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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2월  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   10.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한승희)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배충원)
  4.    3.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5.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3.   12.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한승희)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한승희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께서 한승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승희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승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한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승희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와 열정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배충원)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배충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최중찬 위원님께서 배충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충원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충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최중찬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한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최중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최중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의원행동강령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4.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관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교류협력기금 제4조에 보면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출연된 기금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조성되어 있는 재원은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조성된 것은 없다?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배충원 위원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과장 한관희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5.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 확장 이전 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받은 자료에는 토지매입비가 3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30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제출하면서 그 당시에는 감정가 추정액으로 넣었던 것이고요. 예산변경할 때에는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평가액대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차이는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공유재산심의를 저희가 건물 실시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면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다시 또 한 번 변경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다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같은 경우에는 건물 예상취득액을 잡다 보니까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상4층 건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예상 소요액을 어느 정도로 잡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저희 공유재산심의계획상에는 총 102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건물신축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설계가 실질적인 설계로 들어가면 건물신축비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추후에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변경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주변에 어떤 이 사례지, 추진하는 번지수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인근지역에 사례들도 검토된 게 있나요? 비교된 게?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건물 짓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최중찬 위원  건물을 짓는 부분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 과정에 있어서 몇 개 사례를 두고 검토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여기 한 곳만 검토하신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토지매입하고 건물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군데를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전에도 아시겠지만 새마을금고부터해서 그 주변의 토지, 군청 주변 토지, CCTV관제센터 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동면적, 관리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최근에 검토한 바로는 강화주유소 자리를 트라이를 했었고 연결이 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중찬 위원  CCTV관제실 이전 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4층으로 계획이나 여러 가지들이 변경되어서 진행이 되는 구체적인 원인이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저희가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옛날 구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되는  CCTV 증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버가 많이 증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이고 다른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더 확대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확보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곳저곳 많이 이전하려는 곳을 검토를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매입의사나 이런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최적으로 판단하는 게 최대한 있는 건물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이 브레이크가 걸려서 신축을 해서라도 이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한 곳에 대한 그런 투자분석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새마을금고 자리, 먼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곳에서 가까운 곳인데 여기 번지수를 얘기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건물까지 있는 부분이고 신축인데 12억 5000만원에 매물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면적도 324.24㎡이고 1, 2층 합쳐서요. 
  그래서 주변에 대한 사례들이 면밀히 이렇게 사례분석이 됐는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최초에 CCTV 관제실 정도로만 확장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면 금액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례분석에 있어서 제대로 분석이 되셨는지?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말씀하신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토지하고 주로 판단하는 것이 실거래가도 확인을 하는데 저희가 군청 주변에 판단했던 부분이 군청 뒤에 신축한 건물 토지 분만 저희가 알기로는 12억 정도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곳의 반 정도 되는 부분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토지만 12억 정도로 매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이전해도 거기에 건물매입비만  25억 정도가 들고요. 거기에 시스템 증설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한 10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 금액적으로 우선 신축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시세가 어딘지, 1, 2층이라도 저희가 쓰고자하는 관제센터의 면적이라든가 활용용도로 판단했을 때 건물에 대한 규모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검토해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번지수를 얘기 드려도 상관 없나요? 새마을금고 옆에 관청리 174-6번지가 혹시 사례로 검토된 적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바로 옆 건물이 요?
최중찬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거기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중찬 위원  여기 1, 2층 면적이 324.24㎡ 거든요. 그런데 건물까지 건축되어 있고 매매가가 12억 5000만원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CCTV 관제실을 옮기는 것에 있어서 면적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바로 앞에 있는 빈 건물이 사례로 검토가 안 되어졌다는 것이 저는 좀 적절한 사례들이 다 검토가 됐는지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끄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중찬 위원  네. 

