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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8월 6일 (토)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상수도및국화저수지관리운영에따른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상수도및국화저수지관리운영에따른질문의건

(10시 25분 개의)

 1. 상수도및국화저수지관리운영에따른질문의건 
○ 위원장 윤명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사특별위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8월 4일부터 5일까지 김포 상수도시설 및 강화읍내 국화리 저수지를 비롯한 상수도 시설과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의 폐수배출 실태를 확인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당초 어제 관련부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지확인을 당겨서함으로 인해 오늘 3차 특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서류 검토와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정리하신 사항을 토대로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및국화저수지관리운영에따른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명길  유광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여기 답변자료가 와 있는데 일단은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의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윤명길  유광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들의 답변을 먼저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환경보호과장 최준섭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화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82년도 6월 15일, 강화읍 일원 지역주민 2,830세대 1만 1,320명에게 식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화저수지 상류지역 4.2㎢에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으며 이 지역 거주 주민 104가구에 421명은 대부분 농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화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상 수도법으로 보호지역에 일부 행위를 제한해서라도 다수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공급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다소 행위제한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이 주거에 필요한 건물의 신축이나 개축, 재축 등의 행위나 소득증대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건립,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축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는 허용하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행위에 심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행정은 공익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하며 다수의 공공 대중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화읍 1만 1,320명의 생명의 물이나 다름 없는 식수원을 421명의 행위를 다소 제한 한다하여 제고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집행부에서는 현행 제규정을 준수해 가면서 비상 급수원 및 팔당 상수원수가 계획대로 확보되면 본 제도의 수정 등을 건의,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폐수의 국화저수지 상수원 보호 구역내 유입방지 대책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화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주 오염원으로는 가축이 454두, 소가 274두, 돼지가 180두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421명이 있고 기타 군부대 100여명이 주둔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일 배출 예상 오염원은 축산폐수가 12톤, 생활폐수가 84톤, 기타가 100톤이 되며 각종 폐수의 처리 현황은 축분은 전량 농지로 환원되고 있으며 생활하수는 사실상 농경지에 스며들거나 하천으로 내려오는 도중 자정, 정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타 일반 폐기물은 일부 매립 및 재활용으로 구분 처리하고 있어 국화저수지에 유입 폐수는 사실상 폭우시나 일부 유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수도 보호 구역내 폐수배출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축산, 생활폐수가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도록 상수원 보호구역내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다음은 도시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도시과장 신석철입니다.
  첫번째 강화읍내 상수도 누수현황 및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현재, 1일 평균 상수도 공급량이 5,063톤으로 유효수량은 3,296톤으로 65.1%, 무효수량은 1,767톤으로 34.9%이며, ’94년도 누수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94년 4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업비 855만원을 투자 누수탐사를 실시, 13개소의 고질 누수지점을 발견, 보수를 완료하였고 문제 계량기 140개도 완전 교체, 누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의해서 상수도 관망도를 제작, 용역중에 있으며 7월 6일 입찰을 봤습니다. 이것을 작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조속 추진으로 ‘97년부터 공급키로한 물량을 ’96년으로 앞당길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건설부로부터 강화, 김포군의 5단계 물량 총 3만 8,000톤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00톤이 추가로 되는 물량입니다. 저희가 6,000톤이고 김포가 3만 2,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평가압장에서 인천계통으로 사전 계분으로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김포군은 현재 ‘95년 12월말까지 고촌정수장을 완공 급수하고 강화군은 현재 김포군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단독 라인으로 인수를 해서 앞으로 ’96년부터 공급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설치하고자 기히 매입 및 기존 시설확장에 총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3억 2,7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기채 승인을 12월까지 신청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바로 도에 신청을 해서 앞으로 광역 5단계에 대해서 물량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12억원 예산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배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3,000톤가량 처리하는 배수지를 하나 신설하게 되어 약 5억이 수반이 됩니다.
