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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최중찬)
  4.    3.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고복숙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6.    5.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7.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9.    8.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오현식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박흥열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강화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현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화군의회와 강화군정 발전에 대한 각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이 이번 조례심사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최중찬)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최중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고복숙 위원님께서 최중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중찬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중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고복숙 의원 외 5인 발의) 
4.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복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현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발의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복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오현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공무국외여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속개)


5.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흥열 위원입니다. 차은석 과장님과 기획예산과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감사합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전임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하신 일부개정조레안 3건, 이 부분이 자치법규 입법절차를 위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사무위임조례, 정원조례 이런 부분들이 강화군 행정을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바꿀 때 의회에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협의를 구하는 절차들이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13일 의원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그 이전에 물론 수목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과의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논의되어 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나 동의라기보다는 협의를 충분히 거치면서 이해를 높였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바도 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3월 6일에서 7일, 초일은 산입 하지 않으니까 3월 7일, 하루를 줬단 말이죠. 
  그 근거로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근거로 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제6조 입법예고 기간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항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2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에서, 군민들의 복리나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에는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루를 입법예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하루를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1일을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라고 할 때에는 조례 자체가 위임조례거든요. 행안부로부터 위임조례거든요.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법제처나 행안부에 질의를 받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법제처나 행안부의 질의를 하고 거기로부터 답변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심각한데요. 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 제6조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1항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군보 게재일부터 계산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입법예고 방법은 군보 게재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제가 강화군보 3월 13일자 군보를 보게 되면 거기에 강화군공고 379호, 380호, 381호가 오늘 올라온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군보에 게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보로부터, 군보를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 13일자 군보에 이미 3월 7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 부분이 올라와 있다는 말이죠. 
  제가 다른 지자체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말도 안되는, 군보에 3월 6일, 7일 했으면 최소한 3월 6일이나 3월 5일에 군보를 작성해서 게재를 했어야 하는 것이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안하고 3월 13일자 군보에 싣고 이것을 개정조례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기획예산과장 차은석입니다. 말씀을 제언해 주신 세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은 2022년 9월부터 준비를 해 왔고 조직안이 2023년 3월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번 회기에 지금 진행을 하고자 안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안 조기 시행을 통해서 군정 현황업무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조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관련 조례에 적용해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박흥열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그 사전 개편안이나 사무위임이나 정원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런 개편안이 되면 사전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도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군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시스템상에 홈페이지하고 군보를 올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전산상에 클릭은 돼 있었으나 그것이 과간의 협의 일을 좀 달리하다 보니 좀 추후에 군보에 게재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자치법규의 경우는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과 협의기관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이나 법제업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의 예를 들면, 부처에서는 법무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단축협의를 거치고 있으나 지자체의 경우 지금 강화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조례를 규정한 바에 따라서 자치법규 안의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 안에서 저희가 관련 조례든 아니면 저희 자치법규에 관해서 저희가 법제 심사도 규칙을 넣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무튼 저희가 힘들여서 만든 개편안이 조기 시행을 통해서 군정의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하고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서 금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본 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법무팀의 심사도 거쳤고 내부에서도 그런 조직진단에 의해서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면 왜 가장 기본적인 ‘입법예고 기간은 군보 게재일로부터 계산하며’ 이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풀리지 의문이 조직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강화군의 정책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조직들을 개편하고 여러 가지 사무위임조례들을 전결사항을 다시 나누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의 엄중함에 비해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납득이 안되는 거죠. 
  아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탑재의 문제라고 했는데 군보1091호 겉면을 복사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1091호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적혀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였다고 하면 3월 6일로 하고 3월 13일날에 탑재가 되어졌으면 그것은 여러가지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작성자체가 3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추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이뤄지는 사항은 아니고 공고와 동시에 현행 전산시스템에 군보하고 홈페이지 게재를 시스템에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련부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군보를 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시기상의 문제는 박흥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박흥열 위원  과장님, 이런 입법절차에 관한 문제들을 정말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흥열 위원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강화군이 갖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입법예고 기간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은 군보게재일로부터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군보에 게재되어진 날짜부터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3월 6일에서 3월 7일로 입법예고 기간을 했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되어 있는 군보게재일이라고 하는, 3월 13일. 
  이것이 지금 이 개정조례안 자체가 어떤 법적인 근거들을 가질 수가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위임조례에 의해서 전국 어디나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사항이고 적어도 공직생활을 10년, 20년 넘게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100번 양보해서 군보에 게재하는 시간이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예고 기간은 그 안에는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을 모든 행정처리절차들이 다 끝난 부분들을 군보에 게재해서 거기로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을 시키겠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하게 정말 중요하게 검토들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되어진 사항 같아요.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안작업부터 시작해서 자료수집부터 시작해서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올 3월에 개편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의회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시겠지만 그대로 의회에서 받아들여져서 가결되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강화군도 천하의 웃음거리고 거기에 동의한 강화군 군의회도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혹여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결절차는 남아있습니다마는 제안을 드리면 저는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좋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밟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야만 강화군도 행정조직 개편, 사무위임 개정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하루 이틀 일하고 말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입법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다른 위원님들도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흥열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구신설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분리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배충원 위원  분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강화에서 문화재과가 분리되는 부분을 과연 좋아해야 되는지? 우리가 문화재 때문에 히스토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과로 분리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모도수목원팀이 정원관리사업소에서 산림공원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배충원 위원  여기 휴양림도 산림공원과에 있잖아요.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첫 번째 제언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관광과 자체가 지금 업무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군정 목표가 관광도시를 지금 표방하는 입장에서 지금 문화재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화재의 문화재 정책과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두 과를 분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안에 집어넣었고요. 
  지금 문화재쪽 같은 데는 규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문화재 정책 부분하고 문화재 관리 쪽에 치중을 해서 과 운영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점점 관광도시 1500만, 1600만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원도심은 물론 지금 강화군 전체에 관광파트 분야에 대해서 더 좀 심혈을 기울이고자 이렇게 과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석모도 관련인데요. 그 부분은 정원관리사업소나 지금 산림공원과 자체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 국시비 지원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휴양림을 기존에 담당했던 산림공원과로 업무를 좀 이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편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효율적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배충원 위원  예산을 세우거나 조례를 바꾸거나 기구를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님이 아프셔서 결재받는 과정에서 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치지만 그래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이런 부분은 미리 전년도부터 시작했고 금년도에도 초에 나왔다면 사전에 말씀드려서 우리가 추진합니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진행을 하고 했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박흥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사항이 생기면 제가 직접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법예고 기간은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문제는 군보게시일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듯이 군보게재일로부터 계산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시는 것이면 위원장님, 위원님들끼리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박흥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과 과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현재 상정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입법예고 기간 1항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 기간은 군보 게재일부터 계산하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6조1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입법절차의 미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흥열 위원님이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크나큰 예산을 수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주의, 의회에서 강력히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제재가 아닌 부결을 하는 한이 있어도 절차를 제대로 밟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번 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봐서는 동의해 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군보된 날짜가 파악이 되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과에서도 챙겼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상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군보 게재상에 클릭하게 되면 관련 부서로 이관이 되어서 관련부서에서 군보에 관한 부분을 발생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상에 약간의 착오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좀 늦게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군민의 알권리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의 이의제기라든지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반론할 수 있는 시간도 되는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넘어왔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배충원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부서에서 특히 직원분들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구두상으로라도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향후에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향후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과 같은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조례개정안인데 이런 큰 실수를 하는 것은 직원들의 공직기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편안을 준비해온 만큼 철저히 다음부터 준비해서 직원분들한테 충분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각인시키셔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중요한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담당팀장이 먼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꼭 좀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동일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 제가 시간을 내주시면 모인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 아니더라도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 성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모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본 안건은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사항인데요. 
  군보 게재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6조1항에 의거해서 현재 상정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6조1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부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박흥열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의회도 정책지원관이 2명이 필요한데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늦잖아요. 이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찬성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6조1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절차의 미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6조1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하신 것도 아니고 빠른시일 안에 사무위임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본 안건은 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석위원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중에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18분 회의속개)


