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제안설명의건
-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의건
- 3. 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제안설명의건
-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의건
- 3. 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 4. ’9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심의의결의건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의안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의안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재무과장 김문수입니다.
’93년도 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의회 황인남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46억 5,819만 9,000원이었으며, 총 수납액은 800억 7,393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액 746억 5,819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억 5,832만 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95억 1,652만 1,000원에 대해서 지출은 672억 8,228만 8,00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 잔액이 127억 9,164만 9,000원,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된 바 명시이월이 38억 6,950만 2,000원, 사고이월이 17억 6,35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3,127만 6,000원으로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로서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2,7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 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8,343만 7,000원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교량재가설비로 9,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4가지 용도에 1억 3,125만 9,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억 5,217만 8,000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된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의건
’93년도 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구에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의회 황인남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46억 5,819만 9,000원이었으며, 총 수납액은 800억 7,393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액 746억 5,819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억 5,832만 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95억 1,652만 1,000원에 대해서 지출은 672억 8,228만 8,00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 잔액이 127억 9,164만 9,000원, 회계별로 각각 다음년도로 이월된 바 명시이월이 38억 6,950만 2,000원, 사고이월이 17억 6,35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3,127만 6,000원으로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로서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2,7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 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8,343만 7,000원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교량재가설비로 9,0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4가지 용도에 1억 3,125만 9,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억 5,217만 8,000원은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된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재정 등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안설명의건
(11시 5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4대 통합선거의 실시와 인천시 편입에 따른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빈약한 재정 보전을 위하여, 경상비의 「영점기준」적용 편성으로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계획재정·책임재정·경영재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의한 포착 가능한 모든 세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방만 요인을 억제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예년도 수준에서 10%를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양여금사업은 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계상치 못하였습니다만, 교부세의 확정 내시 및 양여금 사업비가 내시되는 즉시 수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20개 비목의 경상비 총액이 ’94년 당초예산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영점기준」을 적용, 절약편성 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부담금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645억 4,000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보다 9.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년보다 7.9%가 감소된 598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47억 400만원으로 ’94년보다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감소된 이유는 예년에 비해 양여금의 미 내시 및 인천시 편입관계로 도비보조금이 ’94년도에 비해 약 44%에 해당하는 78억원이 줄어든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시와 계속적인 업무 협의로 예년 수준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약 13%가 증가된 68억 7,300만원, 세외수입은 약 10%가 증가된 59억 6,8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자체수입은 13억 3,900만원이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는 21.5%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액될 것을 예상하여 22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35억 1,4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2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15%가 증가된 137억 9,000만원, 도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44%가 감소된 9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95년부터는 재산매각수입,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재원”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예산은 약 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회비는 일반회계의 약 0.8%에 해당하는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비로 1억 5,400만원, 의회사무과 운영비로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의 30.6%에 해당하는 18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사업소와 의회를 제외하고 117억 4,0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일용인부퇴직금 등 11억 2,5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6,200만원, 선거경비 4억 2,900만원, 청사보수 등 시설비가 8억 5,700만, 경영수익 사업추진기금 건물이 5억 5000만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경상비가 3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 사회복지비는 일반회계의 9.7%에 해당하는 5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6억 