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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1일 (목)  오후 2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강화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
  6.    5. 강화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배충원)
  4.    3.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5.    4. 강화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6.    5. 강화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오현식)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오현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최중찬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제292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현식 위원입니다. 2024년 첫 회기에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의견이 안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배충원) 
○ 위원장 오현식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현식  한승희 위원님께서 배충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충원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충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회의속개)


3.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4. 강화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한승희 의원 외 5인 발의)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한승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화군의회교섭단체구성 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제3조에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법제5조3항에 따라서 청구권자의 1/60이상이 연대서명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법률을 보면 5만에서 10만인 경우는 1/5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1/60으로 되는 것인지? 왜 그래요?
○ 전문위원 김윤애  법률에는 1/50로 되어 있는데 하한수 최소연서수가 1/60까지도 가능합니다. 
배충원 위원  법에는 없잖아요?
○ 전문위원 김윤애  법에는 5만 이상 10만 미만이 1/50로 되어 있는데 강화군 인구수를 보면 18세 이상이 6만명이 넘어서.
박흥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기록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의사기록담당 이성용  의사기록담당 이성용입니다. 법에 1/50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상한선입니다. 상한선 이내에서 우리 강화군의회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1/50, 1/60, 1/70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인원이 최소연서수이기 때문에 적정한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60로 발의하게 되셨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인원이 부적정하다고 생각되시면 수정하셔도 됩니다. 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고 결정하시고 의결하시면 됩니다. 
배충원 위원  법률상의 내용이 명확성이 없으니까요. 1/50에서 1/60로 해야 된다는 것이 기준이 명확하게 없잖아요? 1/50, 1/70, 1/100이 이러니까.
○ 의사기록담당 이성용  네. 법률에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5만 이상 10만 이하의 군단위에서는 1/50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내라고만 정해져있지 하한을 정하지 않으면 2명이 발의해도 받아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이 2명만 연서를 받아도 받아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1/50로 하면 대략 최소연서수가 102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60로 하면 최소연서수가 10040명, 100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하한을 정해주어야 상한과 하한사이에서 연서수가 정해질 수 있는 그 범위를 군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충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서명인수에 대해서는 1/60이든 1/50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160명정도의 서명인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기록팀에서 준비한 1/60로 진행해도 무탈하다는 판단은 섭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5. 강화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고영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강화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임시운영을 하고 위수탁할 예정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수탁자의 그런 어떤 진행사항, 그리고 개관일은 언제쯤 잡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민간위탁 운영은 방침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정식개관은 4월 선거가 끝난 이후로 정식 개관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수탁자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 공고 예정입니다. 
최중찬 위원  2조에 살펴보면 천문과학관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강화군 하점면 강화서로 915-1 되어 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면 여기가 심은미술관으로 나와요. 그리고 지도를 클릭해 보면 전기차 충전소로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명칭이나 지도가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 아래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제4조에 개관 및 휴관이 있잖아요. 1호에 살펴보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개관을 하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관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8페이지 운영방법에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개관하며 그 다음날 휴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일원화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관람시간 있잖아요. 뒤에 붙임자료를 살펴보니까 세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낮부터 밤까지 그런 부분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의 방식도 나중에 검토가 가능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것은 저희가 선택의 폭을 넓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런 날은 천측관에서 관람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수도 있고요. 밑에 전시실이나 투영관실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관람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좀 넓혀 놓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천체 관측같은 경우는 날씨에도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관람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건가요? 세 가지가?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아닙니다. 세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부 보고자 하면 9000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날씨가 안 좋아서 천체망원경을 못 볼 경우에는 1층이나 2층 일부만 관람하는 거죠.
최중찬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가지 운영방식이 있는데 체험관의 그런 어떤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세가지를 병행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일부의 할인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1-8페이지 제7조 15조를 보면 국군의날 입장하는 군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군인은 병사만 해당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아니요. 군인신분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최중찬 위원  아래 2항 3항에, 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 3항에 살펴보면 제2항에 따른 입장료 감면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위에는 관람료, 밑에는 입장료로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수정의결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1-11페이지 별표 관람료가 있어요. 제6조 1항 관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7조3항에 제2항에 따른 입장료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제6조1항 및 제7조3항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관람에 대한 부분이라서.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9조에 수익금의 처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관람료 수익금은 다음날까지 강화군금고에 납입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조2항에 보면 관람료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의 그런 납입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 실비나 프로그램은 학교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업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을 운영 시에 학교나 교육청과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는 주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정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입금하는 부분들 때문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관람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세부 계획이 따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렇게 누락되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요. 1-11페이지 초등학생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강화군전적지관람료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란 7세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초등학생과 어린이의 용어가 다르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우리 관련법에 의하면 영아는 1개월부터 24개월까지이고요. 유아가 만 6세까지 입니다. 초등학생은 7세 이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용어가 다르잖아요. 어린이, 초등학생으로 같은 부서에서 이렇게 조례를 관리하고 또 이렇게 발의하는 사항인데 용어가 일원화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최중찬 위원  전에는 어린이라고 표시하고 지금은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렇게 학생들의 구분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린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구분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든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최중찬 위원  그리고 3호에 살펴보면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화군전적지관람료를 살펴보면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일원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일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4호에 살펴보면 군민은 개인관람료에서 50% 감면된 요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 관람료 표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군인, 청소년, 어른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 단체가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요. 
