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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18일 (월)  오후 11시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3.   2.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축조 동의안
  7.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건
  8.   7.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3.   2.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충원 의원 외 5인 발의)
  4.   3.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5.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6.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축조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7.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8.   7.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 의장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한승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승희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본 위원 외 다섯 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24년 6월 3일부터 6월 28일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본회의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대상기관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강화군복지재단,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한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충원 의원 외 5인 발의) 
 3.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식 의원 외 5인 발의)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축조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중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중찬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중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강화읍 신문리 제4공영주차장 조성과 길상면 황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화개정원 온실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차환경 개선과 강화군 내 관광명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자에게 조건부로 전기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확대에 따른 군민의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용도지역 최초 지정 후 50년 이상 경과된 남산리 일원의 녹지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에 앞서 관련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축조 동의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 
○ 의장 박승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복숙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복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복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870억 1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90%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59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2024년도 본예산 승인 이후에 발생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2024년도 읍면별 건의사항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편성된 예산안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공통적으로 제시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부족한 세원에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 읍면에서 건의한 주민숙원사업 등은 조기에 마무리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보조사업 마무리에 따른 반환금 편성 누락이 다수 있는 바, 보조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정산을 통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측가능한 세입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CCTV관제센터, 서검 보건진료소, 길상 주민자치센터 등 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 시 철저한 감독을 통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설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각 부서에 대한 의견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고복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복숙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얼마 전 우리는 큰 별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애도의 물결은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가시지 않는 슬픔 속에 있을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말씀이라면 알았시다!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없던 길도 만들어 간다! 군민을 위한 애정어린 일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풍요로운 강화를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누리면서 후대가 누릴 행복한 미래 또한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제2의, 제3의 유천호가 되어서 강화군의 흐름을 주도하고 강화군의 발전을 견인하며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윤도영 강화군수 권한대행님과 세 분의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께서 강화군의 중심을 잡고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폐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2. 강화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3.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4.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7.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박승한  최중찬  오현식  배충원
   박흥열  한승희  고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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