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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1월 12일 (토)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3. 2. ’94년도제2회추경예산심의를위한예결특위운영결과보고및심의의결의건
  4. 3.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
  3. 2. ’94년도제2회추경예산심의를위한예결특위운영결과보고및심의의결의건
  4. 3.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
  5. 4.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건

(10시 31분 개의)

1. 군정질문의건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청수 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안청수 의원입니다. 지구상에 우리민족 만큼 토지에 대한 애착이 많은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좁은땅에 높은 인구밀도 속에서 수많은 외침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굴절된 역사, 팽창된 산업화 과정에서 토지의 성질도 고약하게 변했습니다.
  이 심술스런 땅은 복부인을 탄생시켰고, 사기꾼을 탄생시켰고 음모, 모략, 심지어는 자기명예를 버리면서까지 토지를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토지는 소유자에 따라 그 진가를 발휘하기 마련인데 분수에 맞지 않는 토지를 가지고 그 소유자가 토지를 극대화 시켰을 때 꽃이 피고 우리의 식량이 생산되고 공산품이 생산되고 우리들의 집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원래 모양이 아닌 다른 땅이거나 소유가 불분명한 토지거나 목적없이 방황하는 땅, 침략자의 손에 넘어간 땅이 주위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음모, 술수, 계략, 사기, 덜익은 명예)은 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모순된 현상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려면 토지의 목적이 명확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화 전지역에 ’91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천부지 및 도로부지 불하내역과 사용한 근거 두번째, 현재 하천부지 면적 및 사용료 징수실적과 사용료의 사용근거, 세번째, 도로부지 면적 및 사용료 징수실적과 사용료의 사용근거, 네번째, 신설도로확장 또는 하천개보수  구거 등 자연적인 지형 여건변화가 생겨 지적 공부상 도면과 사실상 위치가 달라지므로 나머지가 생겨난 영세규모의 부지가 민원인의 편에서 상호 교환해 주거나 불하를 필요로 하는데 이에 대한 폐도, 폐하천, 폐구거로 하여 필요한 민원인에 불하를 하여 편의를 도모할 용의를 묻고 싶으며, ’91년도 이후 위와같은 사례의 민원처리 실태 또는 반려한 현황이 있으면 묻고 싶습니다.
  또 다섯째, 시장부지로 형성된 강화, 내가, 양도, 화도, 길상면의 시장부지의 관리상태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안청수 의원 질문에 건설과장, 재무과장께서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 박주하입니다.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하천 불하관계, 점용료 징수내역, 하천 개보수시에 발생하는 하천부지의 불하 및 민원접수 건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부지도 동일한 사고로 이해를 하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라 하면 법상 저촉을 받는 일반 하천이 아닌 준용하천으로서 우리 관내 14개소 38.7㎞에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청인 경기도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를 경기도로부터 받아 가지고 불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수공사를 실시한 후에라야만이 가능한데 현재 본군의 준용하천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하점면에 준용하천인 삼거천이 되겠습니다. 그간 하천부지 점용 건수는 ’91년도에 326건, 면적은 27만 3,544㎡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196건에 21만 4,39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도보다 ’94년도를 보면 점점 감소율에 있습니다. 점용료 현황은 ’91년부터 ’94년까지 1,805만 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도로부지에도 시행중인 공사는 다수가 기존 도로의 선용을 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폐도부지는 도로에서 약 5~6㎞정도밖에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접도구역에 전부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개인이 점용을 하고 있더라도 자기가 편리한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주민의 사용할 수 있게 버스의 정차때 또는 소공원 등 휴식공간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보고드린다면 ’91년도에 320건이 되겠고 ’94년도에 535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현황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9,075만 7,000원에 징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청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적상 구거, 폐도로, 폐하천에 대한 사항이 다수 인 것 같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개별법으로는 불하가 불가능하고 단지 군유재산법 제12조 1항 시행령 제7조 1항에 의해서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폐도, 폐구거, 폐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청을 먼저 지정을 한 다음에 등기를 또 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부로 관리청을 지정을 받아 가지고 건설부가 등기를 내서 용도가 공익상 또는 도로관리상 또 구거관리상,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들이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이관된 것을 가지고 매각 폐기해서 개인에게 비로소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화군에서 지난 ’90년도에 매각계획에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해보니까 도로가 12건, 폐하천이 4건해서 도합 16건에 총 7,981만 5,0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50%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사실상 주민이 자기 땅이 필요하고 민원이 얘기가 안되고 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각종 폐부지에 대해서는 이를 매각을 하고자 해서 지난 7월 29일 공문을 각 읍면에 보내가지고 10월말까지 읍면장으로 하여금 신청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아직까지 업무숙지가 안돼서 그런지 다수 읍면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안청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본 결과 군재정의 확충이나 주민의 개인재산 또는 편익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사료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연장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가지고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인 앞으로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재무과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재무과장 김문수입니다. 