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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실, 사회과, 지적과


일 시 : 1994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9시 33분 개의)

〈문화공보실〉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공보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님께서는 어제 류동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강화읍에서 하점쪽으로 나가는 48번 국도하고 강화산성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 대책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공보실 입장에서 강화산성을 문화재로서 절대 보호를 하겠습니다만 강화읍 도시계획에 의해서 현재 48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토록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와 강화군의 발전적인 전체 공익과의 형평을 비교해서, 강화읍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 일부를 훼손하더라도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도시과장님께서 48번 국도선이 어떻게 나가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과장입니다. 
  현재 강화군이 48번 국도가 강화군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관통해서 송해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이 강화산성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72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때 문화재와 관련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재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시설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노폭이 25m이기 때문에 4차선 연결보도가 들어가 앞으로 확장계획이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부 국토확장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에서 어긋나지 않게끔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인 확장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은 없고 국화리 올라가는 곳을 도에 올려놨는데 금년에 도에서 예산이 하나도안선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이 지역은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현재 길이 있지요. 양쪽에 성곽을 싸왔지요. 그것을 헐고라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공보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공익이 수반되는 것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심홍택  석수문 이전할 때 거기다 세우지 말고 그것을 복개를 해서 도로를 하면, 하천이고 성이 없었던 자리니까 복개를 해서 나가면 현재 성을 건드리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는 우회도로를 내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 도시과장 신석철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상태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류동환 위원  이것 보십시오. 그때 당시 석수문 이전할 때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쓰지도 못할 것을 이중으로 하느냐, 최태현 공보실장이 있을 때 못하게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에 석수문을 쌓고 그위로 이렇게 돌려서 길을 하겠다, 이철화 부군수님과 같이 답변한 것입니다. 성곽을 싸놨으니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보실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놨지만 나중에 과장님이 바뀌면 문화재보호법에 걸린다고 해서 또 안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근거를 남겨 놔야지.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비 차원에서….
○ 건설과장 박주하  이것이 과장이 바뀐다고 바뀔 성격이 아니지요.
류동환 위원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걸고 못하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보실장님도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에 한 것이니까 문화재관리국과 협의가 안되면 이것이 시설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동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 건설과장 박주하  아니, 공보실장 답변은 공공사업을 할때는 성곽을 훼손시키더라도 도로를 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류동환 위원  공보실장님이 아무리 그래도 문화재관리국에서 걸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는 가능했던 것이 이것을 헐지 못하니까 석수문 있는 양쪽의 성곽만 안 싸면 충분히 될 수가 있었지요. 그것을 싸놓니까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그때 당시 협의할 때 만약 서문을 건드린다면 협의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도로계획시설을 결정하지도 못했고….

(위원장 요청으로 기록중지)

(9시 45분 기록중지)

                                 (9시 57분 기록개시)
○ 위원장 심홍택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을 때 문화재관국과 협의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석철  ’72년도에 결정할 때 서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파기가 되고 20년이 지나서 지금 없습니다. 그러한 서류는 5년 이상되면 파기를 시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하여튼 찾아 보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동환 위원  어제 테니스장 문제가 나왔는데 실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내 테니스장이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구역내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류동환 위원  허가 안 받은 것이면 불법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렇습니다. 
류동환 의원  불법이면 헐어쳐야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 부분은 개인적이 시설이 아니고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대책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공공시설은 문화재 보호법에 걸리지 않고 개인시설은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구두로라도 허락을 해서 한 것입니다. 합의가 안되었으면 이루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20m안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뭐 못하는 것이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테니스장 문제에 관해서는 제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이므로 기관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 대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이 문제에 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당초 서문안에 강화테니스를 클럽에서 운영하던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개인 토지가 되어서 토지주인이 그것을 양도를 하니까 강화군에 적당한 운동장부지가 없지 않느냐 해서 공설운동장 일부를 테니스장으로 조성을 해서 대중체육화와 체육발전에도 기여하는 차원에서 일부가 할애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류동환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다 하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문화재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 시설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쪽 반대편으로 하면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당시 조성을 할때는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테니스장이 별도의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다른 것을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쪽으로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류동환 위원  테니스장하면 공설운동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테니스장을 막아놓고 대운동회 할 때도 안 치운다는 말입니다. 운동회때는 헐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딱 막아놓고 사용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육상경기장만이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거기에 상당한 부대시설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동환 위원  운동장이 생길때는 문화재보호법이 없어서 그랬지만 새로 신설한다면 문화재 때문에 안됩니다. 20m 구역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걸리게 되어 못할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서문원  신설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류동환 위원  테니스장은 막아 놨으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이 문제는 사회진흥과 감사때 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지난 10월 2일 전 원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10월 4일 문화원에서 이사회를 소집키로 하고 전원으로 통보를 해서 10월 5일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문화원장 선출과 관련 총회를 소집해야 되겠다 해서 10월 12일 총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문화원 사무국장인 남건우씨를 차기 문화원장으로 선출을 해서 저희에게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최소한 회의 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 4일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전원으로 통지해서 10월 5일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또한 총회는 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일날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회를 소집키로 결정하면서 12일날 했기 때문에 절대 기간인 14일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문화원 정관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부터 총회 소집 자체가 원인 무효라고 판단해서 취임승인 들어온 것을 반려시켰습니다.
