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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7월  18일 (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
  7.   6.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
  11.  10.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의건
  13.  12.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고복숙)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최중찬)
  4.   3.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4.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4.  13.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시 3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고복숙)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고복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최중찬 위원님께서 고복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복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복숙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복숙 위원입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열정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최중찬) 
○ 위원장 고복숙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최중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최중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중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중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회의속개)


  3. 강화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복지재단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황순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복지재단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출을 하셨는데요. 지난 조례,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조례 이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전부 개정안으로 바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일단 저희가 재단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근거 법령을 전에는 민법으로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근거 법령을 저희가 출자 출연법이라든가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추가로 명시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재단에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전에는 몇 개 하지만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세분화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는 임기라든가 조례로 전 조례에는 정해져 있고 지금 그건 출자출연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과 정관으로 정해야 될 사항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지금 출자출연법에서는 정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임원의 임면사항을 저희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조직 및 직원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정관으로 정하도록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해드렸으면 더 파악하기 용이했을 텐데 바뀌는 조항들이 많다보니까 조항 연결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전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관에 규정을 한다고는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례를 갖다 쭉 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한 40개 정도가 이렇게 복지재단이 있더라고요. 광역을 제외하고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 조례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규정이 돼 있어요.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한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이사장의 임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정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를 두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자료에 의하면,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부칙 조항에 처음에 임원을 선출할 때 추천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부칙 조항을 뒀고 그 이후에는 다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 정관을 만들 때 군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겠지만 사실은 군에서 이렇게 9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기본자산으로 출연을 하고 매년 6억 이상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출연기관인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쭉 보니까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단체장이 겸하고 그 밑에 상임이사를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이사장과 사무국장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강화군의 행정이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듯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군에서 9억원을 출연을 하고 매년 6억 이상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으로부터 마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는 듯한, 이런 식의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화군이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관하고 조례를 정하게 돼 있는 업무 부분이 지금 출자출연법 제4조에 보면 조례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무, 출자출연의 근거 또 그 밖에 기관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게 돼 있고 또 그 법에 8조에 임직원에 관한 사항, 예산회계 이런 건 다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재단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정관을 우리하고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그 정관을 첨부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 설립허가를 해야,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은 인천시에 저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정관이 포함돼야 되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다 봐야 해요. 또 저희가 정관을 변경하는 사항도 또한 같습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관리감독하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박흥열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다른 40여 개의 지자체 조례를 쭉 봤어요. 봤는데 그 지자체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을 다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유일하게 이 조례안에 이사장이라든지 이사장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키지 않은 건 옹진군하고 강화군하고 두 군데예요.
  나머지는 그게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사장에 대한 명확한 명기가 없을 때는 추천위원 정도는 본 조문 안에 그것이라도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조례들을 어제 주신 계획서에 보면 가평군하고 달성군 거기 참고를 많이 했다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세종시하고 최근에 설립된 게 옹진이 아직까지 발기인대회를 못하고. 
박흥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가평군이나 달성군이나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 조례 조문 안에 다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는 본 현행 조례에 보면 5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현행 조례에도 정해놨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또 6조에 가면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끼리 지금 상충되는 부분도 지금 있거든요. 
박흥열 위원  그것을 상충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6조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것은 임기를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임원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한다고해서 무한정 풀어주는 게 아니고 원래 2년, 4년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기존 현행 조례에 보면 군수가 겸임하거나 이사회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장 및 이사회 임기 규정을 2년에 한해서 1회 연임이 가능하다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규정을 이렇게 빼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이사 구성 같은 경우에도 선임직이나 당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직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정관으로 정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원의 임면에 대한 사항은 모두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당연직을 그러면 어떻게 누가 참여를 합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당연직은 없고요 지금 그것은 이제 저희가 구성돼 있는 게 10명 이하의 이사하고 감사를 두게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정관에서 정해서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 파견되어진 공무원이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또는 부군수라든지 그런.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런 것은 정할 사항입니다. 정관에서 정하면 되고요. 
박흥열 위원  지금 복지센터가 이렇게 복지재단이 해야 할 일들 중에 강화군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국립어린이집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건강다문화센터 거의 모든 복지 관련 기관들을 갖다가 나중에는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원래 이제 복지재단들이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나 종사자 교육 이런 쪽에 주를 두고 있는데.
