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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2월  15일 (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7.  6.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
  10.  9.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
  16. 15.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
  18. 17.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 19.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1. 20.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22. 21.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22.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윤분)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동신)
  4.  3.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5.  4.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6.  5.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7.  6.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8.  7.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9.  8.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10.  9.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13.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5. 14.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6. 15.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7. 16.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8. 17.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9. 18.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20. 19.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1. 20.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2. 21.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3. 22.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09시 3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윤분)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김윤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박승한 위원님께서 김윤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윤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윤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김윤분 위원장 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윤분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동신) 
○ 위원장 김윤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김동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오현식 위원님께서 김동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 외 5인 발의) 
4.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 외 5인 발의) 
5.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윤분 의원 외 5인 발의) 
6.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 외 5인 발의) 
7.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윤분 의원외 5인 발의) 
8.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김윤분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김윤분  다음은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공무원당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청원심사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45분 회의속개)


9.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고맙습니다.
김건하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공무원이 증원이 됩니다. 9급 1명, 8급이 3명입니다. 이 분들의 충당은 어떻게 특별채용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아닙니다. 공개채용입니다.
김건하 위원  8급도 공개채용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보통 8급을 늘린다고 해서 8급을 직접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원이 비게 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고 9급을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7급을 공채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요즘 추세는 9급을 공채하고 8급이 빈 자리는 승진하고,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김건하 위원  9급에서 승진서열에 들어가 있는 분이 세 분 밖에 안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많은데 일단 승진요인이 된다고 해서 그 기간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승진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위에 정원과 현원을 비교해서 승진수요 빈 자리 인원만큼만 승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원을 승진요인을 감안해서 정원의 빈 자리만큼만 승진시키는 것입니다.
김건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5분 회의속개)


11.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진우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팀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2조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도 계속 교육경비가 지원되어 왔던 거지요? 그런데 이 조항만 세분화시켜서 유치원까지 포함시켜서 내용을 정리하는 거지요?
○ 자치담당 최진우  네.
김동신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의 7%까지 교육경비를 반영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현재 35억원 정도 되는 교육경비가 42억원까지는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유치원도 그동안에 계속 포함시켰지만 조금 더 아이들 키우기 좋은 유치원이나 교육경비를 확충해서 지원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담당 최진우  과장님 복귀하시면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립유치원도 어느 정도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부분인가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여기에 인건비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인건비는 아니고, 현재는 방과후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제가 정확히 못 찾아보아서 그럴 수 있는데 유아교육법 제26조 보면 사립유치원에 인건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지원은 할 수 있는데 현재 인건비까지 지원은 어렵고, 현재는 방과후 가정에 대해서 유치원마다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어린이집은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어린이집은 보육법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하시면 바로 준비하겠지만 교육에 있어서 영유아교육도 국공립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제사항은 사립도 국공립화처럼 다 하고 있는데 사립은 자기 대출금조차 갚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나중에 추후에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지원팀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명확하게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지금 위원회의 기능에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능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강화군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회성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기능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능까지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 대학에 관한 범위인데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대학이 많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워낙 많아서 학위가 인정되는 대학 또는 대학교로 해서 정의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오현식 위원  강화군장학관 입사 기준이랑 똑같은 범위인가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기는 하지만 저희는 강화군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자격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강화군장학회에 통보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대학생 장학금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사실 저도 장학회에서 같이 활동도 해보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장학금을 주든, 강화군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하니까 장학관에 입사를 해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된 범위를 정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오현식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학관 혜택과 장학금 혜택, 이런 것들이 입맛에 맞춰서 범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통일성이 필요하다, 추후에 이런 것도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지원팀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대학생 등록금이 앞으로는 국비로 전액 지원될 가능성이 큰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볼 때에 몇 년 안에 사라질 조례 중 일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둘째 보면 50%, 70%인데 이왕이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국비로 이게 다 전환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자치교육과에서는 또 다른 대학생들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타 지자체, 화천 같은 데를 보면 대학생들의 일부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다음 대선 임기 중에 국비로 거의 충당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대학생 등록금. 그랬을 때에 우리 강화군은 조금 더 차별화된 대학생 지원사업을 발굴해 내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추경 자료를 보면 교육분야에서 거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대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계실 동안에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현행 다자녀 보육가정에 셋째 이상 자녀하고 개선되는 것은 다자녀 보육가정의 자녀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에 셋째 이상 자녀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첫째는 등록금 실질 부담금의 50%, 둘째는 실질 부담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건하 위원  그러면 실질 본인 부담금 등록금 중에 첫째 자녀는 50%, 둘째 자녀는 70%, 셋째 자녀는 100%, 그 이상은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셋째 이상은 다 100%입니다.