류동환 위원  문화원장을 총회에서 뽑으면 강화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70명입니다.
류동환 위원  그날 몇분이나 참석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61명 입니다.
류동환 위원  그러면 그때 실장님께서 가셔서 그것을 밝혀드리겠습니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10월 11일날 군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총회 연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 군수가 보낸 공문을 완전히 묵살하고 강행했습니다.
류동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행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태반의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따라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정관이 이러이러하다고 홍보를 했으면 확실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보실에서 홍보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것은 문화원에서 회원들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지 저희가 그런 의무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류동환 위원  정관을 무시하고 해서 불법이라면 예산을 보조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지방문화육성법에 지원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항이 아니고….   
○ 위원장 심홍택  그러니까 문화원장 선출에 대한 것은 불법이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러면 군청에서는 다시 선출한다든가 하는 것을 지시, 감독할 의무가 없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기간이라면 우습지만 그냥 공존을 해도 괜찮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원장 유보시는 2개월이내에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만약에 2개월이 지나도 안 온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저희가 촉구는 할 수가 있으나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간내에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덕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사회과〉

(13시 19분)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사회과장 유성근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유재운입니다.
  의료계장 한규식입니다.
  위생계장 계기춘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 위원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견자산 공원화 사업을 깨끗하게 잘 해 놓으셨습니다. 준공 이후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준공식에 즈음해서 플래카드 걸었던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냥 있던데요.
○ 사회과장 유성근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점심때 갔는데 그냥 있었어요.
○ 사회과장 유성근  직원을 두명 올려 보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사진을 찍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정도는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식이 끝나고 한번도 올라가 보지않은 것이 아닌다, 유지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현충탑 유지 관리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어 왔습니다. 
  잔디가 2,300여평이 식재되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충탑 위쪽까지 정비했을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생겨야 되지 않나 봅니다. 준공 이후 수시점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서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준공식날 버려진 쓰레기가 하나도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심홍택  8~13페이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금으로 생각이 되는데 50%만 집행이 됐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채권확보라든가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쓸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왔는데도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 실적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제가 알기로는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영세민이라야 받는 것인데 받지 못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예산만 세운 것 아닙니까? 담보할만한 물건이 있으면 생활안정기금이 필요없는 사람들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작년에도 생활안정자금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안하고 남을 빌려주고 없어져서 보증인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없앨 수도 없고 고려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좋은 시책이나, 실제내막을 들여다보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현 사업 자체는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방법을 편안하고 쉽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만 각 시·군에 자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  지금 생활안정기금 말씀하셨는데 군예산으로 나간 것은 3년거치 4년 상환에 연리 5%, 국가사업으로 나간 것은 5년 거치 5년 상환에 연리 6%라고 됐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군에서는 군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싸게 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주는 것은 저희가 상관할 수 없고 그것과 맞추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군민에게 불이익이 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타시·군을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군민을 돕기 위해서 이자를 싸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네 이것이 다 나갈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시켜 주셔야지, 물론 받는 것도 걱정이 되시겠습니다만 돕는 입장에서 이자를 싸게 했다면 그만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불우이웃돕기가 나왔는데 여기게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금년부터 12월과 1월, 2개월밖에 모집을 못합니다. 방법은 언론사에 기탁을 하면 언론사에서 경기도로 주면 경기도에서는 강화군에서 모집된 액수를 따져서 저희에게 전달해 줍니다.
류동환 위원  불우이웃돕기란 불우한 내 이웃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돈을 취합을 해서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개인 대 개인은 괜찮습니다.
류동환 위원  선거법에 걸리는데요.
○ 사회과장 유성근  선거법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괜찮고 그것이 위반 될 경우에는 언론사 밖에 기탁을 못합니다.