안청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1, 2, 3, 4번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5번, 시장부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 길상, 화도, 양도, 내가면 시장부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화시장부지는 1927년 12월 25일 개설해 가지고 1979년 8월 28일 폐지되었으며, 현재 시장부지 현황은 신문리 242번지의 1, 대지외의 3필지로서 면적은 1,995평방미터이며, 민방위 대피시설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리 243-5번지 대지 198평방미터는 노인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시장 뒤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은 전부 소유자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화도시장부지는 1960년 2월 22일 개설되었으나 폐쇄일은 알지 못하며 현재시장부지는 상방리 808-21잡종지외 5필지로서 면적은 1,974평방미터이고 현재 공터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소유주는 전부 강화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양도시장부지는 1960년도 2월 22일 개설했으나 개설 시작부터 운영이 안돼서 곤란을 겪었으며 폐쇄일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부지는 하일리 182-1 대지 한 필지로서 면적은 409평방미터로 공터로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강화군수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내가시장부지는 1940년 6월 6일 개설되었으나 폐쇄된 일은 알지 못하며 현행 시장부지는 내가면 고천리 870-4 잡종지구의 3필지로서 3,180평방미터이며 현재 군유지 2필지, 사유지 2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고천리 913-1, 잡종지 926평방미터는 백천훈씨와 고천리 912-3, 잡종지 145평방미터 한호연씨 소유는 현재 공터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내가면과 특별조치법으로 현재 강화군으로 이전하는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길상시장부지는 1922년 6월 14일 개설해서 현재까지 5일장이 존속되고 있으나 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공터로 방치되고 있고, ’90년도 군에서 농수산물 직판장 31평 점포 16개소를 설치했으나 수산물 점포만 2개소 운영되고 나머지는 실제 활용을 안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장운영 계획은 인근상가 적치물을 제거하고 간이점포를 개설,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방안과 두번째로는 증가되는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시가지 주차질서확립방안중 한 건을 채택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현재 길상면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온 것은 5일장서는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를 해 와서 현재 산업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380평방미터로 온수리 512-3, 529-5, 529-7, 529-9, 529-15 이렇게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강화군수 명의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안청수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안청수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재무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내가면 시장이 개설된 것이 1940년도로 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옛날에는 그 주변에 집을 많이 지었는데 그 집들은 거의 헐어지고 주저 않고 한 상태입니다. 겉에만 개선한다고 문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 가지고 위험소지만 낳고 있는데 집을 수리하고 또 짓고 하려다 보니까 시장부지가 실질적으로 공유지로 되어 있질 않고 개인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로가 갓 신설이 안돼서 집을 개축이나 신축할 수가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사실상 내가면 시장부지는 시장 번영회 때 윤옥상씨, 지금 윤철상씨 형님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 인수해 가지고 강화군에 넘겼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리가 안돼 가지고 아직도 개인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쪽에서 재산관리에 허술한 것이 아니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재무과장 김문수입니다. 안청수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장개설한지 50년이 넘었는데 이것이 윤옥상씨한테 기부체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재 내가면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넘기려고 수속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처리가 되면 저희가 개인별 주택, 노후주택 개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양도시장도 한번 가봤는데, 물론 시장형성은 안되고 폐쇄되어 있는데, 그곳이 시장부지가 안됐어도 집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꾸만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가 개설이 안되고 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집들이 언젠가는 다시 짓든지 개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것을 어떻게 도로라도 개설을 하던지 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양도시장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양도시장은 당초부터 시장으로서의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 또 집을 지을 때는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로 시장주변에 있는 집은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것을 어차피 개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안청수 의원님께서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옥 밖으로는 즉 ㄷ자형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ㄷ자형으로 도로가 나 있으니까 법의 범위안에서 도로로 활용하면서 집을 하도록, 또 부분적으로 개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들에게 재정적인 손해가 안 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ㄷ자형으로 도로가 나있는 것을 저도 보는데 우리 민원인들이 일이 있어 민원 신청으로 하게 되면 서류에서 모든 것이 다 반려가 됩니다. 