김건하 위원  기왕 다자녀 본인부담금 등록금 지원을 해주면 첫째도 해주고 둘째도 해주고 다 해 줄 수 없습니까?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일반가정의 첫째, 둘째 말씀이십니까?
김건하 위원  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는 다자녀가정으로 제한해서 조례 개정하는 사항인데 향후에 일반 가정의 첫째, 둘째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강화군도 타 지역보다 우선 모범적으로, 강화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없는 동네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상급기관에 질의해 보시고 검토해 달라고 해보시고,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융기관이든, 새마을 등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지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중복되는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지금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중복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장학금을 주면 거기에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회해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  차액은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제3의 기관에서 주는 것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거예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했느냐 하면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해 놓아야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도 200만원까지 밖에 못 주는 거잖아요, 연 최대 금액이?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최대 지원한도액은 200만원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상한한도를 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높아졌을 경우에는 소득구간이 있는데 소득구간의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대학생의 기준이 몇 살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이 조례에서는 만 2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입니다.
오현식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이버대학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사이버대학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현식 위원  여기 조례에는 되어 있잖아요? 관계법령에 고등교육법.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기존 조례에 보면 원격대학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학위도 나오는 정식 대학인데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학위가 있더라도 조례에서 기존에 정했을 때에 원격대학과 대학원은 제외한다고 해서 당초에 제정했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것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지원금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을 교육의 범주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그렇습니다. 
오현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이버대학은 기본적인 틀이 자기가 학습능력이 부족해서 일 수도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안 되어서 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못 사는 친구들 더 못 살게 해주는 것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더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사전에도 장학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교육기관의 통일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에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셋째 자녀, 넷째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통상적으로 2년 터울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장학금이 들어가는데 누구는 가정 경제가 힘들어서 한 명은 군대에 가 있고, 한 명은 대학 다니고 돌아가면서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없을 수 있어도 분명히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확대해 주어야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자녀,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부분 다 떠나서 강화군 만큼은 교육의 기회를 다 평등하게 줄 수 있는 것이,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은 변화가 힘들지만 팀장님께서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담당 유선미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회의속개)


14.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5.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6.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위탁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고, 프로그램이나 소프트 웨어적인 것은 위탁한다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박승한 위원  7-6페이지 보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개관 및 휴관에 있어서 정기휴관일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1월 1일하고 설날, 추석, 그리고 매주 월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여기에서도 나목에 매주 월요일인데 다만, 매주 월요일이 가목의 1월 1일이나 설날, 추석에 해당 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되어 있는데 설날하고 추석, 1월 1일이 아닌 소위 말하는 빨간 날일 경우에는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다른 공휴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승한 위원  네, 일반 공휴일도 그 다음날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는 가목에 해당하는 것만 1월 1일하고 설날, 추석에 해당하는 것만. 
박승한 위원  그런데 월요일이 공교롭게도 일반 공휴일일 경우에는 휴관하는 것으로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1일과 설날, 추석.
박승한 위원  가목에 해당되는 것은 1월, 1일, 설날, 추석을 말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박승한 위원  그런데 월요일에 휴관하는데 그 날이 일반 공휴일일 경우에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것은 해당되지 않고요.