박흥열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 강화군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기관들 또는 군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조차도 위탁을 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강화군 행정의 담당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부군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저희가 정관을 정할 때 반드시 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흥열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다른 사례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무리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40 몇 군데가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이 조례 안에 하다못해 임원의 어떤 임기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아무리 출자 출연법에 따른다고 그러지만 강화군하고 옹진군만 그런 게 없고 광역 같은 경우에는 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어쨌든 그게 그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는지 몰라도 지금까지도 사무실도 못 구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화군이 갖고 있는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유일하게 다른 지역과는 달리 최소한 이사장과 임원들에 대한 임기규정 정도는 둬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면 그걸 몰라서 이렇게 조례에다 그냥 산입시켜놨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옹진군에 대한 부분은 옹진이 사무실을 못 구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거기도 완벽하게 출범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법인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는 출연출자법에서 양쪽의 구분을 조례와 정관의 구분을 명확히 져놨거든요. 
  지금 다만 기타 기본적인 사항에 그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는 임원 임명에 대한 부분을 그냥 기타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석을 해서 그걸 집어넣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박흥열 위원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고 만드는 것은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죠. 자체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때 첨부돼야 할 서류입니다. 그건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고복숙  지금 이게 복지재단이 모금사업까지도 가능하게 지금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기본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금 사업이 복지재단의 성격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재단이라는 다른 형태들을 취하는데 지금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복지재단의 형태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저는 오히려 생각반대예요. 반대. 
  복지재단에 출자 출연기관에 상당한 권한들을 집중시키는 것이거든요. 시설도 위탁 관리를 하죠.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건강가정, 돌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국립 어린이집 7개소, 자원봉사센터, 행복센터 이런 부분들을 2027년까지 다 관리를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모금 사업을 해서 배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복지재단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최소한 군수님이 이사장을 맡고 그 밑에 이사회를 둬서 상임이사를 두든지 해서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우려예요.
  그것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나중에 설사 정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어떤 권한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조례안에 나중에 출연동의안할 때 또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사장이 돈을 받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박흥열 위원  상근적으로 돈을 받게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장이 상근적으로 돈 받는 경우는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상식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대표이사나 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되어진 상임이사나 대표이사가 이렇게 상근직으로 급여들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좀 이렇게 조례에다가 최소한의 임기 규정 정도라도 좀 집어넣겠다는 그런 것들은 안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데 보면 사회보장원이나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이나 또 이런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자치단체장으로 돼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돼 가느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금이나 배분에 대한 게 자유롭지 못하고 또 요즘은 또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기면서 지금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별도의 이사장을 두는 추세가.
박흥열 위원  단체장이 이사장을 하게 되면 모금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부분에 제약을 받고 또 이제 많은 부분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 사고 나는 것하고 법인에 갔을 때 사고 나는 것하고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들 때문에도 지금은 이사장을 많이 독립되게 위촉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사장의 임기를 현행과 같이 명시해 두는 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 정도 개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흥열 위원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금사업 부분을 무리하게 복지재단에다가 포함을 시킬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이게 거의 지금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을 각계각층에서 각기 달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종사자 간 네트워크나 교육 이런 통합관리 이런 쪽에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데들은 모금 배분 사업이 오히려 종사자 교육이나 이런 게 주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본적인 사업이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복지시설의 위탁이 오히려 부수적인 사업입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임기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손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 수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해야죠.
박흥열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조금 그러기는 한데요.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을 길게 하게 되는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나중에 출연동의안 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거의 뭐 한 3분의 2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차라리 이사장을 갖다가 군수님이 겸임을 하고 상임이사 제도를 둔다면 굳이 사무국장을 다 이 많은 인건비를 두면서까지 총 6명인데 이게 2027년까지 그대로 비용 추계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명인데 이사장 사무국장 빼면 4명 팀이 2개고 팀장 1명, 팀원 1명, 이 4명인데 이 4명이 2027년까지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수많은 사업들 또는 이런 위탁사업부터 시작해서 모금 사업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오신다고 그러면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손발이 있어야 될 테고요. 그럴 텐데 관리책임을 맡게 되는 두 분한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배정한다는 것 자체는, 인천 사회서비스원 임금 체계를 봤어요. 