  송수관로 관을 3㎞정도 신설하게 되는데 이것이 1억정도 소요되고 부평가압장 하고 기존 정수장 송수관을 인수하는데 6억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장기적인 상수도의 원활한 급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읍의 지역발전으로 급수지역 확장에 대처하고 기존 지하수 고갈 등을 감안, 증가되는 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광역계통의 물량에 의존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까지 총예상 인구 4만 8,250명을 잡아 가지고 급수 예상인구가 3만 6,480명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급율이 77%가 되면 총급수물량이 1만 4,000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96년도까지 1만톤이 되게 되면 앞으로 4,000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오는 관로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국화저수지 원수사용 협약에 따른 농지개량조합과의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 상수원의 사용은 상수원 공급협약서에 의거 사용량 변경시는 동 협약서 제13조에 의거,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7월 15일 저희한테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보조하기 위한 계약물량의 사용에 따른 협의를 해 와서 7월 20일 1일 1,800톤 이상을 사용할 것으로 해 가지고 회시를 해서 농조와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유광상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내 환경문제 및 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보니까 환경문제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보니까 정화조다 이런 것을 다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물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폐수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보고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력히 제한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 과중되고 또, 주민들은 지역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라고 해 가지고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설치해서 원수로부터 깨끗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명길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나가셔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4월에 본격적으로 해서 그나마 정화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유광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 봐도 상당히 시비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 보호의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여러번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축사나 가정하수에 대한 정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종말처리관계는 물론 이런 시설을 갖춘다면 좋겠습니다만 담당과장 의견으로는 보통 종말처리를 규모가 크든 작든 설치하나고 하면 10억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화군의 예산으로 전부 할 수 없고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고 지원은 안도고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억 5,600만원에 대한 축분처리시설은 내년도부터 저희 군에 전액 구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한가지 제가 기대를 한다면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97년도에 팔당 상수원 1만톤의 급수가 온다면 국화저수지를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계속 보호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그런 기대를 갖고 만약에 팔당 상수원 1만여톤이 ’96년도에 취해져서 급수원으로 온다면 국화저수지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계속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만톤이 온다해도 국화저수지를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만톤이 온다고해도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비상급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1만톤이 1년 365일로 계속 끊김없이 온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단 하루를 쉬는 한이 있더라도 비상급수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유지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환경과장님께서는 1만톤이 오면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시니 이것은 상충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주민도 보호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처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국화저수지 보호구역내의 종말처리장 시설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저희가 도나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상수원 보호구역내 가정이나 농가나 축사에 대한 정화에 대해서 더한층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그런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실제로 가보면 농장이 있는데 농약을 안 주고서는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제초제나 살충제를 많이 주고 있어 농약 잔류가 그대로 유입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농약문제라든가 기름문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차량도 많고 기름이 같이 흘러내리고, 특히 야영장에는 연간 1만 5,000여명을 수용한다고 그래요, 청련사에 보통 다녀가는 사람이 약 2,000명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야영장에서도 화장실 같은 것은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 정화를 하는데 생활폐수는 그대로 흘러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실제로 우리가 강화읍의 상수원을 보호하려면 자연환경부터 지켜져야 도는데 그렇다고 강력히 하다보면 그안에 사는 주민들이 고달프고 그러니까 두가지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게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의남 위원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니까 종말처리장 하기가 쉽겠더라고요. 큰 골짜기 하나만 해놓으면 되겠더라고요. 유광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화에 물을 24시간 주야로 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팔당댐 1만톤 들어와야 수천리에서 오는 것인데 고장 안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종말처리장 하나 해 놓으면 강화읍민들도 좋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좋고 서로가 좋으니까 그것을 도시과장님이나 환경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추진해 보십시오.
유광상 위원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지금 3조식 정화조 해 놓은 것이 하나도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저희가 4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산업과, 강화읍하고 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명길  산업과에서 농가에 정화하는 것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한 60기 정도가 산업과에서 지원자금이 나갔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지원자금이 나갔는데 단속도 안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어제 나가서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국화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사실 가축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초 정화조 지원나갈 때에는 두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기능을 제대로 안하고 그러는데 지난 4월에 전부 조사할때 정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과장님, 세번째 나간 위원님도 계시는데요. 한두마리 먹이겠지 했는데 31마리 먹이는 집이 있어요. 사진 찍은 것을 보여드리겠지만 비가 안 올 때도 넘쳐서 넘어가는데 비가 오면 그냥 다 흘러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심홍택 위원  유광상 위원님과 차의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종말처리장은 사실 막대한 예산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내일, 모레 된다 또는 금년말에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선 저수지에 유입되는 오폐물을 저수지 밖으로 하수시설을 하면, 지금 군부대에서는 파이프를 해서 저수지 밖으로 내보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폐수를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시설을 저수지 밖으로 해서 내보낼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정화조를 크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 그렇게 해서 저수지로 유입되는 오폐물을 줄일수는 없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막대한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또 기술적인 문제로 도시과장님이 계시지만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이것은 종말처리장이 아니고 당장 저수지만 넘어가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하수도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드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검토하겠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초에 연대에서 나오는 것은 250㎜로 하고 세차장하고 주변에서 내려오는 것은 별도로 하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홍택 위원  네, 그것은 큰 돈이 들것 같지는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 유동환 위원  지금 축산폐수, 생활폐수, 기타해서 190톤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것을 답변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이 소는 1두의 1일 배출량이 35㎏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돼지는 1두가 12㎏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1.2리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학술 문헌상에 나오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해서 사람수, 가축수 해서 1일 발생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 유동환 위원  그러면 발생한 것이 다 저수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렇다고는 보지 않지요. 소 5마리 키우는 농가에서 소, 돼지 똥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농지로 환원되기 때문에 어느집은 밭에 치기도 하고, 어느집은 정화시켜서 밭에 내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바로 퇴비장에서 나오는 것을 밭에 갖다 놓고 만일 그날 저녁에 비가 오게 되면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많은 양이 국화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유동환 위원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다 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의 반을 봅시다. 190톤에서 엄청난 폐수로 90톤은 흐를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어서도 비가 오면 땅속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한다는 것은 많이 나오는 가구, 그것을 동네에 모아가지고 취조하고 밖으로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폐수가 180, 190톤이라는 것이 반을 잡아 90톤이 나오는 거에요. 90톤이 먹는 물로, 지금 상수도로 흐르는 것이 아니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누가 물을 먹는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볼 적에 상수도 먹는 사람은 걷지 못하는 노친네들이나 잡숫지, 그렇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다 길어다 잡수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 또 이런 대책, 장기간 대응해서라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말썽 안되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군부대, 야영장 다 수조를 만든 후에 들어 온 것입니다. 민간인이 하겠다고 하면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은 관에서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저희들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야영장은···.
