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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11.  10.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건하)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윤분)
  4.   3.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4.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8.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09시 5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김건하) 
○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김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김동신 위원님께서 김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건하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건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한 위원장직무대행, 김건하 위원장 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건하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김윤분) 
○ 위원장 김건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김윤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건하  박승한 위원님께서 김윤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윤분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윤분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회의속개)


3. 강화군 군부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을 보면 강화군과 협약한 자매결연 부대를 포함하는데 현재 강화에 주둔하지 않는 다른 부대와 자매결연한 곳이 있어요?
○ 행정과장 김유신  자매결연은 여기 하나이고요. 수도군수지원단 업무가 식자재를 배급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강화에 있는 순무나 김치를 거기에서 소화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에게 도움을 주니까 거기에서도 강화군에 도움을 주니까 자기네 장병을 강화순회하는 것을 해 주면 어떤가하는 의견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지원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이나 위문품이나 위문비 이런 쪽에서 주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금도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발굴해서 앞으로는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지원조례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강화 관광지 순회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홍보하는 개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수도군수지원단 장병들이 강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분들에게 강화를 알리고 나중에라도 찾아올 수 있겠금 하기 위해서 이것은 주가 강화 관광지나 역사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김동신 위원  말씀을 제대로 하셨는데 이들이 전역 후에도 강화를 방문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건하  강화해병부대가 있는데 그 분들과 협약이나 지원이 별도로 없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분들도 이 조례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데 수도군수지원단 하나를 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요즘 못자리를 하는데 가 보면 고령화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만 계셔서 군부대 지원을 안 받으면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해병부대와 여단과도 강화 어르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으로, 일부는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강화 농촌이 고령화되니까 일할 여건이 안되니까 보기 좋은 것은 군부대 장병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이 보기 좋더라구요. 앞으로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통과해 주셔서 장병에게 보험적용을 했거든요. 올해부터 사고났을 때 보험이 되는데 속초인가 강원도에서 한 번 문제가 생긴 것이 장병들이 눈 치우는 것을 했다고 신문에도 나고 3개 방송사에도 나와서 힘들었었거든요. 
○ 위원장 김건하  대민지원 받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 강화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한 언론사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도움을 받는 편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셔서요. 저희가 이런 것으로 군부대에 지원을 많이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군부대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회의속개)


4.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지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교육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내용이 뭐를 하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혜의 숲은 미술힐링 내마음속 숲이라는 것과 그것 외에 다섯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강사는 하나예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아니요. 강사는 각자 따로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강사가 여러명이에요? 프로그램 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프로그램 마다 다 따로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방음공간이라고 해서 요일마다 다르게 운영하니까 다른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분 위원  강화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었어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김윤분 위원  도서관 운영하고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수요자가 얼마나 되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지금 현재 지혜의 숲은 올해 기준으로 13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윤분 위원  몇 월부터 했죠?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3월 10일부터 개관해서 지금까지.
김윤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공간대비 해서 수요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다고 보고계시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김윤분 위원  지을 때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과장님 책자를 보면 2-3쪽입니다. 표를 보면 도서관명 강화도서관, 내가도서관, 지혜의숲 도서관으로 되어 있어요. 실명하면 강화도서관은 디지털자료실, 지혜의숲은 디지털검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지털이라는 것은  아나로그를 우리 목적에 맞게 처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디지털자료실이 맞아요. 차라리 검색실이라고 하면 정보검색실, 내가도서관처럼요. 강화도서관하고 지혜의숲 도서관이 다른 것을 일치시켰으면 좋겠어요. 자료실이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김동신 위원  지혜의 숲이 우려와 달리 지금 말씀대로 1300명 이용하고 있다는데 세광2차, 창리주민들 뿐만 아니라 강화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이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속개)


5.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16명 소유죠?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박승한 위원  이것에 대해서 배수로 및 농로정비 예산은 얼마나 투입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한경희  농정과장 한경희입니다. 온수리는 1억 8000만원입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그쪽에 구거를 이용해서 개인이 협의가 끝나서 도로포장하시잖아요?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위원장 김건하  그런데 거기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 농정과장 한경희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기존 공설묘지 들어가는 쪽의 사도가 있죠?
