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과
일 시 : 1994년 12월 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도시과>
(10시 1분)
○ 위원장 유광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황상식 계장입니다.
주택계장 권영천 계장입니다.
건축계장 차영서 계장입니다.
수도계장 황명섭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보고사항이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이해를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인허가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계장 황상식 계장입니다.
주택계장 권영천 계장입니다.
건축계장 차영서 계장입니다.
수도계장 황명섭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보고사항이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이해를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가지고 인허가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광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최종만씨의 토지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는 강화읍 신문리 2-1번지 전약국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토지평가가 본지역이 아니고 인근토지 신문리의 125번지를 감정하였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개인대지를 강화군에서 불법으로 매립, 도로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관계로 대지이면서도 사실대로 평가되지 않고 고시가격이 3분의 1도 안되는 감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인 대지 90평중 70평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군에서 사업 승낙없이, 본인의 승낙없이 2M정도 깊이를 내리 파가지고 정지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인근 1-2 토지에 준하여 감정을 요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군은 동리 686번지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였다는데 본인대지에 사용한 부당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90년도 본인 대지 옆 1-6 토지에 대하여 한인수씨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평당 700만원씩 지급한 선례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본인 토지는 신문리125번지를 기준, 입방미터당 80만원씩 측정하여 토지를 강계수용한다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었고 본 위원의 생각에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 최종만씨는 재산상 피해를 입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손실보상금을 현시가의 적용 아니면 ’82년도 개별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 보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검토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92년도 2월 20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송달을 받은 공문내용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한하여 공공용지를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의 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이후 도시계획사업시 귀하 소유도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 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 소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로는 이설공사비를 예산에 반영, 설계중이므로 늦어도 4월달이나 5월경에는 이선,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도시계획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한하여 공공용지를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의 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리며, 이후 도시계획사업시 귀하 소유도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 하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 소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로는 이설공사비를 예산에 반영, 설계중이므로 늦어도 4월달이나 5월경에는 이선,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박응재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저희 군비는 하나도 없이 전체적인 도비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만씨가 주장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토지평가문제는 125번지를 기준으로 감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125번지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하기 위한 표준지입니다.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한 표준지를…….
그런데 최종만씨가 주장하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토지평가문제는 125번지를 기준으로 감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125번지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하기 위한 표준지입니다. 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한 표준지를…….
○ 박응재 위원 그런데 그 범위안에는 감정한 것이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매길 때 125번지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을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이…….
○ 도시과장 신석철 표준지는 어떤 지역이 표준이 되는 유사한 지역으로 표준지의 가격을 정해놓고 그 인근의 토지중 그 토지와 유사한 지역을 적용해서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입니다.
○ 박응재 위원 그러면 전약국 자리는 보상금을 700여만원씩 주는데 거기는 125번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거기는 다르죠. 한인수씨의 땅은 양쪽에 도로의 전면에 나와 있는 땅이고 이것은 뒤로 들어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서로 여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차이는 편정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 박응재 위원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 도시과장 신석철 125번지라는 것은 표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현실보상입니다. 현재 그대로의 이용상태로 놓고 감정을 해서 주는 것이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감안 안할 수는 없었지만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금액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특법에 의해서 두 개의 평가서에서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을 해 내준 것이 마지막의 보상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현실보상으로 평가서에서 해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꼭 125번지 표준지에 대한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권인태 대지에 대한 2M정도의 매립이라든가 과거의 그 지역에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를 묻어서 그것을 이설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에 허가된 그대로 공문으로 통보가 나갔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옮겨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어차피 상·하수도의 관은 갈아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나름대로 평가에 대한 금액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특법에 의해서 두 개의 평가서에서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을 해 내준 것이 마지막의 보상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현실보상으로 평가서에서 해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꼭 125번지 표준지에 대한 그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권인태 대지에 대한 2M정도의 매립이라든가 과거의 그 지역에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를 묻어서 그것을 이설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92년도에 허가된 그대로 공문으로 통보가 나갔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해서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옮겨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어차피 상·하수도의 관은 갈아야 되기 때문에…….
○ 박응재 위원 ’92년도 2월달의 공문발송한 것을 보면 이설·조치하겠다고 했고, 그때 강화군수로부터 직접 직인이 찍혀 나간 공문인데 이것은 군수가 알고 계신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그때 당시에 군수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박응재 위원 실무계장께서는 대충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근래에 오셔서 모른다지만 실무계장께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은 최종만씨가 저희한테 진정서를 내고 하는 상항에서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도로를 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종용을 해서 손실보상이니까 더 이상의 보상가격을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실태고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다면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한번은 재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를 꾸며 가지고 경기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결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의 감정가격이 잘못 됐다…….
○ 박응재 위원 현재 이의신청을 내면 됩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본인이 계속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꾸미고 있습니다.
○ 박응재 위원 도시과에 1일에 한번씩 드나들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에게 본질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해결해 나가야지, 현재 의회에서 의원들도 욕을 먹고 있지만 군청의 도시과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먼저 신과장은 저렇게 애기하고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도시계장님께서도 수차의 접촉을 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좋게만 해서 내보내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약국의 보상금을 평당 700만원씩 지급한 실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은 본인에게 본질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해결해 나가야지, 현재 의회에서 의원들도 욕을 먹고 있지만 군청의 도시과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바람에 먼저 신과장은 저렇게 애기하고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도시계장님께서도 수차의 접촉을 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좋게만 해서 내보내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전약국의 보상금을 평당 700만원씩 지급한 실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보상이 나간 것이 아니고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보상을 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종만씨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 박응재 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요즘 접촉을 많이 해서 어느정도의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최종만씨가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와 보상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초의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원인가 얼마인가로 잘못 매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다시 매겼는데 평당 90만원의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04만원의 공시지가가 되는데 그 때 당시의 그 가격으로 자꾸만 해 달라고 하고 보상가격은 현실보상이므로 현실 그대로의 상태를 보상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나름대로 가격을 올려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너무 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협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다시 수용재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상값 보상값 나가는 것에 올라봐야 5%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라도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방토지수용회에 수용재결을 해서 거기에서 현재의 감정가격이 잘못됐다, 부당하다하면 다시 재결에서 나옵니다. 평가서를 내보내 감정을 해서 그것이 부당하다 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와 재감정을 하고, 만약에 맞는다 하면 각하를 시킵니다. 그결과에 의해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용을 걸든지…….
○ 윤명길 위원 5%를 해준다고 하시는데 어제 들어오셨을 때 같이 의논 안하셨어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런 말씀까지 다 드렸죠
○ 윤명길 위원 그럼 오늘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질의를 안할 것으로 알고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한 거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 사항이 아니라 700만원이라는 보상을 해 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윤명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최종만씨께 군청에서 해줄 수 있는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매일 의회에 들어와서 욕해요.
○ 도시과장 신석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수용재결을 해서 판정이 나온 것뿐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이 가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윤명길 위원 그러면 그분한테 이의신청을 넣든지 무엇을 하라고 해서 빨리 결말을 지어야지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 사항은 저희한테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서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그리고 약국은 얼마이고 거기와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대지의 가격이 거기와 다릅니다. 이쪽은 상업지역에서 대로가 있는 곳이고 배면이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 윤명길 위원 한인수씨네도 약국뒤, 신일여관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 아녜요?
○ 도시계장 황상식 한인수씨네는 약국 건물입니다. 최종만씨는 한필지 지나서 있기 때문에 냉지입니다.
○ 박응재 위원 전약국, 한인수씨 땅인데 그것을 보상해 줬다는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사업 측면에서 해준 거에요?