  거기는 인원이 40명이에요. 40명인데 거기 원장이 5급 기준이에요. 여기에는 이사장을 4급 25호봉, 사무국장은 5급 35봉, 이게 한 최대 한계치까지 이렇게 다 끌어 올린 것 같아요. 25호봉이니까 좀 그러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이렇게 복지재단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것은 군민들한테 설문조사해야 할 사안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 용역은 시도 인천연구원 그쪽에서 하게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하지는 않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여론조사를.
박흥열 위원  강화에서 제가 인천복지재단,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이죠. 그것이 만들어질 때 인천 쪽에 있는 기관들이나 복지기관 이런 데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아마 자기네 영역을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이 자기네 관리감독기관이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라고.
박흥열 위원  강화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나 아니면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나눠보셨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저희가 며칠 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박흥열 위원  그것은 설명회고 실제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 근거들을 만들려고 하면 미리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런 진행을 하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기관들의 불만들이 상당할 텐데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저희가 위탁을 복지재단에서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을 다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서 그것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물론 지금 6명이서 단기간 복지재단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우리 지금 행복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그 두 개만 일단은 출범을 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더 시설을 위탁을 많이 하게 되면 관리 필요 인력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간을 위탁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사람들이 그 업무에 계속 종사를 하면서 다만 거기에 예산이나 회계체제는 우리 복지재단으로 가져와서 통일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이나 관리감독 이런 걸로 지금 운영을 해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하는 것이지 다 그 사람들을 배척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박흥열 위원  그럴 수는 없을 테고요. 제가 이렇게 좀 말이 길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과장님께서 조례 자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들을 내셔서 최소한의 어떤 복지재단이 그야말로 이렇게 행정의 손길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듯한 이런 부분들은 제거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군수가 이사장을 겸임하는 곳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 장단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조금 아까도 설명을 하기는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한다면 공공성이나 이런 것은 더 확대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우리 군청에 물론 우리가 이사장을 별도로 임명한다고 그래서 지금 공단이 별도로 임명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군청하고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예산을 받아야 되고 그 예산안 또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고 규정이나 정관을 고치려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런 면에서 공공성이나 이런 면은 이사장을 하는 게 좋겠지만 또 어떤 독립기관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장을 한다면 더 심화된 사회복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또 이런 모금이나 배분 사업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승희 위원  그 16조에 보면 “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조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한승희 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 규정은 지금 저희가 만든 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사실 이사장만 임명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 직원들도 뽑고 또 이런 운영 시스템이 안정화시키고 그러려면 초창기에는 공무원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TF를 구성해서 이번에 설립 동의안이 되면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정관이라든가 각종 내규, 지침 이런 것을 그 안에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직원이 만들어야 되고 그 직원은 만든 것을 가지고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체제가 될 때까지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연말까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안정화되면 저희는 복귀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파견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번에 지금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강화로 따지면 강화 전반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지금 봉사하는 단체들을 하나에 지금 이쪽 지금 복지재단 쪽으로 다 묶어서 지금 운영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중에 개별적으로 위탁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 간 네트워크나 종사자 교육 모금 및 배분 이런 것 외에도 일단 행복센터는 여성복지관도 들어 있습니다.
  행복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을 해서 갈 것이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제 저희가 정착 단계에서 하겠다는 곳이 사랑의 집, 단골 콜센터, 장애인복지관, 군민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역량을 봐가면서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들을.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한승희 위원  여기 잠깐 5조의 정관을 보면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 때 임원의 임기를 조례에 넣자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주무관청 허가 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한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관에 포함될 사항들을 보면 5조 6항에 보면 임원의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도 있잖아요. 이것은 정관에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견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조례에 굳이 삽입을 하지 않아도요. 
박흥열 위원  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부칙 조항에 있는 제2조 재단의 설립 준비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립 준비에만 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설립 이후에라도 이제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러면 누군가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위원회 규정을 앞으로 이렇게 본 조문 안에다가 삽입을 갖다 좀 바꿔서 삽입을 시키면 어떨까요?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나중에 연임이나 새로운 이사장을 뽑을 때는 그냥 공개 모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박흥열 위원  아니, 공개 모집은 신청을 하는 것이고 공개 모집을 해도 누군가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점수를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추천을 해야겠죠.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을 정관으로 정하지 말고 본 조례에다 두자는 말씀이신 거죠? 
박흥열 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  이사장도 임명을 하고 상임이사도 정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력서를 받으면 한 2명, 3명으로 압축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를테면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추천위원회 정도는 두는 것이 조례상으로도 모양이 좋을 것 같아요.
