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4월 16일 (화)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
- 3. 차기 임시회 소집일자 협의의 건
(4월16일 14시 개식)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화군 의회가 개원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와 개회식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열의와 각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역발전의 참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다같이 다짐하면서 오늘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화군 의회가 개원 2일째를 맞는 날입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와 개회식에서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앞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열의와 각오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역발전의 참일꾼이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다같이 다짐하면서 오늘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반순근 제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 임시회 회기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제2항 : 회의록 서명의원 (2명) 선출건이 되겠습니다.
제3항 : 차기 임시회 소집일자 협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 : 임시회 회기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제2항 : 회의록 서명의원 (2명) 선출건이 되겠습니다.
제3항 : 차기 임시회 소집일자 협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의회 제1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개원 임시회로서 의원님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의미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원구성과 개원식을 갖었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 회기에 보다 포괄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어제 오늘 2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개원 임시회로서 의원님들의 임기가 개시되는 의미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원구성과 개원식을 갖었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 회기에 보다 포괄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어제 오늘 2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의회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기중 한회가 끝나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은 당해 회기에 한하며 다음 회기에는 다시 서명의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고 서명의원 2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이 없으시면 회기별로 서명의원이 변경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언젠가는 한번 이상 반드시 서명의원이 되실 것이므로 직제상 읍면 순위에 의거 의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14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의회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기중 한회가 끝나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은 당해 회기에 한하며 다음 회기에는 다시 서명의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고 서명의원 2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이 없으시면 회기별로 서명의원이 변경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언젠가는 한번 이상 반드시 서명의원이 되실 것이므로 직제상 읍면 순위에 의거 의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박응재 의견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응재 의원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응재 서명의원은 읍·면순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의원 박성엽 동의합니다.
○ 의원 서정길 재청합니다.
○ 의장 유화열 동의와 재청이 있었기에 직제상 읍면순으로 서명의원을 지정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제1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순서에 따라 강화읍 유재식의원과 박응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차기 임시회 소집일자 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임시회 소집은 본인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초선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임시회 소집은 본인이나 여러 의원님들의 초선인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므로 발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경험이 없는 초보자로서 한치의 게으름없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착실한 일꾼이 되도록 다같이 열과성을 다해 노력합시다.
이번 회기중에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화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발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경험이 없는 초보자로서 한치의 게으름없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착실한 일꾼이 되도록 다같이 열과성을 다해 노력합시다.
이번 회기중에 의회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강화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