이것은 도로가 실제 나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도로는 있어도 법상의 도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른 일들도 모든 것이 그렇게 연계가 된다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 분야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해서 실제 우리 군민들이 민원처리가 잘 안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보면 길은 있어요. 그런데 지적도상, 법적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이 헐어지거나 하게되면 도저히 구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일 이것이 집을 짓고 개축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거기서 살다가 그 집이 헐어져서 사람이라도 다치게 되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법적 도로가 없어서 집의 개축은 가능한데 신축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은 평소에도 말씀드렸지만 땅이라는 것은 최대한도로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같은 것은 공공용지로서 효과보다는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흐트러진 땅을 좀더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적인 쪽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부지라도 조성한다든지 전체 강화군에 흐트러진 땅을 정리하고 또 군유림 같은 것이라도 임대해서 하게 되면 어느정도 재원이 조달되지 않겠나, 이래서 일괄적으로 처리 해가지고 운동장부지라도 확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모색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아까 각면에 하달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원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홍보를 제대로 하고 민원인들이 충분히 알게끔 해가지고 불하요청을 한다든지 해줘야지 그냥 공문만 띄우고 지나면 면에서는 일하기 귀찮고 하니까 우리면에는 없다고 보고해 버리고 이것이 벌써 수십년동안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차제에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정리 좀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90년도에 저희들이 16건을 매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부분이 지목상에 도로, 구거, 하천이거든요.
  그 하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강화읍에다 그것을 한번 했더니 자기담에 조금 걸려있는 것도 있고요, 마당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자기 마당에 쓰는 것도 있어요.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보통 한 80만원, 9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와서 매각을 실제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상 우리는 몇 명 안되는데 비싸다, 포기하겠다, 그냥 점용료를 내겠다하는 분도 많고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같은 것,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굽어진 하천이 직각으로 되면서 폐천부지 남은것, 이런 것은 지금 다수에 주민이 원하는 것 같은데, 자기 땅으로 봐야지요.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공시자가 좌우로 나오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별 문제없이 매각하는데 응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읍보다도 강화읍에 필요한 사람은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지만 우선 시골에서 11월 25일 반상회라던지 각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각 리별로 홍보해서 이번에 원하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다시 취합을 해서, 하여튼 이번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안청수 의원  예를 들어서 외포리 윤철상씨네 정미소터 중간에 도로부지가 쭉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부지가 불하가 안되게 되면 그 땅이 두쪽으로  놔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효용가치를 위해서 불하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민원인이 많은 관심을 갖는 사항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식  박응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응재 의원  박응재 의원입니다. 강화풍물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강화 풍물시장이 된지 1년 가까이 됐는데 현재 보면 풍물시장안에서 상권을 가지고 인계하는데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파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풍물시장밖 복개공사한테도 상당수에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해 주는 예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시장을 처음에 계획을 하고 이반을 하고 시설물 1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아 천막을 세울때 의원님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다수 주민들은 길거리에 있는 약 340여명의 잡상인이 그리로 옮겨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고 행정상으로는 과연 행정목표를 달성했다고 저 자신도 자부심을 갖고 또 아직까지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풍물시장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리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풍물시장에 대해서 본인끼리 금전을 주고 받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는 가지만 발취를 못하고 그것은 자기들끼리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가서 