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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0일 (화)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3. 2.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 (9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3. 2.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 (9건)
  4. 3. 조례안제안설명의건 (1건)

(10시 30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및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정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예결특위운영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의원  서정길 의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95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어제까지 6일간 본위원외 여덟위원이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이에따른 수정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예산안과 이에 따른 2회 수정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1회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과 부득이한 필요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요구액 39억1,115만1,000원이 조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2회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722억7,323먼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투자비만큼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과 투자에 대한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그리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3,200만원을 심각한 722억4,123만1,000원으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0.9%밖에 증액이 안된 상태로 이는 향후 인천직할시로의 통합과 관련하여 ’94년보다 도비보조금 92억이 감소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요구액 39억1,115만1,000원 전액을, 그리고 2회의 수정예산을 포함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722억7,323만1,000원중 3,200만원을 삭감한 722억4,123만1,000원으로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서정길 위원장 및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특위운영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서정길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회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요구액 32억1,115만1,000원 전액을 원안대로, 2회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요구액 722억7,323만1,000원중 3,200만원을 삭감한 722억4,123만1,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 (9건) 

(10시 37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지난 제3차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들으신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에 대한 조례제·개정안심의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황인남 의원  이의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15조 뒷부분에 「전산입력은 업무주관 부서장이 하며 전산부서장은 적극 협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관부서가 전산부서가 아닙니까?
○ 의장 유재식  네,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고장 남궁정재  내무과장입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황인남 의원  제15조, 제4장 전산자료관리 및 제공에 대한 15조의 뒷부분에 「전산입력은 업무주관 부서장이 하며 전산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업무부서가 따로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 내무고장 남궁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인남 의원  그렇다면 업무부서나 전산부서가 똑같단 말씀입니까?
○ 내무고장 남궁정재  그렇습니다. 전산계가 3월 1일자로 발족이 되는데 전산계장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황인남 의원  내용은 전산부서장이나 업무주관부서나 똑같다,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 내무고장 남궁정재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황인남 의원  의장님!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내구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 5만원에 물품가치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물가지수를 올리는 심리가 아닌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의장 유재식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재무과장입니다. 황인남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물품관리가 1년 미만짜리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이유는 현재 모든 물품이 웬만한 소모품은 5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복사기 드럼같은 것 20만원, 30만원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것은 1년 정도 쓰면 아주 마모가 되어서 못쓰게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5만원이라는 물품은 소모품에서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올리는 현상입니다.
황인남 의원  그런데 그위 부분에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짜리를 1,000만원으로 또 상향조정하는데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못돼도 무슨 간단한 고장이 났을때 이것도 물품대장에서 삭제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고 현재단위적으로 봐서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올린 것인지 1,000만원 짜리를 조금 못 쓴다고 해서 그것을 소모품 대상에 삭제하거나 재산대장에서 삭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황인남 의원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물품을 사용하는데 손실이 안 가도록 아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그럼 어는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이것은 준칙안이 전부 일괄 지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인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나타나서 수시로 쓸 것, 재활용품, 또 다른 시군이나 전국에서 우리가 필요없는 것을 활용할 시군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내서 필요없는 데는 주고, 예를 들어서 시장 3층 도서관이 폐쇄되면서 냉난방기를 우리가 각 부서라든지 이런데 다시 재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지 폐기처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황인남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박성엽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박성엽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제5조에 보면 폐기물을 잘못 버렸을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쓰레기장이 정리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식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앞으로 과태료 처분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박성엽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주민홍보와 아울러서 감시반을 배치해서 그 감시반으로 하여금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 조치토록 그런 안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박성엽 의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농어촌에 읍·면·리 단위까지라도 우리가 예산확보라든가 또 쓰레기처리장을 정비한 후 부과되어야 하는데 조례는 이미 정해지고 지금 농어촌에서는 일반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은 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올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에 대한 주민의 홍보를 강화해서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울러서 쓰레기 특별청소구역내에서는 우리가 종량제 시행요령에 의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박성엽 의원  그러면 농어촌에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또 요즘 도로변에 보면 폐기된 차량도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할 때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육하 원칙에서 단속, 적발이 되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또 다른 의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골재위탁판매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4-H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제안설명의건 (1건) 

(10시 50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어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다음 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문수  재무과장 김문수입니다. ’94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4년도 공유재산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변경계획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유재산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및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인 주요골자는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산을 교환할 목적으로 의회에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처분에서는 내가면 황청리 169-3, 황청리 170-3 쓰레기 매립하던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현재 1만5,437평방미터, 2만7,690평방미터와 취득은 양사면 교산리 산1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17만1,570평방미터를 교환할 목적으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상 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의원  여기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영개발사업 추진의 목적이 뭡니까?
○ 재무과장 김문수  석산개발을 할 목적으로 현재 교환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5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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