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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3.    가. 자치교육과 소관
  4.    나. 사회복지과 소관
  5.    다. 민원지적과 소관
  6.    라.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자치교육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표에 따라 자치교육과,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자치교육과장 염명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2022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원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5억 6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억 5400만원 중 5700만원은 환급 처리하였으며 5억 2500만원을 수납하고 2900만원은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5%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제2장학관 식당 사용료로 3900만원 징수결정하여 1000만원 수납하고 2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1500만원으로 금년 6월내 수납 예정입니다. 
  기타사용료는 강화장학관 사용료와 도서관 복사기 및 프린터 사용료로 2억 400만원을 수납하여 이중 코로나 19 감면과 중간퇴사 등으로 3800만원을 환급처리하고 실제 수납액은 1억 6500만원이며 미수납액 3100원은 도서관 복사기 사용료로 금년도 1월에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예산액 1억 6500만원 중 1억 6500만원 징수결정하여 1억 6700만원 수납하였고 100만원 과목 착오 입금으로 인해 환급 처리하여 실제수납액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의 총 수입액은 1900만원으로 이 중 장학생 중도퇴사로 600만원 환급 처리하여 실제 수납액은 1300만원입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등은 예산액 1억 1800만원 중 1억 1600만원 징수결정하여 1억 2700만원 수납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대상자 적어 1100만원 인천시로 환급하여 실제 수납액은 1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자치교육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28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219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96% 집행하였고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7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율 80%이하 사업 중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핵심기초조직지원 행사실비지원금 6900만원 중 모범이장,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과  지역리더 직무소양교육 식비 등 56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운영관리 사무관리비 1600만원 중 주민자치협의회 회의참석 수당 등 300만원 집행하고 주민자치센터 활동 홍보책자 미제작으로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600만원 중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등 1500만원 집행하고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축소 운영으로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요원 실비지원 기타보상금은 3100만원 중 주민자치센터 주말 및 야간 운영 인건비로 18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미운영 인건비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 중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900만원 집행하고 신청단체가 적어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시설비  2억 중 설계용역에 따른 선금 및 측량수수료 1억 2900만원 집행하고 설계용역 미완료로 인해 7000만원 집행잔액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시설비 8억원 중 손실보상금 지급 등으로 7억 7600만원 집행하고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강화군 대학생등록금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3억 6600만원 중 2억 700만원 집행하고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전액 수혜 대상자가 많아 1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억 7000만원 중 2억 3500만원 집행하고 지혜의숲 도서관 개관 연기로 인한 2개월 인건비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행사운영비 4100만원 중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등 24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으로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천300만원 중 2400만원 집행하고 지혜의숲 도서관 개관 연기로 인한 2개월 야간 인건비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자치교육과 예산전용사항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2023학년도 정시대비 진학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82억 4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82억 4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400만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의 예수금수입은 82억 3500만원입니다. 결산서 341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82억 4100만원으로 장학금 지급 2억 1400만원, 장학사업 위탁사업비 1500만원을 집행하고 80억 1100만원을 일반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96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기초조직 역량강화 및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집행률 80%목표대비 92%로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양성으로 교육경비 예산집행률 90%목표대비 91.2%로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함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육도모로 예산집행률 90%목표대비 100%로 111% 달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육성 기반조성으로 입사생 만족도 90%목표대비 90%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고로 예산집행률 90% 목표대비 95%로 105%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을 통해 공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도서대출권수 7만 5000권 목표대비 7만 5000권으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자치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  3, 4장학관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대학생들 종강이 시작됐는데 2학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문의가 있어요. 그 관계는 강화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며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이 증축되면서 완화되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아직은 저희가 2장학관까지는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강화군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강화군에 주소를 둔 학생들 위주로 선발을 했고요. 하반기에 3, 4장학관 개관을 하게 되면 500명 이상을 수용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조례를 검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그런 문의가 많으신데 학부모님들이 힘드신 분들,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알겠습니다. 지금도 차상위계층은 우대를 하고 있고 주소는 최근에 강화군으로 전입인구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 학교를 졸업을 못하거나 주소가 여기에 있은 지 3년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완화해서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복숙 위원   위장전입이 아닌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원활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고등학교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안되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대학교 장학금이요?
고복숙 위원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지요. 중복지원은 안되고요. 학자금은 안되는데 장학금 같은 경우는 중복도 가능합니다. 
고복숙 위원  강화군에서만 주는 장학금은 되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런 것은 가능하고요. 
고복숙 위원  장학금과 겹쳐도?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대학등록금은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고복숙 위원  강화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고를 갔단 말이에요. 강화 관내 학교가 아니라서 장학생에서 배제가 되었어요. 그런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아직은 안 되지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9-4쪽에 행사운영비 에 2022년 강화군 지역리더 직무교육 강사 및 공연단체 수당지급이 있는데 여기에 양래형 강사 외 44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내용은 마을리더로.
박흥열 위원  회당 220만원이었다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지요, 회당.
박흥열 위원  어떻게 해서 회당 220만원 계상이 된 겁니까?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은 총 예산에서 원래는 읍면별로 지역 리더들을 다 모아서 하던 교육을 저희가 똑같은 강의를 계속 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해서 남부, 북부로 나눠서 조정을 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예회관에서 계획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 분이 어떤 강사이길래 회당 220만원을 들여서 강의를 했을까요? 그 옆에 보니까 그전에 읍면별로 하다 보면 계속해서 순회를 해야 되니까 시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했다고 하면 이해 되나 제가 보기에는 시간으로 쳐도 하루 종일 해도 7시간, 8시간, 오전 오후 계속 했다 하더라도 회당 220만원이 책정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비용인데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각 읍면에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지도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교육을 계속해서 강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 것인데 세부적으로 강사료가 얼마이고 그 이외 포괄적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요. 강사수당도 기준이 있으니까 이 내역은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이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이렇게 강사료를 많이 책정했는지 갑갑하네요. 이것이 따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따로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강사비 책정입니다. 
  그 다음에 7쪽을 봐주십시오.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에 4개 단체에 1600만원, 마을활동 33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 중에서 107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청단체가 적어서 보조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원래 마을공동체라는 게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만든 지원사업이잖아요. 기존에는 매년 10개 정도의 단체가 신청해서 올해 2022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 금액을 시에서 배정해 준 것입니다. 자세히 신청지원서를 받다 보니까 다섯 개 단체에 마을활동 1명을 신청해서 그 중에서 1개 단체는 포기해서 다른 선정된 단체가 포기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흥열 위원  강화군에서 신청을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시에서 받은 거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시에서.
박흥열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는 이 사업이 없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박흥열 위원  그 이유는 강화군의 조례가 없어서 마을공동체 관련한 조례가 없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시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 접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군민이 보조를 받는 사업이니만큼 고민해서 강화군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꼭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자치교육과장님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셨는데 결국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립서비스가 아니라 되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8쪽을 봐주십시오. 교육경비 지원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안심 등하교 알림지원이 나와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단말기를 다 가지고 다니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모든 아이들이 등하교시에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고 부모님들은 앱을 깔아서 아이들이 등교했는지, 어디에 있는 추적하는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어떤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효과가 너무 좋아서 미처 신청을 못한 학생들이나 전학을 온 학생들이 생기잖아요. 계속 학교에서 추가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전에 조금 이런 사업을, 이 많은 예산을 해야 하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를 테면 핸드폰이 없거나 아예 동선을 파악할 수 없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실제 핸드폰도 있고 아이들이 단말기도 있어서 저는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들었던 것하고는 조금 달리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한 지 2, 3년 되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게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흥열 위원  23년에도 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19-10쪽,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있는데 그 옆에 부분은 등록금이 아니라 등록금이나 학자금이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맨 위에요?
