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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5월 16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제 3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정질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4. 3.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의결의 건
  5. 4.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 3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정질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4. 3.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의결의 건
  5. 4.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5월 16일 10시 개식)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로 강화군 의회가 탄생된 이래 벌써 세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동기는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었으며 의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3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단 한푼의 낭비가 없도록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활동이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민관화합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반순근  제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 제3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제2항 : 군정질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제3항 : 강화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 의결건이 되겠습니다.
  제4항 :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제5항 : 군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 3 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의결의 건 
○ 의장 유화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차 본회의 제1항 제3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에서는 추경예산 심의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있으므로 바쁜 농사철을 접하고 있지만 2일간의 회기가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 없으시면 발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3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군정질문 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에 대하여는 류동환의원외 4의원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건 의결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없으시면 발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의결의 건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하여 강화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정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의원들께서 스스로 제정하여 직무를 수행해 나갈 때는 물론이고 사생활에서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없으시면 발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강화군 의회 윤리강령을 제정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같이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해 보신후에 자구 및 문안수정 등을 확인하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님 먼저 초안을 잘 작성하셨는데 이 원문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예 교동의 박성엽 의원께서 원문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강령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군 의회 의원들은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공익증진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강화군 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공적 활동에 있어 군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
  2.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공인으로서의 인격유지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초석이 되도록 한다.
  3.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며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4.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의장 유화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의하여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2 .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문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기획 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기획실장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별첨)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회계별로 각각 예산 항목이 장·관·항·세항·세세항·목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 진행 순서는 일반 회계부터 목별로 검토를 하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부서에 질문을 하시고 토론과정을 거쳐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하시어 기일내 심의가 끝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하여 각 실과소 예산심의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여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의 일반회계 세입부문 1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도중에 의문이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하시고 관계 공무원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 유재식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예 말씀하십시요.
○ 의원 유재식  유재식의원입니다.
  첫째로 작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을 삽입시킨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작년도 예산보다 올린 부분에 대하여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그것은 제안설명 당시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원 유재식  지금 준비가 안되었으면 우리가 스스로 검토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작년예산의 삽입 부분과 작년예산보다 올린 부분을 기획실장께서는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의원 박성엽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예 말씀하십시요.
○ 의원 박성엽  17페이지의 청사 신축 3억원에 대해서 의회청사를 현 강화군 실정에서 차입금을 빌려다 지어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교동의 박성엽 의원께서 강화군 재정이 빈약한 관계에 있는데 의회 청사를 신축할 이유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재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산업과 산림과 수산과가 지하에 있고 복지과가 3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 집행에 있어서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사무실을 3층에 설치하면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의회사무실을 신축해야 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별관에 있는 옛 보건소 자리에 의회사무실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있습니까?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예산서를 어제 받았는데 굉장히 방대하므로 우리 의원들이 짧은 시간에 심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들여다 보아도 너무 방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연구해서 다음에 다시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예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였습니다.
  안의원님께서는 바쁘신 일로 참석을 못하셔서 이러한 결과를 빚었고 사실 이틀 전에 자료가 올라왔으며 여러가지 인쇄과정으로 인해 예산안 제안설명이 늦어졌습니다.
○ 의원 차의남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의남  15페이지 초지공유수면 매각에 따른 초과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 강화에 대하여 해당이 되는지 초지만 공유수면을 매각하는지 담당공무원께서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남 의원께서 초지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입찰하는 경위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매각하는데 대한 의문이 계신것 같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건설과장 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지공유수면 매립은 공영개발사업 차원으로서 저희가 건설부의 매립 면허를 받아서 매립 시행을 완료해서 국가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전 등기하여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이용관리 사항에 적지로 판단되거나 강화군 공영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차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원 차의남  예 잘들었습니다.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신청을 하여 할 수 있는지, 또 13개 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 의장 유화열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공유수면 매립에 관하여 건설부에서 금년도 2월에 매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매립 기본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계획 절차에 의해 매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립 기본 계획 이외 지역에서는 농경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항은 매립 면허가 불가한 사항이고 군사보호 시설 보호법에 관하여 가능한 사항은 저희가 작전상 수행에 따른 법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 의원 박응재  의장 질문 있습니다.
