제3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0월 31일 (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
- 1. 제3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 가. 강화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나. 강화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레제정안
- 다. 강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 라.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마. 강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의건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3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
- 가. 강화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나. 강화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레제정안
- 다. 강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
- 라.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마. 강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의건
-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 결의문채택의건
(10시 36분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
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의사계장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관련 조례 2건에 대한 개정발의를 황인남의원외 네분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조례제·개정안 5건과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33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윤명길 의원외 네분 의원께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사항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조례제·개정안 5건과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33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안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윤명길 의원외 네분 의원께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 사항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회관련 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과 ’94년도 제2회추경예산심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 정기회 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위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13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4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4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제·개정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박성엽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박성엽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엽 위원 박성엽 위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하조례개정안과 강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이내로 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및 군사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선서·증언방식과 비용지급 등 감사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제작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여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3일에서 7일이내로 하였으며, 원활한 감사 및 군사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선서·증언방식과 비용지급 등 감사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제작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여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재무과장 김문수입니다. 강화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상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의 장애인증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직접 사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 할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함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세제지원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상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18세 이상의 장애인증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배기량 2,000㏄이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직접 사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 할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함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써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세제지원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및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도에서 시달한 준칙안에 의거 동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조례로 제정,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과태료처분절차에 대하여 규정(제3조,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규정(제5조), 이의 제기 및 강제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제6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골자를 설명드리면 종전의 폐기물 1㎏미만의 무단투기자에 한해서는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이 현행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2만 5,000원이 되고 1㎏이상 1톤까지 투기자에 대해서는 4만원 과태료 되던 것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10만원을 과태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 제2조, 제3조,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절차 규정 4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책무규정 제5조, 재활용 사업자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및 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도에서 시달한 준칙안에 의거 동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조례로 제정, 청소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과태료처분절차에 대하여 규정(제3조,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규정(제5조), 이의 제기 및 강제징수절차에 대하여 규정(제6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골자를 설명드리면 종전의 폐기물 1㎏미만의 무단투기자에 한해서는 4,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이 현행 조례개정에 있어서는 2만 5,000원이 되고 1㎏이상 1톤까지 투기자에 대해서는 4만원 과태료 되던 것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10만원을 과태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은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 제2조, 제3조,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절차 규정 4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책무규정 제5조, 재활용 사업자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관계가 안 되는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도시공원의점용허거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도시공원의점용허거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강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령 제14,029호로 ’93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94년 9월 14일 시달되어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조례로 지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안은 뒤의 참조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안은 뒤의 참조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의신 의회관련 조례개정안은 11월 4일 제2차본회의에서 나머지는 제4차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구성및상임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박응재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장 유재식 여러분들 좋습니까?
○ 박성엽 의원 네, 좋습니다.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제1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의시 황인남 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어 9월 15일 공포된 바 있으며 동조례 제9조에 의거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6조 2항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유광상, 황인남, 심홍택, 윤명길, 류동환, 박성엽, 서정길 의원 7명으로, 내무위원회는 황인남, 유화열, 박홍규, 심홍택, 류동환, 박성엽, 차의남 의원 7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박응재, 유광상, 정해왕, 안청수, 윤명길, 서정길 의원 6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임위원회 구성안은 열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 투표에 의거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거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건 1차 투표결과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으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절차는 사계장의 호명에 의하여 한분식 나오셔서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각 상임위원장 1인씩 3개소에 기표한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거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서정길 의원과 안청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제1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제33회 임시회의시 황인남 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어 9월 15일 공포된 바 있으며 동조례 제9조에 의거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6조 2항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유광상, 황인남, 심홍택, 윤명길, 류동환, 박성엽, 서정길 의원 7명으로, 내무위원회는 황인남, 유화열, 박홍규, 심홍택, 류동환, 박성엽, 차의남 의원 7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박응재, 유광상, 정해왕, 안청수, 윤명길, 서정길 의원 6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임위원회 구성안은 열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장 투표에 의거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 선거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건 1차 투표결과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으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절차는 사계장의 호명에 의하여 한분식 나오셔서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각 상임위원장 1인씩 3개소에 기표한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거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서정길 의원과 안청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께서는 지금부터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박영배 지금부터 상임위원장 투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읍·면 순위대로 나오셔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시 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11시 20분 투표완료)
감표위원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읍·면 순위대로 나오셔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11시 8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 성명 호명)
(11시 20분 투표완료)
○ 감표위원 서정길 명패수 12개, 투표용지 12매로 맞습니다.