박흥열 위원  강화군 대학생.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등록금입니다. 
박흥열 위원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박흥열 위원  그 뒤쪽 17쪽에 보니까 기금 부분에서 이것은 장학금이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들이 학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받을 수 있지요.
박흥열 위원  지금 강화군에서 23년에는 학자금을 다 지원하는 거죠? 강화군에 있는 대학생 전체한테.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2022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다자녀만 지원했다가요. 
박흥열 위원  지금은 학자금을 다 받으니까 그렇다치고 장학금을 받는 숫자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장학재단에서 받는 국가장학금이라든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한국장학재단에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17쪽에 있는 장학기금에서 주는 부분인데 물론 능력이 출중하고 학업이 탁월한 학생들이 어쨌든 장학금을 받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장학금 역시도 일반대학에서 보면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속된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이 있으면 그런 것들의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보완적 기능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여기 3.8 성적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는 하나 장학금에 형평성을 따지는 것은 그렇기는 하지만요. 기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저희가 교육업무를 하다 보면 각종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가 아주 불충분하게, 알려주지 않고 해서 저희가 대학알림이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장학금도 장학재단하고 조사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잘 공개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도 지원하고 아이들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사업들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략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지금 어떻게 하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음연도로 불용이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거죠. 
배충원 위원  그 사용은 같은 항목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죠. 내년도 예산은 새로 편성하는 것이고 예산내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남는 돈이 되는 거죠. 
배충원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그렇게 많이 넘겨야 되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쓰는 만큼 쓰고 잔액이 남는 거죠. 
배충원 위원  종말추경 때 정리를 해서 간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그래야죠. 
배충원 위원  9-19쪽을 보면 그 다음에 강화장학관 운영관리에서 보면 1장학관 보일러 교체공사를 했어요. 1장학관이 운영된 지 몇 년 된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2014년도에 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2장학관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2019년도입니다. 신축 장학관을 사는게 아니라 10년이나 노후된 장학관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신축 건물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충원 위원  애시당초 보수할 때에 깔끔하게 잘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보일러는 기간이 경과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보수공사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당초 할 때 성의있게 잘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염명희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결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 설명자료 1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미수납액이 있네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납기 연장하신다고 돼 있는데 수납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결산 당시에 2960만원이 미수납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코로나에 따라서 연장도 해주고 또 12월말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미처 못 받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납기 연장한 것은 올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받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올해 이제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저희가 아직은 1500만원 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식당 임대하고 계신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직 체납을 완납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최중찬 위원  그 아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예금액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공공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은 이자수입이죠. 정기예금이 아닌 각종 통장에 있는 이자수입입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란에 환급액 내용이 중도퇴사가 있는데 55명이네요? 퇴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이 지난연도 수입이라 2021년도 12월달에 4/4분기 때 부과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1, 2월에 하계방학을 하잖아요. 방학때 나오거나 끝나고 다음에는 기숙사에 있지 않으려고 중도퇴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환급을 해주는 거죠. 
최중찬 위원  1학기만 마치고 중도퇴사하는 건가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잘 예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그렇죠. 
최중찬 위원  결산서 125페이지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통계목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최중찬 위원  그래서 여기 사유를 보면 상반기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반기 때 감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셨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하반기에 사실 감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았는데요. 홍보책자 이런 것들은 사실 1년 동안 활성화가 되어도 만들기가 벅찬 그런 항목인데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미처 홍보책자를 제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27페이지 설명자료 10쪽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 부분도 이 등록금이라는 게 처음에 1학기 때 지원을 하면 2학기 때 이어지는 그런 통계하고는 차이가 큰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집행률이 낮아서 이 부분도 하반기 때.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상반기에 신청 한 번 하고 지급하고, 하반기에 신청하고 지급하고 1년에 두 번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합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소득분위가 정해져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크게 변동성이 있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변동성은 거의 없고요. 대학생 학자금은 다자녀 대학생에서 작년 2학기부터 전체로 확대되면서 추계를 많이 했어요. 오류일지 모르겠는데 일반학생이 다 타기 때문에 아무리 1구간에서 8분위라 하더라도 900명 정도 일반학생, 다자녀, 사회배려계층으로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한국장학재단에서도 타고, 소득분위가 9, 10구간인 소득이 많은 학생도 많고 해서요. 
최중찬 위원  중복지급을 받는 부분 때문에?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중복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밖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것도 몇 년동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면 좋겠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27페이지 설명자료 12쪽에 보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거든요.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1월에서 3월로 개관연기로 인해서 남은 거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반기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341페이지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저희 장학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가 금액이 여기 표시돼 있는 건가요?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돼 있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가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하면 적립금 40억, 80억 기금은 적립기금이라고 하고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통장에 잠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하잖아요. 이럴 때 잠깐 적립금을 들기 전에 갖고 있는 운영기금 통장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통예금 이자에 대한 것이라 좀 경미합니다. 
최중찬 위원  기금운용, 수입이나 이자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 제출을 해주세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환급액이 4만 5927원이에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은 기금에도 있는 것처럼 당초에 불입을 했어야 하는데 일반회계로 착오입금을 한 거예요. 기금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일반회계로 착오입금해서 이쪽으로 과오납반환한 겁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설명자료 52페이지 시도비 보조반환이 있어요. 환급액이 1100만원이에요. 민주화 운동 관련 시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위원장 한승희  4회 추경에 1100만원을 감액했어요. 실질적으로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아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나머지 1100만원을 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감액을 했는데 환급금 1100만원이 무슨 내용인지?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인천시 민주화 운동 지원사업이 2022년도에 처음 생겼어요. 신규사업이라 대상자가 몇 명인지 불충분한 상태에서 강화는 많을 것이다해서. 
○ 위원장 한승희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4회 추경에 1100만원을 감액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환급액이 생기지 말아야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일단 보조금 신청은 2200만원인데 돈이 2200만원이 2월달에 교부가 됐어요. 저희가 760만원인가 얼마를 썼거든요.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반납을 해라. 그래서 1100만원을 11월에 미리 시로 환급을 한 거예요. 4회 추경에 1100만원을 감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는 1100만원만 받은 거에요. 
○ 위원장 한승희  300만원을 받았으면 4회 추경에 감액을 했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이 결산서에는 1100만원이 없어야 한다고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2200만원 중에 1100만원은 교부가 됐는데요. 
○ 위원장 한승희  제 얘기는 환급금이 4회 추경에 남는 돈 1100만원을 감액했으면 환급액이라는 금액이 예산에 없는 것이잖아요. 반납을 4회 추경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아니요. 4회 추경에 감을 하고 반납은 11월달에 시로 환급을 했어요. 
