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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과


일 시 : 1994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건설과>

(10시 5분)

○ 위원장 유광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건설과장 박주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이전에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영개발계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김창규 차석이 자리를 했습니다.
  기반조성계장이 연수중이기 때문에 박노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토목계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박봉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안영수 관리계장입니다.
  방국일 방재계장입니다.
  ’9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별 첨」

  이상 ’9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왕 위원  지난번에 산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도의 장화리 경지정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흙이 얼마 없고 밑으로는 전부 돌이 깔렸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겉에 있는 흙을 긁어내서 그 위에 했는데 누구의 땅이 어디에 갈지 몰라서 이의를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경운기도 못들어가고 이앙기도 이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차후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93년도에 완료한 장화리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기 전까지 제가 보고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지난 봄에 장화지구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네분이 계셨어요. 나가서 복토내지는 진입로에 골재를 깔아준 사실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하자행위라 하면 관계회사로 하여금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왕 위원  두 번째로 군관리 방조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난번에 장화지구와 여차지구의 몇군데가 해일로 인해 방조제가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하자보수 처리기간만 지나면 꼭 방조제가 부실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보수하는 업자들을 또 그사람들한테 줍니다. 다니다보면 올해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이름까지 붙이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안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 금년에 여차지구에 방조제 보수공사를 했는데 거기를 지나다보면 주민들의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전에는 둑에서 경운기나 차도 몰고 했는데 그것을 다 파서 없애버렸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그만한 예산이면 사업을 잘 해야 하는데 예산이 투자된 것이 별로 없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부실공사를 한 그런 업자들은 주지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방조제사업은 현장 관리상 군에서 발주를 안하고 면에 서류를 다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수십군데가 되기 때문에 건설과 인력으로는 감독같은 것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가능하면 해당면에서 공사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업자선정은 예산회계법상으로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장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장화지구는 전번에 해일피해가 나서 이번에 3,000만원의 예산을 주었습니다.
정해왕 위원  이 업자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사무소에서 발주를 한다고 해도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얼마 안가서 방조제가 부실화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또 하냐하고 거기에 잡석을 섞어서 했다는 등, 주민들은 그 지역일이니까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부실공사를 하니까 행정관서에서 발주를 추진하는 것이 틀렸다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업자는 될 수 있으면, 부실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로 인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되는 자기 이권만 받아먹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면사무소에 제재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자꾸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양성화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현지에서 눈으로 보고 하니까 그 내용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참작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예산회계법상으로 3,000만원까지는 읍면장 고유 권한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주는 범위안에서는 입찰하는 사람을 경리관으로 골라서 줄 수가 있는 데 저희 건설과도 출입하는 업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중에서도 저희들이 참 일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속썩일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선정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일을 잘 할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다 주겠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도가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를 선정하니까 미워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준다 이겁니다. 낙찰자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얘기에요.
정해왕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번에 해일로 인한 보수비가 3,0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면사무소에 자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녜요.
  그 사업을 한 사업자가 부실공사를 해서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 사람에게 계속주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지않나 그것입니다. 또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면장의 임의대로 잘하는 사람을 주었을텐데 나부터도 잘못하는 사람 주기 싫단 말예요.
  그런 문제가 얘기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니까 이왕이면 잘 할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하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자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이권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들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읍면에 지도해 주세요. 사실 강화군의 예산이라는 것이 취약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런 공사를 해서 2년만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그런 것이 발생된단 말예요. 이것이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하기 어려운 문제인 줄은 알지만 기왕이면 제대로 된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업무에 참작을 하겠습니다.
서정길 위원  용지매수비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 상당한 액의 용지매수비가 지급이 안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안나가고 했는데 도로공사하는 것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어려운 사업비가지고 도로공사를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한테 건의할 때는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비를 갖고 들어가면 꼭 몇사람이 기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이것이 완전히 잡혀 분할측량이 끝나 수석공부가 정리가 된 다음에야 보상을 줄수 있는데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된 것이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고 공사를 추진하고 안되는 것은 계속 추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자가 다 그래요. 사업자마다 건물 걸리는 것, 개인토지 걸리는 것 등 원하는 데에 가보면 토지가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쪽으로 도로를 똑같이 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상석씨의 것은 엊그제 해결했습니다. 그 사람은 네 식구가 와가지고 똑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분할이 안되는 것이죠. 그런 내역도 있고 감사자료에 보시면 미지급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편입되는 것만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땅이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을 때의 개인 설계비 보상을 다주는 데 그 보상주는 지목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 특조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재지 불명된 사람들이 있고 여타한 분들은 보상이 다 나갔어요.
