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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17일 (목)  오전 9시 1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강화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8.   7.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
  9.   8.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동신)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박승한)
  4.  3. 강화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09시 1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동신)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김동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용철  김건하 위원님께서 김동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신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신 위원장 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동신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박승한) 
○ 위원장 김동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승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동신  박용철 위원님께서 박승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승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승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김동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박승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3분 회의중지)

(09시 15분 회의속개)


4. 강화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6분 회의중지)

(09시 17분 회의속개)


5.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0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윤분 위원  과장님 혹시 이렇게 하는 곳이 다른데도 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과거에는 우리도 종전에 우리가 개정코자 하는 사항대로 운영이 됐었고 최근에 개정을 하면서 담당급들의 근무지 지정을 군에서 직접했던 것이고 저희도 사실 전에는 지금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됐던 사항입니다. 
김윤분 위원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군청에서 했단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김윤분 위원  그러면 그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했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채를 해서 발령을 내는 것도 강화군청이란 말이죠. 
  거기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와 관련된 직을 가진 직원들이 아니라 행정직이나 다른 직도 갈 수 있단 말이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김윤분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개정이유는 인력운영의 책임부여 및 효율적 인사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와서 얼마나 닿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굳이 왜 해야 되는가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도 팀장급의 팀장급 담당의 직위가 있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무보직과 소속직원들만이기 때문에 담당급까지는 군청에서 보직을 줄 겁니다. 
김윤분 위원  이대로 하신다고 했지만 공무원들의 80%, 90%가 이것이 당연히 타당성 있고 효율성이 있겠다하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운영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할 수 있는, 노련한 부분도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무조건 장이라고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된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특히나 이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강화군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공직사회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과에서 하시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도 충분히 진행사항을 보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효과성이 없다면 원상태로 돌리는 부분도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보직 6급들은 몇 분이나 계신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제가 무보직 6급 명수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예를 들어서 농업직 자리에 농업직무보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농촌지도사같은 경우는 직위가 지도사하고 지도관만 있기 때문에 지금 5급 상당의 과장들은 지도관이고 팀장이나 실무사는 같은 지도사입니다.
  센터같은 경우는 무보직 개념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보건소같은 경우는 보건이나 간호직에 무보직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본청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본청에 상당히 많습니다. 
김건하 위원  궁금한 사항이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6급 보직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행정직 가있는 경우도 있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직렬은 전문직종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진급과정이나 어떤 직렬별 직급 분포나 형평을 맞추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가급적 전문기술이 필요한 그런 직렬은 전문직렬이 와서 근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저도 염려되는 것은 소수직렬별 배치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조금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무위임이 소장님에게 전권이 됐어도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군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7분 회의중지)

(09시 30분 회의속개)


7.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책자 3-4페이지 보면 성지순례 답사 프로그램도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박승한 위원  그런데 답사코스가 정해졌는지 몰라도 북부권에 홍의교회가 빠졌어요. 여기 나와있는 것이 교회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곳이 나와있는 거예요. 홍의교회는 교산교회 다음으로 강화군에서 오래된 교회예요. 127년 역사이고 감리교신학대학 학생들은 필수 성지순례로 가는 코스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기념관 자체는 공단으로 하고, 프로그램은 별도로 한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왜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독교기념관의 운영목적에 맞는, 전문성 있는 공단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윤분 위원  시설관리하는 내부에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분들도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하지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렇지 않고 같이 쓰려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공간이 하나거든요. 책상은 구분해서 같이 쓰시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윤분 위원  지금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분이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계십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조금 우려되는 것이 시설관리는 따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따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효율적일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아무래도 기독교역사와 관련되고 법인이나 단체보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시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윤분 위원  처음이라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 따로 하고 프로그램 따로 하다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종교에 관련되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의식이 남다른 부분이 많아서 시설관리하는 부분하고 위탁되는 부분에서 강화군하고 화합이 얼마나 잘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공여부가 달라질텐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운영에 더 관심하고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탁기관을 두면 5년동안 주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김건하 위원  심의위원회 두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은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끝나면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심의구성은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사항이거든요. 동의해주시면 바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도 의원 한 분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김건하 위원  시설이나 위탁하는 업체에 준다면 사무실 공유로 쓴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 부분은 사무실은 공간이 하나고 회의실로 해서 공간은 두 공간 밖에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에 위탁을 할 때 그 부분도 잘 관리를 해 주십사해서 공간을. 
김건하 위원  사무실 공간 크기가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사무실은 91㎡니까 30평 조금 안됩니다.
김건하 위원  파티션으로 막아서라도 쓰면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역사순례로 하는 부분에서 초대교회 3.1운동기념비와 같이 해 놨는데 그 안의 형태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박용철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할 때 고민하는 부분은 답사프로그램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할텐데 저희가 본예산에 조성예산 세운 것이 8000만원 정도를 답사나 프로그램 예산을 세워서 조성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안을 가지고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 수탁자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이나 답사코스, 스토리텔링 용역을 해서 저희가 신경써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용철 위원  초대교회같은 경우는 건물은 지어놓은지 몇 년 되었는데 안의 내부적인 면에서 텅 비어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관광객이 왔을 때에도 답사프로그램을 걸을 때 그런 미비한 부분에 보안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교회 자체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역사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라도 액자라든지 그런 것을 표구를 해서라도 안의 내부시설을 조금 갖춰서 말씀하신 대로 3.1운동 스토리 등 이런 부분을 역사적인 것을 겸비해서 충분한 의미가 있는 자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박용철 위원  가 보면 아무것도 없고 텅비어있고 건물만 덜렁 있으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부분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만 답사나 순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그래서 프로그램이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강화군 근대기독교에서 3.1운동이나 3.1만세운동, 독립운동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것과 관계를 컨셉을 맞춰주십사 하고요. 순례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성인이 성소나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는 일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순례라고 하니까 거한 표현을 한 것 같지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하고 독립기념역사와 같이 연계해서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명소를 찾아가는 답사나 순례를 앞으로 프로그램을 디테일 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회의중지)

