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4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30일 (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강화군 경관 조례안
  11.    10.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고복숙)
  3.    2. 간사선임의건(간사 최중찬)
  4.    3.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4.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수 제출)
  6.    5.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8.    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9.    8.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10.    9. 강화군 경관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10.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2.    11.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고복숙)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고복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현식  한승희 위원님께서 고복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복숙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복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식 위원장직무대행, 고복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복숙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복숙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을 대변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고견이 안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간사 최중찬) 
○ 위원장 고복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최중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배충원 위원께서 최중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중찬 위원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중찬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회의속개)


3.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문화재사업소, 건설지원사업소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또 파악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조례안을 해서 한시기구를 올렸잖아요. 전체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직원 한 명 더 지도사를 한 명 더 증원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제가 보면 이런 부분은 하점면 망월리에 스마트팜 단지에도 굉장히 할일이 많은데 한시기구를 없애는 것이 적정한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기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3년 한도내에서 정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는데 이번엔 연장건이 끝나는 기간이 도래가 됐고요. 
  미래농업추진단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사에서 2번이나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에 대한 인원수가 1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12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2명 미만으로 해서 지적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없앤 것이고요. 
  미래농업추진단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자체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스마트팜이 어떻게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금년도에 거기에 투입되는 돈만 해도 52억인가 되어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올해까지는 부지를 매입하고 스마트팜, 비닐하우스 동을 3동 정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정지작업만 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비닐하우스에 스마트팜을 짓지는 않았거든요. 그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이 스마트빌리지 사업입니다. 스마트팜이 옆에 있고 주변 지역으로 마을까지도 조성해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인력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수시로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물론 시작단계이지만 시작단계, 초기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어느 정도 해 놓은 다음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보다는 안정적으로 스마트팜 빌리지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초기단계부터 다져가야 하지 않느냐? 
  미래농업추진단이 안되면 다른 지원단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유지시켜서 한시적으로 한 3년 동안이라도 진행해 보는 게 낫지 않느냐? 불가피하게 미래농업추진단을 없애야 된다면, 지금 없애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연장기한까지는 다 갔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요.
배충원 위원  신설과를 만들든지 추진단이든 한시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가다가 제대로 유지될 것 같지가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 조직진단 관련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도,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물론 이 부분을 없애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없애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했기 때문에 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년 동안 이것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존속기간이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3년 범위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그래서 최초가 2021년 7월에 해서 2023년 6월 30일까지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3년 연장하는 게 아니고?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3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회를 연장할 때 저희는 1년으로 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좋은 방법을 찾아서 기왕에 신설하는 것, 아시지만 공공성을 갖고 있는 시설물들이 계획부터 문제점이 자꾸 야기가 되니까 계획부터 다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면 이런 부분이 존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래추진단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여기서 했던 역할이랄까 이런 일들을 미래농업팀, 첨단농업팀에서 각각 농촌진흥과로 나눠서 그동안 했던 일들을 승계해서 하는 거지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똑같이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미래농업추진단에서도 미래농업팀에서만 스마트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농촌진흥과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에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편제를 바꿨습니다. 
최중찬 위원  기존에 하던 일들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이철호  네. 그건 똑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문화재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속개)