박승한 위원  그 날은 일반 공휴일이라도 쉬는 것으로?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박승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과장님 2020년도 7월 3일날 언론을 보면 우리도 다 기억하는데 당시에는 강화군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이라고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김동신 위원  그런데 2022년 1월 16일에 보면 군수님하고 관계자 분들이 기념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언론에 보면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근대역사기념관이 맞습니까? 역사기념관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역사기념관이 맞습니다. 근대는 빠지고요. 역사기념관이 맞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유가 뭔지는 몰라도 강화군 기독교역사기념관을 외부에 노출시킬 때에는 반드시 이 용어가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명칭을 일원화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명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군수는 기념관에서의 보존, 전시 및 이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소장품으로써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구입도 하고 기증, 기탁도 받아요. 그러면 구입하는 물품하고 기증이나 기탁받는 물품의 차별이나 구별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차별은 없고요. 저희가 기증이나 구입에 대한 사항은 박물관 조례에 의하면 물품에 대해서 공고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구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기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기념관에 전시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심의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나열하기를 기증, 기탁, 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냐, 아니냐? 그리고 기증에 대한 것은 기증자에 대한 명칭이나 기증에 대해서는 기증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전시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건하 위원  그러면 기증이나 기탁하시는 분들의 물품은 표시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기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구입하는 물품은?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것은 따로 표시는 안 되어 있고 구입을 얼마 했다든지 가격은 아니고 물품 제목과 설명에 대해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김건하 위원  얼마나 보관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2021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52점을 구입했습니다. 들어온 것은 300점이 넘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가려서 전시할 수 있는 것은 152점을 50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김건하 위원  거기에 기증하거나 기탁받은 물품도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성공회 대학교에서 기증하신 물품이 50건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성공회대학교에서 기증하고, 주신 물품도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 기획전시식으로 처음에는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김건하 위원  강화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자료를 기증받거나 하는 것이 많을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강화군민에게 작년 하반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공고했는데 저희한테 오는 것은 전시할 물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건하 위원  왜냐하면 개인이 보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독교 기념관에 가서 의뢰하면 보관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기독교의 범주를 어떻게 정하고 계신 것인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기존의 기독교는 감리교, 성공회, 장로회, 모든 기독교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전시할 예정이고 기념관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현식 위원  공식적인 문서로 정리되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기독교 교인들하고 회의한 결과 강화에서 그렇지는 않고 이 사업을 하면서 기독교인들하고 회의한 결과, 강화에서 다 모여서 회의했는데 강화에서는 성당, 천주교만 하시는 것을 본인들이 원치 않으셔서 천주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항입니다.
오현식 위원  그래서 꼭 조례로 제정을 해놓지 않더라도 따로 별첨문서로 공식적으로 해놓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타 사이비종교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성결재단도 기독교 공식 재단인데 빠져있고.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성결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런 것들이 개개인이 바라보는 기독교 역사에 대한 근간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런 것들도 전시되었을 때에 설명자료나 위원회에 어떤 심의가 올라갔을 때에도 물론 아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시겠지만 이런 근간이나 뿌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있어야 된다, 개인이 장로교의 뿌리인데 제공한다고 했을 때에 이게 사이비라면 나중에 드러나는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한 부분에서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마을에 주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저희가 수탁자 선정절차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는 강화군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민간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적정성 동의를 받은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리능력을 평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고 할 예정입니다.
박용철 위원  운영계획안에 보면 공연장들에 대해서도 기본안은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화군민이 되었든 임대료를 내고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장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박용철 위원  잘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운영하면서 인건비는 수탁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박용철 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여러 가지 강화에서 공모지원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사무장 월급,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도 사실상 지역특성상 외부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은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박용철 위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든 마을에서 구성해서 뽑는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시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화군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80% 이상 되는 분들이 농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었어요. 거기에 인원수를 들여다보면 50%는 다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행정과와 연계해서 추후에 따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주 농악이나 이런 것들을 빼서 전체적으로 이곳에서 같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모임을 한다면 주민자치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 공연장은 공연장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누가 와서 항상 보면 음악이나 공연이나 아마추어가 되었든 프로가 되었든 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수탁자 적격심의위원회가 구성돼요. 그러면 범위를 2층 같은 경우에 다목적 주민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다목적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66평 되는데 카페하고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공간은 하나입니다. 카페로도 활용하고 주민들의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건하 위원  카페를 거기에 두게 되면 지역안배가 되어 있나요? 범위를 어디까지 잡으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 마을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선정해서 들어오면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어디로 하겠다는 어느 지역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건하 위원  예를 들어서 양사면 인화리에서 양사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양사면에 지원자가 없다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시킬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안 해보았습니다. 인화2리 마을에서는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서 의지가 있어서 위탁해서 카페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미팅을 몇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자가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김건하 위원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의하실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할 것입니다.