○ 유동환 위원  이것 봐요. 설정자라는 것은 도지사가 설정을 안해도 군에서 먹는 물을 군에서 설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막아놓고 당장 설정을 하더니 도지사가 설정해 준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설정하면, 도지사가 설정하면 지금 똥물이 내려와도 먹이겠다는 얘기야. 말도 안도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와 이것은 막아놓고 상수원만 쓴다면, 보호구역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도지사 결재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강화군에서 당연히 군수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전체에서 이것을 보호구역으로 만들었어야지 원칙이지 막아놓고 상수도를 쓰면 당장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요. 어떻게 그것을 막아놓고 상수도를 쓰면서 나중에 보호구역 신설을 해 주는 것이 말이 돼요. 답변이 돼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은 우리가 국화저수지를 상수원으로 필요로 한 것이 그 시기가 된 거죠.
○ 유동환 위원  애당초에 막을 적에 상수원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막은 거에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문제는 팔당댐의 물을, 1급수를 우리 강화군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모자라는 양을 거기서 보충을 하던지 또 비상급수로다 해서 두던지 하여튼 쓰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좋은 물을 나쁜 물로 희석을 하면 다 나빠지는 것 아네요? 그러니까 국화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쓴다고 봤을 때에는 1급수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년 문제가 아까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환경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심홍택 위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주민들의 주거에 필요한 건축의 신축이나 개축, 재축 등의 행위나 군익 증대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건립, 주민공동정 시설 건축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는 허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행위에 심한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집도 지을 수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창고도 지을 수 있고, 다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규제하는 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쉽게 말해서 거지 집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규정이 주민등록상 주민이어야만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3백평 이상의 농사를 짓고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그리고 주민등록상의 그 지역주민은 33평까지는 가옥이나 축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 규제되는 것이 그것만 규제가 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네, 주로 주민들의 행위는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농업용, 영농에 관계된 시설 등은 할 수 있다.
심홍택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다 좋은데 할 수 없는 것, 규제되는 것의 사항이 뭐, 뭐인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 환경관리계장 김상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고기를 잡는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가축을 축사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방목하는 행위라든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국화저수지에서 채어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저기 올라가서 보니까 건축을 신축하는 것이 하나 있던데요. 그런데 그것을 헐어라, 막아라 해 가지고 보온덮개로 집을 아주 덮어 놨어요. 보온덮개로 덮으면 되는지 하여튼 덮어놨는데 그러면 사전에 신고를 받아서 하던지, 제한을 하든지 해서 하지 그런 문제가 왜 나옵니까? 감시원을 두어서 감시를 한다고 하면서 그 집을 다 지어 놨는데 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상당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현지에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현지확인을 해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계장 김상원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집을 짓다 덮어놓고 한 것은 저희한테 행위 허가신청이 다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명렬씨라고 하는 사람은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기간 거주를 했는데 어제 날짜로 행위허가신청을 나갔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그 사람이 아니고 513번지.
○ 환경관리계장 김상원  유홍렬씨라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양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료를 했고 그 나머지 건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읍의 건축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국화리 513번지에 보면 한상호씨라고 이 사람은 6개월전에 지은거에요. 엊그제 우리가 조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어젠가, 그제 읍장이 나가서 철거하라고 했다는데 뭘 그래요? 6개월 동안. 여기 봐요. 이틀에 한번씩 청원경찰이 순찰을 한다면서요. 우리의 질문 답변을 보면 이 사람들 6개월씩이나 거기서 살고 있어요. 노할머니 모시고 집에 살고 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후에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제가 월요일날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확인출장도 좋고 다 좋은데 6개월씩이나 집을 지어서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것이 만약에 불법이다 하면 전부 헐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손해는 어떻게 합니까?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속을 하던지 지도를 하든지 했어야지.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국가적으로 손해인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로···.
