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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강화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강화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7일 (토)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3건)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3건)
  3.   1) 강화군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4.   2) 강화군 문예회관 시설 설치 조례안
  5.   3) 강화군 문예회관 사용 조례안

(12월 7일 10시 개식)

○ 의장 유화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화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3건) 
  1) 강화군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2) 강화군 문예회관 시설 설치 조례안 
  3) 강화군 문예회관 사용 조례안 
○ 의장 유화열  의사일정 제1항 조례 제정안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제정안 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담당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조례 제정안을 의결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유광상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 의원입니다. 어제 설명을 들어서 잘알고 있습니다만 1회 이용할수 있도록 종목별로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종목은 요금이 5천원, 7천원인데 이것을 합해 1회 사용시 얼마가 되는지 총액을 뽑아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님의 질문은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므로 다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의원님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없으시면 다음은 강화군 문예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유광상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말씀하십시요.
○ 의원 유광상  강화군 문예회관이라 해서 똑같은 조례안인줄 알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예회관 사용 요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용 요금이 1회 사용시 자료를 보면 5천원, 6천원, 7천원 정도를 받고서 운영을 하느니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낫지 5-6천원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전부 분야별로 공연을 하면 무엇이 필요하고 운동을 하면 무엇이 필요한지 1일 쓰는데 어느정도의 임대료인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체육경기를 하든가 아니면 하루 공연을 할 때는 휴일·평일이 구분이 되어 있으나 편의상 평일 기준으로 공연장인 경우 12만원에 1일 대관료를 내고 그것에 따른 부대시설이 있어서 공연을 할때에는 음악인 경우 악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피아노를 사용할 경우는 1만원이고 음향을 사용할 경우는 마이크, 무선마이크, 녹음기, 녹음료가 있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면도 종합조명이 있고 스포트라이트 프로젝타가 있는데 스포트라이트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징수가 되는 것이고 종합조명만 쓰겠다하면 종합조명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또한 영사 역시 영화를 돌릴 경우만 영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행사의 성격상 대관을 하신 분들이 필요한 부대시설은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부대시설의 사용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 할때 얼마의 요금이 징수되느냐 하는 것은 대관료 12만원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으나 부대시설은 그분들이 사용코자 하는 것에 대해 요금이 징수되므로 그에 대한 총액을 뽑을수가 없습니다.
  또한 역시 여름철이면 냉방을 해야 하고 겨울철이면 난방을 해야 하는데 이용시간에 따라서 냉방을 하는데 전기의 사용량이나 난방을 하는데 전기와 기름이 얼마나 들었냐는 실사용량에 따라 요금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관료는 12만원이나 나머지는 사용하는데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공연을 한번 하는데 금액이 얼마가 드는지는 뽑기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 의원 유광상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 하십시요.
○ 의원 유광상  공연장을 대관한다고 봤을 경우 공연장에 설치된 마이크나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데 그것도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게끔 하였기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공연장을 빌릴때는 기본적인 부대시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별도로 요금이 계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의원 박성엽  의장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우리 강화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1년에 억대의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요금 편성에 대한 근거와 앞으로 이런 모든 유지관리비, 인건비등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박성엽 의원 질문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예회관을 우리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위한 저변확대와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시설입니다만 실지 운영 수지면에서는 상당한 적자를 가지고 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적자를 가져오는데 우선 세부적인 것을 여기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볼때 4천 5백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1천 6백만원의 전기요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새로 개관함에 따라서 각종 비품등은 제외할지라도 1억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문예회관에 이용도를 측정해 볼 때 중앙통제등의 보도에 보면 우리나라의 세종문화회관이 년 30-35% 밖에 이용이 안되는데 365일중에 백일정도가 운영되고 지방에 있는 것은 20%미만이라 볼때 우리군에 문예회관이 1년 평균 사용하는 것은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때 15-20% 사이밖에 더하겠느냐 그러한 이용에 대한 것이 상당히 기회가 적을 것이다 해서 많이 이용이 될수록 저희들이 운영 수지면에서 적자를 줄여 나갈수 있으나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운영 수지면보다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문예회관이 설치가 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금에 대한 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인가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경기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시군 문예회관에 대한 입장료나 대관료를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수원·안양·이천·성남등 4개 시군을 조사 했습니다. 공연장을 평일 1일 사용할 경우에 저희 조례안을 보시면 12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이 10만원, 성남이 10만원, 안양이 14만원, 이천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10만원과 14만원의 중간부분인 12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수원이나 성남은 문예회관에 대한 대관료나 조례를 제정한지가 시단위라 전에 제정되어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안양하고 타시군의 중간지점인 12만원으로 지정을 했고, 체육관인 경우는 차이가 많습니다. 수원이 2만원, 성남이 6만원, 안양이 2만원, 이천은 역시 공연장과 같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2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지정할때 타시군과의 비교를 근거로 해서 수지운영면은 도저히 마칠수가 없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받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가격인 평균치로 지정을 해야 하겠다 하여 금액을 결정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 의원 안청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안청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청수  안청수 의원입니다.