김건하 위원  지역적으로나 외지이고 주변에 상가나 민가가 없어서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위치상으로는 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논도 보여서 뷰가 아주 좋습니다.
김건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그야말로 북부문화센터입니다. 하고 싶은 마을공동체는 양사면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양사면 마을입니다.
김동신 위원  북부하면 교동이고 양사, 하점, 송해가 거론되는데 양사문화센터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민간위탁해서 마을공동체에 위탁하는 것이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강화군이 문화센터의 본질을 찾자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귀착되지 말고 강화군민, 또는 북부문화주민 전체가 과연 변화하는 여러 가지 사회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문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강화군의 큰 안목에서 이런 민간위탁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 마을공동체 면끼리 우리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양사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양사면 제일 끝자락에 있어서 양사면 주민들이 거기까지 과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냐, 승용차만 있는 분들만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도출되는데 강화군에서는 강화군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대범하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남부문화센터, 북부문화센터, 이것은 그야말로 강화군만이 투자할 수 있는 지자체의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운영관리도 폭넓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탁기관을 마을 전체가 아니라 군 전체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분들한테 사심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는데, 사실 북부문화센터는 인화2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화2리 마을주민들께서 수탁은 그렇게 운영하는데 저희가 위탁주면서 처음 단계는 마을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카페가 아니라 3층 공연장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수탁은 인화2리 마을에다가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3층 공연장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처음에는 1단계에는 공연하는 위주로 가고, 그 다음 단계는 더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가르치고 체험하고 전수하는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활성화가 된다면 전통소리, 축제라든가, 꼭 인화2리 양사면뿐만 아니라 북부지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축제로 키워 볼 생각을 단계적으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센터 역할에 그치는 문화센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가 앞으로 위탁받아서 관리는 하겠지만 강화군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왜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이 부분이 들어가지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이 부분은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꼭 이렇지 않아도 저희가 구성이 조례에 보면 군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들이 나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문화센터에 대한 수탁자를 정하는데 무슨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의아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북부문화센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강화군에서 체험마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결과가 제대로 운영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실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강화군에서도 양사 북부지역인 인화리 지역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처음에 제대로 위탁하면서 조건이나 명확한 정리가 수탁자한테 개념 정리가 되어야지 일단 3년이 지나서 아무런 성과도 없고, 건물 운영관리가 부실하다고 할 때에도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그대로 그냥 깔고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공무원들께서 우리 과장님이 시작하시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직원이 바뀌고 나면 내가 못 한다 해도 일단 건물 자체를 깔고 앉으면 나중에 그것을 안 내놓으려고 해요, 제대로 운영도 못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공모사업을 해서 운영되어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곳이 교동 제비집인가요? 그 카페 하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잘 운영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북부문화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17.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8.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남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세정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업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점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김건하 위원입니다. 하점면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쓰고 있던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공간은 어느 용도로 활용하실 거예요?
○ 자치담당 최진우  자치담당 최진우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울림마당은 현재 댄스나 농악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 중에 있는데 향후 면사무소에서 부속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선서 투표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면사무소 부속시설로 활용 예정에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벽이 옛날 돌로 되어 있지요?
○ 자치담당 최진우  네.
김건하 위원  지붕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건물이 오래 되어서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쓸 만하더라고요. 혹시 지붕도 나중에 보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 자치담당 최진우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동 봉수대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교동 봉수대는 향토문화재입니다. 우리 강화의 문화재를 알리는 데 있어서 네이버로 검색해 보았는데 주소가 틀린 곳이 꽤 있습니다.