7,0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비 7억 4,100만원, 직업훈련비지원 4,900만원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업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운영비가 5억 6,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이용 부담금 등 9,900만원, 쓰레기종량제실시를 위한 봉투제작비 등 8,900만원, 적환장 및 쓰레기매립장, 공중변소관리 등에 1억 1,8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비에 2억 9,000만원을 지원하며, 가정복지사업을 위해서는 노인교통비 지원 2억 5,60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등 3억 8,6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아동복사업비 1억 5,900만원 주부기예경진대회비 지원 및 부녀복지사업지원 1,900만원과, 보건위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건 홍보물 제작 등 1,000만원, 간염백신, 유행성출혈열 백신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억 1,000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수비 등 7,300만원, AIDS검사기구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2,600만원 보건요원 인건비 및 진료활동비 등 1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 산업경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42.1%에 해당하는 25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 지원 및 특작사업비 지원 7억 3,9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비 15억 4,800만원, 전업농 육성사업비 9억 7,800만원,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및 위탁영농회사지원 3억 5,000만원,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84억 5,600만원, ‘95년도 봄마무리재경지정리사업 41억 7,500만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비 1억 6,300만원,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 4억 9,400만원, 농기계보관공동보관창고 건립비지원 5억 800만원, 소형관정 교체 등 수리시설보수사업비 3억 4,5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2억 2,0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14억 9,4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4억 2,000만원,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3억 7,500만원 등의 주요 국도비 지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사업비는 어선용기계설치비지원 1,900만원, 어항시설비 7억 3,500만원, 내수면 증양식용 수차구입 지운 6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림보호 및 육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4,400만원, 육림관리비 2억 1,40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을 위한 사업비로는 영농기술 교육비 8,700만원, 농촌전문 인력육성사업 1억 8,700만원, 식량작물 지도사업 7,600만원, 소득작물 지도사업 8,900만원, 농촌생활 개선사업 1억 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0.8%에 해당하는 6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업으로 도서종합 개발사업비 12억 7,000만원, 민북종합 개발사업 20억 1,6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4,200만원, 배수문 보수비 4,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400만원 등이며, 군비 사업으로는 도로유지 관리비 3억 2,200만원, 재해예방 재료비 및 수용비 등 2,8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비 4,000만원, 상수도 특별호계 전출 13억 6,000만원 등과 ’95년도부터 포괄사업비 폐지의 일환으로 신설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문화 및 체육분야는 일반회계 규모의 3% 해당하는 1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예진흥사업비 5,000만원, 화문석 아가씨 선발대회 등 문화행사비 4,6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및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등 문화재 관리비로서 1억 7,300만원, 강화상징 관광사진발굴 사업비 8,200만원, 마니산 국민관광비 운영비 2억 4,500만원, 강화군립도서관 운영비 9,400만원, 전적지관리사업소운영비 6억 9,200만원, 문예회관 운영비 2억 9,200만원 등이며, 체육진흥사업을 위하여 체육단체지원 1,600만원, 체육행사비지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0.3%에 해당하는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신고 소식지 등 운영비로서 2,9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2,200만원, 소방비 3,9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를 일반회계 규모의 2.7%에 해당하는 16억 700만원, 일반회계 규모의 2.7%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등 원리금 상환으로 2억 4,500만원, ’94년도 국·도비 사업비 반환 예상액 4억 4,000만원, 예비비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예산편성체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심의는 실과소 순서에 의해 심의하게 되는 관계로 예산서는 실과소별 직제 순위로 편성, 예산심의시 편리를 도모토록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7억 400만원으로서 ’94년 대비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4,3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2억 7,200만원, 시설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수입 1억 8,400만원, 군비 전입금 13억 6,000만원, 지역개발 융자금수입 3억 2,700만원이며,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3,700만원, 동력비 및 정수·운수사용료가 5억 8,000만원, 급수공사 및 시설물 수리비가 2억 1,500만원, 부평가압장 공동운영비가 3,700만원, 지방채상환비 9억 4,700만원, 광역5단계사업비가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불량화장실개량 사업비 등이 미내시 되어 우선 융자금 이자수입 및 회수수입 1억 5,700만원을 농촌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원리금 상환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9,9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4억 9,000만원과 융자금수입금 9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업무 수용비 5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4억 9,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는 1억 1,200만원이며, 융자금이자 및 회수수입금중 도비반환금 100만원, 일반융자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과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전액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규모는 2억 8,9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주차장 사용료 수입노상주차장 등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00만원이며, 주요세출은 광성보 주차장 확장 사업비 7,500만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도색사업 2,7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로서 총규모는 14억2,500만원이며, 주요세입으로는 황청지구, 삼산지구 골재채취 매각수입 3억3,200만원, 골재채취 공유수면사용료 1억5,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8,500만원이며, 주요세출로는 덕하지구 석산개발사업 9억3,500만원, 황청·삼산지구 해사개발사업 8,000만원,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4억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자치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35회 정기회에 제출된 해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먼저 제안경위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내년도 예산편성은 4대 통합선거의 실시와 인천시 편입에 따른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빈약한 재정 보전을 위하여, 경상비의 「영점기준」적용 편성으로 투자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계획재정·책임재정·경영재정」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의한 포착 가능한 모든 세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방만 요인을 억제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예년도 수준에서 10%를 인상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양여금사업은 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계상치 못하였습니다만, 교부세의 확정 내시 및 양여금 사업비가 내시되는 즉시 수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20개 비목의 경상비 총액이 ’94년 당초예산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영점기준」을 적용, 절약편성 하여, 국·도비 보조금의 군비부담금 및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645억 4,000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보다 9.