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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문예회관, 문화공보실


일 시 : 1994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기획실>

(10시 13분)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배 기획계장입니다.
  장정헌 예산계장입니다. 
  송세웅 법무계장입니다.
  한재희 통계계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사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있어서 기본현항, 재정현항, 기획실 기구 및 정원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을 한 지가 벌써 10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은 빨리 하라고 하면서 자료는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늦게 나왔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자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괄해서 자료를 취합하다보니까 다소 지연제출되는 부서가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 앞으로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이것이 금년뿐만이 아니고 군정질문을 하든지 예산을 다룰 때, 예산서는 예년에 비해서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만, 오늘 감사장에 나와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을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와서 무엇을 보겠느냐하는 식으로. 미리 인쇄에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통을 보더라도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라는 변명을 안 통하는 시대가 아닌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디서든지 도로가 막히지 않는 곳이 없는데 미리 출발했으면 되는 것 같이 인쇄가 늦었다는 것은 사실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조금전에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실과소의 지연 제출로 취합이 늦었지만 사실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화열 위원  1~2페이지, 세 번째 주요업무 심사 분석에서 중단 사업이 2건이 있는데 중단된 것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1~10페이지 양도면 정신병원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됐는데 행정적으로는 허가상에 문제가 없는데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패소된 예를 매스컴을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허가상에 문제점이 없는데도 허가를 안 내줘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사업관계는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가 중단이 됐고 길상면에 공동퇴비 제조상 설치하는 것이 사업포기가 됐습니다. 패소된 것은 양도 정신병원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을 짓기 위해서 산림허가신청이 들어왔던 것인데 산림과에서 자연경관리라든지 보존임지관계로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개인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어떤 법적 하자가 없는데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상 졌습니다. 
  또 하나는 군수로 해야될 사항을 지사로 해서 허가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운송사업허가가 나간 것이 있는데 명의가 잘못 됐다고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졌는데 다시 명의를 바꿔서 재소송을 제기하여 저희가 승소를 헸습니다.
유화열 위원  이런 허가사항에 대한 문제는 김포만 가도 주요행정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협조를 잘해서 허가가 잘 되는데 강화에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허가를 안 내줘서 애를 먹는다는 여론을 들었고, 앞으로 강화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협조를 해서 과감성있게 허가를 내줄 것은 내줘서 제주도와 같이 관광지화 해야지, 관에 대한 불신풍조도 자꾸 만연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고려를 하셔서 해 주시고, 우리가 살길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군민의 공복으로서 군민의 아픔을 긁어 줄 수 있는 관이 되고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가급적 허가를 잘 내줘서 강화군이 관광지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네, 알겠습니다.
유화열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3번 길상에 퇴비생산공장이 중단됐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운 것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끝까지 관철을 시켜서 과감성있게 밀고 나가야지, 몇사람이 반대한다고 주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주저하지 말고 관철을 시켜야지, 관에 위신도 서는 것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계획세운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1차적으로 해야지, 예산만 낭비한 것이지 않습니까?
○ 기획계장 김학배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행정관서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농협계통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농협경기도지부를 통해 강화군지부로 내려와서 강화군 농협단위에서 희망하는 곳이 있느냐 했는데 길상단협에서 희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동퇴비장만 단독으로 떨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정공장과 미곡종합창고가 병행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정공장에서 왕겨가 나오는 것으로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화를 시키는 공동퇴비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연결돼 내려온 것인데 길상단협에서 추진을 하다가 미곡종합창고와 도정공장은 하겠는데 퇴비생산공장은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포기를 안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곳에서 포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싶었지만 농협채널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다른 사항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열 위원  그래도 주요사업계획에 들어갔으니까 군청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협과 협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중단이 되고 포기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심홍택  보조가 얼마입니까?