8.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명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사업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읍 관청제4공영주차장조성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18쪽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비를 국토부 표준공사비를 적용하셨더라고요. 이러면 평당 7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표준공사비가 이를테면 과밀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연면적으로 따지면 해당이 되기는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국토부의 표준공사비를 적용했을 때와 지금 뉴딜300사업으로 해서 창후리 쪽에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건축비 차이가 혹시 있는 것인지? 거기는 건축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는 이 정도를 한 것인지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안녕하세요. 해양수산팀장 이종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비 산정이 일괄적으로, 물론 물가가 오르내리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건축비 산정이 어느 곳에서는 많고, 어느 곳에서는 적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자료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대형 공사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추진 하는데 어촌뉴딜300이라든지, 신활력사업은 시작이지만 뉴딜300이라고 건물을 짓는데 90년대 건물을 짓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관광어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활력소가 되지 못해요. 
  처음 설계와 시공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고 건물의 하자가 안 생기는 시스템으로 잘 갖추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정말 제가 4년 동안 보면서 유심히 쳐다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냥 해 놓고 관심없이 하는 부분들이 꽤 생기는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어시장 건립에 앞으로 운영세부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입점하는 단체라든지 또는 어시장에서의 그런 어떤 판매하는 그런 어떤 물고기랄까, 그런 어떤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강화에서 어장에서 잡힌 것으로 한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현재는 사전 행정절차 중이고요. 그에 대한 이번에 건축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호실이나 최종적인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산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게 정해지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 방침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을 완공을 하면 임대계획입니까? 분양계획입니까?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임대나 분양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 검토단계이고요. 따로 방침이나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제2의 풍물시장화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외포항 수산물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중복되는 부분이나 어떤 영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피해보지 않게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양수산담당 이종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포리 어시장에 대해서는 추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과의 의견을 상세히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속개)


9.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흥규  전문위원 배흥규입니다. 도로과 소관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로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이현효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검색해 보니까 2020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은 효력이 자동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라고 내용이 정리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조례안에 폐지내용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무엇일까요?
○ 도로과장 이현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은 최초 1968년도부터 1972년도 사이에 대부분이 소위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로 그었던 그런 시설결정분입니다. 국계법이 2000년도에 생기면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과거에는 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비도시지역은 일반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2000년도에 용인시 난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든 것이 국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한 것이 2020년 7월 1일자로 20년 이상 지나가면 일몰제 폐기하는 법적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68년도, 72년도 대부분의 도로는 그쪽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강화에 총 14개소인데 12개소는 지금 서해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단지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것은 최근에 결정됐기 때문에 존치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온수리 파리바게트 맞은 편에서 구)길상면사무소 뒤쪽, 일부 구간 몇 m하고 그리고 대룡시장 일부 한 구간해서 총 14개소만 존재되고 일몰 폐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궁금한 내용은 추후에 개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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