차의남 위원  과장님,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했어야지···.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손해인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차의남 위원  이런 것은 소리가 난다고, 안날 수가 없어요. 지금 가봐야 아무 위원들이 나오더니 남의 집 몰래 짓고 사는 것을 헐게 했다고 당장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안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 유동환 위원  청원경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본래 티오가 4명인데 가압장이 생기면서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장에 인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6월에 이관받아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티오상에는 4명인데,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가압장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유동환 위원  인원을 보충해서 철저히 감시를 해 주시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 안목으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말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폐수 떠내려오는 것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질문있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유광상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 위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종합을 하셔서 앞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인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배수로를 만들어서 따로 뽑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유광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김포도 같이 가고 며칠째 고생하셨고 행정부처에서도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할 때는 무엇인가 제시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 강화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제시를 해야되지 않나 위원장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때까지는 무엇인가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황인남 위원  네, 제가 본 견해를 말씀드리면, 폐수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을 묻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시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공급하려던 물량을 ‘96년도에 앞당겨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공사가 현재 착공되는 것도 아니고 1년밖에 안남은 기간에 마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기도 여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1만톤만 ‘96년도에 온다면 식수로 안 사용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식수로 사용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그것은 황위원님이 오시기전에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이 있으셨는데 1만톤, 1만 2,000톤이 온다하더라고 국화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비상급수로써 유지를 해야된다 하는 것이 군의 방침이라고 도시과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사실 비상급수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하수도 있고 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국화저수지는 비상급수로써 계속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고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가정이나 축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연대에서 처리한 그러한 별도의 유입관으로 해서 저수지 이하 하천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예산관계도 그렇고 오ㆍ폐수 처리시설은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하여간 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은 하점공단과 마찬가지로 토관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별도로 저수지밖으로 보내는 것인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 보호법이 하수처리 장치만 잘되면 그외에 상수도 보호법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원활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가지고 지금까지 개발도 못하고 있었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강화에 수도권정비법이 필요합니까?
  거리로 봤을때 수도권정비법에 해당된다 해서 그렇듯이 규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풀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광상 위원  환경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결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팔당물을 6,000톤 더 가져와서 1만톤을 공급한다고 증설한다고 하셨는데 배수지 증설을 더해서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많이 보관을 하면 비상급수를 놔둘 필요가 없지않나, 왜냐하면 국화저수지를 비상급수로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은 물이 없으니까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먹을 정도는 3,000톤 배수지를 증설한다면 3,000톤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현재 하루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배수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이것이 관말지역만 아니면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만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먼저도 금년도 광역 계통에서 단수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검단쪽, 김포쪽에는 사흘간 물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배수를 해 가지고 그 때에 물이 나갔습니다. 사실 1만 2,000톤이 거기에 들이고 저희가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수가 됐을 경우에는 단시간내에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고장이 발생됐을 때에는 여기도 오랜 시간동안 단수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결국 그나마도 그것이라도 있어야만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광상 위원  알았습니다. 결론은 비상급수를 상수원지로 보전을 해야 된다.
○ 위원장 윤명길  또 질문있습니까? 도시과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명길  심홍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택 위원  지금 답변에서는 세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강 계산을 해 보니까 수돗물의 생산량하고 6월달의 수도세를 징수한 계량기의 계산한 산출량하고 봤을때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다 누수로 인해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것인지, 6월달 물 생산량하고 소모된 양하고 따졌을 때 차이점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들이 유효표시량에 보면···.
심홍택 위원  뒷장에 있는 거요. 그것을 난 잘 볼 줄 몰라가지고···.
○ 도시과장 신석철  거기에 보면 저희가 8월 2일 현재까지 5,06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요금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요금수량이 39.8%가 되고 분수량이라고 해가지고 남아도는 것이 누수되는 현상이 3%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량기 혹은 누수량이라고 해 가지고 계량기를 감량해서 계량기에서 자체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이 12%정도가 되고 수도사업용수량이 한 9%정도 됩니다. 공공수량으로 나가는 것이 한 2%정도 되고 그래서 유효수량을 무수량 플러스 유수량을 한 것이 65.1%의 누수율을 잡고 나머지 무효수량은 이것을 하면서 물량을 끌어올리면서 감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리 저수지같은 것은 퍼쓰면서 자동적으로 역세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자체내에서 자동적으로 역세척을 할 때 거기서 나가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 소모되는 양이 몇%나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 통계가 34.9%가 누수율이 되고 유효수량이 65.1%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량기에서 나가는 수량도 있고 노후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홍택 위원  자꾸 어렵고 골치아프게 대답하지 말고 생산량하고 우리가 돈받을 수 있게 준 양 하고의 차이만 얘기해 주면 돼요. 어디서 어떻게 빠졌는지 그것을 알것이 아니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거기 나와 있는 요금수량이라고 한 40%뿐이 안됩니다.
심홍택 위원  40%가 됩니까? 지난 6월달에 보니까 40%가 안되는 것 같은데요.