  표 맨 위에 상단에 군인, 청소년 3000원, 어른 4000원을 50% 감면하면 그 밑에 단체보다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왼쪽 초등학생을 살펴보면 단체와 요금이 같아요. 감면을 받지만 큰 차이가 없다. 군민이 우대받는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 관측실 요금도 이것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50%감면 받으면 감면받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못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단체를 얘기한 것은 학교 차원에서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것이고요. 초등학생이 개별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초등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지금 이 단체에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포함됩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단체로 오나 개인으로 오나?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렇죠. 혜택은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에 산출내역 표가 있잖아요. 인건비가 4900만원, 인원이 1명인데 계가 잘못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이.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것은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입법심사 과정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법제심사 갈 때 자료가 그냥 붙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중찬 위원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붙임자료에도 밑에보면 입장료 수입에 여기도 입장료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관람료로 일원화 되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용어는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위원님.
박흥열 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상설전시실, 천체체험관은 주간, 관측실은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관측실 같은 경우에는 돔있는 곳이 관측실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3층에 있는 것이 전부 관측실입니다. 
박흥열 위원  옥상에 했던 것도 포함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거기는 주 망원경이 있고요. 
박흥열 위원  그쪽을 다 관측실이라고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박흥열 위원  그러면 천체체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1층에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전시실도 1층에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전시실과 같이 있습니다. 
박흥열 위원  상설전시실이나 천체체험관이 1층에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1000원을 안 낸 사람들은 투영관에 안 들어가고 1000원 내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천체투영관을 나중에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볼만한 시설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 두개를 합쳐서 금액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천체투영관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보는데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20, 30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똑같이 받아버리면 그것을 못보고 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든 1000원이긴 하지만 선택의 폭을 준 것입니다. 
박흥열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제 생각에는 5000원을 받고 천체투영관을 볼 수 있는 시간대를 표기를 해주고 들어온 사람들에서 천체투영관을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못 보고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지금 판단은 다른 관측소나 알아본 바로는 이 사항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저희가 정식개관을 해서 운영해 보면서 요금부분이 개선할 부분이 생기면 그때 저희가.
박흥열 위원  평화전망대 같은 경우가 매시간 30분대에 문화해설사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평화전망대를 가서 망원경도 보고 구경도 하다가 30분에 설명할 때 그 타임에 걸리면 거기에 앉아서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와서 실제 그런 부분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나 아니면 미리 이야기 해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금액과 상관없기는 하지만 천체투영관 들어가는 것도 저는 그런 식으로 시간대를 알려주고 몇 사람까지 미리 접수를 받든지 해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야 일하기가 편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요금 부분은 주야로 나눌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쉽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관람료는 조례로 한 번 정해지면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실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박흥열 위원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검토를 많이 했고요.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접목을 시킨 부분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는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고 개선점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열 위원  최적의 운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배충원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관람시간이 10시부터 18시, 10시부터 22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시간이 제13조 관리위탁할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파생되느냐 하면 운영 및 관리에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전부 주면 이 분들이 시간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관람시간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관리위탁할 때에 시간 변경은 조례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바꿀 경우에요?
배충원 위원  그렇게 안하면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기네가 상황을 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넣어야 하지 않느냐.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러면 수정의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강화군 맹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박흥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람료에 관해서 천문과학관의 주요 관람타깃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첫번째 타깃은 수도권에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수도권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강화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밤에 강화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타깃으로 하고 초,중등학생들을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적극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주요타깃은 학생들이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13쪽 보면 입장료 수익을 보면 비교해서 면적비교당 하셨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한승희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타깃으로 하면 요금이 지금처럼 정해지면 조례가 바뀌어야만이 요금이 바뀔 수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렇죠. 
한승희 위원  그런데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요금표 같아요. 제 말씀은 쉽게 말해서 더 받아도 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그런데 저희가 타지자체 천문과학관을 보면 평균 입장료 관람료가 3500원입니다. 
한승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도권 근처에는 이런 천문과학관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한승희 위원  그런 장점을 살리셔야죠.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너무 비싸버리면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관람료도 시범운행 끝나고 정확히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정해버리면 또 조례를 바꿔야만이 요금을.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저희가 4월에 정식개관 예정이고요. 시범운영 계획은 없습니다. 
한승희 위원  4월 전까지는 안해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관리 차원에서 기간제 2명정도 뽑아서 일반적 관리차원이고요. 시범운영은 안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장비나 그런 것이 고가 장비가 많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이 결정되면 본격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한승희 위원  주요관람객이 초등학생이 타깃이면 아까도 의논을 해봤는데 어른보다는 초등학생이 비싸도 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초등학생들을 너무 많이 받는 게.
한승희 위원  이것 요금이 너무 싸요.  어차피 야심차게, 물론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유지할 수 있는 관람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이것을 전부 다 보게 되면 거의 3000원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1000원이라고 하지만 세 가지를 다 보면 3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승희 위원  그 3000원이 싸다는 거예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타깃으로 관람을 하는 인원이 많고 물론 어른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초등학교 교육청을연계해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한승희 위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장점,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고영자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얘기해주신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에 대해서 제7조1항의 관람료와 제7조3항의 입장료를 관람료로 일치해서 수정하고, 별표의 관람료 기준표에 제6조제1항 관람을 제6조제1항 및 제7조3항으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관람료의 비고란에 초등학생을 어린이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회의속개)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안)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현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안)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최중찬 위원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공공청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대회의실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인구 대비 너무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구대비 또는 그런 어떤 수용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대회의실에 입장할 수 있는 적정 크기,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행정과에 전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리고 이 지역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된 게 있잖아요. 그 내용에 포함되는 지역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포함은 됩니다만 공공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적용받지 않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현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입안(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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