○ 윤명길 위원 한인수씨 같은 분은 매일 군청에 와서 떠들고 해서 그런 사람은 많이 주고 최종만씨는 서민이고 해서 차이를 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사람도 서민은 아니지만 그런 소리를 왜 듣느냐고요.
○ 도시과장 신석철 사실상 저희도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 박응재 위원 강화 주민들 말씀이 한인수씨같은 특수층의 인사는 김충호 군수가 있을 때부터 밀착해서 큰소리만 내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혜택을 주고 최종만같은 사람은 말주변도 없고 군수앞에도 못가는 사람입니다. 도시과나 도시계에나 들어가지 군수님한테 가서 책상을 두드리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70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시실 소도가꾸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옆의 땅은 거기의 1/10도 안되는 금액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도 상업지구로 들어가고 도시계획이 안됐으면 건물을 지어도 몇 억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한인수의 것은 소도가꾸기로 해서 평당 700만원씩 지급해서 최종만씨는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민층이라서 군수실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인수라는 사람은 군수실에 들어가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얘기하고 상당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최종만씨는 지금 보상이라도 받을까 하고 매일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평가되고 있는 공시가격이 1/3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재산세를 낼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상당히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도 않고 다 냈어요.
그런데 70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시실 소도가꾸기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옆의 땅은 거기의 1/10도 안되는 금액을 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도 상업지구로 들어가고 도시계획이 안됐으면 건물을 지어도 몇 억짜리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한인수의 것은 소도가꾸기로 해서 평당 700만원씩 지급해서 최종만씨는 윤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민층이라서 군수실에 감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인수라는 사람은 군수실에 들어가서 책상을 두드리면서 얘기하고 상당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최종만씨는 지금 보상이라도 받을까 하고 매일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평가되고 있는 공시가격이 1/3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재산세를 낼 때 그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상당히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도 않고 다 냈어요.
○ 윤명길 위원 최종만씨를 적게 해준것이라면 한인수씨를 많이 해준 거에요. 그러면 한인수씨의 것을 다시 환불받든지, 누구는 700만원 주고 누구는 100만원 정도면 말이 되냐고요. 그것이 한 1000M 정도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기껏해야 5M, 10M 안팍인데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최종만씨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과장님이 실제 서류를 바서 참고를 해야지 그것을 모르고 나갔다는 말은 무슨 소리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확인을 해서 근거에 의해 타당성에 맞게 보상을 해줘야 다 조용한 것이지 어느 사람은 앞에라서 700만원이고, 거기에는 10M안에 있는데도 100만원을 주어 10분의 1의 차이면 얘기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박응재 위원 도시계에서 상수도관을 묻었고 ’92년 2월달에 공문에 늦어도 4월이나 5월경에 이설조치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엄연히 강화군수 직인이 찍혀 나왔는데 이것도 여태까지 끌고 있습니다.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공문에는 조치하겠다고 하고서 2년을 끄니 말예요.
그 사람이 반대 안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인데 우리는 뒤도 못따라 갑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그 사람의 성격을 아는 사람은 강화군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문을 보면 전부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안해 주는 거에요.
그 사람이 반대 안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인데 우리는 뒤도 못따라 갑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그 사람의 성격을 아는 사람은 강화군청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문을 보면 전부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안해 주는 거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박응재 위원 아니, 과장님이 감사에서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하고 미리 대비해서 나오셔야지 무조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질의가 됩니까?
감사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감사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제가 못가져 온 것은 700만원에 대한 보상금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최종만씨가 요구하시는 차이만은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다시한번 재결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러나 그 방법도 저의 경험으로 봐서 보상을 5%이상이 안 넘는다는 것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결을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주 쯤에 도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박응재 위원 매번 도시계에 들어가면 답변이 구구하다는 거에요. 먼저 신과장있을 때의 얘기가 다르고 지금의 과장님의 말이 다르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강화군의 직인까지 찍어서 공문회시를 해줘도 이행을 안하는 관청을 누가 믿습니까? 이것이라도 해주면 시행을 했구나 하고 인정이 되겠지만 상수도관 매설된 수도관을 이설공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여태까지 밀고 나왔다는 것은 행정부재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이번 사업과 같이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응재 위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를 하던 김정웅씨네 자리와 한인수씨의 전약국과 비하면 천지차이는 거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출방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집니다. 어떤 도로와 접해 있느냐, 몇 개 도로와 접해 있느냐, 그것이 냉지냐, 소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건설부상의 표준지입니다. 표준지라는 것은 다른 무리가 없도록 표준을 정해놓고 그와 유사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은…….
○ 박응재 위원 도로를 그 사람의 승낙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끝끝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토지수용재결을 올리게 되면 토지수용법에서 강제로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을 해서 그 보상금이 올라가든지, 각하가 되든지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법원에 공탁을 해서 하면 저희가 매수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때는 대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처리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로는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처리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응재 위원 그러면 강제로 하겠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신석철 현행은 차이가 워낙 많이 지니까 그것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것이 이왕이면 민원의 입장에서 해 주신 것이니까 저희도 받아드리고 싶고 하지만 마냥 마구잡이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위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것이 이왕이면 민원의 입장에서 해 주신 것이니까 저희도 받아드리고 싶고 하지만 마냥 마구잡이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현행법위에 설 수도 없는 것이고…….
○ 윤명길 위원 아니, 700만원을 왜 준 거에요? 700만원을 무엇에 근거해서 준거에요?
○ 도시계장 황상식 그때 당시에 다 감정을 해서…….
○ 윤명길 위원 아니, 계장님! 그앞의 110M는 700만원이고 그 뒤는 105만원이라는 거에요?
○ 도시계장 황상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5번지가 황춘식씨네 집터입니다.
큰도로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그것이 표준지인데 지금 한인수씨네의 것은 전면도로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무척 차이가 납니다.
큰도로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그것이 표준지인데 지금 한인수씨네의 것은 전면도로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무척 차이가 납니다.
○ 박응재 위원 많이 나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700만원하고 100만원이 조금 넘는 104만원하고.
○ 도시계장 황상식 한인수씨네 것은 63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만씨의 것은 240만원이 나갑니다.
○ 박응재 위원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똑같은 상업지역이라 해도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 도시계장 황상식 그래서 최종만씨가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내서 감정평가서에 평가한 것을 조회를 했었습니다.
125번지가 평방미터당 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27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 요인이 조금 열세로 나타났습니다.
황춘식씨네 들어가는 데는 지적도상에 3M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인수씨가 군에 판 땅, 아직 도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의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로 팔았죠. 0.93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서 보니까 한 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25번지가 평방미터당 9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270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 요인이 조금 열세로 나타났습니다.
황춘식씨네 들어가는 데는 지적도상에 3M정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인수씨가 군에 판 땅, 아직 도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뒤의 것이기 때문에 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로 팔았죠. 0.93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서 보니까 한 8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 박응재 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인수씨는 보상을 해줄 때 소도가꾸기라해서 법이 있어 주었다고 보지만 그 옆의 집은 700만원 보더라도 그 옆의 것은 200만원준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모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공시지가를 늘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공시지가를 높이는 것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을 2회에 걸쳐 해 가지고 먼저번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조정을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용을 해 가지고…….
이것을 2회에 걸쳐 해 가지고 먼저번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조정을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용을 해 가지고…….
○ 박응재 위원 지금 그 사람이 법원과 접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이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개설을 강제로 할 경우에는 자기가 중지하는 것을 법원에 소송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전에 조치를 제대로 해서 설득을 시켜주셔야지 그사람은 매일 군청에 들어갔다 나와서 불만하는 것이 강화군청의 도시과관계, 의원들한테 욕하는 것, 전부 그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접근의 차이가 적으면 저희가 하겠는데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득도 많이 시켜드렸고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명길 위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사실 사회과의 업무가 도시과로 됐는데 작년도에도 추가로 해서 2,000만원인가 얼마인가를 세워서 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간이상수도 예산이 없어요?