  박성엽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에서 실지 문예회관이 강화에 건립하게된 것은 강화군 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금년도 예산을 볼때 4백 95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년도 대비 100억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살림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건비, 장차비, 교육비 쪽이지 개발이라든지 강화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쪽은 좀 덜 투자되지 않았는가 문예회관도 장치쪽으로 볼수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투자된 돈을 계혹 회수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지않나 생각하며 그래서 회관 감각상각비를 적용해서 훼손이 되었을 때 다시 세울수 있는 기틀을 정립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 자립도가 28%에서 금년도에 21%로 낮아졌는데 문예회관을 운영하는데도 우리 자립도 기반이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면 공보실장님은 이러한 점에 치중을 해서 어떻게 적자를 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화열  안청수 의원 질문에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군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서 군민의 복지증진에는 많은 기여가 되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적자를 가져올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므로써 우리군 재정에 더욱 압박을 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문예회관이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여러가지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들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문예회관으로써 투자된 금액은 시설비이니까 회수할 수가 없는 투자비가 되겠고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회수를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회수를 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제안을 해놓고 있는 입장료라든지 사용조례에 의한 수입금인데 그 수입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빈도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하며 365일 중에 연 15%로 다해서 60일 밖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설치한 뜻에도 맞지않고 수입금을 증가시키는데에도 상당히 격리되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입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중 집회라든지 체육행사 또는 각종학술 발표라든지 문예행사등 각종 행사를 많이 지역내에서 그러한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화에 아직 문예에 대한 단체가 결성이 안되어 있다가 문예인협회가 결성이 되서 미술문화위원회가 이미 창립이 되었고 그저께 음악분과위원회가 임시 발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강화군에 음악분과위원회가 창립을 앞두고 있고 음악분과위원회도 1부, 2부 해서 1부는 현대음악, 2부는 국악·고전음악을 중심으로 단체가 편성이 되도록 저희가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예회관을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내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하는 입장료를 받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은 대표적인 그러한 사항이 있고 또한 저희들이 운영비 절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운영비 절감을 해서 인건비는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인원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고 기타 시설유지비라든지 수수료, 수용비, 전기요금등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출을 줄이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 의원 서정길  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서정길  서정길 의원입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타시군에서 10만원에서 14만원까지 1일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같은 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앞으로 제가 보건데 14만원 정도를 받아야 유지비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12만원과 14만원에서 약 1-2만원 정도를 올려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천군에서는 14만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본군도 14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묻습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질문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입장료, 입관료 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공보실에서 제안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향과 실무측에서 상당히 강화지역은 문화활동에 대한 것은 물론 군지역의 공통사항입니다만 시지역보다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개관하고 사용료라든지 여러가지 금액을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예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겠냐 해서 가능한 타시군의 평균치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싸게 하자하는 것이 당초 입안을 할때 기본 방향입니다.
  과연 서정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만원이 적당하느냐 14만원이 적당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실무자입니다만 어떤 것이 적합한지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이 싼 방향이 좋고 저희들이 인건비 전기료등을 충당하려면 조금 높은 지역하고 같이 대관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14만원을 인상해서 대관료를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또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십시요.
○ 의원 서정길  본군이 자립도가 많은 지역 같으면 될수 있으면 하나도 안받고 사용하시는 분에게 무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좋지만 사실 다른 예산도 전부 삭감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단 얼마라도 충당이 안되면 어려운 싯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관료에 대해 시정할 수 있습니까?
○ 의장 유화열  서정길 의원 질문에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예 시정할 수 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 의원 황인남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인남  황인남 의원입니다. 부대시설 사용요금 기준에 전부 1회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전·오후 사용시 1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의장 유화열  황인남 의원 질문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2번에 나와 있는 부대시설 사용요금에 가격요액이 맨위에 1만원에서 맨밑에는 5천원이 나와 있는데 기준을 예를 들면 악기의 맨위에 그랜드 피아노가 기준의 1회 요액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공연장 대관할 경우에 오전만 대관시에는 오전이 되겠고 휴일이든 평일이든 1일을 아침 8시부터 24시까지 대관을 하겠다 하면 그것을 1회로 본 것입니다.