  내가면의 안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못하였기에 현재 책자를 보기에만 급급한데 오늘은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들어가고 내일 다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의원께서 예산 심의를 내일로 미루고 질의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우리의 계획은 행정당국에 오늘 예산 심의를 하고 내일 질의를 받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일정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저희도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많은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없고 또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겠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검토하고 인지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 의원들로서 강화군 예산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줄거리만 알 수 있도록 내일 군정질의 후에 의결되도록 연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원 유재식  의장 기획실장께서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심의 하는데 일정이 빡빡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도 오랜 기간을 두고 심의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일부 받고,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검토할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내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면 결의할 수 있는 것이고 검토가 되지 않으면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검토를 자세히 못하고 결의를 하면 우리가 주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므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예, 고맙습니다.
  박성엽의원 말씀이나 유재식의원 말씀은 너무 시일이 촉박하므로 다시 검토후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으로서 행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하고 의결을 내일 해도 좋습니다만 계속 보면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일정을 바꾸면 답변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더 많은 의견이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의사를 집약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의원 일동  찬성합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오전 심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추경예산 심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심의를 하던 도중 정회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질문도 하시고 토론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의시 유재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예산 삽입 부분과 작년도 보다 세율을 올린 부분을 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오전에 유재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실무자가 자료를 발췌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초과된 부분은 대부분 예산서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자료를 발췌하기가 어렵고 작년도 계상되지 않은 예산은 신규 편성된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자료를 발췌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재식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의원 유재식  잠시 후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잠시후에 자료를 받도록 하고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의견 및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 의원 박성엽  의장님 제1항 의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액이 3억 1586만 9000원으로 세워졌는데 그동안 주차관리 선박비용 공무원의 인건비 수당 그 이외 여러가지 관례상 나가는 비용 외에 우리의원님들에게 할애되는 부분이 너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의원이 된 것에 회의를 느낄 정도로 이 예산서를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세웠던 특별판공비를 의원들의 의회비 1680만원도 300만원으로 줄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수용비나 수수료 자산취득비를 볼 때 이것도 예산이라고 세웠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56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10만원으로 했는데 현재 의장님 부의장님실에 의원들이 참고로 볼 도서도 마련되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은 100만원의 정보비라든가 500백만원의 판공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아무리 명예직이고 또 지역 주민 봉사자라 할지라도 일하는 사람 점심대접도 안합니까? 리장회의, 새마을 지도자 회의때도 식사대접을 하는데 군의회 의원 회비 1680만원을 세운 것을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대우를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면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이자리에서 군정을 다루고 또 여러분과 동등한 자리에서 협력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께서 의회비 삭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박성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실무 담당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예산 편성은 공무원이 지침 또는 지시가 아닌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도에서 시달된 공문을 복사해서 의사과장님께 드려서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공문으로 시달되어서 추경예산에서 이 의회비 관계는 계상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을 다룰 때 편성이된 것을 아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라든가 각종 추경비는 의회사무실에서 예산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을 과거에는 여러가지 번거로움이 많았지만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점은 다소 추경예산이 안되었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5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작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인쇄물도 필요하고 때로는 지역대표가 왔다고 조그만 성의도 표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물가는 비싸고 조그만 것을 사려고 해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최소한 우리에 대한 수당이나 어떤 대우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부담을 갖지 않고 마음을 열고 봉사할 수 있는 결코 큰 액수가 아닌 충분하게 사무실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예산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의원님이 답변을 종결을 짖고 또 다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의장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각 실과소 판공비 정보비가 예산이 서있는데 고르지 못한 점과 그 예산이 계획에 의해서 세운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며 62페이지 특별판공비 1000만원 증액금과 정보비 400만원 증액금이 있습니다. 총 14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삭감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황인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획실 특별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 100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 도정시책을 평가받아서 최우수 군으로 수상한 시상금입니다.
  기념품을 구입해서 여기에 관련된 각종 사회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비는 각종 평가라든가 자료수집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삭감하라고 하시면 삭감해야겠고 이것은 불변하는 예산이 아니므로 의원님들이 조치하시는대로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 황인남  삭감이 될 수 있다니까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는데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님께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삭감 관계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결의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또 의견 있으십니까?
○ 의원 박홍규  의장 질문사항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예 말씀하십시요.
○ 의원 박홍규  박홍규 의원입니다.