○ 기획계장 김학배  본인 부담까지 2억 7,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삼도와 길상농협인데 삼도농협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 기획계장 김학배  그곳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러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계장 김학배  사업주관은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거기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서는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지부에서 내려와 삼도와 길상에서 포기서를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포기서를 받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퇴비장사업은 사실 환원사업의 일종입니다. 돈벌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원사업은 안하고 자기네들 돈벌 것만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포기서를 받아가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 기획계장 김학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산업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사계장님까지 길상단협과 삼도단협일대에 나가 주민설득내지 주민 회의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농협측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열 위원  군예산은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제가 알고 있기로는 라이스센터 시설을 하려면 그것을 조건부로해라, 공해차원에서나 유기질비료 차원에서나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리한 것만 하고 분리한 것은 안해도 괜찮은가, 기획실에서 허가 문제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주요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계장 김학배  저희가 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없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 일이 추진이 안돼서 주요업무에 대한 파악도 해볼겸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건부로 하는 것인데 돈벌이가 되는 것만 하느냐 추궁도 해봤지만 농협계통에서 정하기 싫으면 안해도 좋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11페이지, 100선집 발간 예산액이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2회 추경에 들어가 지금 발간중에 있습니다. 나오는대로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동환 위원  1~9페이지, 하단부에 신문리에 민방위대피소 공토에 노인정 가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공토라 하면 아무것도 안 지은 것 아닙니까? 대피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지하에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계장 김학배  남산리 노인정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노인회에서 좀 좁다고….
류동환 위원  공토가 지하로 되어 있으면 위가 튼튼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네.
류동환 위원  튼튼하면 그곳에 가다가다 저거가 있는데….
○ 기획실장 이준형  노점상 유치를 위해서 구획정리를 했었는데 노점상이 안 들어가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대피소가 지하에 있으면 위에는 주차장이라도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재무과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제 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활용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매각을 하든 활용을 하든 두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동환 의원  그리고 위에 횡단보도 설치가 있는데 설치가 안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한 결과 횡단보도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불가처분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1~6페이지 망월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제가 날고 있기로는 공사를 한다말고 설계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그것은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각종 사업하는 것이 저희는 예산 밖에 관계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 위원장 심홍택  그러면 공사비가 사고이월로 이월이 될 경우 기획실에서 ….
○ 기획실장 이준형  이월 조서가 넘어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아직 그런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 기획실장   이준형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중단이…. 
○ 위원장   심홍택 아니요. 공사는 진행이 되었어요. 몇 차 갖다 놓고 지반에 물이 많기 때문에 다시 긁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도 있고….
○ 기획실장 이준형  여기에 보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진도는 70%로 나와있는데….
○ 위원장 심홍택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알고 있나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홍규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네, 박홍규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1~10페이지, 법제사무 추진해서 무료법률상담실시 13개 읍면 순회, 이것이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게끔 얼마나 홍보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나를 여쭙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이준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27부대 법무관실의 협조를 받아 법무관이 직접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읍면장이 홍보를 하여 궁금증이 있거나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면사무소나 마을회관에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3개면이 실시됐고 나머지는 계속 실시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 주민한테는 홍보가 안되지 않았나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창구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행정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조치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해보겠다 하는 분의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군의 어떤 행정적 문제로 인해서 인허가 민원인이 불합리한 조치를 받았을 때 행정소송을 해보겠다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소송의 내용이 주로 어떻습니까?
○ 법무계장 송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부기관에서 인허가를 받았는데 적정한 유권임에도 하부기관에서 인허가를 못받았을때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구제하는 방법이나 어떤 구분하는 절차가 있는냐 하는 것인데 우선 관계 실과소에다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서류를 적어서 군에 접수하시면 저희가 경기도청내 행정시판위원회에 보냅니다. 
  국장, 변호사, 민간인 등 7인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당, 부당을 판단해 줍니다. 그런 것은 행정소송을 하기전 전신 절차고 돈이 안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낼 수도 있고 도에 직접 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해결이 빠른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1~3페이지, 국민관광지보완개발이라고 해서 있는데 군비 1억 6,0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해서 안된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준형  네.