○ 도시과장 신석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이번에 추가로 더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1억을 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더 했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이번에 추가로 더 집어넣었습니다. 저희가 1억을 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더 했습니다.
○ 윤명길 위원 여기에 없길래 그러는 것인데, 사실 인간과 밀접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 교산리도 450만원을 세워줘서 했지만 동네분들이 300인가 더 추려서도 제대로 못했단 말예요. ’95년도에 1억인가를 세워놨다고 하시니까 해 주시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뭐에요?
○ 수도계장 황명섭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는 안들어 갔는데 저희가 기획실 예산계와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의 추가자료를 내는 것이 있어서 1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 정해왕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상수도 자원의 평균 인구는 간이상수도에 비하면 3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상수도에 대한 예산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든다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완전히 농민들만 사용하는 상수도인데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은 여기저기 뚫어서 맑은 물먹기 운동을 하는 곳이 많고, 특히 금년처럼 가뭄에는 물을 소방차로 해서 전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너무도 신경을 안쓰고 있단 말예요. 강화에 260여공인가 된다는데 그 많은 숫자에 1억이 예산이라고 봅니까? 강화의 노후관 교체니 하수도 종말처리장 이런 것 등 다른 자원에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골에도 역시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라는 것도 시골에서는 수용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1억 예산을 갖고 강화의 수많은 지역에 도저히 할 수는 없고 금년도의 예산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심의 할때에 6,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예산에서 삭감해서 그것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이 누구네 사탕값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화도만 해도 20여 곳에 달하고 있는데 강화군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전체 214개가 됩니다. 그것도 폐쇄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새로이 재개발을 해야될 것으로 봤을 때는 한공 뚫을 때 최소한 1,000만원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같은 것을 할 때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고 시골에 대한 것을 너무 소외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자원의 평균 인구는 간이상수도에 비하면 3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상수도에 대한 예산은 막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든다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완전히 농민들만 사용하는 상수도인데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요즘은 여기저기 뚫어서 맑은 물먹기 운동을 하는 곳이 많고, 특히 금년처럼 가뭄에는 물을 소방차로 해서 전부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너무도 신경을 안쓰고 있단 말예요. 강화에 260여공인가 된다는데 그 많은 숫자에 1억이 예산이라고 봅니까? 강화의 노후관 교체니 하수도 종말처리장 이런 것 등 다른 자원에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골에도 역시 그런 것이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라는 것도 시골에서는 수용가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1억 예산을 갖고 강화의 수많은 지역에 도저히 할 수는 없고 금년도의 예산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심의 할때에 6,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예산에서 삭감해서 그것으로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0만원이 누구네 사탕값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화도만 해도 20여 곳에 달하고 있는데 강화군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전체 214개가 됩니다. 그것도 폐쇄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새로이 재개발을 해야될 것으로 봤을 때는 한공 뚫을 때 최소한 1,000만원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수같은 것을 할 때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고 시골에 대한 것을 너무 소외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시설관리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지가 옛날입니다. 잘 운영되는 자리도 있습니다만 오염이 돼서 못쓰는 자리가 있고 또 지하수를 마구 개발하다 보니까 물이 고갈돼서 못쓰는 자리가 있는 등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변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네들끼리 지하수를 파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끌어다 쓴다고도 하는데 농촌 간이상수의 전반적인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214개소입니다. 지금 각읍·면에서 1차적인 조사는 했습니다.
1차조사에서 사전통보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보니까 주변의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노후화 되어 불량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번에 1차적인 것을 군보건소와 같이 214개 전체를 다할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시설을 재점검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데로 보존을 시키고 못쓰는 것은 폐공을 시키든지 다시 대체 시설을 만들던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조사에서 사전통보해 가지고 들어온 것을 보니까 주변의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노후화 되어 불량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번에 1차적인 것을 군보건소와 같이 214개 전체를 다할 계획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시설을 재점검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는데로 보존을 시키고 못쓰는 것은 폐공을 시키든지 다시 대체 시설을 만들던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고려하셔서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정길 위원 간이상수도의 연도폐쇄 기간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정해 놓은 내부기간.
○ 수도계장 황명섭 내부기한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확정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극히 나빠져 수질을 계량할 수 없을 때나 자원이 고갈되었으면 폐쇄시킵니다.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보건소와 천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들어온 자리가 삼산과 교동인데 제가 어제도 산업계장님께 야단을 해서 빨리 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수질검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군자체적으로 12월에 천수받아 하려고 합니다. 사회과에서 도시과로 넘어온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월별로 1회씩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전체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하고 경기도 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데 간이상수도는 월 2군데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하면서도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 서정길 위원 수질검사를 묻는 것이 아니고 214개소중에는 한 20년되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PVC로 한 것도 있고 쇠로 만들어 가지고 탱크나 수질은 상관이 없는데 관이 오래되어서 보수를 하자니까 그것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듣고 있어요. 그래서 폐쇄시킬 것이 있으면 폐쇄를 시키고 다시 개발할 수 있는, 물의 수질이 좋다는 인정은 우리가 안해 봤지만 해마다 할때 주니까 인정을 받았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그냥 페쇄시켜서 아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보수하는 돈보다 오히려 시공을 다시 해주는 것이 더욱 좋지 않으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시설이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노후가 돼서 다시 보수해서 교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수하는 것보다 새로 파는 것이 낫다든지 그런 것을 비교, 판단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하여튼 변화가 상당히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형적 변화도 생기고 농어촌에 가축들을 먹이다 보니까 오염도가 심해서 못쓰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하셔서 타당성 여부를 해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고…….
○ 도시과장 신석철 앞으로는 농촌에 농촌용수 공급인가 해가지고 도·농촌까지 묶어야 됩니다. 저희가 정주권개발사업때 양주 그런 쪽에 한 일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해서 여러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취락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길상이나 이런 것처럼 크게, 높은 장소로 옮겨 관로를 이용해서 거기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게 들고 편리하게끔 앞으로 그런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해서 여러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취락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길상이나 이런 것처럼 크게, 높은 장소로 옮겨 관로를 이용해서 거기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가 적게 들고 편리하게끔 앞으로 그런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 위원장 유광상 속개하겠습니다. 윤위원님! 질문하세요.
○ 윤명길 위원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0년경에 강화읍 도시계획 확정시 48번국도확장에 따른 서문성곽 문화재 심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협의된 내용을 제시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석철 엊그제 1반의 감사때 갔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 시설결정한 것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무슨 여건의 변동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72년도에 48호국도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되다 보니까 그 협의서류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사업 자체는 분명히 합니다. 도로로 시설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라 하더라도 그것은 개설해야 됩니다. 그것만은 충분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사업 자체는 분명히 합니다. 도로로 시설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라 하더라도 그것은 개설해야 됩니다. 그것만은 충분히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과장님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도 석수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 안나왔으니 했습니다. 사실 위원들도 과장님이 다른 분이 오시면 언제 했느냐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도 뭔가 제시를 받고 해야지요. 매일 합니다 하면서 제시를 받고 해야지요. 매일 합니다하면서 가시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강화가 언제 발전하고 언제 해요. 뭔가 한다는 협의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녜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하나의 다른 의견이 튀어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 되어서 기본결정이 법적으로 고시까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입니다. 문화재지만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뀌더라도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건이 발생되어서 도시 계획도로가 그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해야 되겠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정비 차원에서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건이 발생되어서 도시 계획도로가 그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해야 되겠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정비 차원에서 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그럼 협의할 때 기록한 것도 없는 거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도 서류를 찾으려고 서고를 뒤졌습니다.