○ 위원장 심홍택  시간이 상당히 경과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홍택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차의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의남 위원  차의남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대상자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자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2종 대상자로 보는 것입니다. 2종 대상자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차의남 위원  어떤 기준에서 하십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각 읍·면에서 2종 대상자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하는 사람을 보고를 받아서 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데 3개월만 봐주면 여름에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부러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차의남 위원  취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전 대상자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오고 싶은 사람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취로사업비는 각면이 똑같이 배정이 됩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똑같지는 않습니다. 작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영세민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해서 단순노동에 취로를 시켜라, 단순노동은 하루일당 벌이인데 단순노동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도로가꾸기가 가장 좋다고 해서 각면 국·군도 길이를 감안해서 비율이 틀리게 나갑니다. 우선 성화봉송로가 있는 양도, 화도, 관광지가 있는 길상, 다음에 하점쪽으로 해서 국도, 군도를 감안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관광지 도로나 성화봉송로는 다른 지원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점같은 경우는 국도, 지방도가 제일 많은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내줘야 되지 않겠나?
○ 사회과장 유성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퇴폐, 변태영업을 단속해서 실적을 올리셨는데 어떤 영업을 했는지 유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퇴폐라고 하는 것은 윤락, 도박, 이런 것이고 변태는 업소가 업종을 변경하는 것인데 저희군에서 퇴폐는 사실상 없고 변태만 다방티켓, 시설기준, 미성년자 주류제공, 업종 위반 등 가벼운 종류들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티켓같은 문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티켓영업 단속이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다방티켓 영업을 단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주가 소송을 하면 관이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잉단속이다 해서 상당히 기술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약주드신 분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너건밖에 적발이 안됐습니다. 신고를 받아고 부인을 하고 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홍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사회속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산지원이 군비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인지, 두 번째 전국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날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여부,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한 실적이 있는지, 세 번째는 장애인사무실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유성근  박홍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지원이나 의료지원은 전부 국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사업비지원, 임차료만 군비로 해왔습니다만 군비가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생계보조수당은 전부 국비가 되고 군비지원이 안됩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는 군단위에서 해본 예가 없고 먼저 60만원의 차량 임차비를 지원해서 도단위 행사까지 다녀왔습니다. 사무실은 지금 두군데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나 전기를 해줄 수가 있겠는냐 하는 문제점으로 이것을 못하고 완성된 건물에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데 사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군비투자가 아주 빈약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도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아닙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장구 지원이라든지, 의족, 수족, 신체검사비까지를 할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요구를 해서 됩니다. 이것은 전부 국·도비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위원장 심홍택  현지 출장을 제의하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현지출장을 다녀온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심홍택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과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동환 위원  요양원에 가서도 말씀 드렸지만 유료환자를 더 받는 쪽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동환 위원  8~14페이지, 각종 허가 및 신고접수 처리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불가와 반려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저희가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서 보완할 때도 반려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이 11건입니다. 불가는 3건이 있는데 이것이 묘지설치허가와 영업자 지위승계가 들어왔는데 사기는 샀는데 주인이 인감을 안 떼주고 그냥 팔아먹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학교정화구역 200m내에 걸렸기 때문에 불가됐습니다.
류동환 위원  단란주점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한일은행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방자리였는데 그 위에 컴퓨터학원이 직선거리로 가까워서 허가를 못해주고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동환 위원  그러면 몇 m가 돼야 허가가 납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직선거리 6m이상입니다.
류동환 위원  아직 해소가 안됐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해소는 아직 안됐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저희군에 여관업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허가가 상당히 많이 나갔지요?
○ 사회과장 유성근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4건중에 완성되어 허가해준 것은 4건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  앞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건축중에 있는 것이 완성이 돼서 신고를 하면 현지에 나가서 적합하면 전부 해줄 것입니다.
류동환 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누가 모텔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것입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전 내줄 것입니다. 임야, 농지문제로 산업과나 도시과에서 걸리지 사회과 차원에서는 법이 없습니다 안되는 법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요즘 관광지 주변을 보면 민박이라고 푯말이 붙고 했는데 어떤 감독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민박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타부서에서 육성, 지정해 주고 신고사항으로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견자산 현충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속해있는 토지와 강화군유지로 있는 토지가 교환조건으로 있는데 아직 해결이 안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네, 맞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견자산 현충탑 공원화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강화군청에서는 선행리 산191번지, 5,280평으로 혈구산 맨꼭대기가 됩니다. 고시지가로 약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교환조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견자산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나왔고 혈구산은 낮게 나왔습니다. 그 감정가 차액이 약 1억 3,6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1억 3,6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 했지만 모든 공사진행이 토지매입비 만큼은 지원을 안해 줍니다. 