○ 위원장 심홍택  어떻게 변경이 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군비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심홍택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준형  국·도비만 갖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심홍택  변경승인 후 추진되면….
○ 예산계장 장정헌  이것은 군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도비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서 사업변경이 내려와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게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 위원장 심홍택  삼도농협과 길상농협에 공동퇴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씩 나간 것이 있지요?
○ 농사계장 전광제  나가지는 않았지요. 
  계획이….
○ 위원장 심홍택  계획이 서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포기상태로 있다고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농사계장 전광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군청에서 허가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농사계장 전광제  네.
○ 위원장 심홍택  혜택을 줌으로써 환경차원이나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차원이나 이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간 돈이 아닙니까?
○ 농사계장 전광제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 돈벌 수 있는 것은 하고 돈벌 수 없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농사계장 전광제  농협에서 돈을 벌고 못벌고는 나중이고 주민들 인식이 축분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 환경상 좋지 않다 공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부지를 여러군데 선정해서 확보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워낙에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사업승인이 떨어질 때 그것까지 같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 농사계장 전광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진정서까지 제출할 단계에 있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이 반대를 하는 사항이니까 개인이라면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에서 밀어붙이겠다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사계장 전광제  사실 이것은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현지에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다른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해서 도에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강화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으면 말할 것이 없지만 당초 시도를 할때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청소계장님께서 나와계시는데 축산농가에서 공동퇴비장 설치를 반대했는데 돈분이나 계분같은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 청소계장 홍영표  현재 축분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되는 것이 거의 없고 건조를 시켜서 밭을 내든지 하는 시설밖에 사실 없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건조하는 것도 별로 본 것 같지는 않은데 환경과에서는 삼도농협과 길상농협에서 퇴비장을 포기하고 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청소계장 홍영표  이것이 꼭 설치가 되어서 축분처리가 이루어졌어야 될 사업인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안되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이것을 상부기관에라도 건의를 해서 환원사업으로 당연히 해야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화열 위원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앙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계획을 세웠으면 관철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농협과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중지를 하셨다니 더 이상 거론할 문제가 못된 것 같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전에 민과 관이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유치를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농사계장님과 청소계장님 바쁘신데 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겠기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계획은 그럴듯한데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과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29분)


〈문예회관〉

(13시 5분)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예회관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발랍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문예회관 관리소장 이종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주무담당 김흥우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예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 위원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질문 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당해연도 수익사업비를 갖고 문예회관 운영관리비 전반에 속하는 전기라든지 이러한 부대시설을 대비했을 때 어떠한 상항이 나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문예회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전혀 문예회관 전체 소요예산에 대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00만원 예산으로 세워서 거의 예산 세입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 사업비 갖고 문예회관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
○ 관리소장 이종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지금 문예회관에서는 사용료를 유료와 무료 두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물론 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무료가 되겠지요.
○ 관리소장 이종휘  네, 공공성을 띠는 것은 대개가 무료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무료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나 생활체육회는 별도에 사무실을 세워주는 것입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여유 사무실이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유상으로 연간 1실에 66만 6,000원정도.
○ 위원장 심홍택  사용료는 1층 체육관 같은 것을 사용했을때 시간당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1일 계산을 합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일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또 이렇게 총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이크 사용료, 피아노 사용료, 전기 사용료, 음향 기기 사용료 등으로 구분을 해서 징수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  20~6페이지, 공백없는 문예회관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잘돼 나가고 있습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현재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달에 약 15일정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상당히 활용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공백없는 문예회관 활용이라고 했는데 15일이면 이것이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달에 반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6개월밖에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사용일수는 215일 정도 됐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사용을 하는 것이지 쓸 일이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류동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문구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어로빅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몇분이나 참석을 합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에어로빅은 20명 정도가 나와서 하고 있고, 배구교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흥이 좋습니다.
류동환 위원  주관은 강화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네.