○ 위원장 한승희  나중에 저와 다시 말씀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결산서 126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지원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합니다. 잔액도 많이 남고 승인은 12월 9일이고 지출은 12월 20일에 이뤄져요. 20일날 지출이 가능합니까?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전용을 하기 전에 4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출은 12월 20일했지만 행위는 그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4회 추경을 11월전에 의회로 제출한 후에 이뤄져서 이것을 전용한 것이거든요. 미처 4회 추경에 못 올리고요. 
○ 위원장 한승희  올릴 기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못했더라고요.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 이후라. 
○ 위원장 한승희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2억이 넘게 남았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학교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교육경비 잔액에서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처음하는 정식 컨설팅이고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느라 이쪽으로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
○ 위원장 한승희  불용되는 금액일 수 있으니까 예측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설명자료 6페이지 불용품을 볼게요. 주민자치운영회에 2400만원 남았어요. 본예산이 9800만원인데 4회 추경에 2000만원 넘게 감액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잔액이 240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율도 너무 낮고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주민자치가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해서 프로그램 강사료나 박람회 이런 데에 참석을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4회 추경에, 어차피 4회 추경이 종말추경이지만 예산이 불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도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위원장 한승희  그 밑에 생활지도자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 3200만원에 추경에 증액을 하세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회의참석수당이요.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1185만원이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회의참석한 분들만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불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125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요. 주민자치센터 주말야간 운영 실비지원이 있어요. 잔액도 1276만원, 여기 첨부서류를 보면 잔액은 1276만 3250원, 시비에서 집행한 금액이 638만 1250원, 결산서에 보면 반납금액이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보조금 수령액과 예산서와 차이가 나서 봤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끼워맞춘 느낌이에요. 결산서에는 똑바로 쓰셨어야 돼요.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결산처리하는 것, 반납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똑바로 쓰셨어야 돼요. 그런데 같은 금액을 썼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이것은 천단위로 써서.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뒤에는 아닌가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첨부서류와 차이나는 것 인정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잘못 기입된 거예요. 750원이 안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그대로 맞췄어야죠.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어쨌든 시비보조금이잖아요. 군비로 50대50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으면 결산서에는 똑같이 맞췄어야 돼요. 금액 750원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차액만큼은 반납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보조금 반납금액과 정산금과 똑같이 썼어요. 이런 것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도 잔액이 0원이에요. 사실 잔액이 300만원이고 이 300만원이 시비, 군비 50대50 예산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시비가 150만원이 안 내려온 거에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위원장 한승희  실제로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위원장 한승희  군비도 150만원 덜 세운 것이고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저희가 이것은 당초에.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이것 시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을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변경내시는 안내려오고 저희가 보조금 신청한만큼만 딱 55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실질적으로는 300만원의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러면 없는 예산이 시비에서 변경내시가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덜 내려온 것을 있는 예산처럼 쓸 수가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감액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것은 분명 변경내시가 내려왔을 것이고요. 한 번 살펴보세요. 분명히 내려와 있을 겁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 위원장 한승희  장학기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액이 3800만원인데 수납액이 100만원이에요. 기금 얼마 예치되어 있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지금 현재는 120만원이고 22년도까지는 80억이 예치되어 있는 것이고 3800만원은 적립기금, 처음에 1년짜리 적립기금에 대한 이자를 3800만원으로 수입을 잡은 것이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1년짜리가 0.95%밖에 안되고 너무 이율이 낮아서 다시 2년짜리로 변경을 해서 22년도에는 이자가 발생을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38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올해 2023년도부터 40억에 대한 이자는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100만 8000원은 아이들 장학금 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계좌, 그것에 대한 이자입니다. 3800만원짜리 적립기금에서 100만원 밖에 안 들어온 것은 아니고 그것은 23년도부터 이자가 발생해서 22년도에는. 
○ 위원장 한승희  어쨌든 실질적 이자수입은 100만원이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22년도에는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발생이 안되어서 운영기금에 대한 것만 발생한 것이고요. 이율이 낮기는 낮지만. 
○ 위원장 한승희  이율이 아무리 낮아도 1%만 따져도.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적립기금 40억짜리가 아니라 장학금 주는 2억에 대한 기금이 100만 8000원인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감 한 것이죠. 
○ 위원장 한승희  이해는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자수입이 너무 적고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입도 누락되어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일반예치금에 넣었는데요. 
○ 위원장 한승희  설명자료 16페이지 보면 당초 수입계획에 없잖아요? 기타이자수입이 발생이 매년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4회에 겨우 잡았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수입이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데 매년 누락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본예산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무조건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성과보고서나 성인지결산서는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이 다 누락되어 있어요. 
  주민자치기관 강화에 세부사업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 누락되어 있어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추경에 세운 것들이 누락됐더라고요. 
○ 위원장 한승희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다른과도 성과보고서나 성인지결산서는 신경을 잘 안쓰세요. 성인지결산서도 주민정보화 교육, 실적지와 수혜자가 달라요. %도 다르고요.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성인지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런 것도 다 서류로 다 남는 부분이에요. 이런 쪽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염명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교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7분 회의속개)


  나.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회복지과장 조순이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6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청소년 아동복지팀장 업무를 맡게 된 신선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쪽 설명자료 세입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세입예산액은 853억 3046만 8000원이며 856억 2260만 9382원을 수납하였고 3억 3560만 8500원을 환급, 5720만 5521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으로  총 1억 3649만 9714원을 수납하였고 1176만 216원을 미수납 결산하였으나 23년 6월 현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61쪽 중단 설명자료 세입1쪽 하단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으로 9억 1286만 2773원을 수납하였고 46만 500원을 환급, 310만 8340원을 결손하였으며 4544만 5305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62쪽 중단, 설명자료 세입3쪽 상단 조정교부금등은 4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결산서 62쪽 중단, 설명자료 세입3쪽 중단 보조금 세입은 총 837억 2320만 1000원을 수납하고 변경내시 등에 따라 3억 3514만 8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결산서 63쪽, 설명자료 세입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세입은 3억 5450만 309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192억 1295만 3050원 중 96%인 1150억 2413만 9333원을 지출하였고 12억 2898만 9350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6345만 2605원의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과 11억 9637만 176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에 의거 집행잔액이 많고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위주로 세출결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1쪽 하단 설명자료 세출1쪽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서비스대상자 정원 1117명 대비 현원 861명으로 집행대상자 감소 등에 따라 18억 6599만 9000원 중 94%를 집행하고 8762만 8450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3297만 5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52쪽 상단, 설명자료 3쪽 중단 기초연금지급 사업은 545억 2687만 5000원 중 98%를 집행하고 기초연금수급 대상자 내시사업량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 8억 4007만 144원의 국시비보조금 반납금과 3966만 67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53쪽 중단, 설명자료 6쪽 중단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은 보조사업 대상 건축물의 인허가 절차지연에 따라 1억 1253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3쪽 하단, 설명자료 6쪽 하단 경로당 정비 사업은 10억 738만 2860원 중 67%를 집행하고 사업 관련 용역 등의 준공기일 미도래 등에 따라 3억 3003만 625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나 금년도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결산서 153쪽 하단, 설명자료 6쪽 하단 숭뢰1리 경로당 신축사업은 2회 추경시 본예산 군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후 조정교부금으로 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시설공사의 준공기일 미도래에 따라 1억 2928만 192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결산서 153쪽 하단, 설명자료 7쪽 상단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임차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6927만 4000원을 전용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미운영등으로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54쪽 상단, 설명자료 8쪽 상단 경로당 헬스케어 사업은 12억 250만원 중 72%를 집행하고 사업의 준공기일 미도래에 따라 3억 392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결산서 154쪽 중단, 설명자료 8쪽 하단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 사업은 신청인 57명에 대해 6억 1044만 6000원의 예산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고 질병관리청의 심사결과에 따라 38명에 해당되는 4억 5088만 6000원을 집행 후 1억 5956만원을 국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55쪽 상단, 설명자료 9쪽 하단 강화군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사업은 53억 1020만 9950원 중 94%를 집행하고 3억 1794만 1180원을 이용자안전을 위한 시설물 개선을 위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55쪽 중단, 설명자료 10쪽 중단 아동양육비지원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중위소득60%이하의 만24세미만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사업비 1035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155쪽 하단, 설명자료 11쪽 중단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은 또한 신청건이 없어 사업비 396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59쪽 상단, 설명자료 18쪽 중단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지원 