○ 안청수 위원 48번국도가 확장될 때 서문쪽으로 안되지만 서문 반대쪽으로 성벽을 훼손해 가지고 넓힐 수 있느냐고요?
○ 도시과장 신석철 예,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문화재도 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수원의 남문성곽이 그전에 저희가 다룰 때에는 문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의 체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이 생기니까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문화재라 하더라도 공익이 우선 목적이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무리 문화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상으로 도로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을 시킬수가 없습니다.
○ 윤명길 위원 본위원은 연무당 옛터, 성곽 그것을 훼손안하고, 어차피 48국도가 난다면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48번국도 확장계획 좀 제시해 줘봐요?
○ 도시과장 신석철 48번국도의 확장계획은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시군간의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시장, 군수가 책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지역을 관통하는 국도의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국도관리청인 건설부에서 하도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유료주차장 말예요. 그것도 과장님들이 분명히 안한다고 하다가 주위에서 누가 하니까 세웠다 이런 소리를 듣고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제는 뭔가를 분명히 제시를 받아야 주민한테 홍보하고 이러지 이제는 말로 해서 되지 않아요. 요새 그것을 느끼는데 48번국도 도시계획을 한 것을 제시해 주세요. 과장님! 있다가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을 제시하도록 요구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것을 제시하도록 요구해 주세요.
○ 위원장 유광상 48번국도계획…….
○ 윤명길 위원 공문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있답니다. 그것 좀 제시해 주세요.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됐으니까 도시계획도면에 되어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그러니까 그 된 것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있다가 주세요. 안 위원님 질문하세요.
○ 안청수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지역내에 건축을 할 때 주차장같은 것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허가가 나나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역이다, 근생이다, 일반주택지에는 건축법상에 또 건축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를 몇 대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 안청수 위원 감사자료 15-14페이지에 무단용도변경 1건이 있지요. 원상복구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 건축계장 차영서 원상복구한 것은 장화리에서 주택을 기도원으로 무단변경 했다가 원상복구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나서 용도변경 처리해 준 사항입니다.
○ 안청수 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 사후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문리 3-2번지에 상가건물을 했어요. 허가 당시에는 1층절반이 옥내주차장으로 다 활용을 하는데 준공을 득해서는 그것을 상가로 임대를 했단 말예요. 이런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원상복구시킬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1회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원상복구가 안될 시에는 계속해서 연2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안청수 위원 빨리 변경을 시켜서 상가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안돼요?
○ 건축계장 차영서 그렇게 되면 주변에 주차장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해서 미원상복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강제를 받을 계획입니다.
○ 안청수 위원 그리고 길상면 전등약국 건물있죠? 400여 건평되는 것이 준공처리후 상가로 임대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주차장이 많잖아요. 주차장을 꼭 안해도 되잖아요?
○ 건축계장 차영서 건물 내부의 주차장은 아닙니다. 외부로, 옥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청수 위원 옥내주차장을 개설했단 말예요. 그래서 상가로 임대를 해주었다고요?
○ 건축계장 차영서 당초에는 옥내주차장으로 했다가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해서 완료가 돼서 사용된 건축입니다.
○ 안청수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칙을 무시하고 탈법을 하다보면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고요. 또 어느 특정지역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가진자, 권력있는자들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눈에 더 거슬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계장 차영서 네, 알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점면 창후리에 사찰을 짓다가 무슨 일인지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 사찰이 허가나간 내역과 또 현재 방치돼서 공사를 못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계장 차영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점면 창후리의 사찰허가는 면사무소의 착공신고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착공신고대상은 도시계 지역 이외지역에서 200해리미만 2층까지만 착공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60평 미만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 건축계장 차영서 동당 따져서 60평 미만으로 3동을 해서…….
○ 윤명길 위원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2,300평 지었는데 한 필지에 동당 60평씩 그렇게 내서 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 건축계장 차영서 건축법 8조에 되어있습니다. 8조에 동당 60평 미만으로 10동을 지어도 그랬고 20동을 해도 착공신고대상이 됩니다.
○ 윤명길 위원 그러면 주민의 동의서는 필요없는 거에요?
○ 건축계장 차영서 사찰은 주민동의서가 필요없습니다. 모든 인·허가에서는 주민동의서가 필요없습니다.
○ 윤명길 위원 계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지나다보면 그옆에 절이 엄청난데 군청에서 허가내준 줄 알았더니 면사무소에서 신고 처리해 주어 말이 돼 중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저도 알아요. 동당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잖아요. 사찰을 지어서 부수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한 건물로 봐야지 동당 따로 됐다니 잘못된 것 같아요.
○ 건축계장 차영서 법에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말예요. 저희들이 착공신고로…….
○ 도시과장 신석철 저도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동일 대지내에서 한꺼번에 60평 이상을 넘기면 허가사항이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편법입니다.
저희들도 법의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다세대주택을 진다 했을 때 20세대 미만을 하게되면 사업승인을 안받고 그냥 하니까 필지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에 대고 뭐가 잘못 됐지 않나, 법을 확실하게…….
저희들도 법의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다세대주택을 진다 했을 때 20세대 미만을 하게되면 사업승인을 안받고 그냥 하니까 필지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저희 관내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에 대고 뭐가 잘못 됐지 않나, 법을 확실하게…….
○ 윤명길 위원 다세대라는 것은 지어서 분양을 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창후리 사찰지은 것은 절만 해도 60평이 넘을 거에요. 거기게 2층을 짓다 말고 있는데 무슨 모텔도 그렇게 크게는 안 지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세대주택하고 달라서 사찰에 속한 것이니까 한 건물로 봐야지 따로따로 보고한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말이에요.
그러나 창후리 사찰지은 것은 절만 해도 60평이 넘을 거에요. 거기게 2층을 짓다 말고 있는데 무슨 모텔도 그렇게 크게는 안 지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세대주택하고 달라서 사찰에 속한 것이니까 한 건물로 봐야지 따로따로 보고한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말이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저도 그럴 것 같아서 건축계장과 얘기도 해보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전부 그럴 것이 아니냐 해서 법을 찾아보고 했지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 윤명길 위원 그러면 왜 중단이 됐어요? 요새는 안하던데요.
○ 건축계장 차영서 그것은 사찰과 시공자간의 도급계약 체결해서 서로 공사비 관계로 중단하는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외의 사유인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확인해 보시고, 지금 주민들이 가끔 쉬어가다 대화를 하면 불평이 많아요. 동네 가운데에 절을 짓는데 또 호텔을 짓더라고요. 주민들은 모르고 이장만 알아 이장이 돈을 받아가지고 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소리도 합니다. 제가 ‘요새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관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말이에요. 선착장같은 데는 몰라도 사찰 지어놓고하면 같이 하는 것으로 보게 되지 거기가 모텔 지을 자리냐고요.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애로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유보권에서 성장관리권으로 바뀌고 또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풀리다 보니까, 사실 농촌의 제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놨는데 또다른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법에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가 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요즘 남한강변에 러브호텔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법 자체를 풀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고 또 법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지금 사찰짓는 것이 어떤 불교재단에서 재단에 등록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그것은 착공신고를 하점면에서 받았기 때문에…….
○ 건축계장 차영서 건축양식으로 봤을때는 사찰로 해서…….
○ 건축계장 차영서 하점면사무소에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종교건물을 지을 때 기도원이나 뭐다해서 지금 개인들이 마구잡이로 짓는데 그런 것이 인정이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 대한민국 기독교의 무슨 종단에서 하는 식으로 재단이 있단 말에요. 그 법인단체에서 짓는 것이 바로 종교단체이다 이것입니다. 개인이 짓는 것은 사찰이라고 볼 수도 없고 종교건물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에요.
