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승희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6차에 걸쳐 심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결산승인안이 최종 정리되면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6차에 걸쳐 심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결산승인안이 최종 정리되면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회의속개)
○ 위원장 한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정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최종 정리한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오현식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오현식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정리가 완료 되었습니다. 최종 정리한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오현식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다음 의결하겠습니다. 오현식 간사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현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1회계연도 내에서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8455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수납액은 8396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7111억 7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84억 7600만원이고,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7600만원 입니다.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강화군의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 24개에 대하여 자치 교육과 등 3개부서는 100% 달성한 반면, 감사담당관 등 20개 부서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성과지표 발굴과 이를 달성키 위한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재정 효율화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2022년 말까지 약 30억이 조성되어 있고 2022년 사용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에 대해 수년간 실질적인 사용 없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이용하여 회계·기금 간 예치금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장기미수 채권관리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장기미수채권 1884만 8000원은 1991년부터 1993년 동안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발생된 장기미수채권으로서 수년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장기미수채권은 사업의 성격상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이고 또한 수년간 장기로 그대로 남아 있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회수 불가능한 장기미수 채권을 정리하여 강화군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한 기금의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595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보다 430% 증가한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으로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에 대하여 국공채 이자율과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가입하여 이자수입 부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적극적 편성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대비 83.7%가 증가한 338억 7천600만원 입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해 경제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매년 결산승인안 심사시마다 세입 예산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주문했으나 2022년 결산승인안에도 세입예산 편성과 실제 수납액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바 향후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 관련해서는 결산의 목적중 하나는 지방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변경을 받은 예산과목의 집행잔액이 전용·변경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의 전용·변경이 불필요한 경우라고 봅니다. 따라서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을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시의 적절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임에도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많은 바 강도 높은 체납정리에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서 공통적으로 각 부서 팀별, 부서별로 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여비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여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팀별 편성을 부서별로 편성하는 등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세출예산 결산서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설명자료,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에 누락되거나 오류사항이 많은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되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바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되면 예산변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시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1회계연도 내에서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8455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수납액은 8396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7111억 7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84억 7600만원이고,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338억 7600만원 입니다.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 먼저 강화군의 비전을 세우고 전략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실한 성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강화군의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 24개에 대하여 자치 교육과 등 3개부서는 100% 달성한 반면, 감사담당관 등 20개 부서는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성과지표 발굴과 이를 달성키 위한 각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재정 효율화입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2022년 말까지 약 30억이 조성되어 있고 2022년 사용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에 대해 수년간 실질적인 사용 없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이용하여 회계·기금 간 예치금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장기미수 채권관리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장기미수채권 1884만 8000원은 1991년부터 1993년 동안 저소득 주민을 위한 융자금 등으로 발생된 장기미수채권으로서 수년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장기미수채권은 사업의 성격상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사업이고 또한 수년간 장기로 그대로 남아 있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의거 회수 불가능한 장기미수 채권을 정리하여 강화군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한 기금의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595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보다 430% 증가한 것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으로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에 대하여 국공채 이자율과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가입하여 이자수입 부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적극적 편성 및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대비 83.7%가 증가한 338억 7천600만원 입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해 경제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매년 결산승인안 심사시마다 세입 예산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세입예산 편성을 주문했으나 2022년 결산승인안에도 세입예산 편성과 실제 수납액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바 향후 세입추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 관련해서는 결산의 목적중 하나는 지방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되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변경을 받은 예산과목의 집행잔액이 전용·변경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산의 전용·변경이 불필요한 경우라고 봅니다. 따라서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측을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시의 적절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재원임에도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많은 바 강도 높은 체납정리에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부서 공통적으로 각 부서 팀별, 부서별로 여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여비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여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팀별 편성을 부서별로 편성하는 등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세입 세출예산 결산서와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설명자료,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 등에 누락되거나 오류사항이 많은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되면 추경예산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경우가 있는바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 되면 예산변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은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시고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향후 예산심사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