서정길 위원  앞으로 그분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특조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분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지장이 안되는 하에서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연도폐지전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특법에 이한 공탁을 시켜 가지고, 공탁을 시켜도 서류만 가져오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서정길 위원  그것은 공탁을 해서 주면 되는데 도로를 내려고 자기네 땅이 3필지고 4필지고간에 조금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것이 자기 할아버지가 갖고 있든, 아버지가 갖고 있든 그 주변에서 영구적으로 그 사람땅이라고 확정을 해주었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이것을 생전 못 찾아 먹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공탁을 걸어서 하면 우리 돈을 안 먹었으니까 상관없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된다면 저희들로서도 하나의 바람직한 제도인데요. 그러나 사법에서 되지가 않아요. 이것도 강화군수와 개인간의 매매행위인데 등기소에서 등기가 나와야지요.
서정길 위원  이북 넘어갔거나 주변에서 죽었거나 하는 사람들 문제 때문에 한두푼이 아니고 300만원 찾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 위원장 유광상  여기에 보니 선원도 있는데 선원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집으로 전화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로 들어갔으니 군에서 돈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보니 이것 해와라, 저것 해와라 해서 구비서류가 안된다 이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땅이 할아버지 앞으로 알고 공동명의로 있는 등 복잡해서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행정관서에서야 땅을 군수 앞으로 사는건데, 당연히 공부정리가 완전히 돼서 넘어왔을 때 땅값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땅에 도로포장해서 도로가 다 개설돼서 멀쩡히 다니면서도 돈을 안준다고 말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는가하고 묻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것이 뒷받침해서 제도화된 것이 공공적인 추도기간이 정해진 것인데 전부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계도하고 있거든요.
서정길 위원  읍면에서 확실히 그 사람땅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을 때 뭔가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북으로 넘어갔다 하면 그사람은 생전 못찾잖아요. 그래서 못주게 되면 숫자상으로만 보상비가 나온 것이지 결과적으로 개인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유광상  그것이 공탁 걸어서 몇 년의 시효가 지나면 국고로 들어가죠?
○ 건설과장 박주하  5년요. 요즘에 아버지와 아들하고 재산갖고 싸우거나 부인과 남편이 싸우는데 할아버지 땅이라고 해서 자기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예요.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 그 사람을 줄지 다른 사람을 줄지 모른단 말이지요.
서정길 위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를 안입게 해줘야 돼요.
○ 건설과장 박주하  여기에서 1,000필지를 관리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법무사에게 위탁을 했어요. 저희들이 갖고 가면 맨날 빠꾸에요.
○ 위원장 유광상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광상  속개하겠습니다.
윤명길 위원  과장님! 지하수개발을 양사도 하고 해서 20건을 했는데 고장이 났을 때에도 예산이 없어 주민들이 못쓰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계획이 없어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3,000만원중에 1,500만원은 지하수 개발비로 들어가고 1,500만원은 이용수리시설이라 해서 전기, 배관같은 것을 공사하는데 들어갑니다. 그것도 사업의 계약회기가 오기 때문에 일정한 하자기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양사 덕하리도 금년에 저희가 돈을 드렸어요. 다른면에서는 다 이상이 없다고 들어왔다고요. 화도는 작년에 해서 하자기간이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안줬고 양사의 두공은 옛날에 판 것이더라고요. 주민들이 100만원 부담하고 군청에서 100만원 부담하고 하면 된다고 해서 군수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주민들 부담을 시키지 않고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장나는 이유는 기계를 전혀 쓰지 않으면 물속으로 녹이 습니다. 그런 농업시설물은 주민들 스스로 관리를 해서 가끔 돌려주고 그래야 밑에 앙금같은 것도 안끼게 되고 써징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 하자기간 이전이라도 부락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윤명길 위원  그런데 한번 고장나면 금액이 400, 500이 들어가서 문제라고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렇지 않아요.
윤명길 위원  덕하3리도 480인가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 건설과장 박주하  펌프값이 얼마인데 그래요?
윤명길 위원  하여튼, 몰라요. 그래서 면장님도 걱정하고 한번 고장나면 어떻게 쓰겠냐고 하시던데요.
○ 건설과장 박주하  강화읍의 상수도 말고는 그런 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펌프값이 그 정도가 돼요. 아마 100여만원 들거에요. 요즘은 좋은 것이 나와가지고 관리만 잘 하시면 고장이 그렇게 안납니다.