(10시 19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개시)
최중찬 위원  종합적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처음에 CCTV 관제실을 옮긴다고 얘기를 하셔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100억이 넘게 들어가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저희가 100억이라는 금액 정도가 계획이고요. 건물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CCTV 관제센터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건물만 짓는다고 하면 1, 2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 10억대 내에서 간단하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단순히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 2층 건물만 짓고 그 용도로만 활용하기에는 어쨌든 예산 투입대비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관제센터 뿐만 아니라 사무소를 써서 공공시설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짓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관제센터만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까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제센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체험관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건물을 4층으로 짓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규모가 커지고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 2층 관제센터만 짓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금액적으로는 줄일 수 있지만 활용용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중찬 위원  말씀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어요. 처음에 CCTV관제센터가 좁기 때문에 확장 이전하는 부분으로 검토됐던 부분인데 그러나 여러 가지 안전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간에 나온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들은 CCTV 단순하게 관제실이 이전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업규모가 중간에 갑자기 커진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고라든지 어떤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산을 즉흥적으로 상황에 계획성 없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최중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1, 2층 부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잘할 것이냐, 지금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를 하나 해 놓고 늘어나야 되는데 장소가 좁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좀 더 건축물을 크게 짓더라도 강화군에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주시고요.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지금 관급공사가 대다수 어떻게 보면 부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감리를 철저히 해서 건물이 정말 제대로 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비는 안 새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했으면 샐 리가 없잖아요.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시고 활용도 방안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하고 설계가 들어가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다시 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만 향후에 거기에 맞는 실시설계가 들어갔을 때 건물에 대한 용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또한 CCTV 이전증설을 하게 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배충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강화군에서  어떤 부분까지도 늘어날 것인가까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나중에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주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토지주하고는 완전히 매입의사를 밝혔고요. 매도의사를 밝혀주셔서 공유재산심의하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계약해서 지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지난번에도 심의 때도 한 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CCTV관제센터가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관제센터가 1개 과의 업무 자체가 될 수가 있거든요. 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제센터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소방 쪽이나 방범이나 경찰, 형사 쪽에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는 계속해서 관제센터가 커지고 업무량도 많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안전체험관, 분리이전도 앞으로는 충분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현철  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6.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석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기획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내용 중에 5조3항에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사망일 3년 이전부터 군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다른 장사시설에 임시 안장 또는 안치된 경우’ 이 분들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3년 이전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3년 이상 여기에서 거주를 하셨던 분들인데 과거에 6.25참전유공자 분들이셔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저희가 배우자 수당을 드리면서 과거에 사망이전에 거주는 하셨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사망하셔서 일반 장사시설에 안치가 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당시에는 국가유공자가 아니었지만 배우자 수당을 드리면서 배우자분들이 사망하신 당신의 배우자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그것이 사후로 인정이 되면서 현재 배우자 수당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안장 자격은 국가유공자로 챙기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이장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기존 조례안으로는 이장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배우자 수당을 드리면서 몇 분이 나오시고 그 중에 일부분 한 두 분께서 본인의 사망하신 배우자분과 같이 강화해누리공원에 안치를 희망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사망일 3년 이전부터 군에 거주하다가’란 말이죠. 그러면 3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네. 3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 다른 분들도 3년 이상을 거주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표현이 이상해요. 문구상 표현이 이상해요. 편법으로 해도, 사망일 3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문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그것은 저희가 관련 팀과 확인해서 만약에 그 내용 문구를 수정해야 된다면 다음에 수정을 진행할 것인데 우선 내용상은 그렇습니다. 
  사망을 하시기 3년 이전, 만 3년 이상 강화군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 한한다라는 제한조건을 건겁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이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3년 이전에 살았으면 된다는 소리로 들려요. 최소 3년간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없어진 모호한 문구란 말이죠. 지금 통과를 하면 변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우선 내용상으로는 3년 이전이라는 문구가 기존 조례안대로 3년 이상 거주한 것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서 저희가 추후에 안장되실 분들도 그 규정에 맞는 대상자 분들만 저희가 이장 대상자로 삼을 것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분은 안되는 거예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기 이전 3년 이상을, 그러니까 4년이나 5년 정도를 계속 강화군에 거주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셨다고 하면 이장의 대상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 위원장 한승희  3년을 살았다는 근거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네. 주민등본 상이 됐던 자료상 이 분이 3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을 저희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가능한 대상자로 보는 겁니다.
