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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29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 제29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강화~신도 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
  6.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7. 6.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오현식·한승희 의원)
  4.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강화~신도 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최중찬 의원외 5인발의)
  6.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7.   ①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②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③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④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⑥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3.   ⑦ 강화군 경관 조례안
  14.   ⑧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⑨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
  16. 6. 휴회의건

(11시 04분 개의)

○ 의장 박승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입니다. 이번 제2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배충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 신도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경관 조례안과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4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9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오현식·한승희 의원)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현식 의원님과 한승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2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최중찬 의원님, 오현식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배충원 의원님, 박흥열 의원님, 고복숙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화~신도 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최중찬 의원외 5인발의)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4항 강화∼신도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건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중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중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5호 강화 신도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화군이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통합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현재 인천과 강화군을 오가기 위해서는 김포시를 경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화군은 접경지역인 동시에 수도권, 국가유산, 군사시설 등 이중삼중의 규제로 묶여 있어 인구감소, 지역발전 저해 등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강화 인천 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서라도 인천과 강화를 잇는 영종 강화도로 건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영종 신도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강화 신도 구간은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강화 신도대교 건설사업은 인천과 강화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망으로, 강화군의 발전과 인천의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강화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주말마다 만성정체를 겪는 구간이 해소되고 이를 통한 관광객 및 생활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히 건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가정책이나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로 사업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에 대해 강화군민들은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책무로 볼 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강화군의회는 강화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화 신도대교 건설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줄 것과 국가재정 지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덧붙여서 강화군에 주문할 사항은 강화군민 서명운동 등 범군민적 사회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화 신도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최중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 신도대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④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⑥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⑦ 강화군 경관 조례안 
  ⑧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5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이승섭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민간위탁 계획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길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경관 조례안을 비롯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황순길  도시건설국장 황순길입니다. 강화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승한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박승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듥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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