○ 의장 유재식 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12매로 일치되었으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의회운영위원장에 류동환 의원이, 내무위원장에는 심홍택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유광상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개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12매로 일치되었으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의회운영위원장에 류동환 의원이, 내무위원장에는 심홍택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는 유광상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인을 제외한 13분 의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기회시 운영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인을 제외한 13분의원들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94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11월 4일 개회되는 제2차본회의에 상정,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인을 제외한 13분 의원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기회시 운영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본인을 제외한 13분의원들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는 ’94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11월 4일 개회되는 제2차본회의에 상정,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지난 9월 27일 간담회시 인천광역시 통합과 관련하여 우리의회의 입장을 밝힌 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광상 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상 의원 유광상 의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제2차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한 잇따른 보도 및 지난 9월 13일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 강화군 전체를 인천직할시로 통합하는 안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 모두는 강화군민의 우려 또는 요구사항이 확실히 이행되야 한다.
다음 사항은 결사반대한다.
강화군의 역사와 전통성 유지를 위해 「강화군」이란 행정명칭변경, 주민이 원치않는 각종 혐오시설(쓰레기매립장, 화장장, 교도소 등)의 신설 또는 유치, 환경오염을 유발케하는 업종의 공장 유치, 담세부담의 증가, 기타 전형적인 농촌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제시설 유치
다음 사항은 강력히 요구한다.
강화군민 모두의 숙원인 해안회주도로의 조속 시공, 우선 사업으로 광성보~역사관, 선수~건평~외포, 황청~창후간회주도로 시공, 강화~온수간 지방도 4차선으로 조속확·포장, 서해안 고속도로 강화 제2대교까지 연결, 도시위주 행정 추진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공장 유치와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무공해공장 유치,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의 적극 주선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민이 원하는 추곡수매물량 확보, 도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량가설(교동, 삼산), 광역시로 편입시 농어촌 행정을 담당할 농림국직제 신설, 상수도 10,000톤 공급을 ’95년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강화군 종합발전장기계획 및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할 투자계획수립 사전 제시, 기 수립된 강화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예산투자 확보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강화군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이 이루어진다면 찬성할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극 반대한다.
최근 정부의 제2차 행정구역 개편안과 관련한 잇따른 보도 및 지난 9월 13일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 강화군 전체를 인천직할시로 통합하는 안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 모두는 강화군민의 우려 또는 요구사항이 확실히 이행되야 한다.
다음 사항은 결사반대한다.
강화군의 역사와 전통성 유지를 위해 「강화군」이란 행정명칭변경, 주민이 원치않는 각종 혐오시설(쓰레기매립장, 화장장, 교도소 등)의 신설 또는 유치, 환경오염을 유발케하는 업종의 공장 유치, 담세부담의 증가, 기타 전형적인 농촌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제시설 유치
다음 사항은 강력히 요구한다.
강화군민 모두의 숙원인 해안회주도로의 조속 시공, 우선 사업으로 광성보~역사관, 선수~건평~외포, 황청~창후간회주도로 시공, 강화~온수간 지방도 4차선으로 조속확·포장, 서해안 고속도로 강화 제2대교까지 연결, 도시위주 행정 추진으로 소외될 우려가 있는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가공공장 유치와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무공해공장 유치,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자매결연의 적극 주선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민이 원하는 추곡수매물량 확보, 도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량가설(교동, 삼산), 광역시로 편입시 농어촌 행정을 담당할 농림국직제 신설, 상수도 10,000톤 공급을 ’95년까지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강화군 종합발전장기계획 및 해양관광도시로 육성할 투자계획수립 사전 제시, 기 수립된 강화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예산투자 확보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강화군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이 이루어진다면 찬성할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극 반대한다.
1994 9. 27
강화군의회 의원일동
○ 의장 유재식 본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의원 여러분 각자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의원 여러분 각자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