○ 도시과장 신석철  6월달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심홍택 위원  6월달 것, 7월달 것은 아직 정리가 안되었을 테니까, 우리는 계산도 잘 할 줄도 모르고 하지만 6월달 것을 빼니까 대상 75%가 없어졌어요.
○ 도시과장 신석철  죄송합니다. 지금 유효수량 분석을 해 놓은 것이 6월분을 가지고 분석해 놓은 사항입니다.
심홍택 위원  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계산을 잘할 줄 모르는데···.
○ 도시과장 신석철  거기에 보면 공급량이 5,603톤이 되는데 지금 요금수량은 2,015톤입니다.
심홍택 위원  2,015톤이면 그것이 몇 %입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30%∼40%가 됩니다.
심홍택 위원  그러면 물을 1만톤을 가져오든지 6,000톤을 더 가져오든지 다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들어오는 물만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정비해 놓으면 실컷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먹을 수 있죠? 지금 식수인원이 1만 1,320명이죠?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것이 2,000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3,900 평균 3,900이고 신당리에서 지하수로 오는 것이 770인가 되고 또 국화저수지에서 나오는 것이 500, 그것이 없어도 실컷 먹고도 남는 물이라고요. 누수율만 잡아가면 그렇지 않아요? 40%, 40 몇% 어쩌고 하는데. 사실상 어저께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전기요금받는 것하고 여기서 총생산된 양하고 따져 봤을 때는 70%가 넘게 없어진 거에요.
○ 유동환 위원  그러면 팔당댐이 1일 몇 톤이 와요?
○ 도시과장 신석철  4,000톤 정도로 우리가 평균을 하는데···.
○ 유동환 위원  4,000톤, 국화저수지에서 몇 톤이 올라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현재 한 1,800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유동환 위원  1,800톤, 그러면 5,800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신당리에서 얼마나 올라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신당리에서 450톤이 옵니다.
○ 유동환 위원  450톤, 그러면 6,000톤이 넘는 거에요. 그렇죠? 6,000톤이 넘으면 지금 1일 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이 몇 톤이오?
○ 도시과장 신석철  1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 유동환 위원  아 글쎄, 그것만 얘기를 해 봐요. 얼마나 나가는 거야?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평균을 잡아가지고 5,063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유동환 위원  5,063톤이면 1,000톤이 어디갔어요? 그것만 나간다 치고.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저희가 퍼올리는 사항에···.
○ 유동환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5,000톤을 잡아서 5,000톤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주민들이 먹는 것은 2,000톤밖에 안돼. 다 누수되고 3,000톤이상이 다 누수되는 거에요.
심홍택 위원  수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이 진짜 양 아녜요?
○ 유동환 위원  2,000톤 밖에 안돼. 그래 3,000톤이라는 가격이 얼마요? 가서 따져 보쇼. 얼마나 되는가. 500원씩하면 얼마요. 5, 3, 15 150원이오. 매일 우리가 여기서 물값으로 내버리는 돈이 최하 200만원씩 내버리는 거야 매일.
○ 유광상위원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어요.
○ 유동환 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면 다 나오는 건데 뭘.
유광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강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포 원당리 제1가압장에서 오는 것이 1일 평균 3,516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66일 총 온 것을 나누니까 평균 1일 3,516톤, 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66일 총 온 것을 나누니까 평균 1일 3,516톤, 국화리 취수장에서 올리는 것이 1일 1,617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700톤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700톤하고 해서 1일 취수장에서 올라오는 것이 5,833톤이 취수장까지 올라오는데 정수장에서 내보내는 것이 5,063톤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손실되는 것이 770톤이 모자라요.
  770톤이 없어진 것에요. 그리고 1일 수도요금의 물량이 2,015톤이라고 봤을때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용수량, 계량용수량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뺄 숫자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뺀 것은 하루에 3,818톤이라는 물이 중간에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수율이 얼마냐, 75.4%가 누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파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톤당 596원으로 봤을때···.
○ 도시과장 신석철  국화리 508원, 광역은 305원입니다.
유광상 위원  305원은 거기서 주는 것이고,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돈 안듭니까?
  그것까지 계산한 것이 596원 정도할 것으로 얘기가 된 것이에요. 596원 정도 가 나오는데 3,818톤이라는 물이 없어졌으니까 하루에 277만 5,528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간 따져보면 8억 3,056만 7,752원이 누수로 인한 손실이 온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단순한 요금 수량을 가지고 따진다면···.
유광상 위원  요금 수량을 안 따질 수 가 있어요? 물을 갖다주는 만큼 우리가 받는 것이고 주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없는데···.
○ 도시과장 신석철  돈 안받고 나가는···.
유광상 위원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수도사업 용수량인데···.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이 1,120톤이 됩니다. 공공수량 나가는 것이 있고 계량기에서 감액 나가는 것이 있고···.
유광상 위원  하루에 계량기물 감량이 572톤입니까?