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을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2022년도엔 신규 신청수요 미발생에 따라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결산서 159쪽 중단, 설명자료 18쪽 하단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과 운영비 지원사업은 학교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자체의 돌봄교실 운영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신청수요 미발생에 따라 1240만 6000원과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59쪽 하단, 설명자료 19쪽 중단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계명원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17억 3759만 6000원 중 96%를 집행하고  6937만 824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61쪽 상단, 설명자료 세출23쪽 상단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없어 사업비 7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결산서 161쪽 중단, 설명자료 세출23쪽 하단 전문아동보호비 지원과 위기아동가정보호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아동을 전문적으로 위탁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 또는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는 위탁가정의 보호자 또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호비, 용품구입비로, 지원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사업비 3300만원, 100만원,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6쪽 및 343쪽, 설명자료 1쪽 및 세출기금 1쪽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2113만 9278원, 예치금으로 29억 5998만 8871원을 각각 수납하여 총 29억 8112만 8149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쪽, 설명자료 세출성과보고서 1쪽입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정책 수행을 목표로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총 21개의 성과지표 중 12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실적 대비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그 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제한, 사업내용 변경, 사업대상 감소 등의 요인으로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산성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결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53페이지 설명자료 6쪽 보면 경로당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준공이 안 된 데들이 있나요? 몇 군데는 제가 된 걸로 다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현재는 다 준공이 됐고요. 당시에 이월사업에 보면 지금 2억 9800만원이 덕포1리하고 상방2리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넘어왔고요. 올해 보면 명시된 곳도 상방2리하고 현대아파트도 다 준공이 완료됐고 2020년도에 당해사업으로 인하리나 봉소리도 다 준공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 반납이 됐네요? 이게 왜 이렇게 반납이 됐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6927만 4000원을 저희가 7월 달에 전용을 한 상황이거든요.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이 사업은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임차비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7월달에 예산을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재개된 게 2022년 1월 8일까지는 사실 휴관이 되었고 6월 1일부터는 3차 접종자만, 완료자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는 접종과 무관하게 이용을 재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에서 보면 각 읍면의 경로당은 그 당시에도 문을 안 여는 곳이 반 이상이 문을 안 열어서, 저희가 예산 전용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시설비였으면 저희가 추진을 했을텐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임차료기 때문에 경로당 문을 많이 열지를 않아서 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을 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주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도 가능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올해는 2022년도에 하반기에 해서 사업계획을 맡아서 본예산에 세워서 이것은 임차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경로당이 중간까지는 경로당 운영이 반 문을 안 열었고 올해는 취식행위도 4월달에 한 것처럼.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받은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시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 설명자료 17쪽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이 있어요. 제가 보니깐 아직 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많이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결산서 161페이지 설명자료 24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2071만원, 이게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산개발비 2072만원을 100% 집행을 한 걸로 여기 되어 있는데 전용사항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네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전산개발비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5150만원을 편성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12월 의회 심의를 득한 다음에 4회 추경에 3079만원을 감액하셨고 최종 예산이 2071만원 그런데 결산서 307페이지와 308페이지의 예산전용 사항을 보면 9월 15일자 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산개발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셨고, 청소년 동아리 축제지원 행사운영비를 증액하셨어요. 전용한 것을 감안하면 종말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제 집행된 예산보다 예산액이 적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나중에 또 12월 30일날 강화군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보편 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집행액을 맞춰 놓으셨는데 나중에 착오를 인지하신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래서 이런 회계의 질서상 적합하지는 않은 부분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결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25쪽에 맨 하단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사업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최중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예산으로 지급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군비 100% 사업으로 이것을 인지를 빨리 했었으면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인지한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내역을 보내주고 나서 결산 무렵에 인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늦게 전달받으신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올해부는 공사전출금에서 안 나가고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하여튼 날짜까지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날짜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맞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 세입부분을 보면 입장료 수입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배충원 위원  예산은 2500만원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이 8000만원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사실 입장수입에 대해서 세입을 공격적으로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세입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세출도 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어버이날 사무관리비 400만원하고 그 뒤에 1500만원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 행사를 못하고 기념식만 하고 69명에게 기념참가자에게 코사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시는 이용자들에게 상장이나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행사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게 된 부분입니다. 
배충원 위원  많으면 정리해야 되는데 잔액을 이월을.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맞습니다.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배충원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쪽을 봐주십시오. 지난연도 수입부분에 금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작년 결산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환수 부분인데 폐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흥열 위원  그 밑에 보니까 어쨌든 6월 현재 4300만원 정도 미수납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여기는 2016년도에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운영사항이 안 이뤄져서 저희가 점검에 의해서 운영비를 환수조치가 이뤄진 사항이고요. 갑곳리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에 행정처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3600만원 정도 남은 것 중에서 이 분이 매월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내면 좋은데 월별로 작게라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이라고 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동산 압류나 전국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은 없습니다. 시효소멸하기에는 이 부분은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가 부과한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시효소멸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효소멸 기간도 안 지났고 이 분이 분납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독려해서 분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년도에도 수납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월별로 분납하는데 사실 분납하는 사항이 미미한 사항입니다. 
박흥열 위원  무재산자 검토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세출 자료 6쪽을 보십시오. 경로당 정비사업 부분을 보니까 이월액중에 사고이월이 438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상방2리 고창촌이고요. 건축준공은 12월 20일 이후에 BF본인인증으로 그 사업으로 이월된 내용입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9쪽에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280만원이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어떤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다문화가족지원 운영협의회 수당이 140만원이고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위원회 운영이 140만원인데 다문화가족지원협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수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라든가 시행기획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했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조금 고민한 부분이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위원에 대한 것은 정비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사실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위원회에서는 아동과 여성과 폭력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그런 것을 기관끼리 연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 정책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가 심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다른 부서나 사회복지과 안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개최가 되어지지 않고 대면이나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있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들 중의 하나가 성인지 예산서를 봐도 이게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없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의 사업은 그나마 각 부서별로 있기는 한데 양성평등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가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정책사업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위원님 말씀 맞구요. 사회복지과에서 양성평등의 예산서 있는 것은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에서 700만원밖에 사실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여성과 남성이 그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업무를 하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흥열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양성평등이 있고 꼭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강화군에서 정책방향들을 수립을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적약자, 어르신, 아이, 여성 이런 관점에서 어떤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수립들을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0쪽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인건비 맨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3억 4900만원이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이게 합쳐진 것이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는 인건비가 예산은 3명이고요. 사업 자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명 그래서 총 7명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가족센터로 명칭도 바뀌었듯이 합쳐진 사업입니다. 