○ 윤명길 위원 사찰은 따로 허가내고 그 옆의 부속건물은 농가로 지은 것이네요.
○ 건축계장 차영서 그 옆의 것은 농가주택으로 지었고요.
○ 윤명길 위원 그것이 어떻게 농가주택이에요? 사찰을 먼저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농가주택을 지어요. 사찰이 먼저 지어놓고 농가주택 그옆에 부속건물을 짓다만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농가주택으로 내주냐 말에요. 그러니까 매사가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한번 확인해 봐요.
사찰을 먼저 짓다가 그옆에 지은 것이 부속건물이지 농가주택으로 되나고요. 그것이 다 편법으로 된 것이지요.
사찰을 먼저 짓다가 그옆에 지은 것이 부속건물이지 농가주택으로 되나고요. 그것이 다 편법으로 된 것이지요.
○ 건축계장 차영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의 것을 가상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농가주택이 요사체로 쓴다던지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무단용도변경을 했다 해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건립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불법이다, 아니다.
○ 윤명길 위원 거기에 가니까 식당을 짓는 것이라 하던데요. 내가 가서 확인했어요. 이것을 질의하려고 주민들과 올라갔는데 지은 것은 식당이고 스님들 자는 방을 꾸미는 것이라는데, 사찰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찰의 부속건물이지 어떻게 농가주택이란 말입니까?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 건축계장 차영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대로 그렇게 심증만 가는 사항입니다.
○ 윤명길 위원 심증만 가기는, 농민들이 오히려 뭐 하나 해서 허가를 내려면 이것은 농지다, 농지니까 벼심어야 되기 때문에 흙 메우지 마라 하면서 어디서 한 것은 다 내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말에요. 양사같은 데도 농사니까 집을 짓는데 못 진다고 하더니 엊그제 나가니까 하물리인가 주차장 내놓고 말에요. 매사가 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의원들 뭐하는 것이냐 하고 창후리같은 것도 어떻게 농가주택이 됩니까? 사찰을 하고서 그사람들이 자고 먹을 식당까지 해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사찰은 우리군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죠?
○ 건축계장 차영서 사찰은 면에서 내준 것이고 그 옆의 농가주택은 저희 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 정해왕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누구라도 여기에 거주하게 되면 300평이사에 대한…….
○ 건축계장 차영서 창후리 사람 명의로 해 가지고 농가의 한 사람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 윤명길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 건축계장 차영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시공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농가주택이 아니다해서 잡을 수가 없고 나중에 다 완공이 된 상태에서 그 사찰에서 요사체로 쓴다면 거기에 대한 무단용도변경으로 저희들이 적발을 하지 지금현황에서는 시공상황이기 때문에…….
○ 안청수 위원 문제는 그때 가서 벌금을 내면 된다 이거에요. 이행강제금을 내면 당장 수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낼 것을 각오하고 그러는 것이라고요. 질 수 없는 것인데 이행강제금을 내면 돼요. 공무원들의 시각에 이것은 진짜 농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편법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 위원장 유광상 한분씩 말씀을 하세요. 한분씩
○ 도시과장 신석철 농지전용을 받아서 농가주택을 짓는다 하면 전용할 수 있는 것이 8년이 넘어야 됩니다.
○ 서정길 위원 8년안에는 일단 용도변경을 못해요?
○ 도시과장 신석철 네.
○ 박응재 위원 그것은 그만하시고 제가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리 합일학교 앞에 있는 공장 신축관계 질의사항인데 신성직물인가 거기에 먼저는 기숙사와 사무실로 쓰겠다는 것을 공장이 들어앉아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지만 요새는 조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문리 합일학교 앞에 있는 공장 신축관계 질의사항인데 신성직물인가 거기에 먼저는 기숙사와 사무실로 쓰겠다는 것을 공장이 들어앉아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지만 요새는 조용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공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해서 공장 이전후 용도에 적합하도록 허가사항 변경처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94년 11월 26일날 건축허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11월 22일 하점공단 밑에 공장설립인가도 난 사항입니다.
○ 박응재 위원 현재까지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녜요?
○ 건축계장 차영서 현재는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박응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용도변경하면 될 것이 아녜요? 그러면 절의 부속건물식으로 벌금 내면 되잖아요?
○ 도시과장 신석철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지역에 적합해야 용도변경이 됩니다.
○ 박응재 위원 언제인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장을 하나 지으면서 공장의 허가내용이 사무실과 기숙사, 휴게실용으로 지은 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큰 대형기계가 들어가 공장화됐는데 지금 건축계장의 말을 들어보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그래서 저희가 ’92년도 7월 10일날 고발조치를 했고 전기단전 요청도 ’92년 12월 2일자로 했는데 일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전이 되지 않는다는 회시를 받아가지고 그 전기도 단전을 못시켰습니다.
○ 박응재 위원 현재까지 공장은 돌아가요?
○ 건축계장 차영서 현재도 공장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허가를 해줘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는 공장이 이전되게끔 하겠습니다.
○ 박응재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 봐주겠다고요? 집을 지을 때까지 봐준다는 얘기에요?
○ 건축계장 차영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헌법사항이나 사법처리도 했고 행정처분도 했고…….
○ 박응재 위원 주민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건축계장님 말씀은 부지를 장만해 가지고 신축을 한다는 말씀으로 현재까지 봐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그것은 아직 무단용도변경사항이 아니고 허가 위반으로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 박응재 위원 고발하면 무슨 벌금이 나옵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벌금이 나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고지한대로 벌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고지한대로 벌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응재 위원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에요?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할 수 있겠구만.
○ 윤명길 위원 주민들도 해가지고 벌금내게 하면 다 괜찮아요.
○ 박응재 위원 일반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용도가 다르게 지어놓고 거기에 공장을 한다든가 해서 나중에 고발되면 벌금만 내면 존속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라든가 불법으로 할때는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밟아가지고 약간의 용도변경으로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만약에 불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적발을 하면 그것은 자진철거계보를 2차에 걸쳐서 하고 그래도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강제 철거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해 가지고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 박응재 위원 신성직물은 철거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유보사항인데요. 그러니까 행정력이 약하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입니다만 일반 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0평을 짓는다고 할 때 설계상에는 지하실이 없는데 신축과정에서 필요하니까 지하실을 팠다 하면 지하실을 판것도 신고상에 설계를 해 줍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농가주택도 도시계획 이외지역에는 30평, 30평 해서 200헤베를 넘어가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200헤베, 60평 미만일때는 신고로서 착공합니다.
○ 박응재 위원 30평이라 읍사무소에 신고해서 착공했는데 그 집이 예를 들어서, 짓다 보니까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하실을 팠습니다.
○ 건축계장 차영서 변경 착공신고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 박응재 위원 그러면 지어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 건추계장 차영서 무허가로 처리됩니다.
○ 박응재 위원 일반주택으로 해서 30평을 지었어요. 짓는 과정에서 설계상에 없는 지하실을 팠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때는 어떻게 가렸겠지요. 내부적으로 지하실을 팠으니까 막아 놨다가 나중에 쓰는 그런 식이 있어요. 위법건축물인데 어떻게 조치합니까? 신고하면 돼요?
○ 주택계장 권영천 지하실을 폐쇄시켜야 합니다. 2분의 1정도가 지하에 묻히거나 아니면 지하실이 있는 것이 2m높이니까 1.5m높이로 그것만 하면…….