○ 농정과장 한경희  위쪽에요.
○ 위원장 김건하  그쪽에 있는 분들과 분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한경희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사도로 이용 못하게 막다 보니까 동네분들이 땅을 사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 농정과장 한경희  영농편의를 위해서, 거기가 소하천이 있는데 거기가 장마철에 범람도 되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소하천은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한경희  소하천 중기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결정나지 않았지만요.
○ 위원장 김건하  구거는 좁던데요?
○ 농정과장 한경희  지금은 좁습니다. 장안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계획에 있다는 거죠?
○ 농정과장 한경희  네. 
○ 위원장 김건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죠?
○ 재무과장 유장규  신청주의라 대상자는 안나왔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강화군의 전체 소상공인이 4959개소로 파악됐습니다. 거기에 임차하고 계신 분들이 82.8% 정도 예상해서 거기에 참여를 2% 정도로 계산해서 일단 비용추계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가 해주는 분이 강화에도 있을까요?
○ 재무과장 유장규  작년도에는 4건에 415만원 감면받으셨고요. 20년에는 5건에 176만 5000원 감면 받으신 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감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8.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강화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정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해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신 위원  관심이 많은 해누리 공원이라 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고 유골함을 지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과장님을 뵈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느낀점이나 보안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시설하고 관련, 하관식 관련, 추모제례식 관련, 조례 관련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 거예요. 최상단에 보면 그 위에 방지턱이 너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가 거의 암반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흙이 얇게 덮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경우 상단에 있는 방지턱이 물이나 토사로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이 생각보다 높아요. 고령자들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계단식으로 좌우측이나 어느 쪽으로 정해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혼선으로 인해서 계단별 번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째칸이지? 라고 고령자들은 혼선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 끝에 번호판을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잔디장의 간격이나 폭은 타 장지와 비교가 되어서 설치된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가로 1m 세로 2m인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50cm, 70cm 밖에 안됩니다. 
김동신 위원  좀 넓다고 한 것이 이렇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김동신 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부딪힘이나 타장지 잔디에 훼손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이 된 것이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당초에 70cm였는데 그것도 1m로 넓힌 사항입니다.
김동신 위원  하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례사 한 명하고 관리사 2명이 유골봉분함을 매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관식 할 때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공단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일반적으로 장례사는 엄숙하고 숙연해요. 그러나 관리사들 봉분을 묻는 분들은 조금 복장을 신경 썼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 다음에 하관식할 때 상조회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상식내에서 이 소리 저 소리 막합니다. 그런데 우리 추모공원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지나친 간섭을 자재하거나 동행을 못하겠금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제례식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밖에 참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떻게 그렇게 설치가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장지묘비들은 오른쪽으로 다 향해있는데 참배지기는 황청리쪽을 향하고 있어요. 동작동 현충원을 가면 유골이나 봉분들이 매몰되어 있는 그쪽을 향해서 향로나 꽃을 바쳐서 제례를 지내는데 방향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의아스럽고요. 거기에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향로가 없어요. 향로설치를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단체객들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 장지같은 경우는 디지털 참배단이 있어요. 영상이 10분이나 30분을 제한을 두고 거기에서 참배하고 잔디까지 안 올라가는 것이 대다수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김동신 위원  조례전에 시설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긴급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거기가 돌산이랍니다. 그래서 폭우 시에 물이 스며들지 않고 바로 곧바로 내려오는 산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값싼 토사로 메꾸어서 폭우시 붕괴될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공사중에 덤프차가 이동을 하는데 그 진동에 의해서 토사가 일부 흘러내린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조그만 야생화나 그런 것보다는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는 수목 위주로 주변 경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 관련해서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설계중에 있고요.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 장마철 토사유출이나 붕괴방지를 위해서 최상단쪽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쪽 공사를 해 보니까 공기연장을 세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하다가 보니까 암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붕괴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토사 자체도 마사토도 아니고요. 