박흥열 위원  가족센터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 뒤쪽에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보조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총 근무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정원은 저희가 19명인데요. 지금 현재는 14명이 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좀 구분돼서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 100%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박흥열 위원  지금 종사자 임금 이 부분들이 계약직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렇습니다. 
박흥열 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정규직은 사실 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일반화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지금 계약직에서 정규직화 하기에는 지금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렇거든요.
  공무직화해서 한 사업들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 자체도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직화 하면 예산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면 중요사업이 있겠지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공무직화 해야 될 사업은 저희가 판단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흥열 위원  그러면 공무직화 하게 되면 그 인건비는 강화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 강화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죠. 
박흥열 위원  지금은 어쨌든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지금은 시비 100%로 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비 25%라든가 시비 25%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시비 100%사업이거든요. 상급기관과도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저는 오히려 다른 지역의 정규직비율을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강화군이 정규직이 3명이고 나머지는 임시직으로, 계약직으로 있는 부분들은 사업의 안정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들은 강화군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게, 현재로 아니라고 하면 다문화가족이라든지 건강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돌봄이나 복지관련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규직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몇 명씩이라도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에 대한 중요성, 시기성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시비든 국비든 받아오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업무의 안정성이라든지 주어지는 사업들을 소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12쪽 국제통화료, 국제전화카드 지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잔액도 좀 남았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사실 무료 카카오보이스톡이라든가 이 사업은 사실 필요가 없다고 해야 하나, 국제전화카드 사실 구입하기도 힘들거든요.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안하고 있고 해서요. 
박흥열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사업을 종료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25쪽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이 14명이 아니라 140명인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14명이 맞습니다. 차액만 하기 때문에요. 
박흥열 위원  관내 주소지 중고등학생이 14명 밖에 안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은 인천시에서 주는 교복지원금과 구입비 차액을 5000원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14명인 것이거든요. 중고교생 무상교복 지원은 1022명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 환급액이 있어요. 과수납된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변경내시 내려온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추경에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변경내시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미리 좀 내려왔으면 어차피 추경이 4회 추경까지도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결산서 153페이지 최중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지적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전산개별비와 행사운영비 예상 못하고 이렇게 전용하신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161페이지 설명자료 25페이지 보면 청소년 위생물품 있잖아요. 이것도 2000만원을 급하게 또 합니다. 승인은 12월 30날하고 지출은 7월 29일날 하셨어요. 이 무슨 예산으로 지출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아까도 최중찬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부서에서 좀 오류가 좀 있었던 상황인데 청소년 상담 콜센터 전산개발비는 당초 본예산에 5150만원 썼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용역 발주를 원인행위를 7월 29일날 2071만원을 한 것이고요. 지출이 12월 30날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7월달에 된 것이고요. 
○ 위원장 한승희  제 말씀은 전용으로 2000만원을 했잖아요. 4회 추경에 감액을 또 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감액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감액을. 
○ 위원장 한승희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돈으로 지출하셨냐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맞습니다. 경고창이 추경에 하게 되면 e호조상 보이는 것은, 실제 가능한 것은 4회 추경에 마이너스 2000만원이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도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e호조상에서 추경을 3079만원을 할 게 없는데 마이너스가 떴을텐데. 
○ 위원장 한승희  그러니까요. 전산상에도 분명히 떴을텐데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경고창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도 끼워맞춰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개인돈을 끼워맞췄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재주가 좋아요. 이것 설명 나중에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 152페이지 기초연금지급, 이것이 불용된 예산이에요.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 본예산 대비 40%밖에 지출못하셨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도 잔액이 5835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이 5억 6900만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증액을 하세요. 3회 추경에 또 증액을 해요. 그런데 증액된 예산보다 잔액이 더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일단 경로당 냉난방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억 2300만원인데요. 본예산에 5억 6932만 2000원을 예산을 세웁니다. 이것은 국비 43%, 시비 22%, 군비 35% 세웠고요. 여기에 본예산에 보면 군비 추가분이라서 100% 군비를 해서 냉방비하고 양복비로 해서 7932만 5000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추경에 2292만 6000원을 증액을 했고 그 다음에 3회 추경에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어떻게 예산잔액이 보조금이 군비 예산액이 더 많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 난방비 44억이나 냉방비 7800만원 대한 것은 집행이 다 100% 됐고요. 
  그 다음에 1억 4100만원 양곡비가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는 군비 추가 5560만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시비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양곡비가 군비추가분이 5500이다 보니까 예산사업을 우리가 세울 때는 경로당이 재개되고 취식행위를 할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8포로 각 경로당마다 예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6포 정도 배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양곡비 군비 추가분에서 반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어쨌든 불용액들은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에요. 155페이지 지출  결산서 보면 아동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보조이긴 하지만 지출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1269만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4회 추경에 900만원을 해요. 4회 추경에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하실 수도 있지만 4회 추경 예산은 이 돈 어떻게 써요? 못 쓰잖아요? 미리미리 예상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것도 쓸 것 많잖아요.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삭감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다른 것도 불용액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주셨으니까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산서 151페이지 아이오티 진흥형 안심폰 사업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조반납1688만원이 해요. 실제 시비 반납금은 208만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니까 예산이 덜 내려온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예산이 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변경내시 내려왔을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있는 것처럼 다 쓰셨더라고요. 추경에 다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15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 인건비 지출, 학교돌봄 운영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이런 것도 없는 돈 다 표시하셨어요. 있는 것처럼.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저희도 보니까 예산서하고 첨부서류 예산서를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했더니 보조금 수령이 사실 안됐던 사항이더라고요. 
○ 위원장 한승희  공문 받아놓고 살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변경내시 내려왔을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변경내시 내려온 사항을 놓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변경내시 내려올 때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변경내시를 12월 20일에 내려오기도.
