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6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박흥열·고복숙 의원)
  5. 3.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8.  ①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②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③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④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⑤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⑥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⑦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   ⑧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⑨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7.   ⑩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6. 휴회의건

(11시 06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8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7건,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 의장 박승한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박흥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승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화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화군수 이하 700여 강화군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자로 효력이 발생한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규칙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지만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며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와 달리 외부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위임범위를 넘어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주민의 자율적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2조 2항 이장의 선출 임면에 있어서 주민총회의 선출 추천 권한을 삭제하고 공개모집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둘째, 제2조 7항 이장단장 역시 이장단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읍·면장이 위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2조 9항 해임사유 중 5, 6, 7호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과도한 적용의 여지가 많습니다.
  넷째, 시행규칙은 2019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4회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잦은 규칙의 개정은 강화군 행정이 매우 편의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강화군은 시행규칙의 개정이유를 “공정하고 투명한 이장 선출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능력 있고 다양한 지역의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주민총회가 마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능력 있고 다양한 지역리더 발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편향된 인식을 보여줍니다.
  강화군의 188개 리는 상황이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비교적 밀집된 강화읍과 면단위 지역이 다르고 공동주택 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이 다릅니다.
  가구밀집도, 인구구성비도 차이가 있기에 당연히 이장 선출방식 또한 각 리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대개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 상황에 따라 이장의 선출 임면방식을 주민총회 선출과 공개모집 방식을 적절하게 안배하고 있지만 주민총회 선출과 임면은 어디나 존중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주장하듯 주민총회의 이장선출과 관련하여 간혹 잡음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잡음이 발생할 경우 조정과 합의를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와 역할이지,  일부 리의 사례를 이유로 주민총회의 권한을 삭제한 것은 주민의 자율적 권한의 침해 행정에 의한 과도한 개입과 악용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일부의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주민총회 권한을 삭제한 것은 빈대 잡자고 집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협의회적 성격을 가진 이장단의 장을 선출하는데 읍·면장이 위촉 권한을 갖는 것 역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현행 강화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이장은 읍 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도와주고 리를 대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리의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주민총회라는 가장 기본적인 논의 구조를 제외한 이번 시행규칙은 일반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행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장 선출방식을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개정 전처럼 주민총회에 의한 선출 추천을 기본으로 하고 공개모집 형식과 병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개모집이라 하더라도 모집에 응하는 이장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 중 주민 추천자 숫자를 명시하여 난립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이장단장 역시 이장단 내 자율적 협의에 따라 선출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해임사유 중 주민 화합을 해치고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거나 등의 자의적 규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넷째, 한번 정한 선출 규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잦은 변경은 시행규칙 개정의 사전 통제수단이 없음을 악용한 나쁜 사례에 해당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장선출 방식의 개정을 통해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주민총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는 주민 존중, 주민 친화형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박흥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승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박흥열·고복숙 의원)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흥열 의원님과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8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를 3인 이상 10인 이하로 선임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오현식 의원님과 허제필 공인회계사님, 황운연 공인회계사님, 이렇게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③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④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⑥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⑦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⑧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⑨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⑩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중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11호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써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및 제23조에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0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및 제32조 등에 중복 및 누락 조문번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을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2023년 1월 19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12호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3호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4호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5호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이승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근정 안전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고근정  안전산업국장 고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216호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7호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고근정 안전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황순길  도시건설국장 황순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218호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9호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황순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봉환 화개정원운영팀장님 나오셔서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화개정원운영담당 노봉환  정원관리사업소 화개정원운영담당 노봉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0호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노봉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