한승희 위원  그럼 일단은 그 의견도 나쁘지 않은 의견 같은데 일단 설립 초기고 승인을 받는 건이니까 제 생각이지만 일단 설립을 해놓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도 좀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부칙에 있는 내용도 사실 정관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의견이지만 정관에 있으면 이사회 의결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또 주무관청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견제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또 필요시에는 나중에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보는데 박 위원님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뭐 그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필요한 사항이면 그때 개정하는 걸로.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제가 보니까 지금 들어오신 걸 보면 지금 이것을 많이 변경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출범하면 내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출범 전에라도 한번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 외 몇 개 조항 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예전에 조례로 정했던 부분이 많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서 삭제하고 기타부분만 명시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복지재단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오현식 위원입니다. 저희 그러면 출연 계획 승인되면 사실 예산도 그대로 통과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주요 사업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한 번 사전에 배부를 해주시는 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아침에 설명을 드린 자료가 있는데 한번 다시 세부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저희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통 재산에 사실 인건비 다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지금 시작점이 규모가 되게 작은데 앞으로 늘려나갈 것이지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씩 받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을 시작점부터 그렇게 맥시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장 같은 경우는 성과급에요. 성과급 연봉제이기 때문에 한 번 정하면 그 연봉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직원들은 이제 여기가 저희가 계속 6억원으로, 3억 6000만원으로 똑같이 정해졌지만 호봉 인상분 그런 부분이나 또 임금 인상분에 대한 것은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사장은 연봉제라서 정하는 금액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급 25호봉 수준,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오현식 위원  그래서 딱 궁금한 게 시작점이 그래서 얼마씩 받는 거예요? 이사장님 얼마? 사무국장 얼마.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사장이 우리가 공무원 보수규정에 4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9400만원인데 940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오현식 위원  월 얼마씩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게 연봉이니까요. 나누면 800.
오현식 위원  그 사무국장은?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세전 금액입니다. 사무국장은 지금 저희가 5급 30호봉 받거든요. 그래서 세전 금액이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오현식 위원  솔직한 얘기로 많이 받으면 좋죠. 많이 받으면 좋은데 지금 시작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줄 이유가 있나?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동의가 된다면 출연동의안의 금액을 하향조정을 해야 사실 추경 예산할 때도 삭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도 그렇고 시작점에서 지금 소규모 복지재단인데 현재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좀 삭감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당장에 뭐 얼마 이렇게 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5급 상당에서 어느 정도 조정은 하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물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드려야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른 데 위탁돼 있는 시설장들이 거의 5급 수준이에요. 물론 퇴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5급 수준으로 맞춰져 있고요.
  사실은 복지재단이사장이 거기보다는 더 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괄하고 하려면 거기보다는 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4급을 책정했고 이미 우리가 공단이사장이라는 유사 조직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우리가 지금 공단이 거기 하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설립하는 재단 법인도 여기가 지금 최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저희가 레벨을 맞춰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게 유사 성격인 것은 맞는데 나중에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유사 조직만큼 올리는 것은 누구든 동의를 하겠지만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아무런 이제 누가 어떤 전문가가 그 사회적 경력을 쌓고 있는 분이
오셔서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높은 대우를 해준다라는 것은 사실 동의가 다른 위원님들 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저는 지금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배충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배충원 위원  말씀은 잘해 주셨는데 그 지금 사무국장이나 위원장은 사실은 임기제잖아요. 임원 안에 두 분은 임기제야, 다른 분들은 호봉제로 갈 수 있는데 이분들은 임기제라고요. 
  물론 다소 많아서 돈 천만 원이고 깎으려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임기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걸로 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이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조금 마음은 들더라도 그냥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비용 추계가 이렇게 변할 수는 있다고 봐요. 변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보니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올 하반기부터 해서 2027년까지 이제 3억 6000만원으로 이제 인건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 이사장이 9852만 5000원, 사무국장이 9179만 4000원,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그것은 이제 사회보장비 같이 포함해서.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이 두 분을 합치면 어쨌든 한 2억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비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 실무를 하는 팀은 두 팀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계획에 의해서도 2027년까지 일은 많은데 실제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옥상옥이 아니겠냐? 흔히 이사장은 대부분 다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사장이 상근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가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그림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분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줄여서 직원을 더 늘리는 것이 복지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몇 년간 그 6명으로 잡아놓은 건 저희도 이 복지재단이 빨리 안정화돼서 1년, 2년이라도 타 시설을 더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갖춰지면 더 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직원은 계속 이렇게 6명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도 한 두 분 정도를 더 채용을 해서 갈 수 있는데 인건비 구조를 이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복지재단에서 담당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전문가가 와도 밑에서 일할 손발이 없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지금 사무국장은  주위에 이사장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우리 주변에 사무국 체육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서 거의 실무선이거든요. 