  다만 절토를 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조금 흐를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계에 반영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뿌리깊은 나무 건물 옆에 사면쪽에는 영산홍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심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반계단 설치를 고민해 보고요.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레일바를 추가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반계단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단별 번호설치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보안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관식 관리사 복장에 대한 부분은 공단과 상의해서 엄숙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저도 부평공원에 가봤더니 향로를 설치하고 밑에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 해누리 같은 경우는 추모광장입니다. 광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위치상 거기밖에 설치할 곳이 없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묘지 밑에 추모할 수 있는 향로설치라든가 그것도 한 번 운영하면서 공단과 상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제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뉴딜사업에 저희가 영상과 관련해서 건의한 것이 있어요. 기획실의 뉴딜사업이 있어서 디지털 영상을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가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향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신 위원  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니까 추모인원을 둔 조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장지를 출입하는데 인원 제한에 대한 내용은?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인원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신 위원  그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반입불허내용, 꽃 등 물품반입불허 내용도 고려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꽃을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례 내용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갖고 들어가도 됩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안됩니다.
김동신 위원  그런 내용을 조례에 삽입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조화는 절대 안되고요. 생화같은 것은 가끔 가져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 안 가기 때문에 공단에서 시기가 지나면 바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김동신 위원  추모인원 제한하고 물품반입을 살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례 개정 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주된 내용에 질병치료를 위한 관외로 주소를 옮긴 후 사망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안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제정시에는 우리가 보통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식견있는 전문 패널들을 통한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일반 단체나 일반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개정, 주소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들 피복에 관한 것도 모자, 장갑 이런 것을 지급한다. 이런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그것 하나 때문에 개정할 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아예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들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에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나 공청회 수렴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보훈단체나 국가 유공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했고요. 가장 큰 문제가 관외, 외지 분들이 여기를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을 다 받게 되면 강화군민들이 사용할 공간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염두해 둔 것은 사망을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강화군에 거주한 경우에 강화군민으로 허용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20년 이상 강화군에 살다가 병원치료를 위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완화해 드린 부분이 있고요. 
  원래 황청리 공설묘지였는데 거기에 안장됐던 분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을 했는데 그 분들이 다시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신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시고요. 제가 잘못하셔서 긴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자주 드나들면서 진짜 명소로, 명품 추모공원을 만드시는 과장님의 의지를 보았기 때문에 많은 제안을 드렸고요. 더욱 좋은 모습이 산림공원과와 같이 협업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명소, 추모공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긴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동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황청리 공설묘지에 묻혔던 분들이 공원 만들면서 다른 곳으로 이장했는데 그 분들이 다시 올 경우에는 가능하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박승한 위원  또 하나는 20년 이상 군에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간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박승한 위원  20년이상 거주한 흔적이 있고 요양병원에 있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해당하는 것이지 가령 20년 이상 거주하다가 서울에 이사를 갔다, 이런 분들은 해당 안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해당이 안됩니다. 주소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존에 황청리 공설묘지에 묻혔던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장을 했는데 그 분들이 다시 오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저희가 이 분들 당초에 계실 때 묘지 이장비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에는 돈을 내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사용료 내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건하  내가면에 가 보니까 공설장지 사용하는 것을 왜 황청리만 하냐? 넓혀서 내가면에 계신 분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사실상 내가면이든 황청리든 3년 이상 거주하시면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 황청리 주민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11월 30일, 해누리 공원이 준공된 그 이전부터 사셨던 분들은 사실상 3년이라는 거주기간을 안 두는데 3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강화군민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면에 고천리에 사시든 황청리에 사시든 크게 제한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건하  그러면 황청리 주민들이 가서 사용을 하면 거기 비용은 똑같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똑같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일반 다른 분들과 차이가 없으면 가능한 것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지난번 식목일 때 나무 식재를 보고 지나가다가도 추모공원을 보면 흙세가 전부 다 마사토입니다. 