제재라든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단지 복개공사를 65m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 개인땅 소유자들이 건물을 앉히겠다고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개공사한 쪽으로 유치를 할까 생각이 들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지금 각종 가설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이쪽은 포장같은 가설물을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추울때 움막이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선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예산이 되면 그것을 일차로 가설하는 것과 똑같이 연결해 나가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강화읍장한테 제가 분명히 11월 10일을 기준으로 다시 조사해서 등록된 사람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단속은 못하고, 앞으로 개선방향은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응재 의원  그런데 현재 풍물시장안에서는 그런 행위가 이루워지고 있고 밖에 복개공사하는 것에는 상록회에서 전부 관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군청에서 상록회를 제외시켜 놓고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여해 가지고···.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복개공사한데가 3군데로 나누어 있습니다. 번영회고, 가운데가 서울상인이 하고, 그리고 상록회하고, 또 옆의 구석에 한마음회입니다.
  그 구역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하천사용료관계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어차피 받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시킨 지가 1년정도도 안되고 저희들 보기에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 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되어 그 조직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기에는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하천부지세도 징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직 무리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일단 상행위가 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의 목적은 달성됐기 때문에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복개공사를 뜯어가는 것도 아니고 장사는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깊이 관여 할 필요가 없다고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재 의원  그리고 화장실을 신축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들인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그 건물에 대해서 신고처리된 것입니다.
박응재 의원  그리고 내가 몇몇 사람들을 시장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상거래 하는데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답니다. 
  부지한 것 5평정도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상당한 금액을 달라고 해서 아주 살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풍물시장 실내외에 있는 것은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주위가 정리가 되면,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되면 어차피 징수를 해야 됩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정해왕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의원  정해왕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안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화도시장이 개설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민선면장님인 박규수 면장님이 있을때 시장이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도시장에 상가가 들어 설 적에 그분이 각 상가를 개인에게 분할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철화 부군수님께서 그쪽에 오셔서 반상회 당시에 건의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호옥씨나 유충건씨, 또 한 분에 대한 성함은 모르겠지만 3인에 대한 상가가, 몇평씩에 대한 것이 개인 분할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박규수 그때 당시 민선 면장님으로 계셨죠. 그 양반이 법정에 가서라도 증언을 서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강화군에 계신 이철화 부군수님께서 오셔서 반상회 당시에 바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알아 가지고 해결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하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에 대한 문제가, 개인에 대한 분할이 안되고 그 당시에 개인에게 분할을 해서 판매를 했다는데 그 분들은 이중적으로 구입을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매매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 시장부지 내에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해왕 의원  시장부지내의 변두리에 주택이 들어서 있고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개인 분할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죠. 그것이 1급지에 조금 조각난 땅을 몇평씩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 3,40평이 급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적으니까 자기가 구입을 했어도 이전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그러니까 부지내가 아니고 시장경계인데 대지에 개인이 지금 타고 앉은 대지, 그 중에서 전체 지목이 있을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당만 군유지라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군유지인데 그것을 분할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달라는 것입니까?
정해왕 의원  아니, 박규수 면장님 당시에 분할을 했답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분할은 되는데···.
정해왕 의원  되는데, 개인이 이전을 안 한거죠. 그런데 그 분은 분할한 것으로 알고···.
○ 재무과장 김문수  아, 분할했다고 이전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매입을 해야 이전하는 것이죠.
정해왕 의원  매입은 한 것이죠.