배충원 위원  제가 국어를 잘 못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 팀장님이 설명하는 말은 알겠는데 글씨로 보면 이해가 얼른 안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오현식 위원  팀장님 이것은 수정을 따로 안해도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운영되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네, 저희가 해누리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이장 신청을 하실 때 그 내용이 없으면 신청을 못 받으니까 문구상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실제 진행하는 쪽에서는 3년 이상 거주했다라는 그 확인이 확실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우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구를 붙들고 안 된다고 했을 때 해달라고 우격다짐으로 덤비는 그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안내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안내로 되나요?
최중찬 위원  처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안내나 일처리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안내나 번거로운 홍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배충원 위원님 말씀에.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그러면 저희가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문구수정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다소 존재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6.25 참전한 군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국가유공자라 하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베트남도 있고 월남참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몰군경유족회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충분히 협의가 되신 내용인가요?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저희가 해누리공원 조성할 때 생존해 계신 분들을 수요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이장부분을 좀 강화했던 것은 현재 생존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이용을 하실 때에 이용을 못하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물론 그 2000명 정도가  다 해누리공원으로 오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이용을 못하시는 일이 생길까봐 사실 이장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월남참전이나 고엽제 전우회 이런 단체 쪽에도 저희가 문의를 해서 6.25참전유공자분들처럼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셔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회장님들에게 다 확인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후에 등록이 되시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 바라시는 분들은 이미 사망을 하셔서 타 지역에 있는 국립묘지 등에 안장되신 분들 중 이장을 희망하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시기는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쓰시기 때문에 이장대상이 못되고 그것까지 다 열어드릴 경우에는 이장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질 수도 있어서 현재 1년 4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200분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장 부분을 그래도 추후를 고려해야겠지만 현재는 너무 많이 넓히지 않는 게 현재 강화에 계신 국가유공자분들이 나중에 이용하실 시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6.25참전 유공자에 한해서, 그리고 추후에 등록이 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용을 못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이장을 허가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정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관련자분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눈 상태에서 개정을 해야지, 물론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 계속 개정해 나가야겠지만 그 분들과 충분한 검토와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개정조례안이 상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기획담당 우석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강화군해누리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기획팀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8.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상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문제점에 대해서 사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담당 과장님께 문제점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 환경위생과장 이상익  유명업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명업소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량적으로는 기존 매장의 연매출, 연 방문객수, 위생등급 이런 것을 하고요. 정성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매체의 추천 사례, 신문이나 방송 음식관련 책자,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생겼던 것이 단기간에 매장이 폐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 환경위생과장 이상익  그 부분은 저희가 유지사후기간이 5년입니다. 당연히 5년 이내 폐업할 경우 보조금 보조위반이라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현식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폐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돼서 폐업을 하는 부분인데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회수검토에 대해서는 5년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군청 앞에 에그 박스, 작은 체인점이지만 서울에서 장사 잘 돼요. 1년 6개월 만에 문 닫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요. 
  강화군에서는 5년이라는 시간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회수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고민해 보시고 추후에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오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고복숙 위원  유명업소라 함은 막연한 유명업소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을 알고 싶은데요. 
○ 환경위생과장 이상익  좀 전에 오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명업소라고 한다면 특정한 개념은 없지만 저희가 업체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량적으로는 기존 매장의 연매출, 연 방문객수, 위생등급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계획이고요.