  거기서 같이 실무를 해야 될 사람이고 이사장은 거의 대표로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게 조례도 그렇지만 이게 출연동의안 자체도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걸 다 알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인천시에서 무슨 소리 안 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설립동의안 이미 인천시 승인 끝났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무슨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적이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없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희한하네. 거기는 인천 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제가 임금표를 보니까 여기보다 못 받아요. 4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인천시가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없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아까 오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좀 조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기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세부 규정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 위원  이 금액이 좀 많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처음 해보는 것이고 설립 재단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아까 우리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잖아요. 이사장이랑 사무국장 두 분은. 
박흥열 위원  사무국장은 아닌 것으로.
한승희 위원  네. 그러면 지켜봐 주시고 그것에 걸맞는 유능한 인재를 잘 영입해서 우리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이나 이런 면에서 잘 되면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출발도 하기 전에 이런 임금 문제나 이런 의혹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또 사실 유능한 인재를 모시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한승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높게 책정됐다라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또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인재 모셔서 한번 우리 지역에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로 인해서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조금 힘드신 거 같아도 제가 보기엔 과장님이 언제 나가실지 몰라도 책임을 지고 2회기동안 정착될 수 있도록.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제가 감독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설립을 만졌기 때문에 저희는 취업 제한 대상자입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장학회가 재단법인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재단법인인데 우리는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에 위탁이 된 것이고 저희가 운영하는 건 기금입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이 이거 뭐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했을 테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허락해 주시면, 승인해주시면 정말 후회 없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중찬 위원  간사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 사업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지원 및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강화군에서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서 물론 어떤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셔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그러는 경우에 중복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잘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전에도 이 안을 올리기 전까지도 내부적으로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가 해당되는데 충분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박흥열 위원  과장님이 좀 약속을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보니까 22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1월 되면 여기 예정 스케줄에 의하면 복지재단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넘기는 것으로 돼 있네요?
○ 기획예산과장 황순길  저희가 원래 이 조례 자체도 복지정책과에 있던 조례인데 그 당시에 이것을 만들 때 복지정책과 쪽에서 인력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방침적으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하되 타당성 용역이나 실무를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또 사실은 조직하고도 맞물려 가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조직하고요.
  물론 복지에 관련 재단이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전체 조직을 만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해서 저희가 하게 됐고 이게 안정화가 되면 계속 사회복지 업무를 그쪽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기획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이제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여기고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강화군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동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회의속개)


  6. 강화군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유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 보관 방법만 바꾼 거 아니에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보관 방법은 현재 저녁에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다가 퇴근할 때 당직실한테 이관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야간에도 관인을 찍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당직실에 가도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중 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이제 이중 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당직실에 보관하던 것은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조례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현실에 맞게 바꾸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속개)


  7.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건 자료 7-20쪽에 보니 처분대상목록에 건물이 1번이 노인회관.
○ 위원장 고복숙  지금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입니다.
박흥열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사업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회관 신축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  7시 20쪽에 처분 대상 목록에 강화 노인회관이 1번 되어 있고 2번에 장애인회관 증축 이렇게 돼 있는데 강화 노인회관이 갑자기 여기 명기된 이유는 뭔가요?
○ 재무과장 유장규  현재 장애인 회관입니다. 노인회관이 아니고요. 
박흥열 위원  그러면 잘못 표기된 건가요?
○ 재무과장 유장규  일단 장애인 회관이 증축됐는데요. 그 증축된 부분하고 현 장애인하고 일단 그 자리를 철거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1번에 강화 신문이 10-10 해서 이렇게 쭉 나와서 취득금액 4억 4000인데 거의 비고란에 강화 노인회관이라고 돼 있어서요. 
○ 재무과장 유장규  그건 잘못표기 된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이 6300만원이 건물을 없애야 되잖아요. 이게 철거 비용입니까? 아니면 자산?