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4년보다 7.9%가 감소된 598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47억 400만원으로 ’94년보다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 총규모가 감소된 이유는 예년에 비해 양여금의 미 내시 및 인천시 편입관계로 도비보조금이 ’94년도에 비해 약 44%에 해당하는 78억원이 줄어든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시와 계속적인 업무 협의로 예년 수준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약 13%가 증가된 68억 7,300만원, 세외수입은 약 10%가 증가된 59억 6,8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자체수입은 13억 3,900만원이 증가되어, 재정자립도는 21.5%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일부 증액될 것을 예상하여 22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35억 1,400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해 20%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15%가 증가된 137억 9,000만원, 도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44%가 감소된 9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95년부터는 재산매각수입,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재원”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예산은 약 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회비는 일반회계의 약 0.8%에 해당하는 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비로 1억 5,400만원, 의회사무과 운영비로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의 30.6%에 해당하는 18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사업소와 의회를 제외하고 117억 4,0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일용인부퇴직금 등 11억 2,5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6,200만원, 선거경비 4억 2,900만원, 청사보수 등 시설비가 8억 5,700만, 경영수익 사업추진기금 건물이 5억 5000만원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경상비가 3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 사회복지비는 일반회계의 9.7%에 해당하는 58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 6억 7,00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비 7억 4,100만원, 직업훈련비지원 4,900만원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업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운영비가 5억 6,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이용 부담금 등 9,900만원, 쓰레기종량제실시를 위한 봉투제작비 등 8,900만원, 적환장 및 쓰레기매립장, 공중변소관리 등에 1억 1,800만원, 위생처리장 운영비에 2억 9,000만원을 지원하며, 가정복지사업을 위해서는 노인교통비 지원 2억 5,600만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등 3억 8,6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아동복사업비 1억 5,900만원 주부기예경진대회비 지원 및 부녀복지사업지원 1,900만원과, 보건위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건 홍보물 제작 등 1,000만원, 간염백신, 유행성출혈열 백신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억 1,000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보수비 등 7,300만원, AIDS검사기구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2,600만원 보건요원 인건비 및 진료활동비 등 1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번째, 산업경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42.1%에 해당하는 25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 지원 및 특작사업비 지원 7억 3,9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비 15억 4,800만원, 전업농 육성사업비 9억 7,800만원, 농기계공동이용조직 및 위탁영농회사지원 3억 5,000만원, ‘9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84억 5,600만원, ‘95년도 봄마무리재경지정리사업 41억 7,500만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비 1억 6,300만원,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 4억 9,400만원, 농기계보관공동보관창고 건립비지원 5억 800만원, 소형관정 교체 등 수리시설보수사업비 3억 4,5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2억 2,0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 14억 9,4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4억 2,000만원, 농산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 3억 7,500만원 등의 주요 국도비 지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사업비는 어선용기계설치비지원 1,900만원, 어항시설비 7억 3,500만원, 내수면 증양식용 수차구입 지운 600만원, 어업지도선 운영비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산림보호 및 육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인부임 1억 4,400만원, 육림관리비 2억 1,400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을 위한 사업비로는 영농기술 교육비 8,700만원, 농촌전문 인력육성사업 1억 8,700만원, 식량작물 지도사업 7,600만원, 소득작물 지도사업 8,900만원, 농촌생활 개선사업 1억 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0.8%에 해당하는 64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업으로 도서종합 개발사업비 12억 7,000만원, 민북종합 개발사업 20억 1,6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4,200만원, 배수문 보수비 4,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400만원 등이며, 군비 사업으로는 도로유지 관리비 3억 2,200만원, 재해예방 재료비 및 수용비 등 2,8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용역비 4,000만원, 상수도 특별호계 전출 13억 6,000만원 등과 ’95년도부터 포괄사업비 폐지의 일환으로 신설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로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문화 및 체육분야는 일반회계 규모의 3% 해당하는 1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예진흥사업비 5,000만원, 화문석 아가씨 선발대회 등 문화행사비 4,6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및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등 문화재 관리비로서 1억 7,300만원, 강화상징 관광사진발굴 사업비 8,200만원, 마니산 국민관광비 운영비 2억 4,500만원, 강화군립도서관 운영비 9,400만원, 전적지관리사업소운영비 6억 9,200만원, 