윤명길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때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석수문의 복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어제 문화공보실의 감사때 저와 도시과장이 갔었습니다. 그당시에 유동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이철화 부군수님과 공보실장이 거기에 석수문을 내고 복개공사를 해서 도로를 좌측으로 우회시킨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이고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것은 어느 공무원이 도로를 돌리겠다 할 수 없는 위치라고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으로서 도로가 결정이 되어야지 부군수나 공보실장이 돌리겠습니다하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말이에요.
안청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배경설명을 한 공무원이 의회를 우롱한 것으로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성곽을 쌓다가 그 문제가 생겼단 말예요. 그것을 하게되면 그쪽 개발이 안되지 않냐, 문화재 때문에 강화가 자꾸만 걸려드는데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의 개발까지도 억제시키냐 해가지고 그 방안으로 석수문은 세우되 개울을 복개해 가지고 도로를 돌려서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된 거란 말예요.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가든지간에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임시변통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것은 큰 문제지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 드릴 수가 없고…….
윤명길 위원  선원면에서 선행리로 돌아오는 것이 그곳으로 대는 것이 아녜요?
  그러면 복개는 어차피 해야 되지 않냐 이 소리지요.
○ 건설과장 박주하  선행리에서 돌아오는 것이 지금 서문 막 지나서 통나무가든 있죠. 그 입구부터 저수지까지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개하는 구간은 고등학교 앞의 박인병씨네 집이 있는데 교량앞에서부터 복개를 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정옥수씨네 집이 있는데를 아시죠. 그쪽으로 돌아서 서문으로 돌아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석수문 전후는 전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도로계획이 없습니다.
서정길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들어가는 도로, 교량있는 위는 할 수 있는데 그 밑은 못한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박주하  그런데 도로의 개념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서문의 석수문 인접도로의 복개는 ’95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1시 30분 기록중지)

(12시 기록개시)
○ 위원장 유광상  점심시간이 됐는데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유광상  오전에 이어 오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길 위원  과장님! 삼산면의 항포~하리간 농어촌도로의 ’94년도 공사가 언제까지 준공기일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12월 20일까지입니다.
서정길 위원  그런데 금년도 공사량이 교량만 놓고 마는 것입니까? 0.8㎞ 도로를 포장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포장은 없는 것이죠. ’9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갔죠.
서정길 위원  연결해서 계속 들어가는 것이죠? 일하는 과정이 교량하나 놓고 3개월이 갔는데 제가 보기에 도저히 겨울안에 마무리 못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사업장중에서도 골치아픈 사업현장중의 하나인데요. 행정조치로는 공사시공처리도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상 업자가 성의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까지 왔다가 안되면 부정업자로 저희들이 재입찰을 하겠습니다.
서정길 위원  금년도에 수의계약해 준 것이죠? 총괄 입찰한 거에요?
○ 건설과장 박주하  총괄 입찰한 것이죠.
서정길 위원  그러면 남은 기간도 총괄입찰에 다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박주하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들어갑니다.
서정길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가을철에 도로가 나빠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저녁 확인을 내려와 포크레인을 갖다가 긁어 주었는데 오히려 다니는 사람이 더 불편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좋아질 것이다, 참아라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리만 놓는 것이냐 합니다. 다리도 가다 넣은지도 며칠 됐는데 콘크리트도 안칩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전체적인 공정의 진도가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기내에 공사가 안된다고 봤을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별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길 위원  아무래도 문제가 날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길 위원  과장님! 14-7페이지에 보면 양수장비 현황이 있는데요. 3년동안 감사때마다 양수기문제가 나왔습니다.
  ’95년 계획도 양수기 23대 해서 엔진부착 양수기가 있는데 그것이 전의 것도 그렇고 페기처분할 수 없는 거에요? 말로만 매일 한다 한다 하지 말고요.
○ 건설과장 박주하  아까 말씀드린대로 엔진기 1대하고 양수기 과수가 118대 해서 우리가 90대를 폐기신청을 해놨어요.
  그리고 내구연한도 10년인데 16년, 18년 경과했더라고요. 도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25대를 샀으면 해서…….
윤명길 위원  그러게, 그런 것은 없애고 사서 써야지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총경지면적 1만3,541에서 수리 불완전 답 4,221㏊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 대한 하나의 보완대책입니다. 아직까지는 심한 가뭄이 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죠.
정해왕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농가에는 양수장비가 다 있어요. 실질적으로 볼 때 몇 년동안 양수기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기만 골치아프고 어려운 실정이지 농민들이 그것을 갖다가 쓴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군비낭비하고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양수장비는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예산으로서 오히려 대형관정을 뚫든지 아니면 다른 수리시설 관계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예산범위에서 하겠습니다.
윤명길 위원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할 거에요. 올리면 도에서 자꾸 반려되는가 봐요.