○ 박응재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일반주택이나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사가지고 100평 정도로 해서 집을 지었는데 김칫독이나 물건을 쌓아둘 곳으로 쓰기 위해서 지하실을 파가지고…….
○ 건축계장 차영서 그렇게 되면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서 1, 2차 계보를 해가지고 안되면 사법처리를 한 후 추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인하는 방법은 본건물이 위에서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기할 때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밑의 위법한 것을 다시 뜯어내서 지하실로 사용한 위법인 것만 사법처리한 다음에…….
추인하는 방법은 본건물이 위에서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기할 때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밑의 위법한 것을 다시 뜯어내서 지하실로 사용한 위법인 것만 사법처리한 다음에…….
○ 윤명길 위원 과장님! 우리가 먼저 상수도 때문에 갔다가 본 것인데 국화리 저수지 위에 한상황 노인이라고 불쌍한 사람이 겉에 포장치고 사는 무허가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살려줄 수 없나요?
그때 할머니와 어린애들이 집이 없어서 알미늄으로 해놓고 겉에 보온덮개 씌어놓고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요. 감사자료 15-12페이지에 보면 국화리 513번지, 한상황 무허가해서 복구기간이 ’94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벌금내고 해서 살려주면 안됩니까?
그때 할머니와 어린애들이 집이 없어서 알미늄으로 해놓고 겉에 보온덮개 씌어놓고서 살기 때문에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요. 감사자료 15-12페이지에 보면 국화리 513번지, 한상황 무허가해서 복구기간이 ’94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벌금내고 해서 살려주면 안됩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이 사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도시과에서 하다가 금년에 환경보호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가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읍·면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읍·면에 12월말까지 원상복구하라고 지시가 나갔지만 한상황씨인가 그분이 환경보호과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벌금을 낸 다음에 추인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환경보호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그래요. 제 얘기는 이런 것을 벌금을 내고 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 건축계장 차영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도시과에서 해주고 가지 왜 환경보호과로 넘겼어요?
○ 건축계장 차영서 상수도보호구역내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 윤명길 위원 먼저는 읍사무소에서 한 것이라는데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때 당시는 이미 환경보호과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자체는…….
○ 윤명길 위원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추인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들도 그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 박응재 위원 국화리는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신축이나 증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때도 느꼈지만 국화리에 블록쌓고 집을 올리고 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눈에 띄지않으니까 단속을 안하고 이것은 블록을 쌓고 지붕에 보은덮개를 덮었기 때문에 발견이 돼서 문제인데, 읍사무소의 잘못이 뭐냐하면 국화리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어떤 사람은 주택도 짓고 창고도 지어놓고 사는데 그 사람들만 발견이 되었다고 단속을 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한태수씨라고 돌아가신 분의 아들인데 자기들 본집이 있지만 비가 오면 부엌이나 방이 물로 찬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헐 수 있는 힘은 없고 임시조치로 덮어서 할머니와 두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데 국화리에 올라 가보면 무허가주택이 많았어요. 그런데 단속을 하려고 해야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인 것도 억울한테 증측같은 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상수도보호지역으로 묶인 것도 억울한테 증측같은 것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요새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기존에 살고 있는 농가용주택은 지금 거기에서 건립할 수 있는데요. 조금 면적이 늘었습니다.
○ 윤명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원래 짓지 못하는 곳에 지은 모양이더라고요.
○ 건축계장 차영서 시행령이 바뀌어서 벌금을 내게 하고 일반주택이라도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행위자 허가를 하는 것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행위자 허가를 하는 것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잘 모르면 계장님이라도 자문을 해서 이런 것을 해줘야지 이사람이 개인택시를 모는데 매일 울어요. 사실 이런 것은 읍사무소에서 와서 매일 들볶으면서 진작 할 놈은 그냥 놔두고. 이게 무슨‥.
○ 건축계장 차영서 환경관리계장과 저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오전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하점면 창후리 사찰건축물 관계 때문에 하점면 담당자에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광상 오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계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녀본 결과 갑곳리 사업장 계량기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가 되었었는데 현재 설치가 돼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먼저 상수도관계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녀본 결과 갑곳리 사업장 계량기설치에 대해서 상당한 얘기가 되었었는데 현재 설치가 돼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이 금년 추경에 안서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이것은 작년 본예산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1차 추경때도 안되고 2차 추경에도 안되고 지금 또내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몇 번 지적사항인데 왜 시행을 안하세요?
○ 도시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의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윤명길 위원 그것은 예산을 할때 얘기하세요. 우리가 추경할 때라도 반영을 할께요. 9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여태 안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매사가 자꾸만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광역5단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1년을 당기려고 해서 인천과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상수도본부장도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우리도 통합과 동시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6,000톤을 조기에, 우리 당초의 계획은 ’96년도말이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5년도까지는 해달라고 해서 인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1만톤이 조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강화로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가 와서 얼마나 여기에 되느냐 해서 계량기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것을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것과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얼마가 와서 얼마나 여기에 되느냐 해서 계량기를 설치해 주십사하는 것을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요.
○ 도시과장 신석철 거기에서 오는 물건의 체크라는 것은 미터기를 설치해 놔가지고 체크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광역에서 오는 누수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대로 계량기를 가압장에 하나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완성이 돼가지고 합쳐지게 되면 계량기 자체도 어떤 교환을 해야 될지 거기에 뒷받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대로 계량기를 가압장에 하나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그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완성이 돼가지고 합쳐지게 되면 계량기 자체도 어떤 교환을 해야 될지 거기에 뒷받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덕정온천개발 지연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 승인이 나서 허가대상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데도 안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먼저 지정이 되어있는 곳에서 평수가 확대됐다고 하잖아요?
○ 도시과장 신석철 아닙니다. 고시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애당초에 27만 4,000평입니다. 90만7,000평방미터 이것은 덕정온천지구로 고시된 고시 면적입니다.
그래서 고시가 돼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작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모든 권역별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선행조건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게 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90만7,000평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서 준도시지역이 되야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놓은 것이 9,100에서 4,000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국도를 바꾸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가 돼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작년에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모든 권역별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선행조건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게 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90만7,000평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서 준도시지역이 되야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놓은 것이 9,100에서 4,000만원을 용역을 주어서 국도를 바꾸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이 선행이 되야 되고 수도권정비법은…….
○ 도시과장 신석철 수도권정비법도 앞으로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90만7,000평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 국변할 때는 상관없지만 앞으로 그 안에 시설물이 들어가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15만평방미터 이상은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정비 심의를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10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만7,000평에 의해 그 안에 얼마의 시설물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20만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환경영향 평가도 받아야 하고, 또 수도권정비법 의해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런데 윤재덕씨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안해 줘서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법이 바뀌기 전에 6만헤베까지는 수도권정비 심의를 안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6만이 넘어가야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의 정식 심의를 받지 않은 범위내에서 덕정온천을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이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유보시켜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개발하기 뭐하니까 전체적인 90만7,000평방미터, 27만4,000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고시를 해서 바꿔놓고, 준도시계획 고시를 해서 바꿔놓고, 준도시계획을 해놓고 나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개발계획표에 따라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까지는 가능합니다. 10만미만은 수도권정비 심의를 안 받도록 됐습니다.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앞으로 10만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주변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10만에서 15만이 된다 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수도권정비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20만이 된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부분적인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개발하기 뭐하니까 전체적인 90만7,000평방미터, 27만4,000평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고시를 해서 바꿔놓고, 준도시계획 고시를 해서 바꿔놓고, 준도시계획을 해놓고 나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개발계획표에 따라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만까지는 가능합니다. 10만미만은 수도권정비 심의를 안 받도록 됐습니다.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앞으로 10만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주변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10만에서 15만이 된다 하면 다음 단계에서는 수도권정비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20만이 된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합니다. 부분적인 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그전에 사람이 신청했던 평수는 사전에 할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국변이 되기전까지는 어렵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이 되고 나서 준도시로 바뀌어 가지고 관광·휴양진흥법에 의해서 온천에 대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안청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신석철 내년에 국변이 되는 것이 3, 4, 5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건설부에까지 안올라 가고 도에서 할사항입니다. 100만헤베 정도는 도지사 위임사항이 됩니다.