○ 재무과장 유장규  지금 재산가액입니다. 
배충원 위원  재산가액 없애는 거죠?
○ 재무과장 유장규  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7-24쪽에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596면으로 추정을 했는데 현재 519면이고요. 그래서 부족한 면을 이번에 제2공영주차장을 통해서 보충한다는 거죠?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처음부터 596면으로 나왔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뭐죠?
○ 재무과장 유장규  이 용역이 작년도부터 실시한 것이라 그전부터 사업은 실시된 사항이라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정으로 했을 때 대형 주차장이 없어서 대형 버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잖아요? 지금 오고 있나요. 관광객들이?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화개정원관리계획 연구용역 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정원관리사업소에서.
박흥열 위원  이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입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화개정원 정원을 올해 한 거잖아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올해 했는데 이 주차장 부분이 처음부터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 했어야 되는데 왜 다 안 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아직 정식 개장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화개정원이랑 전망대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596면을 했었는데 실제 주차장을 조성해 보니까 공용면적도 있고 해서 519면 밖에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해서 대형 버스 주차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확보해서 대형버스 주차장을 40면 정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에 대한 어떤 수익률 그런 부분은 손해가 나고 있지는 않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7-23쪽에 보면 그 전에도 그랬고 건물 표시가 수량, 수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적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 같은데 조금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 공영주차장 문제는 경제교통과에서 설치한 거라 그것은 한번 다시 한 번 나중에 경제교통과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화개정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억 정도 수익을 바라보고 있고요. 주차장은 현재 무료입니다. 전망대랑 화개정원 입장료 5000원 해서 연간 10억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소장님 지금 15억 정도 수익을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그 수익이 모노레일까지 다 포함을 한 건가요? 그것은 제외하고 한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제외합니다. 
박흥열 위원  제외한 거고 그다음에 화개정원 입장료라든지 그 다음에 전망대 입장료 그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네. 
박흥열 위원   15억 정도요. 그 부분들이 여기 관리계획연구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정원관리사업소장 이정실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회의속개)


  9. 강화군청년기본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왕골공예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입안(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왕골공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입안(안)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 왕골공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입안(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11조에 보면 위원 수가 18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직 위촉직 위원회 강화의회의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지금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야? 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보통 저희 한 명 한 분 생각하고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배충원 위원  1번에는 이게 딱 적혀져 있는데 위촉직위원은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강화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심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왕골공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간사 최중찬 위원입니다. 현재 왕골 관련 공예품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전시관 같은 그런 부분들, 전시관이라고 그러나요? 화문석 문화관이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최중찬 위원  그쪽의 운영은 어떻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최근 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폐쇄 상태에 있던 적이 있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생들이 한 2년 동안 제대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이 관람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고 또 체험하는 학생들이 보통 조그맣게 체험비 5000원씩을 내고 왕골 짜는 것을 마무리해서 본인이 짠 것을 가져가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거의 못 하다 보니까 운영수익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한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요즘 같아서는 한 40, 50명 정도 그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배충원 위원님 거수 해주세요.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여기 예산이 연간 5000만원인가 지금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원래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체험하는 것, 재료비 지원이라든지 강사 수당 그리고 화문석문화관의 두 분의 인건비,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정도 해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대로 운영이 못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예산만 올해는 지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올해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 알맞게,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행될지 알고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적정한 금액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 왕골공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입안(안)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흥열 위원  과장님, 주차장 이번에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게 55억 정도 규모 이것이 군비사업으로 전체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일단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으로 토지 매입비랑 각종 용역비, 사전 용역비로 해서 35억원은 본예산에 저희 군비로 전액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사비 20억원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그리고 또 시비지원을 20억 정도는 받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사항이고 저희가 현장 평가까지는 한 6월 말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이달 안에 저희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이 날 상황입니다.
박흥열 위원  만약에 그게 국비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국비 사업이 반영이 안 된다면 천상 군비로, 지금 방안은 그 방안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빨리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어서 올해 행정 절차는 올해 다 마무리하고 내년에 저희가 착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비 반영이 안 된다면 지금 군비 반영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이렇게 이미 확정된 사업이고 토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토지매입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협의매수가 저희가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봐서 어차피 용도지역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결정하면서 나중에 수용권까지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게 토지매입 대상이 풍물시장 옆으로 해서 도로가로 그 위쪽으로 지금 돼 있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박흥열 위원  이게 보게 되면 주차장이 이렇게 1주차장, 2주차장 사실은 저도 이렇게 가서 보게 되지만 1주차장과 2주차장의 연계가 잘 안 되잖아요. 