○ 위원장 한승희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변경내기가 내려왔고 담당자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추경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기분 나빠요.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이잖아요? 첨부서류와 결산서를 보면 분명히 없는 예산인데 있는 예산처럼 표시해 놓은 것이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노인복지기금을 볼게요.기타이자수입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한승희  기타이자수입 누락됐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어요. 예산액은 2100만원이 넘는데 25만 7000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이것도 사실 결산서 작성에 대한 오류로, 왜냐하면 사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으로 들어갔어야, 수납액에 들어가야 하고, 기타이자수입하고 바꿔서 오기로 표시된 것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자수입 맞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성과보고서 정책사업은 잘 작성이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도 세부사업 누락이 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고 있습니다. 5개 누락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도 실적과 수혜자가 달라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78페이지도 그렇고 80페이지, 82페이지, 87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조금 틀리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한승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부터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다. 민원지적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찬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민원지적과장 정찬서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6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41억 8333만 9000원이며 65억 2285만 7684원을 징수결정 중 수납총액 23억 1985만 4852원, 환급액 2100원으로 42억 300만 4932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35.6%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억 6476만 1372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징수결정액 12억 1828만 4150원 중 2억2515만 3480원을 징수하였고 9억 9313만 67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모두 압류 조치하였으며, 납부 독촉하여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335만 4549원이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증 징수결정액 40억 1229만 9183원 중 12억 2064만 7101원을 징수하여 27억 9165만 2082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중 기타과태료는 징수결정액 4285만 7790원 중 1279만 5790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이 3006만 2000원이며 부담금은 징수결정액 5억 4128만 6740원 중 1억 5602만 6560원을 징수하여 3억 8526만 18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현재 69건, 3억원 징수하였고 13건에 7800만원은 납기 미도래, 4건의 770만원은 체납되었으나 모두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행자형 도로명판 확충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여권 사무대행 경비지원 등 4개 사업 외 3억 9811만 4000원이, 시도비보조금은 보행자용 조명형 도로명판 확충사업 등 2개 사업에 22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043만 9500원 포함 총 23억 3800만 4500원으로 그 중 85%인 19억 7574만 449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18만 204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207만 797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사업 및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예산 9395만원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871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예산 5443만 7000원은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등으로 5124만 3150원을 지출하였고 주민등록증 제작 비용 등에서 329만 38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예산액 3억 1000만원은 2건의 소송비용으로 2050만원을 지출하였고 추가 지원 신청자가 없어 2억 89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검사 예산 1억 5370만원은 지적 불부합지 측량 수수료 등으로 1억 2894만원을 지출하였고 24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 예산 1억 4310만 2000원은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1억 3833만 1650원을 지출하였고 477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 예산 1억 3097만 9000원은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와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비로 1억 20만 7440원을 지출하였고 377만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 1억 9688만 3000원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홍보물품 제작, 유지관리사업비 등으로 1억 8798만 6430원을 지출하였고 889만 657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 1970만 3000원은 공무직 근로자 연차 유급수당과 초과근무수당으로 959만 3490원을 지급하였고 수당 미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1010만 9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민원지적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개의 정책 목표에 9개의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기관 단축 마일리지 등 8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지표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지표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22년 외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 설명자료 5쪽에 공공운영비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있잖습니까? 이것 올해도 진행을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잘못 질의했네요. 설명자료 165페이지 설명자료 11쪽에 공공운영비 있어요. 유선방송료 납부내용이 어떤 거죠? 설명해주시겠어요?
○ 민원지적과장 정찬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부임을 해서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들이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 민원담당 구길숙  민원담당 구길숙입니다. 그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이용하는 방송료입니다. 유선방송요금.
최중찬 위원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출액이 상당히 좀 낮네요?
○ 민원담당 구길숙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것을 예상을 해서 한 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는 우편요금이나 이런 게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유선방송료만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안 할 때 조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민원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결산서 165페이지 설명자료 6쪽에 보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그런 사업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 민원담당 구길숙  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웠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비용이나 의료비를 신청하게 되는데 건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부분도 통계치를 좀 잘 살펴보셔서 적절하게 좀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민원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과장님 새로 오신 걸 축하드리면서 제일 골치 아픈 부서 중 하나가 민원지적과인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는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지적재조사 재조정금이 일부는 압류돼 있고 아직은 미수납돼 있어서 그 금액이 지금 여기에 숫자상으로 나타나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좋으냐? 이것을 저리자금으로 대출을 해서라도 풀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압류만 해 놓는다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지 않냐?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달려 있으면 전체 실적도 안 좋아질뿐더러, 모습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장님.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재조사팀장 정희국입니다. 일단 조정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저희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징수법, 국가징수법 다 봐도, 국세징수법을 봐도 현실적으로 저희가 강제집행 결국에 공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물납규정도 없고 그 다음에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시 강화군으로 취득을 해서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으로는 현재 불가능하고요. 
  일단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100% 다 압류는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추징금으로 지금 조금씩이라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이 농민이신데, 이분들이 아마 농사를 옛날부터 지으시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경계결정할 때도 조정금은 충분히 앞으로 기간을 두고 상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본인소유로 다 늘려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적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납부를 못 하고 계신데, 이 분들 말씀을 들으면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강제징수나 이런 방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배충원 위원  아니 강제집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솔직히 농사나 지어서 억대가 되는 조정금을 쉽게 내기는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다 팔아서 주기 전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좋은 안을 만들어서 체납 징수도 쉬운 말로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부처에서 물론 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어떤 질의를 해서라도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강제로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네. 그렇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시고 이게 자꾸 해마다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긴 하겠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체납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속 체납이 되고 계신데 가산금은 없는 상태니까 일단 부담은 없고, 그 다음에 현재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 조정금 대상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조정금 경계를 결정하면서 면적을 최소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조정금 발생이 거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0%밖에 조정금이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과거 체납되신 분들이야 원래 있겠지만 향후에는 조정금 발생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조사담당 정희국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을 보시면 그외수입 부분에 행동강령 출장여비 회수 관련해서 137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민원지적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몇 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민원담당 구길숙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출장비를 지출을 하고 과다지출이 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회수조치를 하거든요. 그 예산을 세입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수입으로 한 것을요. 
박흥열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있던데 이것이 특정감사나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인가요?
○ 민원담당 구길숙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게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에게 회수조치 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회수한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요?
○ 민원담당 구길숙  네. 감사담당관실에서요.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친절공무원 운영 및 고객만족도 제고해서 민원 명함제작이 672만 7000원이 되어 있던데 명함제작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 민원담당 구길숙  저희가 명함을 인쇄하다 보니까 기본매수가 있는데 인사이동할 때마다 직위가 바뀌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드리는 명함 신청이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1년이라는 것이죠?
○ 민원담당 구길숙  네. 
박흥열 위원  공직자 전체가 아니라 민원담당 공무원들에게만 해당되나요?
○ 민원담당 구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민원담당이기는 한데 명함은 대부분 주민들이나 민원인, 물론 다른 업무적으로또 쓰시지만 전체를 민원담당공무원이라고 보고 민원담당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있을 때 저희가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전체 공직자들이요?
○ 민원담당 구길숙  네. 
박흥열 위원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 민원담당 구길숙  읍면까지 다 포함합니다. 
박흥열 위원  이 부분은 민원담당 공무원명함이 이를테면 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민원지적과 업무에 해당되어지는 걸까요?
○ 민원담당 구길숙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따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강화군의 공직자 한 틀을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최중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것이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고 거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 민원담당 구길숙  네. 
박흥열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과하지 않느냐,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래서 적게 편성을 하고 건수를 보고 내년에 확대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는데 결국 2억 7900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는 상황이 된거죠. 이 두 건은 어떤 상황입니까?
○ 민원담당 구길숙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이 반복민원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소송비를 지원 신청한 사례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은 이를테면 공무원 책임보험제라든지 그 안에서, 그것은 자기가 소송을 당했을 경우죠. 
○ 민원담당 구길숙  네. 그렇습니다. 총무팀에 있는 것은 공제회로 하고요. 
박흥열 위원  네. 어쨌든 이것은 소송을 건 것이라는 것이죠. 반복민원에 대해서. 
○ 민원담당 구길숙  네. 