  네이버에는 화개산 봉수대로 나와 있고, 위키백과에는 정확히 교동 봉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네이버에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선 강화509호 대체 건조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길상면 온수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지금 주차면수가 70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요 관광지가 정족산, 전등사 관람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 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저희가 세부적으로 실시설계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면적 대비 70면만 한 것이 보통 85면 면적 대비해서 이 정도 승용차는 나옵니다만 버스를 고려해서 70면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하 위원  그것 대비해서 한다는 거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개정원관리사업소 신축 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지금 화개정원관리사무실이 기존에 올라가다 보면 중간 쯤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런데 또 지을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 자체가 관광객 편의시설로 건물의 반 이상이 화장실이기 구조는 수유실이나 그런 식으로 건물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해서 세미나실, 방송실, 창고 등 기본적인 정원 안내시설이 필요해서 신축 건을 올렸습니다.
김건하 위원  기존에 있는 관리사무소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김건하 위원  이번에 5000㎡를 매입해서 관리사무소를 다시 짓는다면 건축규모는 어떻게 짓는 거예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1층 50평, 2층 150평으로 200평입니다.
김건하 위원  거기에 기존에 화장실 들어가고 관리사무소는 2층으로 올라가겠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그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거기 안에 편의시설도 좀 있나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김용수  세미나실이나 관광객들 쉴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건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19.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0.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1.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길숙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 담당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청소년위원회를 각 기관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했지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김동신 위원  청소년의 연령대를 군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9세에서 24세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러면 추천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단체라면 보통 학교도 포함되고 일반기관도 포함됩니까?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학교로 문서발송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강화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연령대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사실 초등학교는 연령이 너무 낮고 참여를 해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라면 소년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년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범위가 19세 이하다, 24세 이하다, 연령대 구성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화군에서 여기에서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교육경비 예산편성 의견제시, 청소년 사업,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업무 협조, 각종 사업이 나이가 그래도 꽤나 드신 청소년들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범위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도 하고 광범위하게 카카오톡 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김동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 담당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 담당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책자 14-1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보면 현행 조례에는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개정하는데, 조금 전에 기독교역사기념관 것을 했는데 거기에는 일반 공휴일은 그냥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달라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저희는 공휴일이면 문을 열고 그 다음 날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키즈카페라서 부모가 어린아이들 데리고 방문했는데 문이 닫혀 있으면 난처하거든요. 그래서 공휴일은 문을 열고 그 다음 날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개정하는 것은 월요일이 추석, 설날, 1월 1일 해당하는 것에만 그 다음 날이라고 했는데 일반 공휴일에도 그 다음 날을 적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현행 안으로 가는 게 낫잖아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박승한 위원  수정조례안 조문을 정비해 보았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로 바꾸면 되는 거지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이것은 확실하게 이렇게 해도 문제없어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문제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일단 이용 시간을 크게 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적극 반영되어서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문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개정안 14-12페이지에 키즈카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별표 3이 제 책자에는 없습니다. 어떤 임차료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다목적 강당이 2시간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별표 3입니다.
오현식 위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오현식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식음료 등을 위탁해서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지금 사회복지 재단이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어제 통화상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모순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어쨌든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수익 창출은 아니고 거의 원가입니다. 수익창출이 목적은 아닙니다.
오현식 위원  키즈카페에서 식음료 판매하는 것은 좋은데 다 아시잖아요? 식음료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어저께 통화 했을 때에도 원론은 그것이었어요.
  수익 창출을 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이용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고, 다 키즈카페에 데려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키즈카페의 수입원은 식음료거든요. 그런데 원가에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학부모 부담 비율은 높아지는 게 맞고, 그렇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챙겨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돈 아까우시잖아요? 키즈카페에 데려가 보셨으면. 이것은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식음료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것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식음료 판매가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면 저는 사용료 징수도 군민에 한해서 50% 감액하는 것은 동의를 하나 기본적인 사용료는 더 비싸게 받아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만큼의 시설투자가 몇백억원이 들어간 시설인데 속된 표현으로 원가는 뽑아야지요. 그렇지요?