  2주차장인 차가 1주차장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출입구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1주차장으로 나오는 것, 2주차장으로 나오는 것. 
  그런데 지금 새롭게 주차장을 토지매입을 이 위쪽에다가 하게 되면 주차장이 3개가 생기는 셈인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박흥열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각자 노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혹시나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예 조금 도로 쪽으로 풍물시장으로 따로 붙이는 것보다 아래쪽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1주차장, 2주차장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주차장의 출입 여부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하려는 부지로 옮기는 이유는 지금 1주차장, 2주차장이 풍물시장 복개 부지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이 한 곳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차장 조성할 때도 1주차장으로 들어와서 가뜩이나 1주차장에 막혀서 들고 나가고 하는 차량 때문에 쭉 밀리거든요. 
  그래서 알미골 사거리를 거쳐서 유성아파트 있는 데까지 주말에 장날이 낀 날은 막힙니다. 풍문시장 때문에 들어오는 게 막혀서 하는 것이고 이쪽 창리 쪽으로도 유달리 넘어서까지 계속 막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1,2주차장이 들어오는 곳이 진출입로가 한 곳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찰관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주차장은 서울로 나가는 방면 쪽에서 들어가게 하면.
박흥열 위원  출입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출입도 하고 나가는 방향도 그것을 같이 조성을 하게 되면 교통량이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3주차장은 아예 서울 나가는 방향 쪽에서 들어오게끔 그런 취지로 해서 교통이 분산되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자문도 그렇게 가장 이것이 적당하다, 경찰관서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선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좋으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풍물시장이 지금 완전히 개보수를 하고 매각을 하고 있는 중 같은데 매각이 다 끝났는지도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원활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오전에 서울 쪽에서 관광객들이 내려올 때는 사실 거기 들어가서 일부러 음식을 취하거나 사거나 하는 부분이 좀 빈약하고 오후 시간대에 진입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배충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내려오는 상태에서 거기서 좌회전을 받게끔 한다고 지금 알미골 사거리와 같이 상충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할 근간 대책이 있는 것인지? 지금 보면 교통소통은 크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지금 이 부분은 교통 수요라든지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면서 환경이나 재해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 전체적인 강화대교부터 풍물시장 주변의 교통은 당연히 저희가 교통전문가들한테 실시계획용역 때 자문을 받아서 해야 할 사항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되시는 모든 부분은 저희는 지금 땅을 사서 이런 시설용역을 하고 용도지역변경을 통해서 이것을 하고자 해서 지금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고요. 나중에 그것은 용역에 다 담아서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방청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런 데에서 그쪽에서 주는 그런 방안대로 저희가 설계를 담아야 하고 그렇게 교통수요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요.
○ 위원장 고복숙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화에 다 거주를 하고 계시고 항상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만 포함된 것 같은데 용역할 때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의견을 주시면. 
한승희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자체도 사실 피부로 다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중찬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배치계획 평면도가 있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최중찬 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표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110대로, 총 주차대비 댓수 대비 40%인데요. 물론 면적대비는 더 적겠지만 평면도에서 보이는 자전거 위치가 어딘가요? 보관대.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맨 아래쪽에 분홍색 부분 그 안쪽으로 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된 곳 있습니다. 좌측 맨 아래쪽.
최중찬 위원  여기 110대가 이렇게 보관되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자전거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최중찬 위원  수요 예측은 이게?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이것은 관련 법률에 그렇게 자동차를 하도록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고요. 그것에 맞춰서 전체 규모에 따라서 보관할 수 있는 대수를 산정을 한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자동차 대비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주차면수 대비요.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그리고 아까 배충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총 풍물시장 점포가 176개 점포인데요. 저희가 176개 중에서 157개는 당초에 저희가 분양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추가 분양을 해서 13개는 추가 분양을 했고 현재 공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가 16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실 3개, 대부계약 맺으신 분이 16명, 나머지는 다 분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대부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이 아직 군 소유로 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네. 그렇습니다. 대부하신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강화군 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거기 또 시설 투자를 무한정 해달라고 또 해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 경제교통과장 박인상  일부 저희가 앞으로는 그것이 상인회와도 계속 협의해 나갈 사항이고 가장 저희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요. 