박흥열 위원  2023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금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 민원담당 구길숙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입부분에 6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기타이자수입, 그 외수입 누락되어 있죠? 전년도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 민원담당 구길숙  저도 회의록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회의록에 나와있죠? 똑같이 지적한 것으로?
○ 민원담당 구길숙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9억원 이런 것은 분할납부도 가능한 거예요?
○ 민원담당 구길숙  제가 알기로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체납액이 너무 커서요. 알겠습니다. 결산서 16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다들 말씀하셔서 민원담당관 잔액은 얘기 안하고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 민원담당 구길숙  네. 
○ 위원장 한승희  이것도 1000만원 넘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민원담당 구길숙  네. 
○ 위원장 한승희  그것도 똑같이 추경에 삭감을 미리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 민원담당 구길숙  다음부터는 지출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불용되면 사장되는 예산이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에도 정책사업 목표라든가 성과분석이 약간 부실한 면이 있고요. 129페이지 보면 초과달성도 %도 틀려요. 알고 계시죠?
○ 민원담당 구길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단위사업도 세부사업 누락된 것이 2개 정도 있고요. 
○ 민원담당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지는 바꿔놓으신 것이죠?
○ 민원담당 구길숙  네.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하나씩 끼워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라. 안전총괄과 소관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현미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안전총괄과장 조현미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인사발령으로 저희 주무팀장님이 변경돼서 인사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손지숙입니다. 
    (인  사)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한승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총 예산액 28억 6835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8억 6977만 4740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62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이 당초 예산대비 142만 374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에서 당초 계획보다 국내여비 부당수령 금액이 62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난연도 수입에서도 민방위교육 불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세입이 누락되어 62만 32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행정부과금 기타과태료에서도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금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하여 14만 66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희가 징수율이 100%였는데 기재사항에 0%로 작성한 것 양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당초 5억원에서 모두 세입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도 당초 예산액 대비 모두 변동사항 없이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쪽입니다. 2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집행률이 95% 미만이며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2억 2200만원이며 전년도 2월금은 12억 7900만원 여기에 예비비가 60억 5500만원, 총 예산현액이 165억 5700만원, 지출액이 125억 8000만원 그래서 집행율은 7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32억 7100만원을 하여 예산현액 대비 19.7%를 이월하였고 이 중 보조금반납 금액이 3400만원이 되며 이로 인해 잔액은 6억 7100만원이 되어 총 예산액 대비 4%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비는 11억 6200만원으로 이 중 93%가 집행되어 7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00만원이,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하여 3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CCTV통합관제센터 신축은 8200만원이 예산이었으나 하나도 집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은 당초 관제센터 확장이전을 위한 설계비로 2022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대상지 변경함에 따라 이월시키지 못하고 불용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능형 CCTV통합관제 플랫폼 구축도 예산액 8억 원으로 이중 5억원이 제공된 재난특효세이며 군비 3억원으로 이도 2022년 2월 추경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모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사업비도 1억 5500만원으로 86%가 집행되어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코로나19로 위원회 대면개최가 감소함에 따른 수당 미지급으로 10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보험료에서 농기계보험과 자전거보험금의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2000만원으로 80%가 집행되어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는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대규모 재난 미발생에 따른 방재단 재난지원 미활동으로 활동급식비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지역시설 관리입니다. 2억 100만원으로 91%가 집행되어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취역지역 홍보개소수 감소에 따른 홍보물품제작 등이 감소하여 500만원과 민간인 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에서 순환구호 참여자 사고가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은 5400만원으로 78%가 집행되어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취약가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원사업이 18년부터 시행하다 보니 동일한 중복세대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다 보니 지원수가 감소하여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쪽입니다. 중간에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500만원으로 94%를 집행하여 80만원 가량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한파 취약계층 지원 물품구입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6억원으로 강화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사업기간인 18개월로 선급금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 예방사업은 8800만원으로 29%를 집행하여 6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1회 추경에 편성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비비 성격 편성이었으나 안전보건 관련 사유가 미발생하게 됨에 따라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도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교동면과 선원면에서의 위험시설보수 후 나머지 잔액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4000만원으로 68%가 집행되어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재난근무자 급량비 집행잔액이 500만원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 재난예경보시설 고장 미발생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지원은 예산액 5억원으로 65%가 집행되어 1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읍면 장비임차료 재배정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은 당초 2억원과 이태원 사태 사망자 지원금 3500만원의 예산으로 31%가 집행되어 1억 6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자연재난, 화재, 사회재난 피해 지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중 이태원 피해지원금 예비비로 받은 3500만원도 지출 완료하였으나 4회 추경에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과목 경정하여 국시비 지원금을 이태원 사고복구 지원보조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도 재해발생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잔액이 700만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등 구입은 이월액이 3000만원 가량으로 69%가 집행되어 900만원 가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대상이 집중관리군만으로  변경축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사업은 2억 8700만원으로 이중 91%가 집행되어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본청 현관 열감지기 기간제근로자가 당초 방역 패스 완화에 따라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에서도 행정안내센터 야간근무자가 당직자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잔액 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에 민방위교육훈련 행사는 3600만원으로 52%가 집행되어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 소집이 전자고지시스템으로 우편발송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서도 기술경영대회가 코로나로 미개최됨에 따라 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도 민방위 대면교육이 미실시하게 되어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 행정운영 관리는 2억 3600만원으로 87%가 집행되어 2억 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맨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주민대피시설 수선유지비가 당초 계획 대비 적게 집행되어 잔액이 1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쪽입니다. 중간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도 2억 4100만원으로 86%가 집행되어 보조금 반납금이 1600만원,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예비비 성격의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비가 당초 계획 대비 적게 집행되어 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19억 2000만원으로 3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신축사업이 6개소가 진행되었으나 토지보상 등의 사전행위가 이행되지 않은 2022년도 사업 3개소가 명시이월 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중간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평시운영 시설확충사업비는 특별 교부세 4억원으로 2022년도 11월에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쪽입니다. 비상대비 시설관리는 1억 600만원으로 88%가 집행되어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예산액의 1억 3500만원으로 90%가 집행되어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계획은 18명이었으나 실제로 12명에게 집행되다 보니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통신망 운영입니다. 2억 2200만원으로 90%가 집행되어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절감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감소에 따른 잔액 2000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기본경비 안전총괄과 예산은 3500만원으로 이 중 86%가 집행되어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에서의 집행잔액과 국내여비에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 결산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당초 11억 1200만원에서 57억 85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이 57억 46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사유는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이자부분에 대한 예측을 실패하여 3898만 4082원 감소되는 사항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도 전년도 예치금을 모두 회수 완료하여 7억 403만 7000원을 회수 처리하였습니다. 