  113페이지 농어촌 보안등 설치 관계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등으로 예상하고 계셨는데 4260만원이 계획 4150만원으로 11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지역에서도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
  이 지역이 184등 계획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강화여자고등학교길에 여학생들의 하교 시간에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1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 그것은 거리질서 유지차원 및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 해결 일환으로 부족한 110만원 정도는 우리가 능히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의장 유화열  박홍규 의원의 가로등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현주  산업과장 김현주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설치는 184등으로 현재 수혜가구는 93 자연부락 135개, 자연부락에 주민 수혜 즉 3,542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당초 예산에서 2130만원을 책정해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줍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비율 부담으로 군비도 삭감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군비가 넉넉하면 보충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관계는 국비 50% 군비 50%로 예산 책정이 되었고 예산 책정 때는 국비 보조 결정 과정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차 추경예산은 국비 및 삭감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규 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의원 박홍규  예.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예 말씀하십시요.
○ 의원 안청수  안청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서 있고 복지부문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18페이지를 보면 예산에 책정되었던 것이 추경에서는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인복지시설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에서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에 관한 건은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유효준  가정복지계장 유효준입니다.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조금 전에 산업과장 말씀대로 국비 도비 군비에 따른 부담지시인데 부담지시가 당초 확정되었던 내시가 변경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님 이해되십니까?
○ 의원 안청수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복지국가 건설을 하고자 하는 시책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정복지계장 유효준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확정내시예산으로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나 학습 재료비 및 후생비가 충분한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안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의원 안청수  네.
○ 의원 서정길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예 질문하십시요.
○ 의원 서정길  163페이지 공유수면 불법 매립 측량비가 있는데 공유수면불법매립측량 때의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불법매립한 것을 군에서 다시 살려서 매각할 수는 없습니까?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이 질문하신 공유수면매립에 대해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상휘  공유수면불법매립 측량비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국가가 오랜 세월을 불법적으로 매립하여 개인이 오랜 세월을 장기 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번 공유수면불법매립 양여가능시한을 정하여 89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양여하도록 특별매각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2호를 개정하여 시행한 사항인데 이것이 기간 만료되어 경기도 부칙 개정 건의를 하여 현 91년 12월 31까지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 중앙에 건의 되어 중앙에서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법규상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양여를 받을 준비로 불법매립 측량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장 유화열  이해 되셨습니까?
○ 의원 서정길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의바랍니다.
○ 의원 정해왕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의원 정해왕  현재 기선정된 점에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방파출소가 송해면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민복지회관도 강화읍 근처에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 파출소를 먼 곳이 아니고 주민이 많이 밀집된 곳에 건립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해면에 소방 파출소를 건립해야 되는 것인지 민방위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화도면에 정해왕 의원께서 소방소가 강화읍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구태여 소방소를 먼 송해에 지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계장 황영용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도회의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송해면 소방소 신축관계는 부지 선정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지역에는 부지선정을 못해서 부지는 강화군비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읍내는 지가가 비싸서 선정을 못하고 송해면 하도리 305-2번지에 134평을 짓게끔 하였습니다. 
  작년에 도비 1억 3천과 군비 6천을 부담하여 작년 12월 21일 공사 착공을 하여 동절기 관계로 공사를 연기하였다가 금년도 3월에 시작되어 금년 6월에 준공되어 소방소가 송해면에 개수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정해왕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화도면에 소방차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전반기가 지나가도록 소방차량이 배정이 안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민방위 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계장 황영용  소방차는 읍에 4대, 길상에 2대, 내가에 1대 모두 7개가 있는데 한대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구입하여 화도에 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가급적 금일 중으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박성엽 의원입니다.
  제2장 일반행정비 62페이지를 보면 기획실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통합관리, 예산편성관리 또 행정감사 사업경영비 등 많은 자금이 예산부서에서 필요하겠지만 작년보다는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지 좀 삭감해도 될 수 있는지 기획실장님 말씀부탁드립니다.
  기타 수당에 시간외 수당이 350명 6개월 동안 많은 인원이 동원 되는데 작년도 예산액 비례라든가 기획실에 있는 핵심요원이 관리하고 연구하는 것도 있을텐데 좀 궁금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의장 유화열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박성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군청 전체 공무원에 대한 근무수당입니다.
  각 실과소로 배정하여 시간외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 운영 관계 정보비를 공적이 아닌 사적 업무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의 모든 업무 추진이 도와 연결되어 있어 이러한 기획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타지의 선진업무를 견학 후에 군정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소보다 약간의 경비가 소요되므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신축성이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조치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의장 질문있습니다.