○ 위원장 유광상  안청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청수 위원  제가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하면 업자선정을 하는데 업자선정기준이 어떤 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에 하던 경험많은 사람들이 배제되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자를 축소시켜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주하  공사입찰에서 제한하는 것은 재무부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성이라든지 또는 사업중요성을 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주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경지정리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시한부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모이앙하기전, 5월초까지는 모를 낼 수 있는 그런 시한부적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가 왔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돈을 주면서도 사업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행정의 불신은 물론 모든 분에게서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빨리 하자니까 돈이 있는 회사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아시는 바와같이 관내에서도 단종업자만 한 20개가 육박을 하고 있고 종합도 1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온다고 했을 때 회사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대소를 봐가지고 이정도 회사면 되겠다하고 재무과에 의견을 제출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어느 특정업체를 봐주는 것보다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을 봐서 특정제한하는 업체가 와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청수 위원  제가 듣기에 전에 경지정리를 하던 경험이 많은 업체가 있는데 근자에 자본금이 많으면 능력이 있다해서 돈에 의해 입찰가격을 준다 이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도 그래도 어느정도 자본이 있어야 돌아간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최근 자에 사업을 한 사람들만 선택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전에 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액수가 적으니까 자격이 박탈되고 최근자에 한 업체들은 인플레 등에 의한 현재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선택폭이 좁아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 좀 확대해서 더 할 수는 없는거에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더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위원님도 걱정하셨지만 이 회사가 연초에 맡은 것이 3년간 도로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가 걸린다면 누가 책임지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요. 과거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냉정지구같은 곳은 50억이 넘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게 되면 보증회사라도 든든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끝까지 보증을 해 주지만 중소업체는 보증이 안돼요.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청수 위원  알겠습니다.

(14시 11분 기록중지)

(14시 12분 기록개시)
○ 위원장 유광상  경지정리같은 것도 입찰가격은 최저가격으로 하는 겁니까?
  85%이하로는 저가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박주하  아닙니다.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낙착율이 100%에 가까우면 좋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적을수록 좋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차라리 세우지 않는 것이 났다는 것입니다.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지 100원들어가는 것을 90원 주고 일하라는 것은 무리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공사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한 냉정지구 경지정리는 95%가 됐어요.
안청수 위원  과장님이 실무를 많이 해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아주 건전하게 불신 안되는 쪽으로 연구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묘안책은 없어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런데 그것이 밥그릇 싸움이거든요. 자기들이 싸움하다가 낙찰된 사람은, 고스톱할 때 딥다. 뻑하는 사람은 뻑하고 뻑 한번 먹은 사람은 계속 먹어요. 입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번해서 잘 되는 사람은 몇 개씩하고 안 되는 사람은 1년동안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된 사람들이 공무원하고 짜지 않았느냐, 누설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성있는 얘기만 할 뿐이지 거기에 저희들이 보완대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청수 위원  회사들이 명칭만 걸고 그것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 85%에서는 전부 다 싸우는 거에요. 그래서 85%는 싸움이에요. 5개봉투에 예가가 있어 가지고 업체대표가 2개를 뽑아서 거리에 평균치 내서 쓴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낙찰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에요. 저희들이 설계해서 경리계에 넘겨주면 경리계에서 아무도 모르게 시초금액이라는 것을 뽑아요.
  공사비가 100원이라 하던 99원정도, 98원정도가 됩니다. 부군수실에서 예가를 또 작성을 합니다. 예가를 5개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을 다 알아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1번하고 5번하고 걸릴지 모르고, 그런데 누가 그것도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입찰과정에서 그러는 것은 자기들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지…….
안청수 위원  그런데 예가하고 85%으로 해서 100원도 안 틀리고 딱 들어맞는 수가 있단 말예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우연의 일치에요.
○ 위원장 유광상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내정가가 누설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런데 예정가격이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5개중에서 입찰보러온 대표자가 나와서 그 사람이 하나 뽑고 다른 사라이 하나 뽑거든요.
  그러면 2번, 3번 걸리고 4번, 5번 걸릴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그 금액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같은 놈은 알아도 못 쓸 것 
같 아요.