○ 재무과장 김문수  매입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해왕 의원  근거는 현재 그 양반이 생존해 계시니까 법적으로 증인을 서겠다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에 계시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현재 그런 상태로는 저희가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등기이전을 해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사겠다고 하면 검토를 하고, 또 사지 못하고 이것은 내땅인데 왜 강화군으로 돼 있느냐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왕 의원  거지 입증을 설 만한 증인들이 많거든요. 저도 현지에 가서 그런 것을 할 때 많이 들었는데···.
○ 재무과장 김문수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재산관계는 증인가지고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은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증인을 선다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렇게 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정해왕 의원  그것이 왜 그렇게 의심스럽게 됐느냐 하면 시장부지내의 공터가 아니고 주택이 들어서 있는 주변의 가옥에는 전부가 잘라지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이상스럽게 짜투리에 조금씩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전절차가 복잡하니까 그것을 자기가 개인분할해서 이전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내부사항을 별도로 조치를 하고 저희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왕 의원  그전에도 몇번, 수차에 걸쳐서 군청에 와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안청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의원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들한테 도로부지라도 하게 되면 매년 도로부지 사용료를 받죠? 불하가 안된 상태에서 도로부지가 개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면 도로부지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개인땅을 우리 정부에서 필요로 해서 점유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보상을 줘야죠.
안청수 의원  보상을 주죠. 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의 가치로 보상을 줍니까?
  옛날에 먼저 있던 상태의 그 땅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현재 상태로 줍니다.
안청수 의원  그것은 월권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대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지의 땅값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필요로 해서 도로로 났다고요. 그럴 경우에 도로부지로 해서 보상을 해 준단 말이지요?
○ 건설과장 박주하  네.
안청수 의원  그러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박주하  글쎄,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안청수 의원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 건설과장 박주하  감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의 논이 지목상 논이라도 밭으로 쓰고 있으면 밭으로 감정을 해줍니다. 또 밭이지만 논으로 되어 있으면 논으로 감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사실 감정을 해줍니다.
안청수 의원  그러니까 사실대로 대지쪽을 길로, 국도로 차고 나갔을 경우에 그때 사실이 대지라면 말이에요. 그럼 대지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 당시에 보상을 해주면 그렇지요.
안청수 의원  그 당시에는 대지로 인정이 되었을 것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 당시에는 당연히 대지로 인정이 되어야지요.
안청수 의원  그때 당시에, 그것은 토지대장인가 떼어보면 나오잖아요. 만일 대지로 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대지로 보상을 해줍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 사실상 도로면 도로로 해줍니다.
안청수 의원  도로로 변한 것은 그 후지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에 도로 부지로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대지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대지니까 보상을 해주는 것도 대지로 보상을 해 줘야지요?
○ 건설과장 박주하  아까도 말씀드린 것인데요. 사실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청수 의원  그것이 규정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안청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다른 의원 보충질의 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4년도제2회추경예산심의를위한예결특위운영결과보고및심의의결의건 

(11시 13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2회추경예산심의를위한예결특위운영결과보고및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인남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본의원외 여섯의원이 구성되어 11월 7일과 8일 이틀동안 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차의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1회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세수증가가 예상됨으로 인해 예산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불가피한 예산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기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조정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비중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과다하게 요구되었다고 심의되어 일부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정내역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운영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94년도제2회추경예산은 기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는 14억 1,487만 2,000원중 1,000만원을 삭감한 14억 487만 2,000원, 특별회계는 1억 1,929만 3,000원이 감소된 원안대로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총 12억 8,557만 9,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 

(11시 16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제·개정안다섯건에대한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강화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제안설명의건 

(11시 19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지난 11월 10일 심홍택 의원외 5의원께서 발의하신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심홍택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의원  심홍택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어른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경로효친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익금으로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방법, 지원대상 사업 등을 제정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강화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여 경로당 등 노인여가 시설 관리운영,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지도,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교육지원,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코자 했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10명이내로 구성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조례제정안은 정기회시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주무부서에서도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는 제35회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군정추진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예산 집행부에 대한 결산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가 짜임새 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 여러분의 연구와 검토, 그리고 자료 수집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제34회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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