  정성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매체의 추천 사례, 신문이나 방송 음식관련 책자,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복숙 위원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폐업하는 사례일 때 창업자본이나 그런 것을 알아보시고 경제력들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아주 전혀 자격이 없는데 그런 것을 도전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뒷돈이 있어야 견디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있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선정 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4조 지원사업을 보면 4조1항에 ‘군수는 지원대상 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바꿔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현행 내용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게 않은가 싶은데 그래서 그것은 안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나중에 선정하고 지원할 때 객관적인 기준들을 마련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상익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세제혜택이라든가 입지제공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관광지로 민간부분의 관광활성화 정책으로 과감한 유인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됐으니까 이것은 원안 가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차이나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럴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질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자구의 수정,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오현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반대로 강화섬 쌀이나 이런 것을 외지에서 식당업을 하시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도 강화를 대표해서, 강화에서 나는 농산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에 대한 지원도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식품및공중위생향상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9.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에 보면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다, 바닷가,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공공용 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이번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장 보임을 받은 최혁입니다. 먼저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승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충원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답변드리면 3조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말 그대로 바다고요. 바닷가는 만수위 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까지를 바닷가로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수산업법에 따른 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육상에 해수면을 담아둔 데, 예를 들어서 황산도 같은 곳을 보시면 되고 황산도 낚시터 그쪽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공공용 수면은 저수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이 내용은 법령을 근거해서 낚시 관련, 낚시 통제 및 낚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조례내용을 지정할 때 조례를 만들고 그 만든 내용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으로 어디를 낚시금지구역으로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공고가 아닌 고시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3항에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저희가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했기 때문에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하나하나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자를 썼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게 ‘등’자를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닷가를 다 일일이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내수면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 다 막아버리게 되면 정말 어려운 난제거든요. 
  물론 지금 해양환경이라든지 내수면 쪽의 환경, 수질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람을 전혀 못 오게 하면 있으나마나 한 결과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정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물어서 해야지, 그런 계획이라든지 의견진술 받은 부분을 다 디테일하게 내용을 받아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마찰이 생기고요. 
  또 관광객들도 와서 큰 득은 안 주겠지만 그래도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현상도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행하는데 규제 일변도로 가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최혁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위임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근거로 낚시조례 관련해서 제정을 했는데요. 나중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바닷가 관계된 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요.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지금 낚시터가 새로이 오픈하는 낚시터들이 많지 않죠. 기존의 낚시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적용 시에 이것을 생업수단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도시어부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핫하게 뜨는 레저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어긴 업체들은 시정명령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룰을 지켜가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마찰이나 트러블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 어떤 불법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되어서 마찰이나 트러블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최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낚시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만든 것이 80개가 되더라고요. 그 만든 취지는 뭐냐 하면 레저, 낚시하는 분들도 생각해야겠지만 원주민도 있고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반드시 규정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주민생활의 안전 쪽으로 보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실제 운영할 때 지정할 때 고시라는 것도 하고 사전에 수면관리자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낚시통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10.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하수 조례 제4조를 보면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재갑  네. 
배충원 위원  생각보다 꽤 많은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거의 지하수 개발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최소 2000만원 정도는  나오거든요. 산정기준이 그 정도 금액으로 산정 되어서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미만과 이하, 그렇게 책정되어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단서조항에 2000만원에 대해서 이상과 이하일 때 금액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그 사항만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배충원 위원  예를 들어서 1억 들어간다고 하면 1000만원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상당히 보증금을 많이 내는 것 아닌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런데 지하수법에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배충원 위원  제대로 신고를 안 하겠네요?
○ 건설과장 이재갑  지하수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내도록 되어 있어서 증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후에 받고 있기 때문에요. 
배충원 위원  기준이 예를 들어서 50m팔 경우도 있고, 300m 팔 경우도 있고, 500m 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금액기준이 나오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신고를 하면 500m파도 2000만원이다 라고 하면 받는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재갑  굴삭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m를 파는데 2000만원으로 팔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배충원 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나요?
○ 건설행정담당 유은영  건설행정담당 유은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하수 설치신고서상에, 법정 서식상에 금액을 명시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처에서 배부된 프로그램 상에 깊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양을 저희가 서식상에 넣으면 금액이 아닌, 금액이 자동 산출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이행보증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보증증권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근무하는 동안 100만원 이상이 부과된 적은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 그렇다?
○ 건설행정담당 유은영  네. 
배충원 위원  여기 기준으로 보면 몇 천만원까지도 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산정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건설행정담당 유은영  네,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아예 프로그램 상에 수치를 넣으면 자동 산정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하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회의속개)


12.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노봉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노봉환 팀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목원의 관람 및 입장시간은 다음과 같다. 9시부터 6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주변에서 숙박을 하고 거기를 올라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 시간 전에 일찍 갈 수가 없잖아요?
○ 화개정원운영담당 노봉환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나요?