  모자보건센타 운영 실적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서민특혜 영세민에게 분만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센타를 이용하는 분만환자가 고영익 산부인과와 부민의원 분만으로 거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계속 모자보건센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윤명길 의원이 질문하신 모자보건센타운영관계에 관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종두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자보건센타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 운영과 그 실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 보건 센타의 처음 설립 목적은 의료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의 정상 분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210개소가 지금은 70개소로 줄었고 경기도는 11개소가 남았습니다.
  강화군내에 전문 산분인과가 생겨서 ’91년도 모자보건 분만 실적이 1건입니다.
  물론 모자보건센타의 주목적은 분만이지만 강화군의 의료 접근도가 높아져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쉽게 되었고 더구나 전 군민의 의료보험 혜택으로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강화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실태입니다. 저역시 보사부내에 있는 모자보건센타 활성화 회의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모자보건센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의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건물 자체를 폐쇄할 것인가 그 원인을 감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의 어려움은 강화군내 모자보건센타가 강화군 예산이 아니고 정부 예산 뿐만 아니라 차관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강화군수에 의해 해결될 것이 아니라 보사부 또는 종합복기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저 역시 모자보건센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보사부의 지원을 위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윤명길의원 이해되셨습니까?
○ 의원 윤명길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 부의장 류동환  18페이지의 사회부분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시설 운영비가 국비 4천7백4만원이고 24페이지에 도비가 1,176만원입니다.
  그런데 90페이지를 보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가 모두합쳐 58813만원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사회계장 송민헌입니다.
  과장님께서 도청 출장을 가셔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는 세입 부분으로써 국비보조금이고 90페이지는 세출부분으로써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선원면 창리 정신질환자수용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비 80%이고 도비 20%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상사업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는 수용시설의 운영비로서 시설 전반에 걸친 급료 등으로 나가는 것이 국비 80% 군비 20%가 됩니다.
  따라서 예산에서 “×”표시는 국비이고 “ㅇ”표시는 도비로 됩니다.
  도비, 국비가 정신요양원 시설에 필요한 운영비가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설장소부터 경비금에 이르기까지 급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예 류동환의원 이해되셨습니까?
○ 부의장 류동환  다시 여쭙겠는데 세부적인 것이 얼마얼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요구하기를 이 금액을 어디에 얼마얼마를 설명해 달라고 했지 국비 도비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후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럼 조금 후에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윤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의원 윤명길  윤명길 의원입니다.
  제5장 지역개발의 174페이지를 보면 정보비에 500만원을 도서지역 주민 선도활동 및 지원경비라 했는데 이 금액이 공무원에게 주는지 일반 주민에게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유중현  새마을과장 유중현입니다.
  저희 강화는 특수지역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일반 현황이 행정구역상으로 4개면 9개도서에 36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길상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등 총가구가 3044 가구에 9428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통선 국방지역 개념의 행정구역이고 이것이 강화는 도서지역일 뿐만 아니라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지역주민 선도활동을 지원격려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각종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사업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지 여건 변화 주민들의 수검여부 등 때문에 현지에 오셔서 윗분들이 확인을 하고 사실여부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 경제사업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경우에는 똑같은 금액이 계상 되었는데 작년도에 도에서는 도지사님이 옹진군을 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의 특수기업 회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금년에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는 것이며 강화를 높은 분들이 와서 현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룰 때 필요경비를 계상시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지사님이 오셔서 격려금을 주신다든지 해야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유중현  그것도 별도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반납했기 때문에 금년에 계상된 것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윤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의원 윤명길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의원 황인남  황인남 의원입니다.
  91페이지를 보면 정보비로  영세민 선도활동비 및 위문격려금 500만원이고 특별판공비 사회복지시설위문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예산이 신축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차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님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의원 박성엽  75페이지를 보면 시·군 행정운영에 경상사업비 부문에서 새질서 새생활 운영 대책추진이라든가 또 새질서 새생활운동추진대책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 그외 보상금 많은 예산들이 집중 투자가 됐는데 물론 예산이 풍부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예산에도 많은 부분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의를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국진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위한 정보비·특별판공비는 여러 지침에 의해 계상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께서 운영할 새질서새생활 금년도에 정착시킨다는 신념 아래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앞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소요판단이 예측 불허하므로 이 범위내에서 가산해서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의원 박성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삭감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새마을과장님께 묻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경비는 얼마나 측정이 됩니까?