안청수 위원  어쨌든 많으면 많을수록 공사가 부실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정길 위원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은 100원짜리 설계를 가지고 85원에 하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 업자가 얼마나 돈을 남겨먹기에 85%에 하느냐, 이것은 순싸구려다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바로 그거에요. 청와대에서 간혹적으로 들리는 얘기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100원 사업은 최저입니다. 그리고 최저가 아니면 대행업체들끼리 담합을 해서 90%이상 먹으면 다 됐다고 제 가져다 가둔단 말예요. 그래서 담합은 안되고 수주는 실적을 올려야 하고 하니까 아쉬운 대로 47%로 나가서 공사를 한다고요. 또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낙찰금액의 보통 120%를 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보기에 설계가 100원 어치가 돼도 50%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부 종합 pool를 깎겠다, 이렇게 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해서 요근래에 보완되는 것이 최종 낙찰제를 없앤다, 그전에 있던 부찰제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일반노임이 2만2,400인데 얼마 주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이 이것을 현실화 시키겠다, 어느 신문에 나왔어요. 아직까지 행정으로 지시가 된 것은 없는데 이렇게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어쨌든 큰 회사에서도 입찰을 봐서, 또 도급을 준단 말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시킬 때 조금 떼어먹고 준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요.
  우리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받아서 주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주고 또 주고하면 결과적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이 조금 떨어진단 말예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이 문제에요.
  법적으로는 종합적으로 도로공사가 나갔다고 하면 단종을 법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율도 석공은 석공대로 주고, 목수는 목수대로 거푸집에 돌입하면 거푸집조로 주고 하는데 공정받아 그것을 주는 것은 하도급이 아니에요. 일하는데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책임자를 불러서 얼마 줄테니 얼마에 콘크리트 해라하는 것은 하도급이 아닙니다. 하도급은 몽땅 받아서 10% 떼어먹고 주고, 5% 떼어먹고 주고 하는 것이지 떼는 별도로 주고 석공한테 직영으로 안하고 얼마 줄테니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화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안청수 위원  그런데 다리는 건너가면 갈수록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녜요?
○ 건설과장 박주하  지금 입찰제도하의 우리 군단위에서는 그렇게 서너다리를 건너가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으로 단종하고 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에요. 그것은 하도급이 아니라 법적인 계약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안위원님 말씀은……
서정길 위원  종합해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전문 건설업체에 이것은 너희가 하고 저것은 너희가 해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안청수 위원  분류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몽땅해서 몇 % 떼고 옮겨주고…….
○ 건설과장 박주하  몇단계 거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유광상  간단하게 끝내세요.
안청수 위원  1단계는 건너가죠? 그러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을 육성해 주라는 거에요. 단종업자한테 하도급의 계약을 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윤명길 위원  그것은 되지만, 지금 안위원님 말씀은 1억을 맡아서 10부를 떼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으니까 하도급이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떼입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안청수 위원  그러니까 큰 회사에서 다 맡는단 말예요. 그런데 많이 맡아서 할 시간은 없고 하니까 몇 %를 떼고 다 넘겨 준단 말예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강화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얘기해서 진고개 앞과 아파트 몇군데에 표시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보고가 안되어도 그런 지역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우선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 건설과장 박주하  개선해야죠. 삼성국민학교도 파여 가지고 보완하려고 했는데 만족스럽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삼거리라든지 탑제같은데는 벌써부터 해야될 사업인데 못한 이유가 돈 때문에 그런 거에요. 사실 교통사고 위험지구가 몇군데 있어요. 선원면에 여기서 대청가는 급커브길이 위험하고 강화군내의 301호선 도로는 거의 위험한 코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힘들고, 강화~온수선은 이번에 여차리 13㎞를 발주하는 것이니까 그때그때 도로구조에 맞추어서 잡아 나갈 것이고 여타지구는 국도는 건설부,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군도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보수해 나가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사고 체제개선사업대책이라고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안청수 위원  그런데 예산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작년에 삼성리앞에 한 것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없는 것을 조건부로 그것을 해야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해서 억지로 한 것이란 말예요.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데에 더 예산을 치우치게 해 주어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와 양도의 경계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보고가 안돼요. 오토바이, 차 등 일주일에 하나는 들어가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차가 구르고 오토바이가 구르기 때문에 씨름장 같아요. 지난번에도 타이탄 트럭에 휴지를 실고 가는데 하얗게 떠서 보니 5명이 그 차에 탔어요.