  우리가 군청을 짓겠다 했을 때 건축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토지매입은 절대적으로 시설자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도 교육감 소유 땅이기 때문에 간부들과 저희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식으로 하자, 실질적으로 ’53년도에 건립된 현충탑이 토사가 유출되고 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항의가 많이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길을 내고 공원화하여 이것을 공공용 시설로 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대부를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시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영구무상임대로 해달라고 공문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해결이 안되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해결이 안난다는 전제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에 편입되는 내년 3월 이전에 해결이 나야 경기도와 협상과정에서 덜 불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무상대부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답변이 정식으로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것은 군청에서 생각하는 것이지 상대편에서 영구무상임대를 해줄 수 있겠느냐입니다. 만약에 약속 이행문제를 갖고 나온다면 불리한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유성근  그렇지요. 약속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 위원장 심홍택  그러면 법적인 문제까지도 물론 관청 대 관청이 법가지 운운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법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용구두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교환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경기도 교육감 땅을 임의로 손대지는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아니, 그러니까 경위는 어떻게 되었건 과연 이것이 안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유성근  글쎄요. 제가 딱 부러지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오는 대답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계속 해야지요. 
  불응할 경우에는 아주 장기화 조짐이 전망이 됩니다. 저희는 계속 투쟁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들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분)


〈지적과〉

(16시 10분)

○ 위원장 심홍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먼저 저희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종엽입니다.
  지정계장 유의환입니다.
  지적계장 김낙중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항, ’94년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현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 위원장 심홍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 일제조사를 하시는데 삼각점이 있고 도근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삼각점은 삼산면에 있습니다. 그것은 돌로 되어 있는 것이고 도근점은 노상에 다니시면서 보시면 까맣게 요만하게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도로에 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측량을 할때 거기다 측판을 세워 놓고 내다보게끔해서 그것은 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8점이 망실되었다고 했는데 망실되었을 때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세부 측량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모조리 없어졌을 것 같으면 측량에 지장이있는데 그다음 점이 있기 때문에 거리만 보면 되니까 측량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영구보존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놔야지, 3군데나 4군데가 없어졌을 때는 측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심홍택  시간과 인력이 절감되게끔 망실이 안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하는 전화국이라든지 한전, 또 각 읍·면에 매년 1월이면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도근점이 되어있는 곳에 공사를 할때에는 사전에 타협을 하고 만약 망실되었을 때는 설치비용을 변상할 것을 각오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공사를 할때는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 가급적 그곳은 피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망실되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류동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동환 위원  7-21페이지, 도로분할 15개 구간에 963필지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한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이것이 건설과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시행한….
류동환 위원  도로한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에 따른 측량을 한 것입니다.
류동환 위원  그러면 과거에 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의 땅을….
○ 지적과장 김시연  그것도 도로에 편입이 된 것은 해당이 되지요.
류동환 위원  아니, 자진해서 내놓은 것이 지금까지 강화에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 관계를 어떻게….
○ 지적과장 김시연  유위원님 말씀은 과거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로 희사를 했는데 측량이 안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심홍택  측량을 해서 등기이전이 되었어야 되는데 도로로 다니고 서류는 없다는 얘기지요?
○ 지적과장 김시연  대장정리는 되어 있는데….
류동환 위원  아니지요. 논이나 밭을 도로로 낸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용을 하든 도로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이 근래에 내놓은 것도 측량을 해서 완전히 도로로 편입을 시켜 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된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그 관계는 도로개설하는 사업부서에서 대위신청을 해서 공부정리를 해야 합니다.
류동환 위원  그러면 승낙서만 있으면 측량을 해서 도로부지로 뺄 수 있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류동환 위원  개인이 도로를 냈을 때는 사유도로허가를 받든가 해야지,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됩니다.
  아니지요. 마을에서 길을 내잖아요. 국가나 단체가 아니고 동네에서 길을 만든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말썽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냐 이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산이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류동환 위원  개인한테 승낙을 받았어도….