내부거래에서의 기타 회계연도 전입금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 적립금 3억 9600만원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에서의 전입금 46억 3800만원을 세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 결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액은 당초 11억 1200만원에서 57억 8500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이 중 지출액이 57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에서 자연재난대비 소방자재와 응급복구 장비를 구입하여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서 재난관리금의 일반예치금과 법정적립금의 의무예치기금 9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서도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그리고 종교단체 방역비,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생활안전자금으로 46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이장 활동지원으로도 코로나 예방접종 및 마스크 배부에 활동한 이반장에게 활동비로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 자료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총 4개 정책 목표로 각종 사건사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비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화 확립 및 주민보호사업도 재난관리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계획 대비 108%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3개 성과지표 그리고 7개 사업도 모두 계획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행정통신 지원체계 확립도 목표액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정책지표는 모두 목표 달성하였으나 단위사업 지표는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하였기에 향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결산승인안 3쪽을 보면 예산액보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남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3쪽에는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인건비가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의 인건비가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2000만원 정도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도 회선요금이나 전기요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한 수치로 하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있어서 23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기는 했는데 이것이 입찰하고 관급에서 계획대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종말추경 때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다음부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너무 불용되는 게 많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배충원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3쪽에 보면 주민대피시설에 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흙으로 덮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부가 습한 대피시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래서 저희가 제습기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어놓은 것이라 어떻게 조정할 수 없고 제습기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새로 짓는 곳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서에 있지만 평시활용 예산으로 4억원 정도가 있어서 읍면에 평시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쾌적하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피시설로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19쪽에 보면 당초 수입계획을 11억을 잡았어요. 1억 2000만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57억 4600만원을 결정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지금 변동된 부분은 저희 기금에서는 수입계획에서 당초와 수정이 있어요. 저희는 이것이 추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추경 세입사유가 계속해서 나오면 그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 작년도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예비비전입금이 당초보다 46억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큰 차이로 금액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예측을 못했나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다음부터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8쪽을 봐주십시오. 자연재해재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9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이게 저도 여기에 와서 느낀건데요.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야 됩니다. 하천범람이나 방파제의 문제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피해를 보든지 장마 때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동안 나온 수치, 바람 돌기에 대한 측정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수치가 높은데 여기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용역을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평소에 예산 투자할 때에도 이런 지역에 먼저 우선으로 하고 중앙에서도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데를 더 우선시해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고, 9월달에 나와있는데 제가 실제 확인해 보니까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인천시와 행안부 승인까지 다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9월달에 종료되지 못하고 좀더 지연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이번에 끝나면 7, 8월에 의견청취를 할 수 없어서 이 기간동안 용역중지해서 위원님들 회기가 시작될 때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흥열 위원  재해위험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미 시행이 되어졌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 부분을 같이 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전국적으로 보면 이 재난에 대해서 그동안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다가 지금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다른 지역이나 강화군과 속도의 차이는 없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별로 차이는 안나요. 저희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서로 몰라서 담당자가 서로 전화해서 알아보고 여기는 어떤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학습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흥열 위원  어쨌든 앞으로 자연재해는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측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서 강화군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중대산업체 대응 매뉴얼 및 리플릿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안전총괄과에서 만들어내는 리플릿이라든지 교육책자 안전 관련한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해나 안전문제와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서 뒷부분을 보니까 국민행동요령인가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박흥열 위원  이것은 안전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이런 책자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자료들이 발간이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갖다 항상 이렇게 좀 의회에다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그 다음에 9쪽 보면 지금 예비비 지출이 가장 많은 부서가 안전총괄과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박흥열 위원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11쪽 한 번 봐주십시오. 
  예비비가 13억 8000만원 정도가 사용 되어서 마스크 같은 경우가 11억 정도, 매월 한 번씩 국민들에게 5장씩 이 부분들을 나눠졌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15만 2000개 정도의 잔량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지금 창고에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스 포장한 상태로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렇지 않아도 저희 담당자들이 이것을 지금 배부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중대본 회의를 매월 하다가 이제는 격주로 아침에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9월달 되면 다시 예방접종이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독감과 병행해서 발생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남은 잔량은 취약가구 위주로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잘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소모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 잘 하셔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박흥열 위원  다음에 17쪽 현재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한 부분들이 46억 3800만원, 이 부분들은 소상공인 지원금액 부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박흥열 위원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부서는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박흥열 위원  제가 이렇게 안전총괄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지, 안전총괄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어쨌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지출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비비 지출승인을 다음연도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결산을 하면서 결산서 안에 예비비 명세서가 첨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출승인을 했다고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따로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박흥열 위원  안전총괄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예비비 지출승인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워낙 잘해주셔서 많이 맞춰볼 건 없는데 결산서 169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대응사업이 있어요. 여기 변경되는 사항이에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요. 780만원.
  그리고 행정안전센터 야간근무자 수당 및 급식비지급, 이것 잔액이 2100만원 정도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본예산이 9240만원에서 2회 추경에 증액을 4억 하세요. 그리고 또 4회 추경에서 2억을 감액하십니다. 
  그러면 이것 변경할 이유 없이 그냥 잔액으로 쓰셨어도 되지 않나 해서요. 굳이 변경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중간에 사업이 당직자로 야간근무자가 변경됨에 따라서 잔액을 안 쓰게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시설 확충이 있어요. 보조. 그것도 4억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위원장 한승희  이 사업이 늦게 내려왔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11월달에 예산이 교부됐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 어떤 보조예산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좀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평시 활용이에요. 주민대피시설을 평소에 자주 이용하고 자주 가봐야지.
○ 위원장 한승희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내려온 예산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이것은 일반 특별교부세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이것 시비 100%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시비 100%입니다. 
○ 위원장 한승희  특별교부세로 시비로 나온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저희부서에 오니까 특별교부세로 당해연도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금도 신청받으면서 내려보내줄 테니까 신청해라,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 위원장 한승희  시비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첨부서류에 특별교부세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아까 박흥열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재해재난 예비비는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위원장 한승희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이태원 사고 장례비 9억금 지급으로 재난재해비 4500만원 결정 11월달에 하셔서 12월 달에 지출하셨어요. 이것도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위원장 한승희  15%정도 쓰고 2975만원 남았어요. 이것도 본예산이 5억인데 이것도 잔액이 1억 5000만원 넘게 남았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때 당시 이태원 사태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장례비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한승희  예비비를 통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집행하라고 그때 당시에는 매일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3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돈을 내려보내줄테니까 우선 하라고 해서 하게 됐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월 말일쯤에 돈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500만원은 여기에서 집행했지만 과목 정정으로 돈 내려왔을 때 조정해서 세입과목을 종말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예비비도 쓰라고 공문을 내려보내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요즘에는 중앙정부에서.
○ 위원장 한승희  본예산으로 쓰면 안된데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이 사망금에 대해서는 줄 수 없으니까 예비비로 하라고 지시내려와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7페이지 결산서 170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이 있어요. 46억 3800만원.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위원장 한승희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서 보면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보면 재난관리 전출금 3회에 걸쳐서 지출결정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위원장 한승희  지출액은 46억 3700만원이에요. 100만원이 미지출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미지출 된게 아니라 농어촌 민박사업자 중에 나가면 안 될 사람이 한 분이 계셨데요. 그것을 회수하다 보니까 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 위원장 한승희  결산서 보충자료에서 보면 46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면 안되잖아요? 지출된 금액을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예비비에 표기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한승희  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그것은 저도 이것 공부를 하면서 예비비와 너무 혼동되는 부분이 많아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한테 기금으로 돈이 아예 전출됐기 때문에 총 금액을 써야 되는 것이었어요. 100만원이 나오면 안되는 부분이었는데 담당자가 잘못 기재한 부분이더라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승희  성과보고서나 성인지 결정서도 설명 잘해 주셔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조현미  네. 
○ 위원장 한승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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