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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  2.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5.  4.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
  6.  5.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
  7.  6.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
  9.  8.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0.  9.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11. 10.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13. 12. 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
  14. 13.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화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
  17. 16. 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18. 17.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
  20. 19.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
  21. 20.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22. 21. 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
  23. 22.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24. 23.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24.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
  26.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3.  2.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4.  3.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6.  5.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7.  6.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8.  7.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9.  8.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10.  9.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김건하 의원 외 5인 발의)
  11. 10.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건하 의원 외 5인 발의)
  12. 11.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김건하 의원 외 5인 발의)
  13. 12. 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김건하 의원 외 5인 발의)
  14. 13.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15. 14. 강화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16. 15. 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17. 16. 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18. 17.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19. 18.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20. 19.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21. 20.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김윤분 의원 외 5인 발의)
  22. 21. 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김윤분 의원 외 5인 발의)
  23. 22.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4. 23.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5. 24.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시 00분 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2.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3.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4.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오현식  먼저 박승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선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지요?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집행기관에 속해 있던 복무, 후생복지와 관련된 것을 독립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별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될 조례들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6.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7.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8.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박용철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박용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우선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김건하 의원 외 5인 발의) 
10.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건하 의원 외 5인 발의) 
11.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김건하 의원 외 5인 발의) 
12. 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김건하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김건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우선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공무원제안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14. 강화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15. 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16. 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김동신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김동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 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우선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사무기구직무대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18.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19.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오현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우선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김윤분 의원 외 5인 발의) 
21. 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김윤분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김윤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우선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비위공직자의의원면직처리제한에관한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3.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4.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학  전문위원 이상학입니다.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의견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규칙의제정과개정·폐지의견제출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을위한강화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등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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