  대관을 한 시간과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시간과는 같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의원 유광상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유광상  유광상 의원입니다.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적자를 면치못할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예회관을 다른 시군에 가서 봐도 시민회관이나 군민회관에서 결혼식도 하는데 건립만 하면 무엇합니까? 군민들이 어떻게 많이 이용하고, 실내체육관은 강화군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서 체육을 할 사람이 몇이나 되며 얼마나 이용도가 높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며 앞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넣었으면 합니다. 군민들이 결혼식을 할 경우 그곳을 빌려주면 임대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식때 사용하는 것도 조례에 첨부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의장 유화열  유광상 의원 질문에 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저희들이 거의 준공상태에 있으면서 현장을 답사하고 시설에 대한 최종 점검을 하면서 그러한 얘기들을 실무측에서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관계 되시는 여성과장님이신 가정복지과장님도 공연장이 174석이므로 결혼식 하기에는 적합한 좌석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은 당초에는 문예회관 설치할 때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문예부분, 체육부분만 중점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광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용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넣는 것이 좋겠다 또한 군수님을 모시고 제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욱 설명을 들으면서 다니시다가 지하실에는 지하식당이 하나 넓직한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여기 식당도 있으니까 예식같은 걸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해서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식장에 대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은 앞에 목적에 보면 사용할 수가 있다고도 생각을 할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의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서정길 의원님께서 군재정을 생각해서 인상을 하자는 말씀도 하셨고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길 아직 강화군이 문화 체육시설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예회관을 만들어서 처음 개관을 며칠 앞두고 하게 됩니다만 처음 징수하고 하는 거니까 일단 원안대로 한번 통과를 하시고 앞으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단 기본 계획대로 시행해 보시고 앞으로 보완점을 찾아서 개정하는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 부의장 류동환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류동환 의원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류동환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말씀이 한가지로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자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4개 시군을 뽑아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에 4개 시군을 통합해서 모든 것을 뽑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견학이나 자문을 구해서 했는지, 그렇치 않으면 전화상으로 해서 했는지, 또 거기에 현지답사해서 모든 구조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상을 한번 해보셨는지 그렇치 않으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시설 운영비 모든 것이 적자가 날것이 확실한데 여기에 대한 것이 1년 계상을 해서 얼마만큼 적자가 나며 얼마만큼 흑자가 날것이고 또 몇년 가서 흑자가 난다는 것을 구상을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류동환 의원 질문에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첫번째 저희들이 사용료 제정을 위해서 4개 시군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은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개 시군에는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송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조례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조례안이 온것을 보고 저희들이 한 것으로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심의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저희들이 송부를 받아서 그것을 보고 비교를 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운영 실태에 대해서 타시군을 둘러 봤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못 가봤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에 근무하게 될 사람이 임시적으로 문화공보실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이 금년도에 개관한 평택군 문예회관을 다녀왔고 또 문화관광계장하고 문화예술 담당자가 고양군의 문예회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입장료라든지 운영상태라든지 애로점같은 것을 저희들이 청취를 했고, 세번째로 말씀하시는 앞으로 얼마의 적자가 날 것이냐 또 언제 가면 저희들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살펴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바로 추측·예정을 해봐서 투자비 회수가 건물 감가상각을 해나가서 볼때 과연 건물이 존재하고 있을때까지 투자비가 회수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1년간의 입장료가 얼마나 하는 것이 현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도 저희들이 년 얼마 정도 갈 것이다 하는 예측으로 해서 세번째 말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류동환  4개 시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4개 시군에 있는 군에서도 적자나는 곳이 있고 흑자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디가 흑자고 어디가 적자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의장 유화열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곽노중  그것은 바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받았는데요. 문예회관은 제가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외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 흑자를 내는 곳은 경기도에는 없을 것입니다.
○ 부의장 류동환  알았습니다. 앞으로 책임지고 잘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유화열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 의원 박성엽  의장 질문있습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성엽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앞으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본군 실정에 어려운 문제점도 지적해 주셨지만 공보실장께서 답변한 바와같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 및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며 지방 체육진흥을 위하고 군정의 홍보와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치한 문예회관을 잘 관리 운영하여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화군 문예회관 설치 및 사용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유화열  네 박성엽 의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 의원 일동  찬성합니다.
○ 의장 유화열  그러면 더이상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화군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의원 일동  없습니다.
○ 의장 유화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화군 문예회관 설치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감사에 차질없도록 감사위원회에서는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감사방향은 지도성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10회 강화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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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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