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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강화군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7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7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7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7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6.  ➀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➁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➂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➃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➄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11.  ➅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➆ 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
  13.  ➇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➈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
  15. 5.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 부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2022년 4월 5일 박용철 의원께서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여 재적의원의 수가 7인에서 6인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신득상 의장께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4월 27일 금일과 4월 29일 청가서를 제출하여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 금번 278회 임시회 본회의는 박승한 부의장께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현식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 외 제정조례안 1건,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5건, 그리고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등 동의안 2건, 그리고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부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동신 의원님과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7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의원, 김건하 의원님, 김동신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김윤분 의원님, 이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➀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➁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➂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➃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➄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➅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➆ 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 
 ➇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➈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 
○ 부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4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윤근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윤근  행정복지국장 오윤근입니다. 의안번호 2133호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4호 강화군공공도서관설치운영및독서문화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5호 강화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6호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7호 코로나19관련소상공인임대료인하건물주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세부사항 및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38호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9호 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0호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오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이승섭  도시건설국장 이승섭입니다. 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동의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승한  이승섭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결과를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부의장 제의) 
○ 부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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