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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쌀값안정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8월  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4. 3. 정부양곡도정정미소,중간도소매상유통상황확인건

  1. 부의된 안건
  2. 1.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4. 3. 정부양곡도정정미소,중간도소매상유통상황확인건

(10시 개식)

○ 의사계장 심형근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기 이전에 동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인 “정해왕”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정해왕”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앉아 주셔셔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정해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강화군 의회 임시회의시 교동의 박상엽 위원께서 질의하신 쌀값안정 및 판로대책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처리하도록 의결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본위원회 위원장직을 대행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차성섭  의사일정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건이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건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정부양곡 도정정미소, 중간도소매상 유통상황 확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임시위원장 정해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특별위원회 회기 결정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건에 있어서는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 임시위원장 정해왕  그러면 특별위원회회기는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위원장 및 간사 선출건을 상정합니다.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십시요. 
○ 위원 박성엽  본의회 부의장으로 계시는 류동환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정해왕  위원일동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쌀값안정 대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류동환”위원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호선되신 “류동환위원”께서 나오셔서 본 위원회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동환  여러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 직을 맡게 된데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본인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으나 본군 각 농가의 어려움중의 하나인 쌀값안정 및 판로대책에 대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현지 확인과 토론으로 본 위원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화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간사를 호선토록 하겟습니다 그러면 간사에는 박흥규 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거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동환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간사는 박흥규 위원으로 호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화군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거 제안자인 “박상엽”위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의중 쌀값안정 및 판로대책에 대한 질문 내용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박상엽”위원께서는 간단히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상엽(취지설명)  박상엽 위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제5회 임시회의에서 본위원이 제의한 쌀값안정 대책은 지방자치 관련법령 제11조 국가 사무처리의 제한을 받게 되고, 3호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본 군의회에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본위원회는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어 상급기관 즉, 도의회 극회, 정부농수산부, 청와대에 우리의 딱한 실정을 청원서를 드려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여 주신일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이 청원서 제출에 대해서 현지 주민의 여론과 또 유통상인들. 정미소, 행정기관 모든 분야에서 문제점을 확인해 이 문제를 원활하게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지역주민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 위원장 류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나다.
○ 전문위원 차성섭  (검토보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안정 대책은 자방자치 관련 법령 제11조 국가사무처리 제한 제3항 근거에 의거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본군 의회제안은 삭제되어야하며, 본위원회 부의에 붙히는 것은 제안으로서는 달리 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본군 의회는 지방자치 관련법령 제11조 1항내지 7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및 기능에 대한 심의 또는 결의 조사의 준 입법 기관으로 볼 때, 본의회로 청원, 진정, 건의는 본의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박성엽 위원의 제안 이유로 볼 때 위원의 농심가 본군 11만 천여 농가가 겪고 있는현실로 볼 때 지역내 정부미 또는 일반미의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상인의 부도덕한 상항내지 농협실무에 관련되는 유관부거로 하여금 지도, 감독, 계몽을 통해서 문제 해소의 본 위원회 활동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정부양곡도정정미소,중간도소매상유통상황확인건 
○ 위원장 류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정부양곡 도정정미소 및 중간도소매상의 유통상황 확인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회가 탁상에서만 토의를 할 것이 아니라 본군 관내 정부양곡 도정공장 및 일반도정공장 양곡상 등 중간유통 상황을 확인한 후 토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류동환  그러면 오늘은 양곡도정 현황 및 유통상황을 현지 확인후 내일 10:00시에 다시 개의하여 토의 의결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쌀값안정대책 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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