○ 지적과장 김시연  예, 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를 첨부해야만 저희가 정리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안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차의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차의남 위원  7-18페이지, 미수가 이렇게 많은데 순번대로 사채를 준 사람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먼저 아니고 나중에 하신 것입니까? 순번이 몇 번이고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과태료는 등기소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통보서에 의해서 관계 소유자한테 이의가 있으면 이의자료를 내라고 예고통보를 합니다. 그 기간동안에 이의가 없으면 부과를 시키는데 우리가 통보를 받기전에 그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이미 돈을 빌려 써서 빚진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근저당을 설정한 것입니다.
차의남 위원  글세, 근저당 설정했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몇 번째로 그것을 하셨냐고요. 그리고 이것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도 먼저 순번의 채권자 것을 갚고 나면 우리한테 올 확률이 적습니다.
차의남 위원  그래도 개인하고 관공서하고 하면 관공서가 유리하겠지요.
  우선 순위에서 개인이 유리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00만원의 돈을 못 받았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이것은 중앙시장이 법인이기 때문에….
차의남 위원  재단법인은 인정을 하는데 가망이 없을 경우 어떻게 방법을 모색하시겠다는 것은 말씀해 주십시오.
○ 지정계장 유의환  제가 몇 번 출장을 나가 봤는데 못 갚겠다는 얘기는 안하고 내년초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을 붙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본인으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길밖에,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강제징수하려고 해도 방금 말씀드린 먼저 순번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18억씩이나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팔아서 저희한테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순위가 낮기 때문에 저희에게 들어오는 것은 없을 거 같아서 천상은 본인을 독려해서 받는 길밖에 없는데 내년도에는 갚을 것을 얘기했지만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독려를 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과태료는 몇년 분입니까?
○ 지정계장 유의환  ’82년도에 된 것을 ’92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82년도 것을 ’92년도에 했어요?
○ 지정계장 유의환  3년 이상인 것은 등록세액에 300%를 내는 것이 과태료가 됩니다.
○ 위원장 심홍택  몇 %는 상관이 없고, ’82년도 분을 아직까지 있다가 ’92년도에 부과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지정계장 유의환  ’82년도에 부과한 것이 아니라 ’82년도 매매계약서에 의한 것이 ’92년도에 저희한테 등기소로부터 공문이 송부되었기 때문에 ’92년도에 부과한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92년도에 부과가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빨리 손을 썼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기전에 발송을 했으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된 것이 이후입니다. ’90년도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90년도에 이 법이 새로 제정이 됐는데 중앙시장은 ’82년도에 매매 계약된 것이 ’92년도에 등기소로부터 통보가 왔는데, 이것이 ’82년도부터….
○ 위원장 심홍택  현재 중앙시장에서는 점포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그것은 개인에게 다 매매되었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러면 받을 길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남은 것인데….
차의남 위원  사단법인이 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개인이 그랬으면 과태료 안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대책을 써서라도 받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예를 들어 100원짜리인데 150원 채무를 지고 있어서 압류를 해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빨리 손을 써서 받아드릴 수가 있어야지 결국은 이것은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글쎄, 법이 ’9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92년도에 통보가 됐는데 ’92년도 이전에 중앙시장이 다른 사람에게 8억인가 얼마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이나마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공무원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니까 다섯번째로 행정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부과시행령이 되기전에 벌써 압류를 당한 상태였었다. 그러면 불가피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도 질질 끌고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법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이고, 과장님이 이것을 어떠한 수단으로라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불부합지 문제가 상당히 골치아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부합지가 나타나서 해결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7~14페이지에 있습니다. 불부합지 발견은 측량을 해보기 전에는 확인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접수받아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데 총 26건에 51필지가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 20건 30필지를 처리완료했고 6건에 21필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경계와 면적, 면적정정이 해야 될 사항인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삼산면 매음리 산354번지외 5필지, 김종수외 네사람이 관련이 되는 것인데 강화에서는 삼산면이 제일 많은데 이것은 1918년경 일제시대에 측량할 때 잘못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7m~67m까지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고치면 면적을 고치려면 손해나는 사람이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얼른 승낙을 하지만 손해나는 사람은 승낙을 안하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관련되는 사람의 합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원확정판결문 정본을 첨부하지 않을 것 같으면 불부합지 정리를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법으로 하려고 안하니까 저희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을 자꾸 종용해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만 6건 21필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사 상당히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들 양보를 안합니다. 
  또 한 예로 삼산면 매음리 638-2외 7필지, 이 기준외 3인이 있는데 이것은 고제관이라는 사람이 관련이 되는데 이기준씨는 팔 사람이고 고제관씨는 살 사람으로 고제관씨는 1평에 3만원을 주겠다. 