  5명이 전부 만신창이 되고 피가 낭자해서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그때 사고가 나서 피해된 것만 해도 고칠 수가 있단 말예요.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지만 급한 데가 있습니다. 돈을 조금 들여서 많은 효과를 보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곳에 우선 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 건설과장 박주하  저희들이 5월에 그 위치와 몇군데에 굴곡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놨는데 예산이 되는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안청수 위원  거기는 강화사람은 사고가 안나요. 외지사람이 외포리에서 자다가 모르니까 밭고랑에 그냥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제지역이라고 해서 꼭 거기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강화에 전반적으로 그런 곳이 많으니까 몇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일 위험한 지역부터 차근차근 해서 몇 년안에 없애서 군민들 생명은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인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강화제2대교건설 기공식에 대한 강화 전체 군민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또 한가지는 풍물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제2대교 기공식을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강화군민들은 기공식을 하긴 했지만 저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상당한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한테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도 어디에 기준을 잡고 얘기해야 할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것을 수년동안 끌어오다가 용지보상비로 20억 예산이 선 것을 안쓰게 되면 불용액 처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공식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추진계획이라든가, 지금 민간인이 한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박주하  강화제2대교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의 허가사항이라든지 인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화군의 실무과장으로서 상부기간의 환경에 대해서 아는대로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억에 대해서는 금년 이후에 집행된 다고 해서 불용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될 수도 있고 사고이월될 수도 있으니까 내후년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보상은 내후년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공식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유광상  20억이 경기도에 서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인천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어차피 원인행위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인천으로 넘어가든 경기도에 그대로 있든 20억이라는 돈은 그대로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될까바 기공식을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이동준 회장은 기공식을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고 하려고 했어요. 행정절차는 현재 도로법에 의한 허가가 났어요. 민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도로과와 여러 가지 요금징수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한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이동준씨와 경기도지사와의 협약서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협약서가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할 수가 없고 강화군민들은 공사를 한다 한다 하면서 3년이 되니까.
  또 먼저번에 군수님이 공약을 했어요. 지사님도 23일 오셔서 26일이나 27일날 기공식을 하게 하겠다고 해서 군수님이 하셨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랴부랴 해가지고 어차피 이회장님이 공사할 것이고 유화열 의원님께서도 남쪽 사람들은 기공식 하는 것이라도 보아야 믿겠다고 해서 이 양반을 설득시켜 기공식을 한 것이고 사업은 이동준씨 개인과 경기도가 협약되는 것을 봐서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공사가 아직 계약도 안돼 있어요.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김포쪽에 1.3㎞, 강화쪽이 580m가 추진이 되는데 거기는 대한공영이라고 업자가 선정이 돼서 기공식도 그 업체가 와서 한 거에요. 그리고 이동준씨가 생각하는 것은 총교량이 1.2㎞입니다. 김포쪽에서 200m를 막고 강화쪽에서 200m를 공유수면을 전후로 해서 교각을 세우게 되면 한 500m가 짧아지게 되어 700m가 되는 것이죠. 교량도 짧아지고 교량의 안전도라든가 사업비가 덜 들어가지 않을까하고 협약과 동시에 설계용역을 구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기타사항은 이동준씨가 돈을 대는 것이니까 교량을 확실히 놓는다, 안놓는다 그사람을 대변해 가지고는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협약이 끝나고 설계를 손질한 다음에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러니까 말은 ’96년도말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고 기공식을 했어도 주민들은 믿질 않아요. 공사에 대한 설계도가 변경이 돼야 하고 협약이 안됐고 또 다리를 놓은 것이 어떤 업체와 계약이 안되어 있는 것이니까 무엇을 가지고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윤명길 위원  기공식날 얼마 들어가고 한 설명서도 없잖아요?
○ 건설과장 박주하  현황에서 설명했잖아요.
○ 위원장 유광상  이것은 건설과장님이 허가내준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지만 주무과장으로서 강화제2대교에 대한 것은 다른 과장님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이동준씨와 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사를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답니다. 해서 협약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협약만 되고 민자유치법도 곧 시행이 되고 하면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 위원장 유광상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 그렇게 함으로써 군수님과 공무원은 물론 의원들까지다 거짓말쟁이가 된다고요.
○ 건설과장 박주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항도 저희가 모든 인·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산하관계 및 추진되는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다음은 풍물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물시장을 설치해서 강화노점상을 정비한 것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풍물시장을 만들 때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를 부담해서 해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는 상인들간에 상당한 불협화음이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상록회, 번영회 등 서너개의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첫째, 권리금을 받고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지난번 옮긴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지난번 지붕의 개보수를 할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한테 돈을 걷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15만원씩을 걷었다고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잘 안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보고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를 걷었을 것 같으냐고 했더니 한 3, 40만원을 걷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줘요.