건설부에까지 안올라 가고 도에서 할사항입니다. 100만헤베 정도는 도지사 위임사항이 됩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런데 윤재덕씨 얘기가 들어보면 자기가 먼저 구상해서 신청했던 평수에 대한 것은 내주고 나중에 수도권정비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의 심사를 받게 됐을 때 그 평수가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몇 년동안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다면서 자기의 것이 들어간 것만 해주고 나중에 또 해도 되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서 자꾸 지연을 시키느냐 그 얘기에요.
○ 도시계장 황상식 지난 5월에 6만평방미터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려고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20일이상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20일이상 주민공람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하면 전면적으로 국토이용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전체를 해달라, 작년까지만 해도 6만평방미터까지밖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90만7,000평방미터 전부를 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해달라고 해서 이의 제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에서 고시를 해서 완전 계획을 세우겠다.
○ 도시과장 신석철 어차피 90만7,000평방미터는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사항입니다. 어차피 그 지역을 모두 관광지역으로 바꿔놔야지만 단계별 계획이 돼서 개발이 될 때에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 나가는 것이지 어느 지역의 어느 곳이라 해서 그것만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개인별 땅이 있다고 내땅에만 짓겠다고 했을 때 각자가 그것을 들고 나와서 다 내줘야 된다면 체계적인 개발도 안되고 그곳도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주겠다, 대신에 개발이라고 해서 민자유치가 되든지, 관변이나 제3자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각자가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앞으로 그 지역의 계획성에도 그렇고요.
또 개인별 땅이 있다고 내땅에만 짓겠다고 했을 때 각자가 그것을 들고 나와서 다 내줘야 된다면 체계적인 개발도 안되고 그곳도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주겠다, 대신에 개발이라고 해서 민자유치가 되든지, 관변이나 제3자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각자가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앞으로 그 지역의 계획성에도 그렇고요.
○ 위원장 유광상 그 양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쪽에서 자꾸 규제하고 제재를 하는 그런 식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그런 말씀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온천발견을 신고해서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많았다는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 양반이 거기에 대한 공로자 아닙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도 여러분데 알아봤습니다. 김포의 약암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15만 미만은 국토이용변경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았더니 거기는 15만으로 잘랐답니다. 잘라서 했는데 그자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딱 한사람이 개발권역을 쥐고 나서 그것을 하니까 주위에서 여론도 없고 해서 개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강화고등학교앞의 건축자재 및 건축폐기물 적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상당한 민원제기를 하고 계셨어요.
학교앞에는 유해업소나 혐오시설 등 모든 것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학교앞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느냐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지에 했는데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앞에는 유해업소나 혐오시설 등 모든 것을 제한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학교앞에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느냐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지에 했는데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계장 차영서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대한 물건 적재허가가 금년 6월인가 7월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물건적재허가는 모래나 건축자재, 자갈 등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해당이 되는 종류가 아니고 철근인가 무슨 고철같은 것인데 그런 것은 적재허가대상이 아닙니다.
허가대상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허가대상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허가가 아니고 자기들이 막 갔다버린 거에요?
○ 도시계장 황상식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50톤이상을 쌓았을 때에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50톤미만일 때는 허가를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곳은 강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고 정문앞이 되어 미관상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자리냐하고 교육청에도 몇 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은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현지를 확인해 보세요. 쓰레기장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먼저 창후리 사찰관계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실무자가 오신 모양인데 그것을 묻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바쁜데 산업계장님을 들어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창후리 사찰말에요. 거기는 사찰이 먼저 허가가 들어온 것입니까? 농가주택, 부속건물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까?
○ 하점면사무소 산업계장 한양수 어느 농가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명길 위원 사찰옆의 농가주택의 허가가 60평미만으로 해서 군청에도 들어오고 면사무소에도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 하점면사무소 산업계장 한양수 사찰이 먼저 들어온 것이죠.
○ 윤명길 위원 사찰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농가주택이에요?
○ 건축계장 차영서 그것은 ’92년 11월 13일날 하점면 창후리 571번지 정경수씨 앞의 농가주택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러면 건축신고를 할 때 무엇으로 신고를 했습니까?
○ 하점면사무소 산업계장 한양수 절로 나온 것이죠. 종교시설로요.
○ 위원장 유광상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종교시설로 보세요? 법적인 종교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요? 개인이 아무렇게나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법인체로 되어 있는 것이 들어와 있느냐 이말이에요. 종교단체는 엄연히 법인단체라야 종교단체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종교시설이라고 아무렇게나 지어도 종교시설로 인정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개인이 종교시설이라고 아무렇게나 지어도 종교시설로 인정해 주느냐 이말이에요.
○ 건축계장 차영서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기독교에 대한 유지재단으로 인·허가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차리는 것인데 요즘은 개인들이 도심지나 그런 종교시설을 할 때 유권해석은 종교관련하는 부처에서 그것을 판단한 결과 법인만 해서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용도사항이 종교시설물이라 하면 사찰, 교회, 기도원 이렇게만 나와 있지 꼭 법인이 지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녜요. 어디산에도 기도원을 차려가지고 산림을 마구 훼손하고 종교비리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 차려가지고 멀쩡한 사람 잡고 병신 만들어 나오게 하고 말예요.
돈이나 긁어먹고 해서 사회적으로 종교비리가 얼마나 많아요. 엄연히 허가를 받을 때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단체로 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종교시설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내가 강화읍에 절이나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종교시설물이다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돈이나 긁어먹고 해서 사회적으로 종교비리가 얼마나 많아요. 엄연히 허가를 받을 때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단체로 해서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종교시설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내가 강화읍에 절이나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종교시설물이다 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 건축계장 차영서 그래서 감사원이나 문화부에 그 사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꼭 법인으로 만들어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꼭 법인으로 만들어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여기에 들어온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 선진암 주지 김동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 하점면사무소 산업계장 한양수 그 허가는 다른 사람한테 나갔는데요. 요사체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훨씬전에 허가가 나가서 한 것으로 아는데 면에서 종주국인가 낸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명길 위원 농가주택으로 군에서 내줬다면서요?
○ 건축계장 차영서 농가주택으로 ’93년도 11월달에 나갔는데 지금 건물을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찰에서 요사체로 쓸 때 한해서 무단용도변경을 했다고 판단할 사항이지 지금 농가주택으로 시공중에 있는 것을 요사체로 해 가지고 불법이다 하는 심증을 굳힐 수가 없다하는 사항입니다.
○ 윤명길 위원 ’93년 10월달에 나갔다고요?
○ 건축계장 차영서 ’93년 11월 13일에 나갔죠.
○ 윤명길 위원 ’93년 11월 13일요. 농가주택은 11월 30일이네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지 날짜가 며칠 틀리다고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뭐에요. 군에서 따로 내주고 면에서 따로 내주면서 말예요.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동명이인이라서 해준 것이 아니고 명의가 실농가라해서 해준 겁니다.
○ 윤명길 위원 농가는, 김동원씨가 쓸거지요. 누구로 들어왔어요?