물빠짐이 아까 김동신 위원님 말씀처럼 바윗 덩어리를 깨낸 자리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 자리는 물이 흡수가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나무를 심어놓은 것도 보면 저 나무가 과연 살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30전 파서 나무 심은 것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만 식재한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설계에 지질조사나 토질조사까지 다 했는데 나무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그리고 2019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대전이나 이천으로 가 계신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우리도 국가유공자인데 가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황청리쪽으로 다시 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많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그것은 규정을 해 놔서 안된다고 답변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현재있는 장지가 주변에 군유지가 별도로 또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일부는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디지털영상 제례도 좀 필요할 것이고요. 주변에 흙세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주변에는 연산홍으로 해서 다 살면 보기 좋은 명품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산린공원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5억정도 보조사업을 신청해 놨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제일 문제는 올해 장마철이 문제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올해에는 저희가 추경에 1억 5000만원 세워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다른 추모공원에 가보면 우리 강화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월곶리 공설장묘가 있습니다. 그쪽도 자리가 좋거든요. 풍경도 좋고요. 그쪽도 홍보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 소식지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의외로 거기를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지금 월곶리 공설장지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데요. 지금 해누리공원이 생기면서 상당히 수요가 해누리쪽으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곶리보다는 공간도 넓고 전망도 좋고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월곶리보다는 해누리공원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어쨌든 거기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월곶리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아무튼 훌륭한 과장님께서 어느 타 지역보다 황청리나 월곳리 공설묘지가 잘 운영되고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제4조 복지지원사업 중에 4조1항중에 5호에 경제적 부담의 경감관련 사업이라고 하는데 너무 막연해요. 
  다른 것처럼 장애인의날 각종 행사나 이런 것에 지원한다든지, 장애인 정보지원사업, 이렇게 뚜렷하게 지원이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의 경감관련 사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장애인단체에서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해안순환도로에서 몽골텐트라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가두판매대를 설치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워낙 수익들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단체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승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명시하지, 경제적 부담의 경감관련,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다고 보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세부적인 사항은 16조 5호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박승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분 위원  먼저도 조례가 있기는 있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네. 있었습니다. 
김윤분 위원  워낙에 개정이 되어서 제정으로 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당초조례가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에관한 조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를 이 제정조례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김윤분 위원  아예 또 제정을 해서 그 내용이 없길래 질의를 했고요. 지금 복지증진조례안은 제정을 하는데 예산은 기존에 먼저 조례에 있었던 명절 예산밖에 없어요? 소요예산액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새로운 복지증진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분 위원  보면 제정은 했는데 연간예상소요액은 기존에 있던 2000만원 명절에 주는 것 밖에 없어서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없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장애인단체도 매년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금액만 들어간 것은 신규사업으로 예전에 명절품 같은 경우는 예산에 세웠던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출됐습니다.
김윤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세운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올해 새로 세웠습니다. 
김윤분 위원  조례 되기 전에 세웠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정실  명문화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김윤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회의속개)


10. 강화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전문위원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속개)


11.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김건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건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  9-7페이지 이 규약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이제 와요? 규약안이 섬지역기초단체장 협의회 이렇게 해서 부칙에 시행일이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특수지역담당 박종혁입니다. 규약동의안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년도 9월달에 섬진흥을 하면서 아름다운 섬발전협의회에서 확대개편하면서 그때 규약동의안이 된 것이고요. 저희 강화군은 처음에는 가입을 못했다가 추후에 가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이것은 섬지역이 있는 기초단체는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 특수지역담당 박종혁  최초에는 아름다운 섬발전협의회라고 해서 10개 기초단체가 참여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섬발전진흥원을 수립하면서 섬을 보유한 지자체로 다 가입할 수 있게 그렇게 확대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박승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건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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