류동환 위원  돈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이것은 안 받습니다. 체육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문예회관 기본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류동환 위원  건수가 100일때 53%만 돈을 받는다고 하셨지요. 그 나머지는 어디에서 보충이 되는 것입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그것은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류동환 위원  무료로 하는데 물론 돈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군민의 모든 편익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조 안 받고 강화군에서 예산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없는 예산 형편에서, 그러면 직원의 모든 뒤바라지도 못 할뿐더러 적자운영이 되면 강화로서는 문예회관이 필요한가, 100으로 봤을 때 53% 받아서 그것이 정상으로 53%가 되면 운영이 잘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것은 프로테이지만 53%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53%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수에 의해서 53%지 운영에 대해서는 53% 커녕 20%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53%는 임대해 준 것을 비율로 봤을때….
류동환 위원  53%라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100%로 봐서 53%고 운영에 있어서는 53%라도 20%밖에 운영을 못 한다는 말씀이지요.
○ 관리소장 이종휘  그렇지요, 그 뜻을 의미하기 위해서…. 
류동환 위원  우리 생각에는 과연 강화군에 문예회관이 필요한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조도 없는 것이고 단순히 군 예산으로만 나가는 것이니까요?
○ 관리소장 이종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기업 쪽으로 해서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공기업회계가 있는데 문예회관은 그런 기업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민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부 무료로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기업적인 시설이 아니니까요, 그 근본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의원님께서 그런….
류동환 위원  애당초 하나도 받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류동환 위원  재정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재정이 아무리 없어도 복지시설에서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류동환 위원  따지고 들어가면 정신병원, 유아원도 복지시설입니다. 그런데서는 왜 돈 받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 관리소장 이종휘  그것은 기업이지요.
류동환 위원  이것은 강화군기업 아닙니까? 기업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도 내가 먹고  살아야 누구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강화군도 예산이 있어야 복지시설을 하는 것이지, 복지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심홍택  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영리사업을 위해서 문예회관을 사용하겠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유위원님 말씀은 강화군 실정으로 봤을 때 빈약한 예산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냐 하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리 강화군 실정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이렇게 꼭 필요했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체육에 관하여 무료로 한다고 하신 것은 누가 와서해도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체육도 개인이 하는 것과 관에서 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유료로 하고 공공성을 띠는 것은 무료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생활체육회에서 주최를 해서 하면….
○ 관리소장 이종휘  그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단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 위원  청원경찰이 한 분 있는데 24시간 계속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요즘은 24시가 근무를 안 합니다. 세이콤 장치가 되어서 24시간 근무를 안 합니다.
류동환 위원  앞으로 청원경찰이 더 필요없단 말씀이지요.
○ 관리소장 이종휘  두분이었는데 한분으로 줄였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유화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화열 위원  유화열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시설이 신설 당시에는 전국에서 시범시설로 해서 저희 강화군에 예산이 배당돼서 새로운 면모로 문예회관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파견해서 문예회관을 관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문예회관을 관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자립도가 21.5%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문예회관과 공보실을 합병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건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해주십사해서 말씀 올립니다.
○ 위원장 심홍택  네 알았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문예회관을 운영해 나가시면서 시설에 미비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을 보고 나서 문예회관에 방음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사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사람 얼굴은 보이는데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제가 와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일 시급하게 문제되는 사항이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체육관 천장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만들고 설계가 되어  등이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50만원 정도를 줘야 와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그러한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압식 고가사다리라도 하나 있어야만 등이 끊어졌거나 또 전기가 누전되었을 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러니까 문제는 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예회관 본래의 목적이 좋고 또한 타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해서 시설을 해놓은 것인데 애당초 설계 당시에 해야 할 것을 빼놓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꾸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실상 몇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공때 하는 것하고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고 예산만 자꾸 더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하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사용을 할 수 있게끔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는 것을 잡는 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해서 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꼭 해주셔야만 시설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예회관 내년도 예산중에서 이 두가지를 제일 큰 중요사업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
유화열 위원  누수가 되면 하자보수 기간이….