(09시 40분 회의속개)


8.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동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진원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팀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지원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몇%나 제정이 되어 있어요?
○ 민원담당 김진원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6개 정도 자치단체에서 이미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정한 곳이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이것이 제정한지가 얼마 안됐어요?
○ 민원담당 김진원  이것이 어떤 붐이 일었는지 모르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붐이 일어서 각 지자체에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김윤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늦었어요. 사실은 예전부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은 점잖은 분들도 많지만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민원인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에서라도 제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화군 일부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달프고 병원에도 가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 민원담당 김진원  네,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이런 형태들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각 읍면이나 민원담당에게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공문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안부에 보고하는 것은 이런 사항이 해당없음으로 보고는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보면 악성민원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요즘은 아예 어릴때부터 자랄 때에도 여러 형제들하고 자라지 않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옛날보다 느끼는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시는 부분은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 민원담당 김진원  네. 
김윤분 위원  8조 3항에 보면 5조 5호에 보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교육 및 연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있나요?
○ 민원담당 김진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장기교육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차후라도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추후 발굴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원래 치유를 하려면 병원에서 정신적 부분을 치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쓰셔야 될 부분이고요.
○ 민원담당 김진원  알겠습니다. 
김윤분 위원  팀장님께서는 기존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직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민원담당 김진원  네, 맞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 민원담당 김진원  지금 저희가 조례를 꼼꼼히 따져보고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기존에 피해를 받은 직원들이 신청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조례공포 시점부터는 마련은 했는데 과거부터 병력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오거나 기 치료를 받는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방안까지는 사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제가 알기로도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직원이 있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까지 겪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조례를 만드실 때 부칙이라도 그 조항을 넣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민원담당 김진원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윤분 위원  그런데 그것을. 
○ 민원담당 김진원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할 때에는 공포하고 나서 신청시점을 3개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나서  3개월까지는 의료 영수증이나 진료기록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찾아봤어야 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존에 너무 피해를 많이 본 직원에 대해서는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원담당 김진원  사실 제정안을 만들 때 제출은 의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런 직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경과규정이라든지 이런 부칙에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하든지 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따로 둘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지금 강화군청에서도 거의 알려질 정도로 심하게 시작한 연도가 어느 연도입니까?
○ 민원담당 김진원  저희들이 알고 있는 특정 직원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김윤분 위원  그게 연도가 언제입니까?
○ 민원담당 김진원  2020년도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읍면으로 배치받은 경우도 있고요. 과를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내가 알기로는 아예 사무실에 몇 개월 간 근무를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민원담당 김진원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하 위원  팀장님 반갑습니다. 기 발생한 것에 대한 구제는 조례에는 없어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김윤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바로 조례가 되면 시행될 것 아니에요?
○ 민원담당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거기에 바로 보완해서 수정해서, 여기에는 기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없는 것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 민원담당 김진원  네, 그렇습니다. 
김건하 위원  그런 것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 민원담당 김진원  부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과규정에 넣어서 나중에나 아니면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라도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요즘에도 악성민원이 많이 발생하나요?
○ 민원담당 김진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공무원들이 어떤 직업의식 때문에 직업윤리나 이런 관계로 표출을 안하고 본인이 스스로 감수하고 참고 지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하 위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만취해서 오시는 분들이 언성높이고 욕설까지 한다고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 민원담당 김진원  가끔 민원창구에 오시는 분들 중에 주취자들도 있으시고요. 와서 고함 지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연륜 있는 공무원들이 자재를 시키고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정 어려우면 청원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건하 위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종종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잘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담당 김진원  네, 알겠습니다. 
김건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동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김윤분 위원님께서 자세히 낱낱이 말씀하시고 김건하 위원님께서 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수정가결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이후에 발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호장치가 구체적으로 방안이 기술되어야 하지 않나, 부칙에 경과조치내용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어 2020년도 1월 이후에 발생하여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가결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민원담당 김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동신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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