○ 화개정원운영담당 노봉환  입장시간이 9시부터 6시는 전국 평균으로 최초 조례안에 잡았고요.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먼저나 1시간 후에 시간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계획들이 더 들어가서 비용추계가 수반이 되게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과 더 활성화 됐을 때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비용 손익분기점들을 파악해서 그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분들이 아침산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 화개정원운영담당 노봉환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럴 부분에도 통제를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석모도수목원담당 고영묵  수목원팀장 고영묵입니다. 현재 수목원은 문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의 집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입장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그 분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그 전에 입장은 가능하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9시에서 6시 사이에 입장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둘러보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14조에 강사의 자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자연학습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어가 능통한 사람이, 산림 계통의 충분한 자격증이나 이런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 석모도수목원담당 고영묵  그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 강사는 저희 산림계통의 자격증은 국내에서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는 외국체류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되도록 이면 그쪽 한국학을 전공하고 숲에 대해서 자연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엄선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배충원 위원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숲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이 와야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영어나 가르치자고 원어민을 채용해서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 석모도수목원담당 고영묵  그래서 원어민하고 숲해설 유아숲 참여 선생님하고 같이 병행해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3월부터 3개월간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안하고 수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충원 위원  또한 여기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씨앗을 발아할 수 있는, 말하자면 작은 화분에 놓고 나중에 와서 이쪽에서 관리를 해주고 적정하게 자라면 그 사람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차피 자연숲이기 때문에 수입목재가 아닌 국산 일반목재를 이용해서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일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석모도수목원담당 고영묵  작년에도 저희가 숲해설과 유아숲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에게 그랬습니다. 한 분이라도 오면 뭐라도 가져가야 수목원의 이미지가 생기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으로 수목원을 다시 오도록, 그리고 가보고 싶은 수목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한지나 숲속에 있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모도수목원담당 고영묵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안녕하세요? 고복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목원이나 휴양림에 대한 그런 요즘 힐링이 인기가 좋고 수목원 휴양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인지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은 안됐지만 해제되면서 이런 힐링 쪽으로 해서 강화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화류 같은 계절꽃 같은 것도 많이 식재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년생이면 잘 가꿔주시고 계절꽃 같은 것도 많이 식재하셔서 강화에 가면 거기 가니까 정말 또 가고 싶더라.  가족이 됐든, 연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셔서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로 갖듯이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 되어서 강화가 관광특구로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는 어른들한테까지도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른들한테 원어로 해서 설명 같은 것은 안하시는 것이잖아요? 아기들 프로그램에 원어민강사가. 
○ 석모도수목원담당 고영묵  추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이 호응이 있을 경우 일반인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저희가 하고 나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고복숙 위원  요즘 영어가 생활화된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도 많이 업그레이드되어서 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강화군이 앞으로 될 것이라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는 하셨잖아요. 강사자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전담한다고 하셨잖아요?
○ 화개정원운영담당 노봉환  네. 맞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러니까 어련히 잘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동에 가면 뭐가 있더라, 삼산에 가면 뭐가 있더라, 어디가면 뭐가 있더라, 이런 트렌드가 딱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굳이 체험을 해서 가져가는 것도 성취감이 있겠지만 물건을 초화류나 이런 것을 예쁜 것들을 가져다 놓고 팔면 굉장히 많이 사갑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화개정원운영담당 노봉환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7페이지 제12조를 보면 강사의 자격에 회화지도나 국제영어교육자회 그런 강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각호에 맞는 사람들이, 해당하는 사람이 강사로 활동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강화군의 그런 어떤 여러 강사들의 그런 채용상황을 보면 많이 기피하는 여건들이 많아요. 정주여건이라든지, 급여, 거주, 또는 경제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신건가요?
○ 화개정원운영담당 노봉환  사실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검증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충분히 영어실력이라든지 실력 같은 것을 검증하고 또 하나 문제가 이런 강사가 중간에 금액이나 입지조건에 안 맞아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외국인 최초 채용할 때에는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일단 좋은 그런 어떤 제도나 내용이라도 강사가 여기를 오기 힘들어하는 여건이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화개정원운영담당 노봉환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석모도수목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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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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