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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강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3월  18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강화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강화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7.   6.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
  8.   7.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강화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4.  3. 강화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4.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부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 실시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의정활동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제2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은 강화군 행복센터와 화개산 전망대, 화개정원 및 모노레일 사업장 등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및 건설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먼저 강화군 행복센터를 방문한 결과 개관 시 많은 이용객의 방문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입로 노선확장 등 개선해야 할 점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되 단기적으로는 주변 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분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키즈카페의 경우 시범운영 시 안전요원 수의 적정성과 운영시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정식 개관 시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장병휴게소 시설은 향후 유명무실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행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시 인문학이나 정보화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개정원 및 모노레일 사업현장을 살펴본 바 사업 현장의 대부분이 사면형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올해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모노레일 이용 시 왕복 탑승권뿐만 아니라 편도 탑승권 등의 판매도 검토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는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오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오현식 의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지의정활동 실시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화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승한 의원 외 5인 발의) 
3. 강화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부의장 박승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동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강화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화군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고 의견을 종합한 바 제정조례안의 지원사항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부칙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김동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7만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천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현지의정활동 및 조례심사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심도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 군정에 대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강화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3. 강화군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4.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5. 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6.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7. 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박승한  박용철  김건하
   김동신  오현식  김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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