  저희가 그렇다고 분양을 연로하시고 또 자금능력이 없으셔서 분양 안 받는다고 하셔서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계약을 맺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라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 공실도 보니까 입찰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자리는 당연히 입찰 붙이면 두 배 이상도 분양을 했는데 안 되는 자리는 또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부 계약자분들한테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다시 입찰을 붙여서 한다든지 이제 수의계약은 저희가 법에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할 때 다 된 것이고요. 이제는 다시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시 필요하시다면 다시 분양을 추진을 하고 그렇게 의논해가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공사 시작할 때 저희가 강화군에서 손을 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분양해 달라는 사람들의 수요가 한 30% 이상은 원래 있었고 또 이게 대물림이 안 되고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꽤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추진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70% 이상이 나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서는 다 분양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된 사항이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우려가 상인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다 분양을 하게 되면 아예 강화군에서 손을 떼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터미널 시장도 그렇고 중앙시장도 그렇고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들은 앞으로라도 우리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부분들은 지원 받아서 계속 관리하고 도움을 줄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입안(안) 의견제시의건을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성 의견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속개)


 12.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5톤 미만의 폐기물 이런 부분들을 버릴 때는 어떻게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기존에는 매립용 봉투나 소각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했는데 이게 좀 무게가 나가는 거라든가 부피가 큰 것은 비닐이 좀 찢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20ℓ짜리 PP마대에 담아서 배출을 하되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면 된다는 그런 항목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기존에는 이제 장롱이라든가 가전제품 또 매트리스 이런 것을 배출할 때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을 할 수 있게 했는데 요즘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읍면사무소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한다는 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바일 앱을 도입해서 인터넷으로 그것을 신고해서 수수료를 내면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나온 것을 장롱이라든가 부착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을 하면 읍면사무소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보면 페트병이라든지 일부 재활용은 비닐을 떼어라, 물로 닦아라, 그러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자꾸 해서.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사실 지침대로라든가 아니면 하는 대로 따라주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이행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이행토록 그렇게 하는 방안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이 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 페트병을 전문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왜 마스크 나눠줄 때 비닐 쓰레기봉투 투명한 쓰레기봉투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재활용 전용 봉투입니다. 
박흥열 위원  재활용 전용봉투, 거기 보면 용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4종으로 해서 병,  캔, 플라스틱 또 투명 페트병 그렇게 했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4개를 용도대로 그것은 강화군만 실시하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나요?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인천시에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내에서 저희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강화군 같은 경우는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열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나름 잘 지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섞어서 배출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그 봉투에 용도대로 하지 않고 그냥 다른 걸 담아서 버려도 법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그런 조건은 없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재활용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없는데요. 그런 봉투에다 재활용이 안 되는 생활폐기물, 종이류라든가 생활폐기물 그런 것을 그 봉투를 이용해서 넣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박흥열 위원  이것을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그 봉투를 나눠주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집에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집하장으로 갖다 주게 되면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페트병이면 페트병 이렇게 쌓아놓기는 하지만 그 봉투가 그렇게 실효성을 다 못 갖는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시행하려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런 분리 배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런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준수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종이라는 게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또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고 인식화되는 홍보의 걸음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을 쓰죠?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박흥열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은 강화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주변에서 그 어감이 갖는, 어떤 직업을 비하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공무관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런 명칭으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강화에서도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분들한테 직업으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을 북돋워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명칭변경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조례 심사하면서 저도 궁금한 점이 많고 그런데 사실 할 얘기도 많은데 이 조례에 집중 좀 하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사실 서류를 받으시든가 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하는 실과별 업무보고 있잖아요. 저도 궁금한 것이 많거든요. 
○ 위원장 고복숙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한승희 위원  건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감사합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회의속개)


 13.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송현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미현  전문위원 박미현입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낮췄잖아요?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네. 
배충원 위원  무슨 사연으로 낮췄는지 하는 부분하고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것을 허가 내주는 허가부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도 되는 건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 건축허가과장 송현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에서 저희가 3년으로 낮춘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건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 방수라든가 옹벽 이런 유실되는 기간이 5년은 좀 길더라고요.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옥상방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하시는 방법이 위에 우레탄을 쏘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이것이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다 훼손이 돼서 저희가 지원도를 낮췄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이유는 건축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건축허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건축 지원에 대한 것도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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