  이와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유화열  새마을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유중현  박의원님 질문에 대한 핵심을 자세히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되는 새마을 운동 분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172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님으로 활동하면서 질문을 들으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라 해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가지원 항목에 추경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님을 모시고 전국대회에 참여할 기회가 해마다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11월 도에 참가했었습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가려면 차량을 임차해야 하고 중식 제공을 해드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전국단위 행사에 1인 1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새마을 참여비로 추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누락됐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단위 행사 5000원씩 401명의 새마을지도자님이 하계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는 관계로해서 새마을지도자님들한테 하계수련회 여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해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하계수련회에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5000원 계상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실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너무 적고 낯간지럽게 요구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화군에서도 제2회 지도자 대상제로 금년 12월에 가질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내내 지역사회에 대해서 봉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점심이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두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새질서새생활 차원에 정보비 경상보조비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의원님 이해되셨습니까?
○ 의원 박성엽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수없이 수고하는 남녀지도자들이 고생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모든 비용은 미미하게 측정되어 있는데 새질서새생활 운동에 그 분들이 참여합니다.
  새마을운동과 새질서새생활운동과 병합해서 예산을 경감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법들이 모색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 새마을과장 유중현  앞으로 예산이 되는데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번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과 다시 심의해서 결정토록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윤명길  의장님 10분이라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예 잠시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오전에 유재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90년도에 계상되지 않는 신규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내역은 24건에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양여금 사업이라고 해서 삼산 석포·매음간 도로포장사업이기 때문에 군비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8억 5천 7백만원이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조사가 6백만원,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이 3억 9천만원, 위판장 시설이 7백만원, 급유 및 급수시설이 3백만원, 농기계수리차량 구입이 1대에 1천 4백만원, 의회청사신축이 6억 1천 9백만원, 서도지구 전기사업이 6억 9천 6백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이 21개소에 8억 9천만원, 어민복지회관 건립이 4억 7천만원, 산림조합 청사 신축비가 1억원, 화기물 임시보관 설치가 2동에 1천만원, 삼동암천 개수공사비가 4억, 불은면 두운진입로 포장공사가 1억, 불은 삼동암·삼성간 도로포장공사가 3억, 교동 삼선·지석리간 도로포장공사가 4.003㎞에 4억, 접적지역 화생방 분대원 장비구입이 1천 5백만원, 축산 폐기물 처리시설이 50기에2천 5백만원, 코리아프라자 참가업체 지원이 4백만원, 수해우심지역 돌발병충해 방제비가 3백만원, 90년 12월 태풍재해 어장복구 김양식장 9백 해서 24건에 67억원이 작년도에 계상이 안된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원 유재식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조금 전의 윤의원님이 정회를 했으면 하셨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의원 박성엽  재청합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럼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후 16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군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심홍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심홍택  심홍택 의원입니다.
  민방위비에 관한 것입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에는 없던 대민협조 기관지역격려금 정보비가 1000만원 책정되고 특별판공비라고 하는 대민협조기관 지원 격려금이 똑같이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이 예산은 추경으로 책정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 격려를 해 줄 것인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심의원님이 대민협조 지원격려금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의 추경에 대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심홍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비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대간첩대책회의와 을지훈련이 일년에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입니다.
○ 의장 유화열  오전에 황인남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류동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송민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 58,813,000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58,813,000원 중에 45,50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조항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시설 조항의 인건비가 6,087,000원, 총무 16인이 6,104,000원, 보조인 2인이 8,106,000원, 간호사 1인 4,679,000원, 의사 1인이 12,160,000원, 경비원 1인이 3,317,000원, 취사·세탁원 1인이 2,916,000원, 의료보험료는 인건비의 1.6% 의료보험료가 연중 706,000원이 연중 부담금이 됩니다.
  두번째 관리운영비가 13,30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종사자 급식비가 1,267,000원이 되고 건물유지비가 1,902㎢ 면적 116,900원이 되겠습니다.
공 공요금이 1,309,000원 수용비 1,257,000원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제가 묻는 것은 수용환자의 보조요원의 실태 및 수요환자의 하루의 급식비 등의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해결이 되어야 강화 정신질환자 수용소에서 이탈자도 없고 불상사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강화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수용소 운영비는 보사부에서 국비로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겠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시설보완 관계라든가 회생복지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부의장 류동환  재차 묻겠습니다.