○ 관리소장 이종휘  다 지나갔습니다.
류동환 위원  새는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관리소장 이종휘  보통때는 안 새고 지난 여름 비가 많이 왔을 때 스며들어서 일부 응급 조치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예회관 주민복지사업으로 기업성을 못 띠고 전부 예산갖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소견입니다만 소위 예술문화라든가 체육문화측면에서 어떤 유명한 타이틀을 끌어와서 수익을 보거나 예술관람료를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 관리소장 이종휘  그런 쪽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유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예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4분)

(13시 45분)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공보실장 이덕균입니다. 
  공보계장 한상순입니다.
  문화관광계장 박인원입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항, 민원처리현황, 기타 민원처리현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 위원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화열 위원  2~22페이지, 마니산국민관광지 보완,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까지는 마니산 회주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부터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는데 면적을 보면 인천시가 310이고, 강화군이 410입니다. 이것으로 봐서 강화군의 휴식공간으로 개국의 성역 마니산을 인천시립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건의 말씀드리니까 인천광역시의 마니산시립공원으로 추진을 해줄 것을 건의드려 주시고, 또 한가지 전등사를 제가 가끔 돌아봅니다만 성곽이 아주 많이 무너졌습니다. 누차 건의드렸는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됐습니다.4km가 조금 못되는데 보수를 하시면 관광코스로써 좋은 코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성곽을 한바퀴 돌자면 서해안, 개성 송악산까지도 한 시야에 볼 수 있는 자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곽을 보수해서 남한산성같이 관광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보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유화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니산은 교통부에 지정된 국민 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에도 10억원을 경기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행정구역개편문제로 해서 책정이 안됐습니다. 
  지난 11월초 인천시 관광계장이 저희군을 방문했을 때 마니산관광지에 대해 보완개발계획 등의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앞으로 인천시에서 마니산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협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립공원화 사항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준비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전등사 삼랑성 성곽보수를 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등사 삼랑성이 사적 130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 관리국가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전체적인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시와 문화재관리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광코스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화열 위원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군비가지고 어렵겠습니다만 공보실에서 빠른 시일안에 보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현지조사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동환 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강화산성보수 1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보수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석수문 옆으로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는 것입니까? 그쪽으로 운동장이 있고 문예회관이 있는데 앞으로 복개를 한다면 어디로 할 생각으로 성곽을 쌓으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작년에 이미 석수문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락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봤기 때문에 강화산성을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이것봐요. 왜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까? 그당시 이철화 부군수님과 먼저 공보실장하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석수문인가를 할 때는 그것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외곽도로를 낸다든지 하는 조건하에서 낸 것인데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이까?
  앞으로 그쪽으로 다 막아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석수문인가 그 옆으로 길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인데 성곽을 쌓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이 바뀌고 부군수, 군수가 바뀔때마다 모두 허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가, 어떻게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 문제는….