○ 수도계 김성엽  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수도꼭지를 조금 열게 되면 계량기가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반정도 열어야 만이 정상적으로 계량기가 돌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서울에서 수도요금을 아끼려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계량기물 감량의 평균치가 10%입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용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수라든지 그런 것을 발견했을 때 관에 있는 물을 제거를 해야 용접이라든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했을때 물이 빠지는 양이고요, 공공수량이라는 것은 소화전이라든가 의용소방대 취수탑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요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공공수량이 101톤입니다.
유광상 위원  1일 101톤이다.
○ 수도계 김성엽  그렇지요.
유광상 위원  요즘은 불도 안 나는데 그렇게 많이···.
○ 수도계 김성엽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군부대에서 지하수가 상당히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물공급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급수전이나 소화전에서 물을 많이 공급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치가···.
유광상 위원  1,100톤을 하면 3,818톤이니까 2,700톤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2,700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의 65% 정도 누수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무효수량을 약 35%로 잡고 있는데···.
유광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의 수도정책이 바로 누수를 얼마나 잡느냐, 못잡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으로 놓여 있다 이말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노후관 개량사업도 하고, 요즘에 누수탐사라는 것을 하여 계량기 자체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잡고···.
유광상 위원  그런데 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중간에서 다 쏟아버리는데, 좋은 물 많이 갖다 중간에서 다 쏟아버리고 돈만 갖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보다도 오히려 누수부터 먼저 잡아라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뺀 결과 3,800톤이 빠지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은 공공수량으로 들어간다니까 1,100톤을 빼도 2,700톤인데, 5,063톤중 배수지에서도 2,700톤이 없어지면 그래도 조금 모자라는데, 2,015톤을 수도요금으로 받았다니까, 이것은 6월 기준입니다.
○ 도시과장 신석철  계산을 다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그러니까 행정당국에서 실무자들이 엉터리로 계산한 것인지 모르지만 평균 테이타를 내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량기를 봐가지고 낸 것인데 이것이 틀릴 리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도 수치를 가지고 따져본 수치인데 차이나는 것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 위원  오늘 텔레비젼에 안양시 수도 담당자가 연구를 해서 컴퓨터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27%에서 16%로 누수를 다운시켰다고 그래요, 상당한 성공 사례가 나오던데 실무자가 그런 곳을 견학을 해 보고···.
○ 도시과장 신석철  금년부터 누수탐사 비용을 들여가지고, 누수탐사를 하는 원인이 너무도 누수가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서 금년에 많이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도 누수를 잡아···.
○ 위원장 윤명길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사실 우리가 3년동안 질의하고 오늘같이 특위까지 했는데 행정부처에서는 무슨 제시라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답변하고 있단 말입니까?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특위해서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95년 예산에 무엇인가 한다든지 뭐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딱 부러지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 도시과장 신석철  광역5단계에 대한 것은 ‘96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도와 얘기된 것이 ‘95년도로 당기게 되면 군비를 70%를 준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6년도로 가게 되면 1급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비 50%를 지원 받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군비를 좀 적게 부담하더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악이 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누수탐사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 유동환 위원  아니, 누수탐사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강화읍의 송수관을 다시 시설할 용의는 없어요?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노후관 대체···.
○ 유동환 위원  노후관 대체하면 뭘해, 그 대체한 자리는 괜찮지만 그 다음에 또 난다고. 그러니까 다 다시, 전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변명 같습니다만 재정적인 압박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유동환 위원  물값 내버린 것만 해도, 아까 유광상 위원 말씀하신대로 1년에 8억씩 난다하면 재정은 연연히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충분히 된다는 얘기야.2년이면 충분히 될 것 아녜요. 2년 적자 난 것만, ‘95, 96’년도에 1만톤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50% 다운시키고 50%밖에 더 먹느냐 이거야. 그러면 어떤 식에 의해서 팔당댐 물, 그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먹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기 안목으로 봐서 강화 어디에 저수지를 막아서 깨끗한 물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내가 볼적에는 팔당댐도 의문이 간다고 보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물이 그러니까 우리 강화의 온수리나 신삼리 같은데 얼마나 좋은 곳이 많아요.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지 먹지도 못하는 물 몇 만톤을 갖다 주면 뭘 합니까?
  허튼 물이나 쓰는 것. 지금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96년도에 1만톤이 온다고 하면 강화에 몇 톤까지 와야 완전 해결이 되냐 이거야.
○ 도시과장 신석철  지금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2004년부터 총 예상인구를 4만 8,000명으로 급수예상을 3만 6,480명을 잡아가지고 해서 1만 4,000톤이며 ‘96년도까지의···.
○ 유동환 위원  그러면 좋아요. 1만 4,000톤이면 지금 이 송수관으로 1만 4,000톤이 올 수가 있어요?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1만 4,000톤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유동환 위원  이것 봐. 당신 답변했을 적에 최고량이 1만 2,000톤이라고 했어.