  지금 150명을 유지하는데 건물이 몇 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현재 건물은 707평이고 1인당 시설 소요면적 13.2㎡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면적에 비하면 정원이 200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원에 아직까지 미달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의원 심홍택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심홍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심홍택  현재 선원면 창리의 정신요양원의 건물은 증축하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건물에 대한 정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증축된 건물의 정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전체 건물을 기준으로 206명이 정원입니다.
○ 의원 심홍택  정신요양원은 병원과 달리 의사가 필요없는데 의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의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의사가 필요없다는 것은 잘못 해석하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도 주기적으로 검진하여 빠른 시일내로 사회 환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수시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현재 인원이 20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명의 환자가 있으며 유료환자가 몇명이고 거택보호환자가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현재 144명 환자가 있고 정원의 30%은 유료환자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정원외 20%에 미달되는 유료환자가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현재 유료환자에게 80,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12년전의 유료환자에게 받던 80,000원과 같은데 이것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이 유료환자 입원관계는 도지사님의 권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과거의 80,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 부의장 류동환  현재 건물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축하고 시설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작년도에 시설을 증설하였는데 저희에게 정원 변경을 요청하였지만 문제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고 정원변경을 승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이전계획이 있어 장기적 안목에서 정원을 변경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때 정신질환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수용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도에 보사부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후 6개월 이내에 시설에 맞는 정원을 조정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금년 4월에 정원이 조정된 것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그러면 현재 206명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거택보호대상자가 미달일 경우 그 부분을 유료환자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생활보호대상자가 70%가 되어야 합니다.
  유료환자는 3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법적으로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더라도 유료환자를 더 수용해서 요양원 시설의 미비한 점을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으신것 같은데 본의원은 유료환자 수용을 늘려서라도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사부 규정인 70:30을 고수해 가면서 저희 강화군내에 이용환자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유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55명 환자를 2명이 간호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며 부식비가 550원이라는 것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선별해서 요양원의 내적인 질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유화열  사회계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부식비는 보사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화에서는 이점을 개선시키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인식하시고 저희 의료비를 지원해 주신다면 보람되게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황인남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정보비와 판공비는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계장 송민헌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영세민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의원님 이해가십니까?
○ 의원 황인남  그 자금도 신축성이 있습니까?
○ 사회계장 송민헌  전반적으로 볼때 영세민이나 거택보호대상자는 법적 기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자에게 제외된 사람이 많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으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황인남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화열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 의원 차의남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의원 차의남  서도 차의남 의원입니다.
  노인교통비를 군청에서 특별히 배려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노인분들이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사회과장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유효준 저희 군청에서는 시내버스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직행이나 시외버스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차의남  군의 총괄적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은 가정복지과에서 활용할 아량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 가정복지계장 유효준  네 이것은 예산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저희 복지과에 그러한 예산을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추경예산안을 시정해서 확정되어 삭감된 예산이 나오면 다시 액수와 재원을 판단해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추가해서 집행됩니다.
  앞으로 다시 중요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강화군 재정자립도가 28.2%인데 결과적으로 72.8%를 국비나 도비로 재정을 충당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국고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재정자립을 위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예산심의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의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 심의를 생산적인 방법으로 해 주시고 그 대안이나 계획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안청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제가 정착되어 자치 재원으로 군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소득사업 및 또한 저희 지역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위락 시설을 설치하여 그 수입을 올리고 농촌지역이고 해안지대이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저희 공직자나 여러 의원님들도 이러한 사업을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여 강화 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군내 운영 계획도 이러한 면에 치중해야 할 것이고 현재 국세로 편중된 각종 세금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하더라도 자체 세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로 인해 지방세가 오르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재무과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준형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세수증대를 위해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경영수익 증대를 도모하고 있고 또 내고장 담배피우기 관광지이므로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으며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이나 아니면 국세의 지방세양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화세도 우리 관내의 전화세를 지방으로 양여해 준다면 우리 세원 학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수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일반적 사항인데 세수가 적다고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 사항을 함부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제3장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계수도 잘 맞지 않고 마니산 화장실 건립이라든가 먼저 있는 각 과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의장 유화열  기획실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남궁정재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고비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원이 아니고 참고 사항입니다.
○ 의장 유화열  이해가 되셨으면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부의장 류동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각 실과소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제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 일동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동의가 있었습니다.
  2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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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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