○ 노인복지담당 구길숙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의 사용료를 보았는데 저희하고 유사한 금액으로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 운영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그래서 제가 사용료를 높여서 받아야 된다,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강화군에서도 방방이방이라든지 블록방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키즈카페로 인해서 그 사업자 분들은 장사가 안되실 가능성이 100% 크고요. 공공시설은 어쨌든 민간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법률적으로도 해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분들의 생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를 높여서라도 그 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고, 지금 저렴한 사용료로 갔을 때 그 분들한테 들어오거나 그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생존에 관한 문제는 강화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강화군 행정을 위해서 강화군민의 사업장이 바로 무너지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식음료 같은 부분도 아예 통일성을 가지고 아예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식음료 역시 위탁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싸와서 자기네들이 싸와서 먹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음식 먹어서 뒷탈이 없는 것이 낫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제공했다가 식중독이라도 생기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료 징수기준은 그대로 조례상으로는 유지하겠지만 한 번 정도는 더 검토해 주시고, 블록방이나 방방이방 사장님들하고는 소통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갑곳리, 세광, 중앙시장에 있으니까 한번씩은 찾아가 보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한 달 전쯤에 설계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런 식음료 공간이 없었습니다. 식음료 공간이 지금 설계도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영유아랑 12세까지 입장이 가능하다면 영유아랑 12세를 서로 부딪히지 않게 안전상의 공간 확보도 다.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놀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고, 키즈카페는 물론 부모님들하고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카페 자체내에는 공간의 분리는 없지만 놀 수 있는 파티룸이나 붕붕카 있는 쪽이라든지 별도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하나 하나 다 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 많이 써주시고 노력 많이 해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린 말씀처럼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 식음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진지하게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용료 관계는 양면성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식음료를 거기에서 줄 수 있고 없고는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가 있을 때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현실에 맞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청소년아동복지담당 구용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실내어린이놀이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22.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윤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경제교통과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윤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강화군민 고용인원 20명 초과에서 10명 초과로 완화한다고 하는데 지금 대상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체는 강화군내에 있는 개별기업까지 조사는 못했고요. 일단 강화산단내에는 3개 기업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김동신 위원  이것을 더 세세하고 면밀히 조사해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아주 좋은 투자유치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 군데 많습니다. 조금 더 확산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계획은 조례가 개정되면 강화군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 기업체에 안내를 할 겁니다.
  저희가 신청받도록 해가지고 군민을 채용하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지난번에 소창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입안할 때에 과장님과 대화를 나눌 때 기억이 나는 것이 그 분들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단위나 10명 이상, 소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근무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업이나 요건을 갖추도록 강화군에서 권장해야 돼요. 이런 지원사업도 있사오니 아직 정식으로 업체에 등록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고 했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영세 규모의 업체들은 500㎡ 미만은 공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앞으로 행정지원도 필요한 사항인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사는 김포에 있고 지사가 강화에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전 보조금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본사를 이전했을 때에 어느 정도 금액을 주는 것으로 정해진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본사나 연구소가 강화로 이전해서 올 때에는 여기 조례에 나왔듯이 전연도 연매출이 4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군민 채용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상시고용인원이 20명이 초과되어야 하고, 그런 기업이 왔을 때에 1인당 30만원씩 초과되는 인원에 대해서 3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보조금이랑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민 채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완화는 했지만 본사 이전보조금의 경우는 군민 채용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본사나 연구소만 이전해 오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풍산특수금속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본사가 강화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강화군민 고용이 10명 이상 채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만약에 이 요건에 맞으면 앞으로 지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풍산이 강화에 본사를 두게 되면 우리 강화군의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세무서에 물어보아서.
김건하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강화에 기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공장 총량제에 걸려서 공장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장총량제에 대해서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강화군이 수도권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장총량제라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개별 입지 공장을 승인해서 영업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총량제를 시로부터 받고 있는데 강화산단 조성 시점부터 개별입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신설로 들어오는 기업이 없어서, 예전에는 1만㎡씩 물량을 배정해 주었었는데 하도 없다 보니까 1년에 전혀 물량을 쓰지 않는 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500㎡ 정도밖에 최근 3년간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제조시설을 증축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작년도에 신설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물량이 모자라서 저희가 연말에 시로부터 추가로 다른 구 것을 받아가지고 있고, 올해의 경우 더 물량을 배정받아서 지금은 4500㎡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아무튼 강화의 환경문제에 저해가 되는 업체가 아니면 강화군에서 적극 권장하고 유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윤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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