  이기준씨는 30만원을 요구해서 해결이….
○ 위원장 심홍택  그런 세부적인 설명은 그렇고, 사실상 불부합지라는 것은 군민이 잘못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이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되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해결이 안되면 그대로 놔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손해는 군민이 보는데요.
○ 지적과장 김시연  관계되는 사람끼리 합의를 해라, 이것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발견이 됐는데도 오래간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무책임하게….
○ 지적과장 김시연  아니지요. 발견을 해서 이해관계인한테 처리방법까지 알려주고 합니다만 이득이 되는 사람은 알았다 하는데 손해보는 사람은 못하겠다….
○ 위원장 심홍택  개인과 개인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네 땅을 가져갔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 지적계장 김낙중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이 소멸시효에 관계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또 남에 땅이라도 20년 이상 사용이나 점용을 하게되면 취득시효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손해나는 사람과 득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관청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적법에도 당사자가 손해나 득이 되는 어떤 일에 있어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확정판결을 받게 되어 있지 관청의 중재나 도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행정관청에서 잘못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심홍택  아니지요. 행정관청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개인이 내것은 여기다 해서 한 것이 아니예요.
○ 지적계장 김낙중  행정관청에서 20년 전애 잘못되었다고 과정을….
○ 위원장 심홍택  발견된지 10년이 넘어서도 안되는 것은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 지적계장 김낙중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논쟁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쪽 이든지 득되는 사람이든 손해나는 사람이든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 판결문에 의해서 집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관청에 하소연 할 것이 아니고 사법부에 하소연을 해야만 합니다.
○ 위원장 심홍택  제가 구체적인 법조항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해서 자기들이 측량을 잘못해서 해놓고 개인이 돈들여서 민사재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지적계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잘못은 행정관청에서 한 것이 분명한데 그 기일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주관해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하다 보면 손해나는 사람이 다시 행정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중재를 하고 도움말씀을 드려서 가급적 득되는 방향으로 하기는 하는데 지가가 너무 비싸든지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느 쪽을 두둔을 한다든지 해서 처리하게 되면 처리한 쪽의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관청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중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홍택  이것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 내가 땅을 좋은 것 가지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에 있으니까, 내가 사고 팔고 한 것이 아니고….
○ 지적과장 김시연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잘못해 놓고 토지소유자보고 자기 돈 들여하라고 하느냐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해서 손해배상을 하면 나라 팔아서도 모자라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안지려고 하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는 격으로 급하면 너희끼리 해결하라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법을 다알지 못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땅이 시원치 않은 것을 다 팔아도 모자랄텐데, 이것은 국가에서 협조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류동환 위원  7~18페이지, 과태료부과 징수시킨 것 있지요. 이것이 2,000여만원을 부과해 놓고 징수를 못한다면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등기소 통보에 의해서 규정대로 과태료 예고를 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으니까 부과를 했는데, 납기일이 지나도 납부를 안하니까 저희가 등기열람을 해봤더니 선순위자가 많은데, 그렇다고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압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류동환 위원  압류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다섯번째로 압류를 해놨는데 먼저 네 번째까지가 과태료부과 징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압류일자가 언제입니까?
○ 지정계장 유의환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홍택  박홍규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과태료부과는 무엇을 기준해서 부과한 것 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기일이 얼마나 경과되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82년도에….
박홍규 위원  과태료부과법이 ’90년부터 시행이 됐으면 ’92년도부터 부과를 시킨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90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으니까 ’90년부터 법적용을 해서 3년치 입니다.
○ 위원장 심홍택  그런데 금년도에 중앙시장부지 농협앞에 공터가 등기이전이 됐습니다. 그랬으면 왜 압류 못합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이것은 중앙시장이 돈을 못주니까 물건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
○ 위원장 심홍택  아니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할 수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한 것을 안 냈으니까?
류동환 위원  중앙시장에 과태료부과 된 것이 개인 것입니까? 회사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회사 것이지요, 남은 것은 개인한테 등기가 다 난거에요.
○ 위원장 심홍택  원래 개인이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회사에서 사들인 것이지 개인이 샀을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벌써 10년이 넘은 것이 지금 등기이전이 된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시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지가 벌써 수십년이 되는데 돈을 못주니까 개인한테 팔고 남은 것을 대물 변재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다시….
    (장내소란)
○ 위원장 심홍택  이문제는 재무과 감사시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감사자료 7~8페이지,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결과 과태료부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시연  부동산중개업자는 3년에 1회씩 연수교육을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심홍택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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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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