○ 위원장 심홍택  서문과 강화성 사이에 도로가 2차선 밖에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을 때 어디로 할 것이냐, 문화재 보수해 놓은 것을 허물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는냐, 그쪽에는 고등학교도 들씩 있고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등이 있어서 도저히 그 길가지고는 교통량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강화산성을 허물어야 도로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석수문 옮길 때 석수문을 그리로 옮기지 말고 복개공사를 해서 도로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때 분명히 우회도로를 내든지 성벽을 헐어서라도 도로를 만들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보수나 하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이 문제는 동 계획이 강화군 도시계획구역이며 도시과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와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48번 국도 확·포장계획과 연계돼서 추진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동환 위원  최태현 공보실장이 계실 때 석수문관계를 답변한 것이, 이것을 못해준다 하니까 부군수님하고 두분이 오셔서 돌려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해서 석수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단되었다 10일만에 확실한 답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쪽으로는 돈들여 쌓고 한쪽으로는 헐고, 지금 남쪽과 북쪽의 개발차이는 100대 1이 넘습니다. 균형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수문 갖다 세우고 성곽을 쌓고, 성곽아래 바로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허용하면서 민간인이 뭐 하나 짓겠다면 못하게 합니까? 도대체 얘기를 하면 네, 네하고 하나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보고서 2~1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북방유적 복원 사업과 마니산국민관광지 보완개발사업이 사실상 현재 미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 내시에 의한 군비 부담이 100% 되었어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미확보되어 국·도비가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 시행하고자 상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연됐기 때문에 늦게 추진 됐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고 군비 부담을 못해서 다시 승인 받아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겠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저희가 군비를 어떻게든지 적게, 아니면 부담 안하는 쪽으로 사업을 따오면 되겠습니다만 중앙이나 도에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군비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업요구를 안한다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 계획을 받아서 군비부담문제는 다음에 검토하자는 생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먼저 받아놓고 군비 확보를 못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군비부담을 안하든가 상부와 협조해서 군비부담을 안하든가 상부와 협조해서 군비부담을 안하든가 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저희군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모든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12월에 발주해서 무슨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월이 되는 것인데 너무 많이 그런 것 같으니까 고의성이 있지 않나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저희가 업무를 태만히 해서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라 기간이 조금 지연되었을 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홍택  2~13페이지, 마니산 국민관광지 화장실정비에 예산이 9,900만원이 섰는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이 관계는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 조금 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차의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의남 위원  차의남 위원입니다. 북방유적 복원 2건 했는데 발주를 언제 했으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당초에는 4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군비 미부담으로 2개소만 하는 것을 도에서 7월 26일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문화재 관계는 설계완료후 도에 설계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4일 설계승인이 되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품위를 돌리는 기간을 제외하고 10월 20일 공사발주를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과정을 거쳐서 11월 22일 착공되었습니다.
차의남 위원  ’95년 3월 20일로 준공날짜를 잡았는데….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이것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 차위남 위원  불용액으로 되었으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아닙니다. 예산 자체가 이월 조치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마니산국민관광지 사업비 9,900만원은 군비 50% 도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마니산국민관광지 가족퍼팅장 운영이 실제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에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당초 ’93년도에 마니산국민관광지보완개발사업 7억4,000만원중 일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사업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에 퍼팅놀이장과 요금비교를 해봤는데 다른 곳은 국제 규격인 18홀인데 우리는 12홀 밖에 안됩니다. 코스가 좀 짧습니다. 한 게임당 보통 30분정도 걸리는데 어른들이 일인당 5,000원씩내고 30분을 즐긴다는 것에 대해서 비싸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용료를 좀 낮춰서 이용객을 늘림으로써 수입이 증대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과연 강화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이 되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을 좀 쓰셔서 해주십시오. 또 화장실 하나 짓고 두서너개 고치는데 9,9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까? 군비 4,950만원을 투자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지적하신대로 각종 사업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장실 문제는 관광지내 화장실이기 때문에 일반 공중화장실보다 외관상이나 시설면에서 다르게 짓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중화장실보다 많이 들어 가는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화장실 한동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가 있지 아무렇게 이거 다하고 했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신축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발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동환 위원  성곽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몇m정도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성곽하단 교단부터 20m까지 입니다.
류동환 위원  20m내에는 아무 것도 못 짓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네.
류동환 위원  그런데 공설운동자에 테니스장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허가내 준 것입니까?
  한편에서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고 한편에서는 헐고, 누구는 봐주고 민간인이 하려고 하면 문화재 때문에 못한다. 
  차도 못세워 놓게끔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테니스장이 들어갔느냐 이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허가 여부 현황을 파악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러나 테니스장은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류동환 위원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못하게 되어 있으며 못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군민이 하겠다면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허가청에 별도로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이 허가를 받은 것인지 불법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아래쪽 복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공설운동장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러면 답변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현지 확인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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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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