문예회관 운영비 2억 9,200만원 등이며, 체육진흥사업을 위하여 체육단체지원 1,600만원, 체육행사비지원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0.3%에 해당하는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신고 소식지 등 운영비로서 2,9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비 2,200만원, 소방비 3,9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지원 및 기타경비를 일반회계 규모의 2.7%에 해당하는 16억 700만원, 일반회계 규모의 2.7%를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등 원리금 상환으로 2억 4,500만원, ’94년도 국·도비 사업비 반환 예상액 4억 4,000만원, 예비비 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예산편성체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심의는 실과소 순서에 의해 심의하게 되는 관계로 예산서는 실과소별 직제 순위로 편성, 예산심의시 편리를 도모토록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7억 400만원으로서 ’94년 대비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4,3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상수도 사용료수입 2억 7,200만원, 시설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수입 1억 8,400만원, 군비 전입금 13억 6,000만원, 지역개발 융자금수입 3억 2,700만원이며,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3,700만원, 동력비 및 정수·운수사용료가 5억 8,000만원, 급수공사 및 시설물 수리비가 2억 1,500만원, 부평가압장 공동운영비가 3,700만원, 지방채상환비 9억 4,700만원, 광역5단계사업비가 3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불량화장실개량 사업비 등이 미내시 되어 우선 융자금 이자수입 및 회수수입 1억 5,700만원을 농촌불량주택개량 융자금 원리금 상환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9,9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4억 9,000만원과 융자금수입금 900만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업무 수용비 5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4억 9,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특별회계는 1억 1,200만원이며, 융자금이자 및 회수수입금중 도비반환금 100만원, 일반융자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과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전액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규모는 2억 8,9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주차장 사용료 수입노상주차장 등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7,5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00만원이며, 주요세출은 광성보 주차장 확장 사업비 7,500만원, 주정차 금지 표지판 도색사업 2,7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로서 총규모는 14억2,500만원이며, 주요세입으로는 황청지구, 삼산지구 골재채취 매각수입 3억3,200만원, 골재채취 공유수면사용료 1억5,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8,500만원이며, 주요세출로는 덕하지구 석산개발사업 9억3,500만원, 황청·삼산지구 해사개발사업 8,000만원,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4억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자치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35회 정기회에 제출된 해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
(11시 25분)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심의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심홍택 의원외 여섯의원의 발의에 의해 제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 조례제정안은 우리 강화군의 장기적인 노인복지시책진을 위한 발표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앞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대한조례제정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심홍택 의원외 여섯의원의 발의에 의해 제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 조례제정안은 우리 강화군의 장기적인 노인복지시책진을 위한 발표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앞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황옥금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우리 강화군 노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제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실무자의 입장으로 각 시군에 조례안이 어떻게 몇개 군이나 통과가 되었나 저희 나름대로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제정한 시가 2개군이 되겠고요. 지금 제정중에 있는 시·군이 다섯개 군이 되겠고요. 지금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곳이 29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정중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다섯개 시·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으로는 저희 강화군 재정이 너무도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속에 사실 있었습니다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데 대하여 뭐라고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다만 얼마씩 1년에 연차적으로 해 드려야 도리인데 돈이 워낙 부족해서 이것이 많이 되지 않고 적게 되든지 그러며 노인들에게 우선 이것을 제정해 놓고 실천을 하지 못하게 만에 하나 된다면 오히려 노인들에게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 실무자로서 안 할 수 없는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셔서 이것에 따라서 열심히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바쁘신데 우리 강화군노인복지를 위하여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안까지 해주신데 대하여 뭐라고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저희 실무자의 입장으로 각 시군에 조례안이 어떻게 몇개 군이나 통과가 되었나 저희 나름대로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제정한 시가 2개군이 되겠고요. 지금 제정중에 있는 시·군이 다섯개 군이 되겠고요. 지금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곳이 29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정중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다섯개 시·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의 입장으로는 저희 강화군 재정이 너무도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속에 사실 있었습니다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데 대하여 뭐라고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다만 얼마씩 1년에 연차적으로 해 드려야 도리인데 돈이 워낙 부족해서 이것이 많이 되지 않고 적게 되든지 그러며 노인들에게 우선 이것을 제정해 놓고 실천을 하지 못하게 만에 하나 된다면 오히려 노인들에게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 실무자로서 안 할 수 없는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셔서 이것에 따라서 열심히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바쁘신데 우리 강화군노인복지를 위하여 이렇게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안까지 해주신데 대하여 뭐라고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홍택 의원외 여섯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심의의결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홍택 의원외 여섯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심의의결의건
(11시 29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지난 1차 본회의시 상정된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