  지금 또 1만 4,000톤이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요.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본회의장에서 1만 2,000톤이 최고 온다고 했던 거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2,000톤이 또 늘어나. 1만 2,000톤이 온다고 봤을 적에 최고 온다고 치면 2,000톤이 올 송수관을 또 묻어야 된다는 얘기아냐.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병신된 줄 알아. 회기할 때 했던 것을 보면 1만 2,000톤, 당신 최고가 1만 2,000톤은 왜 또 늘려.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
○ 도시과장 신석철  제가 계산한 내용으로 봐서는···.
○ 유동환 위원  무슨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거야. 도대체···.
○ 위원장 윤명길  저기 잠깐 저기말에요. 도시과···.
○ 유동환 위원  가만있어요. 아직 못다했어. 분명히 1만 2,000톤 온다고 했어.
  2,000톤은 왜 또 잡아들여. 지금 그 송수관으로 1만 4,000톤이 올 것 같아요.
  다 터져 나가 다. 말도 안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하지말고 장기안목을 봐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요 그 물은 이 송수관으로는 최고 와야 1만톤이상은 더 못와. 애당초에 김포식으로 큰 것을 묻어 놓든지 해야지, 조금 김포까지는 김포읍에서 송수관 큰 것을 묻은 것으로 오고 강화에 오는 것은 송수관이 조그만데 그것을 받아써서 뭐하는 거요. 소용도 없는 거지.
  거기에서 크게 오고 여기서는 적게 받아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거에요.
○ 위원장 윤명길  도시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96년도에 1만톤이 온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95, ’96년도 5단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저희 위원들이 김포에 가서 김포가압장, 강화가압장을 돌아 봤는데 김포군이 ‘97년도에 4만 7,000톤, 강화급수량 1만톤해서 건설부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 도시과장 신석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김포군에서 조금 잘못 답변한 것이고···.
○ 위원장 윤명길  아니, 제 얘길 들으라고요. 답변하는 자리에 수도계장도 같이 가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96년도로 그것을 바꿨데요. 1만 5,000톤이 가압장으로 해서 지금 김포로 온 것 있죠? 그래서 그것하고 4,000톤해서 1만 9,000톤을 강화읍에서 줄테니까 그것을 한번 해 봐라하고 김포 수도계장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
○ 도시과장 신석철  단독 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이 1만 9,000톤이 들어와서 김포가 1만 5,000톤, 저희가 4,000톤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그러니까 그것을 김포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 판례가 건설국장하고 인천시장이래요 거기에 강화 군수하고 해서 그것을 한번 해 보게 해봐라 해서 제가 그때 팜플렛을 일단 갖고 온 것인데 그것은 계장께 보고 받았죠?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그래서 저희가 말이죠. 금년도 12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단독라인으로 인수하는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2억을 예산을 잡아 놓은 것 입니다.
○ 위원장 윤명길  잡아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면은 라인이 우리 군 모터로도 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았으니까 뭔가간에 이것을 분명히 해야지 그럼. 김포가 잘못됐다고 하면 김포는 그럼 딴 나라 행정이고 강화행정은 다른가.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잡고있는 계획 자체가 ‘95년도부터 ’96년도에 광역 단계로 벌써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 유동환 위원  말씀대로 김포 것을 인수한다고 봤을 적에 그 1만 5,000톤이 오는 것을 인수한다면 인수했을 적에 강화에 오는 송수관은 좁은데 인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거기서 많이 받고 여기서 적게 나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에요. 그럼 여기의 것을 시설을 다시 해야 될 것이 아녜요. 그것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서는 1만 2,000톤을 받는 송수관인데 무슨 소용이 있는 거요. 대가리만 크지 아랫도리는 휘청거리는 것이 아녜요.
○ 도시과장 신석철  저희가 나름대로 기술적인 것을 마련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농공수량이 2,400톤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별도의···.
○ 유동환 위원  앞으로의 비상급수에, 지금 국화리도 말썽이 되고 하니까 다른데에 할 용의는 없는지 안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맨날 졸속한 행정을 이루기 때문에 괜히 군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거에요. 지금 김포는 말에요. 광역5단계 사업으로 2000년까지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고촌에 1만 5,000평 부지에 약 300억원을 들여서 시설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2000년 가면 20만 안되겠습니까? 왜 안돼냐. 저는 된다고 봅니다. 4차선 확장돼서 초지대교 이루어지죠. 덕성온천 개발돼죠.
  2000년 가면 우리 20만 돼요. 그것을 대비해서 뭘 해야지 맨날 아까짓 하루아침 행정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아주 원천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이거야. 왜 거기다 팔당 물을 끌어다 놓냐 이거야. 여기 강화에다 하나 막아서, 이것도 송수관 1만 5,000을 우리가 계약을 해도 또 다시 물게 되는 그런 실정이 아니냐 이거야.
○ 도시과장 신석철  우리 강화지역에도 현재 상수원을 하면 좋은데 저희 나름대로···.
