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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25일 (화)  오전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한승희)
  4. 3.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5.   가. 행정과 소관
  6.   나. 문화관광과 소관
  7.   다. 복지정책과 소관
  8.   라. 경제교통과 소관
  9.   마. 농정과 소관
  10.   바. 건설과 소관
  11.   사. 산림공원과 소관
  12.   아. 기획예산과 소관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고복숙 위원입니다.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현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하여 임시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한승희) 
○ 위원장 오현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한승희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 오현식  한승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승희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승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미섭  전문위원 임미섭입니다. 먼저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가. 행정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행정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경제교통과, 농정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기획예산과, 계수조정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신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행정과장 김유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 체육분야 세출예산으로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 2500만원은 전국규모 궁도대회 사업 추가에 따른 보조사업비이며 강화군 체육회 운영 및 사업 지원은 제78회 강화군 체육대회 행사비로 물가상승 등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1페이지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이 있어요. 1억 4000만원이 기편성된 예산이잖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한승희 위원  설명자료 보면 해변마라톤대회 6000만원, 전국유소년축구대회 5000만원, 섬쌀배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500만원은 궁도대회. 
○ 행정과장 김유신  신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작년에 궁도대회가 인천시비로 100% 했었는데요. 올해는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전국규모로 한 번 해보시겠다고 해서 새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행정과장 김유신  작년에 1300명 왔었습니다.
한승희 위원  하루 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김유신  이게 9월 14일에 예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일간 했습니다. 전국규모는 다른 행사와 같이 겹쳐서 여러 가지 포함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한승희 위원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자료 같은 것은 있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따로 통계 낸 것은 없고요. 지금 계획은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한승희 위원  궁도대회 뿐만 아니라 해변마라톤대회나 유소년 축구대회, 섬쌀배 테니스 대회를 하면서 우리가 1억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이 정도 투입했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 행정과장 김유신  그것은 따로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부수적으로 강화에서 숙박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쪽에서 활성화되는 것이고요.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한승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변마라톤이나 섬쌀배 테니스대회는 하루에 다 끝나요.
○ 행정과장 김유신  네.
한승희 위원  이것 효과가 없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어쨌든 강화오셔서 강화를 알리는 것도 있고요. 
한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 2박3일이 됐든, 3박4일이 됐든 강화에 머물고 숙박, 음식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동안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지원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최소한의 의미라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승희 위원  당연히 홍보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효과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행정과장 김유신  그래도 식사 한 끼라도 하지 않으시겠어요.
한승희 위원  그것은 예상이죠. 알아보지 않으셨다면서요.
○ 행정과장 김유신  어쨌거나 당장 한두 시간에 끝나는. 
한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좀 용역을 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이왕 예산을 지원할 것이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런 스포츠 마케팅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것도, 또 강화가 그런 쪽으로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김유신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상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인상  문화관광과장 박인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총 301억 14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항은 정족산성 진지 및 정족산 사고지 학습 세미나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등사 내 정족산 사고 및 정족산성 진지의 사적신청을 위한 진지의 명확한 성격 규명과 고증 연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영신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복지정책과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7페이지 설명 자료 세입예산안 1페이지입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속집행 및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664만원을 증액한 1억 51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비 사업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 20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8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8202만 4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조영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국시비가 8000만원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내려왔잖아요. 지원 금액이 기준 중하위소득자들이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인데 지금 강화군의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설명자료에 보시면 지금 3월까지 888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예산이 부족하여 92건이 미처리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격리된 사람들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이 신청하면 되는 것인데 격리가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7일 격리가 끝나고 3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해서 내려온 겁니다. 92건은 아직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던 건이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 이 돈으로는 충분히 집행이 되고 남는 것 아닌가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가된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데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격리기간이 5월에 끝난다고 해도 8월까지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것이니까요.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7일 기준 10만원인가요? 생활비 지원사업이?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이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은 뭐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기준 중위소득은 수급자를 책정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기 기준이 되는 소득인데요. 1인당 소득이 중위소득 100%가 277만 892원 정도 됩니다. 
  그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 함은 우리가 기존에 본인이 받는 월급 그다음 재산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소득인정액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 산출액이 그렇게 했을 때 4인 기준이면 540만원 정도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렇군요.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리된 가구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유급휴가로 받는 대상은 제외하고 소득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유급휴가로 소득을 보장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격리자분들한테는 다 이 자료가 홍보되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조영신  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경제교통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지영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윤지영  경제교통과장 윤지영입니다. 경제교통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144억 486만 8000원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144억 14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위한 성립전예산 1000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7억 9102만 1000원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08억 10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만 18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인천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농정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종복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농정과장 전종복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서 167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편성대비 3억 3000만원이 증액된 562억 8956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사업은 그동안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인공상토 구입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군비로 추가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2회 추경에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봉지 지원사업은 관내 과수재배농가의 과수영농 재료비 부담 해소와 또 병해충 침입방지 등 과수 품질향상을 위해서 신규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전종복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과수봉지나 인공상토를 추가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농업직불금 제도가 있는데, 지금 상세내역을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이번에 기본형 통합 직불제도로 통합이 됐어요. 옛날에는 논, 밭작물 또 조건분리 이런 것이 기본형으로통합이 됐고요. 
