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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5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9.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3. 1. 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배충원·박흥열 의원)
  5.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9.   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   ②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③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④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   ⑥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15.   ⑦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7. 휴회의건

(11시 04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흥열 의원) 
○ 의장 박승한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박흥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흥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열 의원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승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강화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강화군 역사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던 수(帥)자기가 오는 3월 중순에 미국 애나폴리스 해사박물관으로 돌아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자기는 1871년 신미양요 당시 미군에게 빼앗겼다가 2007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들여왔습니다. 한 두 차례 대여기간을 갱신했으나 애나폴리스 해사박물관이 2025년부터 3년간 동아시아깃발특별전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반납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측과의 신뢰를 구축하여 대여기간 갱신 및 수자기 연구에 애쓴 관련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지 16년만에 다시 미국으로 수자기를 반환하게 된 현실은 매우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중앙정부 및 행정, 시민사회, 강화군민의 무관심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자기가 들어온 2007년과 그 이후 강화군 단체장은 여러 차례 영구반환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그 의지에 걸맞게 영구 반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입니다.
  강화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에 대해 자긍심을 가진 강화군민이나 시민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고 대중적 관심을 촉구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수자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것으로, 수도권을 지키는 최전방 기지인 강화군의 지리적, 지정학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에 맞섰던 강화군의 정신을 오롯이 상징하는 것이 수자기입니다. 광성보 안의 쌍충비각, 신미순의총을 비롯하여 매년 광성제를 열어 선열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수자기가 강화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습니다. 
  1871년 6월 신미양요 당시 미군은 수자기를 비롯하여 군기 50개, 대완구를 비롯하여 조선대포 481문과 기타 조총(화승총) 다수의 서적과 필사문서, 명령문을 노획하였습니다. 당시 미군 사령관인 로저스제독은 강화도에서 노획한 군기 4상자를 본국으로 보내면서 한 상자는 그란트 대통령에게, 한 상자는 해군장관에게, 한 상자는 자신이 소유하였고, 나머지 한 상자는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였습니다.
  1979년 해군사관학교박물관 소장품 목록을 보면, 군기25개, 청동대포 4문, 갑옷 한 벌, 모자 등 유물이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수자기는 미국 측에는 함포외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미국의 국익, 연구목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빙자한 약탈의 불법성만 강조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만큼 꾸준히 미국 측과 협의하여 재반환, 영구반환을 설득하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 공직자 여러분! 신미양요 당시 조선군은 짧은 시간동안 막대한 희생을 치뤘지만 패배한 전쟁은 아닙니다. 미군은 작전 실패로 후퇴하면서 전리품을 획득했다고 주장하나 그 이후 1954년 헤이그 협약, 즉 무력충돌시 문화재보호협약, 1970년 유네스코 협약, 1995년 UNIDROIT협약 등을 통해 문화유산의 반환을 국제법적으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엘긴 마블 조각을 조건없이 그리스로 반환한 사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가져간 대한민국 국새를 2014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수자기의 재귀환을 위해 민관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화군 행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반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강화군민 역시 수자기를 돌려받기 위한 전군민적 시민운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미국 측 역시 수자기가 대한민국, 특히 강화군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자기를 다시 들여옴으로써 자라는 미래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자기의 상징적, 역사적 의미를 가르치고 강화군의 정체성을 깊이 새기도록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몫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를 위해 오현식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과 배충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임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배충원·박흥열 의원)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충원 의원님과 박흥열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기관이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②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⑥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⑦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중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3일부터 28일까지 진행 예정인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이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다음은 배충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배충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충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8호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군·자치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을 조정하고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을 확대·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의정활동비 상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규정 확대·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319호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강화군 체육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군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체력 증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제2항의 별표 2와 관련하여 동절기 체육시설 운영 시작시간 일부를 1시간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2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근정 안전산업국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산업국장 고근정  안전산업국장 고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황순길  도시건설국장 황순길입니다. 의안번호 제2324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조례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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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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