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1월 4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
- 5.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4.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
- 5. ’94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 개의)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기획실장 이준형입니다.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가운데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고 또한 세수등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에는 경상비 사용잔액의 재투자와 일부 사업비의 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12억 9,55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799억 3,716만 3,000원이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억 1,487만 2,000원이 증액된 724억 4,4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1,929만 3,000원이 감액되어 74억 9,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가액이 14억 1,487만 2,000원으로서 지방세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약 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마니산 퍼팅장 사용료 3,700만원의 감액으로 경상적 수입이 2,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임시적 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과 과태료수입 등 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세입으로 농어촌도로 포장을 위한 증액교부금 1억 8,100만원과 2종어항 수축 등 국도비 보조비 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1억 8,962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각종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의회비는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 75만 7,000원, 의원일비 등 2,03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 1,3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316만 5,000원, 경기발전 연구원 출연금 6,250만원, 수도권 가꾸기사업 5,000만원, 시범하천 정비사업 1억 4,000만원, 청사증축(본청5층)1억 2,120만 2,000원,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 1억 2,000원, 2호 관사 구입비 7,247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8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보건소 컴퓨터 시스템 설치 550만원, 위생처리장 여과포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 1억 2,000만원, 2종 어항 수축 3억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7,640만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 부족액 2,000만원, 하점공업단지 입주포기업체에 대한 선수금과 중도금 반환이 1억 3,356만 1,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9,000만원, 창리~역사관 도로 확·포장사업 1억 8,212만 4,000원 등이며, 군도포장 사업등 5개 사업이 일부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부지매입 529만원, 전적지 관광안내책자 발간 500만원, 추·동계 체육행사비 지원 1,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군민 생활체육광장운영 강사 보상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운영경비의 도비지원 중단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액 4,6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도비반환금 2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2,995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8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 3,000만원, 강화읍, 길상면 관망도 작성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7,436만원이 감액된 관계로 국민주택이자 상환금 7,4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검토하신 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마무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12억 9,557만 9,000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799억 3,716만 3,000원이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억 1,487만 2,000원이 증액된 724억 4,4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1,929만 3,000원이 감액되어 74억 9,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가액이 14억 1,487만 2,000원으로서 지방세는 자동차 증가에 따라 약 1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는 마니산 퍼팅장 사용료 3,700만원의 감액으로 경상적 수입이 2,5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임시적 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과 과태료수입 등 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세입으로 농어촌도로 포장을 위한 증액교부금 1억 8,100만원과 2종어항 수축 등 국도비 보조비 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1억 8,962만 6,000원의 예산을 절감해서 각종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의회비는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 75만 7,000원, 의원일비 등 2,037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4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 1,3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316만 5,000원, 경기발전 연구원 출연금 6,250만원, 수도권 가꾸기사업 5,000만원, 시범하천 정비사업 1억 4,000만원, 청사증축(본청5층)1억 2,120만 2,000원,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 1억 2,000원, 2호 관사 구입비 7,247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8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보건소 컴퓨터 시스템 설치 550만원, 위생처리장 여과포 구입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해위험지구 방조제 개보수 1억 2,000만원, 2종 어항 수축 3억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7,640만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 부족액 2,000만원, 하점공업단지 입주포기업체에 대한 선수금과 중도금 반환이 1억 3,356만 1,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9,000만원, 창리~역사관 도로 확·포장사업 1억 8,212만 4,000원 등이며, 군도포장 사업등 5개 사업이 일부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부지매입 529만원, 전적지 관광안내책자 발간 500만원, 추·동계 체육행사비 지원 1,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군민 생활체육광장운영 강사 보상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운영경비의 도비지원 중단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액 4,6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도비반환금 2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 2,995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84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 3,000만원, 강화읍, 길상면 관망도 작성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일부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7,436만원이 감액된 관계로 국민주택이자 상환금 7,4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검토하신 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마무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규 의원 박홍규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결특위 위원은 1회 추경시 예·결위원 여섯분과 안청수 의원을 포함하여 일곱분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박홍규 의원께서 1회추경시 예결위원 여섯분과 안청수 의원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은 황인남 의원, 차의남 의원, 유광상 의원, 윤명길 의원, 류동환 의원, 박성엽 의원, 안청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에 열거한 일곱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부터 심의를 하셔서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결특위위원회 위원은 황인남 의원, 차의남 의원, 유광상 의원, 윤명길 의원, 류동환 의원, 박성엽 의원, 안청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에 열거한 일곱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부터 심의를 하셔서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따른답변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안청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가 현행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의 관리운영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발의 조례개정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제·개정안 5건은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후 11월 12일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제·개정안 5건은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후 11월 12일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청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 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1차 감사특위를 운영한 결과 감사특위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차의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기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각실과소와 읍·면 그리고 출장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감사가 가능하겠으며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는 부서별로 시간계획에 의거 반별로 실시하되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과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시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특위 편성은 본의원외 12의원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해 기 설치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분야로 2개반을 설치 각 상임위 위원장이 감사반장 되서 실시토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기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있어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각실과소와 읍·면 그리고 출장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감사가 가능하겠으며 지적위주의 감사보다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는 부서별로 시간계획에 의거 반별로 실시하되 업무보고 청취 및 질문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과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시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특위 편성은 본의원외 12의원으로서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해 기 설치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분야로 2개반을 설치 각 상임위 위원장이 감사반장 되서 실시토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특위 위원장이 설명한 ’94행정사무감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9일까지는 추경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일까지는 예결특위 운영결과정리를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으며 11월 12일 제3차본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으며, 내일부터 9일까지는 추경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일까지는 예결특위 운영결과정리를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으며 11월 12일 제3차본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