  이것은 정확히 들은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풍물시장의 지붕을 다시 보수할 때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강화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강화군 예산으로 해준 건데 무슨 소리냐?’ 했습니다. 사실 그 돈을 걷어서 그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터미널이 나가고 거기가 번화해 지다보면 더 치열한 싸움이 많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밖으로 나오다 보면 상당한 공치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도 장래에 그 사람들한테 큰 곤혹을 당할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묻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고 관리계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물시장을 옮기기 전까지는 가까운 곳, 독일장 뒤에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심지와 멀다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옮길 때 옮겨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풍선 만들 듯이 했어요. 꽉 눌러봤다가 살살 만져봤다가 장기간의 설득을 했는데 그당시에는 상당히 피크가 되어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옮겨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만족스러울 만한 시설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단지 포장을 113.7m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풍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약 3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개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친목회가 조직화된 것이 고려다방부터 만물상까지 있던 번영회, 이 앞에 있던 상록수회, 양곡관계로 인삼조합에 있던 서울상인회해서 대표적으로 4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대표자를 뽑아서 회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자리다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천막하는 데는 번영회가 들어가고 서울상인이 와야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중간에 끼이고 나머지는 상록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한 마음회가 양곡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통 5m, 5m 간격으로 양곡을 놓는다고 해서 토지소유자인 강화농약사 권형식외의 분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임시 쓰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노점상이 없어지고 시가지를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 전체에서 시범으로 성공했다고 위원님들한테 자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지금 지적하고 계신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관계같은 것은 우리가 피부가 곪아서 터지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형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못나오게 하려면 자기들의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전화기단자 만드는 것이며 전기요금 내는 것 등 골격외에 기본시설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조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이 만드는 것도 요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단 돈을 걷든지 안 걷든지 간에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능한 돈을 투자하게 하면 아까워서라도 활성화될 것 같아서 자기들이 시설하도록 한 것도 있고 그 천막 건너에 아까 얘기 한 대로 상록수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천막을 쳐나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120m 밖에 못했어요. 거기가 밖으로 노출이 되다보니까 어디는 저렇게 해주고 우리는 물괭이만 치는데 제재를 하냐 해서 풍물시장에 정착하기 위해 그냥 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서는 계속 해서 앞의 번영회하는대로 그런 시설물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각종 지저분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양곡하는 사람들인 한 마음회가 사유지내에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지구로 되는 관계로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땅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강화군청 건설과장, 관리계장의 얼굴보고 쓰십쇼 하고 내준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옆의 땅이 얼마전에 작고하신 남산리 이춘성씨 땅인데 거기에 집을 짓겠다고 하니 불안해 하는 거에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대로 부랴부랴 복개공사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권리금 문제는 사법기관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목적상으로는 노점상이 거기서 하다가 그만 두어도 여기만 나오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올가미같은 것을 씌우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자기들 의사대로 한것인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권장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 의사대로 들어간 돈 몇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말로 들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이 무슨 거기에 대한 소득권이라도 가지고 있는게 아니죠.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보수관계에 대한 것은 관리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계장 안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5일자로 전노점상이 풍물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 1년이 가까워오는데 그때 당시 12월 15일이면 참 추웠습니다. 거리가 멀고 일반가정은 김장김치를 해놓은 아주 불리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인근사람들의 요구조건이 지붕을 따뜻하게 보온덮개로 해달라, 뭐 해달라 해서 여러 가지로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상태로 돈 들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추경에 2,000만원을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것이 9,000만원을 요구하는데, 당초에는 1억5000만원을 해가지고 조성한 것이고 지붕계량은 2,0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총공사비가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7,000만원의 자비를 들였다 이말입니까? 그것이 참 애매한 것이죠. 아주 도와주지 않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예산으로 해주든지 해야지 2,000만원은 우리가 주고 7,000만원은 그 사람들이 걷어서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안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 관리계장 안영수  2,000만원을 우리가 해줬을 때 그것 가지고도 설계상으로 된다고 해서 2,000만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여름이 됐단 말예요.
  여름이 되니 이것이 온실같이 푹푹 찌니까 뜨거워서 못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김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하겠다 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맨날 장사가 안되니 나온다고 하고 순수한 우리 예산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애착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기금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 애착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는 안했지만 방향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자기네들을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옆에 샷다도 만들었지 유리문도 만들었지 지붕할 때 돈도 보탰는데다가 이제는 거의 정착단계에 들기 때문에 시골에서 오는 할머니들도 이제는 전부 풍물시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투자비도 있고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다시는 실패안 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리금받고 팔고 산다는 것은 자기들 밑천이 들어갔으니까 아주 당연한 것이죠?
○ 관리계장 안영수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도 개개인으로 해가지고 들여 보낸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개인으로 생각하죠. 개인으로 돈을 냈으니까요?
○ 관리계장 안영수  자기네들 자체에서 번영회면 번영회, 상록수회면 상록수회 자체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죠.
○ 위원장 유광상  그런 문제는 그렇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내가 권리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권리금을 받고 팔고 넘기는 것을 누가 얘기하느냐 이거에요. 그 사람들 의견상으로는 합법화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15만원씩 내고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40만원씩 냈다는 것은 사실이군요.