정경수, 이것이 김동훈씨가 쓸 것이지 정경수씨가 쓸 것 같아요. 정경수씨는 창후리사람이니까 농가주택을 낸 것이고 실제는 김동훈 이 사람이 소유하고 쓸 것이란 말예요.
정경수, 이것이 김동훈씨가 쓸 것이지 정경수씨가 쓸 것 같아요. 정경수씨는 창후리사람이니까 농가주택을 낸 것이고 실제는 김동훈 이 사람이 소유하고 쓸 것이란 말예요.
○ 박응재 위원 지금 절에서 쓰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준공이 된 다음에 사용용도를 봐가지고 우리가 얘기합시다.
○ 위원장 유광상 윤위원님 말씀은 보나마나 그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 윤명길 위원 그 사람이 나중에 벌금내고 하면, 이런 사람은 법을 알아가지고 법을 악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 소리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에 붙인 것이 타용도 사용불가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합법적인 허가가 나간 것을 헐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타용도변경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 박응재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계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농가주택으로 지었는데 우리가 볼때는 필연적으로 절에서 쓸 것이다하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제해 가지고 다음번에 건축물이 완전히 된 다음에 질의를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 윤명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이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 질문하는데 시골 부엌 개량이라고 해서 100만원 주는 바람에 1,500만원, 2,00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면으로 언제 나간 겁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부엌개량, 변소개량, 변기개량해서 1차 예산배정을 ’94년 7월 11일날 했습니다. 2차로 ’94년 8월 30일날 배정을 했고, 3차로는 ’94년 10월 17일날 1억8,000만원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1월 8일날 4차 해서 1억 8,000만원을 해줬습니다. 현재 2억7,000이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4년 11월 8일날 4차 해서 1억 8,000만원을 해줬습니다. 현재 2억7,000이 아직 안나갔습니다.
○ 윤명길 위원 그것은 왜 안나갔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저희가 공정률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안나갔는데 이번에 공정이 다 되면 바로 마지막에 다 나갑니다.
○ 윤명길 위원 농촌에는 모내기 때문에 모내기 이전에 전부 완료한 데가 상당수 있어요. 그것을 들으셨을 거에요.
우리 위원들도 나가보면 벌써 부엌개량했는데 돈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감사한다고 하니까 어느 면은 요즘에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주민들은 빚을 져서 했는데 100만원이라도 빨리 보태서 도움을 줘야지 7월달에 나간 것을 왜 요새 주느냐고요.
우리 위원들도 나가보면 벌써 부엌개량했는데 돈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감사한다고 하니까 어느 면은 요즘에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주민들은 빚을 져서 했는데 100만원이라도 빨리 보태서 도움을 줘야지 7월달에 나간 것을 왜 요새 주느냐고요.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들이 보조사업에 대한 융자금을 줄 적에 그 건물이 제대로 완전히 돼 있느냐, 설계까지 충분히 되어 있을 때 내주라고 했습니다.
면에서 운영관리상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면에서 운영관리상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감독이 아니라 이런 것은 여론이 됩니다. 우리도 노인네가 100만원 타겠다고 한 2,000만원 들였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줘야지, 면사무소에 나간지는 오래 됐다고 해서 왜 안주냐고 했더니 다 한데 묶어서 준다고 그러던데요.
여기에 보니까 4차로 나갔네요. 그런데 왜 한데 안온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4차로 나갔네요. 그런데 왜 한데 안온다고 얘기합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점검하면서 살펴봤는데 그런 점에서 행정적인 미숙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
○ 주택계장 권영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군비를 3억3,000만원을 미부담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3억3,000을 마련했습니다. 그전에는 50%밖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자들간에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를 7월달에 해드렸는데요.
또 늦어진 이유는 그 이후가 되겠지만 읍면 총무계에서 하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산업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업무관계상 그런 문제가 나왔고 자체내에서 사진이라든가 모든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십여차에 걸쳐 읍면에 지도감독을 하면서 빨리 해야 되겠다 했고 실질적으로 그업무를 취급 못했던 산업계에서 운영 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15일까지는 전량 완결을 짓도록 지시를 하고 또 읍면별로 교류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심사관계는 내일까지 취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한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뛰어다니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를 7월달에 해드렸는데요.
또 늦어진 이유는 그 이후가 되겠지만 읍면 총무계에서 하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산업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 업무관계상 그런 문제가 나왔고 자체내에서 사진이라든가 모든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십여차에 걸쳐 읍면에 지도감독을 하면서 빨리 해야 되겠다 했고 실질적으로 그업무를 취급 못했던 산업계에서 운영 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15일까지는 전량 완결을 짓도록 지시를 하고 또 읍면별로 교류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심사관계는 내일까지 취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한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뛰어다니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강화읍같은 경우는 100%, 양사는 98%, 전부 100%가 많은데 100%짜리는 지금 다 나가야 하잖아요?
○ 주택계장 권영천 나가야 되는데 읍면에서 들어온 서류들이 미비합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떼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미처 구비를 못해 오시니까…….
면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떼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서류를 미처 구비를 못해 오시니까…….
○ 윤명길 위원 계장님! 시골에서 100만원 타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인감 떼어오라고 하면 안떼어 주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할당되어 나가게끔 지시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니까요.
○ 주택계장 권영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상 질문하실 의원들 안계십니까? 올해도 상수도 노후관을 많이 보수하셨다고 했는데 누수율이 어느정도 좋아졌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94년도 11월달에 금년도 양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한 30%정도 누수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쓰는 요금에 대한 수량은 50%가 됩니다.
공공수량에 쓰는 것을 빼고 금년도 11월까지의 양을 보니까 30%정도가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하탐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사실상 요즘같은 겨울철 환절기에는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여름철에는 더 발생이 되는 등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데 올해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앞으로도 노후관 개량을 빨리 해야 됩니다.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저희의 급선무인데, 사실상 걱정입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이 돼서 신설되는 것은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새관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공공수량에 쓰는 것을 빼고 금년도 11월까지의 양을 보니까 30%정도가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하탐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사실상 요즘같은 겨울철 환절기에는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여름철에는 더 발생이 되는 등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데 올해도 굉장히 신경을 썼고 앞으로도 노후관 개량을 빨리 해야 됩니다.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저희의 급선무인데, 사실상 걱정입니다. 금년도에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이 돼서 신설되는 것은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기존에 있는 것을 새관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 위원장 유광상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누수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예산보다 그것이 더 없어진다고요.
돈들여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다른 곳에 쏟아내 버린다면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에 상당히 철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행정상으로 30%라고 해도 그때 당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과 전혀 다르단 말예요.
돈들여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다른 곳에 쏟아내 버린다면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는 것인데 최대한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에 상당히 철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행정상으로 30%라고 해도 그때 당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과 전혀 다르단 말예요.
○ 도시과장 신석철 실제 요금수량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 위원장 유광상 내가 요금수량하고 계수 그런 것을 세밀히 파악한 사람 아녜요. 그때 들어오셨잖아요. 그것중에 사업용으로 쓰여지는 것 10%를 계산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50%가 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누수방지는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됩니다.
강화군민의 세금도 있겠지만 예산낭비가 거기가 많이 되니까요.
강화군민의 세금도 있겠지만 예산낭비가 거기가 많이 되니까요.
○ 도시과장 신석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명길 위원 제가 질문한 48번국도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이것이 ’92년도 8월 23일날 건설부장관이 보신 겁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처음에 했죠. 이시설결정에 대한 것은 어떤 주요여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라는 것은 주위의 택지를 다시 개발해 가지고 재정리하면서 도로를 직선으로 뚫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라는 것은 주위의 택지를 다시 개발해 가지고 재정리하면서 도로를 직선으로 뚫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 윤명길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그만하고 현장답사를 하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