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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9일 (목)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
  2. 1.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에대한심의의결의건
  3. 2. 강화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및심의의결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에대한심의의결의건
  3. 2. 강화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및심의의결의건

(10시 31분 개의)

1.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에대한심의의결의건 
○ 의장 유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제4차본회의시 상정된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에대한심의의결건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윤명길 의원  네!
○ 의장 유재식  윤명길 부의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윤명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본군 세수증대를 위한 재원확보에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집행부측으로부터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공영개발추진이라는 것으로 승인요청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며, 따라서 양사면은 본군 북방에 위치한 관계로 군사보호법 등 주민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분진과 소음, 자연경관을 해치는 공해유발의 혐오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정서에 위배된 다고 보아 본의원은 이 안건이 부결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이 중대한 안건을 의원 여러분 여기 본회의장에서 하기 전에 한번 나와 보신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양사주민이 뒤에 방청석에 많이와 계시지만 이 공해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부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황인남 의원  의장!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  황인남 의원입니다. 윤명길 의원께서 대충 이 안건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언성이 높은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 군민의 공익과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좀더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다음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재식  윤명길 의원의 부결간계건은 동의, 재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인남 의원께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지금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에 의원님들의 동의, 재청이 현재 나왔습니다.
  윤명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의원  황인남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동감입니다. 진작부터 우리가 내가면 황청리, 양사 덕하리에 공영개발이 나왔을 때 현 행정부처에서 과연 우리 의원께서 이러한 것이 되어 있다고 본의원이나 삼산면 의원, 내가면 의원에게 행정부처에서 과연 얘기했습니까?
  진작부터 의원들이 그런 것이 위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보류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해야지 않겠느냐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말했습니다.그러니까 황인남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의원도 다시 주민 동의라든지 또한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도 황인남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식  황인남 의원께서 본 안건처리는 보류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엽 의원  황인남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유재식  그러면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토록 하고 일단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강화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요청안 처리는 내년도 임시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및심의의결의건 

(10시 39분)

○ 의장 유재식  다음은 지난 12월 23일 강화군수로부터 폐지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12월 21일 경기도로부터 문예및시·군민회관관리 인력 감축 지시에 의거, 강화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문화공보실내에 기능을 예속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남궁정재  내무과장 남궁정재입니다. 강화군문예회관관리사무소설치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문예회관관리사무소 관리인력 감축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관리사무소 행정5급이 감축되고 행정7급이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본사무소 설치안을 폐지하고 문화공보실내에 기능을 두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예회관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인력 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12월 21일 도에서 일괄 지시가 있어 가지고 수원시외 8개 시군에 대한 문예회관에 직제가 전부 5급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가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폐지조례안을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문예회관관리 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소장 여러분!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래 35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틀후면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이 지나고 올해 년의 새아침이 밝을 것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개인적,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고 반성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제 ’95년을 맞이하면서 지난날의 과오와 모순을 개선하고 극복해서 개인 하나하나가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제정세를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세계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각 국가가 정치적 구조와 이념은 달라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국제경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국가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며 대통령이 강조하고 계신 세계화에 부응하여 국민 각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초대의원들의 임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처음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6개월 남짓 남아있는 기간동안 지역내 주민 불편사항 및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여러분 각자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회강화군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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