  그외에 경관직불제가 따로 있습니다. 직불제는 기본형 통합직불제하고 경관직불제로 두 개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대리경작을 시키면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것을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 농정과장 전종복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예를 들어, 내가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땅만 사놨지 그것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면 그것이 임대차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농지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땅에다 묻어놓고 내가 농사를 못 지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불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제도상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땅을 사라. 그  취지예요. 
배충원 위원  사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도 고령화가 되고 농사지을 자식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임차를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밖에 못한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가 입찰을 하는데 입찰도 청년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수수료까지 뗀다고 해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해서 지금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계약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을 한다고 지금 불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 농정과장 전종복  지금은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고령으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땅을 증여를 한다든가, 상속은 관계가 없는데 증여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증여를 했을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직불제를 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 사업이 가격인상에 따라서 군비 추가 부분 더 지원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예상 못한 것인데 시비 50대50 사업이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시비는 한 번 얘기해 보셨나요?
○ 농정과장 전종복  시비도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는 지금 4년 동안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요. 
한승희 위원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군도 예상 못 했던 부분이시잖아요?
○ 농정과장 전종복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 위원  시에도 좀 건의하셔서 인상분으로 내년 예산은 책정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전종복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 건설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재갑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972만원이 증액된 278억 4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3년 인화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 1회 추경시 예산 감액으로 도급액 감액에 따른 선급금 반납액을 반영하여 그외수입에 1억 5522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기정액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220억 8190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의 기정액 대비 1550만원이 증액된 55억 2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4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2억 7982만 2000원이 증액된 502억 61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세부 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인화지구의 기정액 대비 1억 5522만원이 증액된 3억 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이양사업 전환 기간연장 관련 국비 50% 확보에 따른 매칭 비율에 의거 소하천정비 사업에 40억 846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1차 하수도 국가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내가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7300만원이 증액된 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준공지구인 외포마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3300원이 감액된 6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그외수입에 선금반납금 1억 5520만원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한승희 위원  이것이 국비, 시비, 군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한승희 위원  50, 25, 25. 그런데 이게 그 외수입으로 군비로 다 책정이 됐네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이 선급금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비로 수입을 잡고 세출에 올해 또 공사비시설비로 다시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할 겁니다. 
한승희 위원  군비로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국비, 시비 나눠서 선급금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선급금을 줬어도 다 군비로 그냥?
○ 건설과장 이재갑  네. 
한승희 위원  그러면 군비로 선급금을 원래 주신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금액은 매칭 비율은 있지만 총액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한승희 위원  어차피 그러면 군비가 더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 건설과장 이재갑  그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한승희 위원  매칭사업이 50대 25, 25, 이렇게 금액은 기정액에 나눠져 있는데 선급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비, 국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군비 쪽으로 다.
○ 건설과장 이재갑  저희가 어차피 돈은 시공사한테 집행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받아서 다시 편성을 지금 분리를 하는 겁니다. 
한승희 위원  선급금은 군비로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시공사에게 줄 때에는 시공사한테 군비, 시비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에서 일괄 지급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저희가 나눠서 받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세입을 잡는 것도 군비로 지금 잡아서 세출액 편성목을 할 때 그 부분은 다시. 
한승희 위원  군비로 그냥 다 잡는 것이 맞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한승희 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데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전액 군비로 선급금을 다 편성을 해도 맞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게 맞다면. 
○ 건설과장 이재갑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이라고 두 번째 칸에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배충원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전부 시 예산이 지금 이양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인데 저희 소하천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2022년도에 끝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연장이 돼서 저희가 매칭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배충원 위원  국비는 50%이고 시비는 어때요?
○ 건설과장 이재갑  시비는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예산안 자료 1페이지 보면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외포마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보조에서 감액이 됐어요.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게 감액이 됐나해서요. 
○ 건설과장 이재갑  외포마을 하수처리장이 올해가 준공지구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지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 감을 하고 내가쪽에 국비를 돌린 상황입니다. 올해 준공되면 예산이 남는 것을 반납하는 것 보다 저희가 시행지구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쓰는게 더 나을 거 같아서요. 
고복숙 위원  그러면 7100만원도 남아서 그렇게 한 건가요?
○ 건설과장 이재갑  네, 그것도 남는 돈.
고복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산림공원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산림공원과장 박수연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77만 1000원이 증액된 152억 65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임업인에 대한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 27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형 산불 재난시 대비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사업으로 중대재해 시행에 따른 안전의무 확보를 위한 진화용 물품 및 산불 열화상 탐지 드론 위탁교육비로 2억 58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상황 관제 시스템 통신료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산불발생 대비 및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대응센터 물품 바디캠 외 9종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억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피복비 구입에서 안전화 구입하는 게 추가되었는데 이번에 산불난 것 인명 피해없이, 피해는 났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수고들 많으셨고요.