○ 관리계장 안영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그것은 얼마간 자기네들이 걷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바깥 사람, 안사람이 구분해서 내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자체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15만원이다, 40만원이다 하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자기네들 자체기금으로 7,000만원인가 얼마인가 한 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하고 유추해 보겠지만 개개인이 ‘우리는 회에서 회장이나 누가 얼마씩 내라고 해서 해가지고 지붕한 거요.’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앞으로 터미널이 나갈 때 거기가 통과해 들어오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언젠가 행정당국에서 강화 전체를 위해 필요로 했을 때 철거해야 될 문제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골치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저도 그것이 영구적인 시설이라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 사람들이 안정된다고 봤을때는 우리가 상설시장이라든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 정착을 시켜야 될 사람들인데 도시과와의 얘기에서도 앞으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풍물시장을 대안할수 있는 부지를 요구한 적도 있어요. 저희도 건설계획에 명분이 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장에 터미널이 생긴다고 봤을 때 지금 지적하신 진입도로도 문제가 있어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된 지역에 터미널이 오게 되면 위치가 급격히 변모가 되니까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든, 준주거지역으로 되든 풀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 도시계획라인이 그어지는 것이죠.
  터미널 입구에서 바로 직선으로, 양사면쪽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필요하다하면, 지금 제가 구상하는 것은 육교가 몇 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육교계획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것이 영구적인 시설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설범위안에서, 투자한 범위안에서 그 사람들이 자리바꿈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 재할 필요도 없고 제재할 까닭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고 이쪽으로 오지 않는 것도 다행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는 두가지 문제로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자리문제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장사하는 사람이 한마음회, 번영회해서 있는데 제 추측상에 강화본토인들이 한 20%이고 다른 곳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80%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양쪽의 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다 주고 시골에서 고추같은 것을 팔러온 사람들은 가운데에 주어서 경운기 하나만 막혀도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고 메고서 들어가야 하니 강화군에서 하는데 강화주민들을 무시하고 강화주민 생각을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저희들이 처음에 구상할 때는 상주하는 노점상들을 위주로 유치한 거에요. 장날 고추같은 것을 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저히 추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추상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춘성씨네 땅과 뒤에 가다 토산품과 연결되는 나대지, 그것을 허락도 안받고 쓰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지 강화사람이라고 멸시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꼭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나누어준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주로 여기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농촌에서 농산물이 한참 나올 때 나오니까 1년에 한두번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에 들어가는데 양쪽에 딱 막고 있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 건설과장 박주하  우선 메고서라도 다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상주하는 사람 위주로 배치를 시켰기 때문에 배치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 유광상  도로주변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당기고 그쪽에 해주면 될 것이 아녜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꾸 도로변으로 나가려고 하죠. 하지만 양쪽 도로변의 그 사람들을 주고 가운데만, 좋지 않은데는 강화군민들에게…….
○ 건설과장 박주하  앞에 주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상설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다가 농한기에 나와서 장사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안돼요.
○ 위원장 유광상  좋은데, 그러면 통로를 내놔라 이거에요. 저쪽 도로에서 차가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내놔라, 전혀 꼼짝도 못해요.
○ 건설과장 박주하  차가 못들어가는 것은 그만두고 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박응재 위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실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은 좋은데 질문에 대한 답변할 자리가 못됩니다. 현재로서는 그저 옮겨 놓기만 했는데 옮겨 놓고서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개공사가 끝나면 그때가서 정리할 복안이 나와야지 현재 건설과장님이 답변할 여유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답변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 건설과장 박주하  그것은 노점상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풍물시장이지 무슨 계획된, 도시계획마냥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 재주껏 사고 팔라는 것입니다.
박응재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관리계장 안영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지금 강화에서 실제로 생산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야지요. 여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농산물은 전부 수입한 것을 가지고 앉았어요.
○ 건설과장 박주하  유위원님! 저희 건설과에서는 시골사람의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강화읍 중앙로 정비차원에서 한 것이거든요.
○ 위원장 유광상  물론 성공적으로 됐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거듭 말해서 그것은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주하  마늘장, 가을이면 배추장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구상을 했느냐 하면 단협창고있는 그쪽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에요. 산업과에서 한번 옮겼었어요. 또 장날이나 계절적으로 들어오는 상인들을, 손바닥만한 곳을 옮기면서 계상할 수 없는 것이죠. 재주껏 들어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정해왕 위원  따로 농산물 판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관리계장 안영수  그래서 때가 되면 김장시장, 고추시장해서 만들어 놓기는 합니다.
○ 위원장 유광상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하실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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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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