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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강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9일 (월) 10시 48분

장 소 : 의회사무실


  1. 의사일정
  2. 1. ’9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및’95년도제2회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2. ’9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및’95년도제2회수정예산안심의의건
  4. 3. 계수조정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및’95년도제2회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2. ’9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및’95년도제2회수정예산안심의의건
  4. 3. 계수조정의건

1. ’9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및’95년도제2회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10시 48분)

○ 위원장 서정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하신 사항의 총정리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3회추경수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2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먼저 ’94년도 3회추경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내용은 당초내용과 같습니다만 12페이지에 도비보조 1억5,000만원으로 지난번 3회추경안을 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억만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강화~길상간 4차선 도로확·포장에 있어서 도비 10억원이 먼저 계상이 됐습니다만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9억원이 삭감되고 시설비가 1억만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5,0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2회 수정안은 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원안은 덕하지구 석산개발사업용지매입이라든가 덕하지구 석산개발사업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지구가 결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지구를 삭제하고 무엇을 하든지 공영개발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석산개발사업으로 명칭만 변경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기본조사설계라든가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의 세부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9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및’95년도제2회수정예산안심의의건

(10시 51분)

○ 위원장 서정길  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심의하신 것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명길 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석산개발을 말씀하셨는데요. 건설과장님! 덕하지구는 이대로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올린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네.
윤명길 위원  보호계장님! 석산개발 사업허가 부서가 산림과인데 면이면 면의 어디, 허가내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보호계장 구일회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관계법에서 대상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제한사항에 들지 않으면 허가는 가능하도록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을 석산개발을 해야 된다고 법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윤명길 위원  신규허가도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 보호계장 구일회  신규허가를 할 때는 산림법에 의한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관계법에서는 허가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명길 위원  그러면 양사같은 곳은, 만약에 주민이 반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장에서 500m까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이 나왔지요?
○ 보호계장 구일회  사업장에서부터 500m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윤명길 위원  주민이 반대하면 못낸다.
○ 보호계장 구일회  네, 인근주민에 피해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에서는 허가권자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보존법의 영향평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이기형  게시해서 마을주민들이 이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명길 위원  그러면 수정안대로 석산개발 설계용역을 기 공영개발로 우리가 예산도 세웠으니까 덕하지구만 빼고 석산개발하는 것으로 이대로 수정안 들어온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정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도비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감액된 것이 추가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서정길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을 세우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아니, 세운게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도에서 도비 5,000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도 5,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상~강화간에 도로포장은 10억원으로 금년에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시 설계 1억만 도에서 반영이 되고 9억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만 하고 착공은 못하는 것으로···.
○ 위원장 서정길  결과적으로 9억이 인천시에서 편입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예산을 안주면 어렵게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설계만 하고 편입된 데에서 다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정길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심의결과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3. 계수조정의건
○ 위원장 서정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기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5년도 예산안은 총 722억7,323만1,000원중 3,200만원을 삭감한 722억4,123만1,000원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4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5년도 예산안은 3,200만원을 삭감한 722억4,123만1,000원으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운영결과는 내일 10시30분에 개회되는 제4차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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