차의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끌어오는 예산하고 여기 자체에서의 예산하고 비교해서 아까 유광상 위원이 말씀하셨듯 8억씩 등 이런 것을 따지고 있는데 이것을 따지면 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 산이나 계곡 같은 것을 하나 막아 가지고, 거기는 더 오염된 물을 먹는거에요. 지금 팔당댐은 국화리 저수지보다도 더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근본적으로 2000년대를 앞서 가지고 강화에 우리가 계곡을 막아 가지고 먹든지 이런 것을 한번 방향 제시를 해 봐야지 무조건 그것만 끌어와 가지고 또 광역을 끌어오면 송수관을 다시 다하고 하면 몇 억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녜요?
○ 도시과장 신석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사실상 이 지역에 어느 장소에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지역이 없고 광역이 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남 위원  아니 거기도 알아보시고 지금 유동환 위원이 오리내 계곡도 좋다 또 시리미 계곡도 있다 그런 말이 오고 갔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현지조사도 안해 존 것이 아닙니까?
○ 수도계 김성엽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4단계가 ‘91년부터 추진돼서 ’92년 12월 30일 끝났습니다. 그전에 3개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시리미 고개를 했고, 두번째 고비 고개, 세번째로 오리내 고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곳이 앞으로 농업용수 저수지 예정지로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상수원으로 부적합하다해서 그것을 못하고 60억원을 들여 광역 상수원을 추진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부족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점에 삼거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곳을 알아보니까 수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여러측면으로 알아보다가 김포군에 4만 7,000톤급 정수장을 짓는데요. 우리 물량 1만 5,000톤까지 계산을 해서 용량을 당초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 잠실의 시설용량이 우리 것이 1만 5,000톤이 가산이 됐었습니다. 시설비 과다추가가 됩니다. 약 60억원이 추가가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강화때문에 60억원을 재투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광상 위원  그것은 얘기를 해봐야 그 얘기고, ‘96년도까지 1만톤이 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 위원  1만톤이 온다고 봤을 때 답변자료에 보면 2004년까지 인구 1인당 예상해서 4,000톤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4,000톤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도에 사업계획을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도시ㆍ농촌형 상수도 공급 계획에 의해서 도ㆍ농간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우리가 이 계획을 갖다···.
유광상 위원  도에서 계획이 내려와야 합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수립해 달라고···.
유광상 위원  수립해 달라고 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이 현재 단계에서 1만톤까지는 ‘96년까지 강화읍 자체는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확장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심홍택 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 국한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화저수지에 보면 사방에서 토사도 유입이 됐고 또 쓰레기가 유입이 되어서 바닥을 보면 상당히 지저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축사지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돈사 같은 것, 그런 자취가 그냥 남아 있는데 바닥에 깔려 있는 오폐물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준섭  3가지 차원인데 농조 입장에서는 우리가 토사를 제거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물량을 더 저장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바닥을 드러내면 맑은 물 공급도 되고 그런 차원으로 되고, 그런데···.
○ 위원장 윤명길  어제 차의남 위원님이 장화신고 들어가 봤지만 밑에까지는 못해도 올해같이 가물었을 때는 충분히 써요. 2년전에 양사저수지는 얼마 안들여서 해가지고 올해 요긴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거기는 모래땅이니까 충분히 돼요.
차의남 위원  어제 제가 실제로 들어가 봤는데 한 1m 정도 푹들어갑니다. 물에 악취가 없으면 파리가 안낍니다. 파리가 우글우글해요. 물이 반 양식이라는데 이것을 사실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오늘, 내일이라고 빨리 파서 오폐물을 내려가게 하고 돈 들더라도 신경을 쓰셔서 해야지 장화신고 들어가니까 말이 아니에요.
○ 위원장 윤명길  그러니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 바닥까지는 못해도 위는 할 수 있는지 회기안에 충분히 건설과하고 토론해 가지고 많이 안들어가니까 다음 회기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 유동환 위원  앞으로 말씀이에요. 상수도와 국화저수지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또 누수되는 것이 많습니다.
  강화 송수관을 다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그것을 하면 손해가 덜 날 것입니다.
  돈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만 하지말고 2, 3 물값이면 충분히 된단 말입니다. 조사해서 나온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해 주십시오.
유광상 위원  국화저수지 원수 사용 협약에 따른 것은 농지개량조합하고 완전히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신석철  지난번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을 해 달라고 그래서 공문을 해서 보냈습니다. 2,000톤 이상을 쓰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최대한으로 해서 그 이상을 쓸 수 있도록···.
유광상 위원  결론은 농조에서 우리 물을 많이 써달라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신석철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쓴 양만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별문제가 없습니다.
유광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명길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두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준설이라든지 상수도, 폐기물 나오는 것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노력하시고, 특위에 무엇인가 보고를 해주시고 해서 행정부서와 우리 위원이 이번 조사특위에서 주민에게 무엇인가 해결을 주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조사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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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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