  운동화, 안전화는 여기에 들어왔는데 사실 안전모도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난코스였다죠. 그래서 운동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안전모도 생각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박수연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쪽에 보면, 예산서 179페이지 안전화 및 스패치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난연 제품으로 이렇게 해서 좀 검토되시고 계신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일단은 지금 불에 강하고 방수나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GPS 단말기 50대 통신료 납부가 있어요. 저희가 GPS 단말기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단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러니까 지금 읍면 산불감시원 58명 중에 28명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기존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요. 나머지 추가분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건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통신료 납부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구매를 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GPS 단말기를 구입을 하면 통신료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지금 1년 납부금액입니다. 기계값하고 요금하고 같이 된 겁니다. 
최중찬 위원  통신료 납부가 아니라 플러스 기계값?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기계값하고 통신료.
최중찬 위원  이번 화재 때 이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일단은 없는 것보다는 많이 도움이 됐고요. 어쨌든 저희도 앞으로 대형산불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GPS 단말기를 지금 직원들도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올라갔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구매를 해서 대형산불 시에 저희가 대응하고자 합니다. 
최중찬 위원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돼요? 이것을 활용하면?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일단은 예를 들면, 1조의 조장이 가지고 올라갔을 때 산불차량에서 화상을 띄워놓고 그 단말기를 추적을 해서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되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사용에 대한 교육도 많이 좀 하셔야 되겠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저희가 구입이 되면 진화대와 관련해서 교육을 일제히 시키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뒤에 이쪽에 보면 예산서 179페이지 산불 진화 차량 구입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최중찬 위원  이것은 사륜구동이겠죠?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산악용이니까 추가로 하나 더 구매하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다목적 산불진화 급수장치 구입은 어떤 용돈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차량에다 급수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장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기존에는 저희가 1톤이 두 대가 있는데, 지금 800리터를 적재를 했는데 2.5톤은 2000리터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산에 올라갔을 때 물 급수가 부족하다 싶어서 용량을 조금 더 증액해서 급수하는 것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최중찬 위원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영농 부산물이랄까 또는 주택의 주변 산림의 그런 어떤 뭐 낙엽이랄까 이런 것들을 파쇄해서 논에다가 살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밭에서 나오는 그런 영농부산물 파쇄도 하고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산불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읍면에서는 지금 영농부산물 관련해서 파쇄를 하면 마대자루에 해서 재활용으로 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고 있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재해 예방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소각장도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소각을 하는 정도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영농부산물을요. 
  왜 그런 부분들이 뿌려지고 그러면 밭에서 비닐이 찢어지고 또 영농 환경에 불편하니까 안하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각장을 활용하면 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그럼 일단은 관련 부서하고 혹시 그게 좀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디지털무전기 구입 있어요. 1억 3000만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저희가 중계국이 4군데가 있어요. 봉천산, 진강산, 마니산, 해명산에 있고 지금 본청하고 산불 감시원 또 전문진화대, 상황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매를 하는 겁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3000만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총 구입이 98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아날로그 무전기를 쓰고 있는데, 아날로그 무선국이 2018년도로 허가가. 
한승희 위원   무선국을 설치하는 거예요? 디지털 무선국을?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지금 중계국에 있는 것은 위에 있으면서 수신을 핸드폰처럼 받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날로그면 이게 아날로그여야 되고, 이게 디지털이면 디지털이어야 해서요. 
한승희 위원  그것까지 다 같이요?
○ 산림공원과장 박수연  네. 같이 이번에 디지털로 다 같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기획예산과 소관
○ 위원장 오현식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석 과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기획예산과장 차은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145페이지 설명자료 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원이 증액된 3439억 10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입금은 1회 추경에 편성한 통합 계정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5억원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통계 목을 정정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기금 전입금의 통계목 정정분 85억원과 금번 통합 계정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액 50억원을 합하여 총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페이지 설명자료 3쪽 세출의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8916만 7000원이 증액된 257억 560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관리의 연구용역비는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이상 기후 등에 대비하고자 4억 391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페이지 설명자료 4쪽 기금세출예산입니다. 보전지출의 일반 예치금은 앞서 일반회계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통합 계정의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을 위해 예치금 5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당초 1회 추경에 편성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85억원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통계목을 정정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수금 원금 상환은 기타 회계전출금 통계목 정정분 85억원과 금번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액 55억원을 합하여 총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배충원 위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배충원 위원  지금 원금 회수수입이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이 55억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통장에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금 계정으로?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배충원 위원  그러면 이자가 다만 얼마라도 발생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의 저희 자금을 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55억원을 추가로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재원으로 쓰게 됐습니다. 
배충원 위원  아니, 쓰는 건 되는데 어쨌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면 이자수익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그렇죠. 
배충원 위원  그 수익은 어디다가?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이것 바로 잡으신거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정정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통계목은 통합안전재정화 기금은 다시 들어왔다 나가야 되니까 예수금 반환이 맞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네. 
한승희 위원  55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차은석  이번에 그래서 다시 정정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 후 1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한승희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 간사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승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998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3%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특별회계가 6990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회는 7억 9000만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발생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인화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추경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한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견을 종합하신 사항으로 앞서 한승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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