5.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문화재과에서 제출한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국가유산법에 보면 강화에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특히 말이 넘지 못하게 담장을 쌓은 부분까지도 규제를 받는데 이런 부분,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재과장 유정진  2021년도에 인천시 전체 비지정문화재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강화군에 435개 정도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지정문화재의 개별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제한을 받는 사항은 없고 비지정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매장 유존지역에 비지정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법적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비지정문화재에서 주제를 마련하는 법을 제정한다고 하면 강화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비지정문화재도 요건만 되면 현재 사유지를 개발할 때에 발굴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문화재과장 유정진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한 번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각종 개발적인 계획적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가 많은데 비지정문화재에 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재과장 유정진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7.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장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인 강화읍 관청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유장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심의안건에 주차위반에 대한 이견이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불법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최중찬 위원  현재도 동일할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유장규  네. 동일한데요. 당초에 저희가 기본계획에는 1287㎡에 45면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나머지 4필지는 주택이 옛날주택이라 건폐율이 안나오는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보상비라든가 이주비, 이런 것이 사업투자대비 주차면수가 덜 나오는 관계로 분석하다 보니까 건물 깔고 앉은 토지는 제외하고 당초 전으로 사용중인 필지만 구입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불법주차가 많아지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사전에 이런 어떤 토지에 대한 그런 검토랄까 그런 부분들을 하셔서 미리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지금 보시면 몇 %도 아니고 45면에서 14면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전혀 검토안되어지고 위치선정을 하셨다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총사업비 처음에 14억 2000만원 산출해 내셨을 때에 지금 8억으로 변경을 하시는데 14억 2000만원일 때 3155만 5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1면에 단가가요. 한 면을 만드는데. 
○ 재무과장 유장규  네. 
최중찬 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에서 14면으로 줄면서 8억을 투자해서 57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위치가 과연 적절한가? 줄인 것만으로 이게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유장규  죄송하지만 세부내용은 주차장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네.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경제교통과장 송현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저희가 부지선정할 경우에 거기에 넓은 곳을 선정해서 수용절차가 주차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뒤에 지도와 위성사진을 보면 주택이 4동이 있거든요. 4동까지 다 매입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소유자들의 반발도 심했고 여기 현장을 보시면 그 위쪽으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도로도 확장되면서 공간이 좀 넓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을 줄여서 주차공간을 줄이고 일단 이주비용이라든가 이 분들이 이사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부지면적을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과장님 이게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사전에 이런 어떤 분석도 제가 볼 때에는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중찬 위원  분석도 안되시고 이주에 대한 것을 나중에 문제삼아서 이렇게 적은 면적도 아니고 1287㎡에서 562㎡로 줄이는데 면수는 45면에서 14면 밖에 안나와요. 이것으로 개선이 되겠어요? 이 돈을 투자해서? 효율성이 최초에 목표로 잡았던 것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위치의 재검토나 어떤 방법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을 투자해서 면수가 굳이 줄어드는 부분을 굳이 해야 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저희가 위치 자체를 말씀하셨는데 전체를 다 포기하기에는 거기 현재 위치적으로도 주차면수가 필요하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포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있는 부분만 포기하고 최소한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개인적으로 예측에 대한 부분도 잘못되셨고요. 분석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성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최초에 계획하신 부분과 너무 실효성이 떨어져서요. 몇 십%가 아니라 45면에서 14면으로 줄면 몇 %예요? 최초에 계약했던 것에 반의 반도 안 나오시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최중찬 위원  문제점이 크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최중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요. 재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위치를 선정하시든지요. 
  돈도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14면 밖에 조성을 못하면서 돈이 8억이라는 돈을 들이겠다고 하면 1면당 얼마씩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저는 보아지고요.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런 것이 진행하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사전 조사가 이뤄졌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축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심각하게 다시 재조정하셔서 잘 되는 쪽으로 처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이것 토지나 건물은 매입이 된 상태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지금 토지협의매수해서 공사 하고 있는 부분은 매수가 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건물은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건물은 매수가 안됐습니다. 
한승희 위원  취득시기가 나와있어서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취득은 토지에 대한 취득입니다. 
한승희 위원  건물도 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4-13페이지 보시면 변경으로 해서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취득은 아닙니다. 4곳의 건물은 취득을 안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것만 취득을 안하고 토지쪽만 취득을 하신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현철  네. 토지만 반만 취득한 것입니다. 
한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본 안건은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서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8조1항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에 따라서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으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및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6명 중 현재 재적위원 6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속개)

○ 위원장 고복숙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인 석모도 미네랄 온천 온천수 확보를 위한 온천공 및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배충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렸는데 공시지가, 감정가가 다른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맞는 거예요?
○ 재무과장 유장규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런 것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보면 기준가격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 그런 것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매입하는 것은.
○ 재무과장 유장규  별도의 감정가 사업추진이.
배충원 위원  이것은 원래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취득을 해서 결국은 온천공 승인이 났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도시개발과장 종인선입니다. 아직 승인은 안났고 문화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협의되는대로 온천굴착신고를 해 줄 예정입니다. 
배충원 위원  여기가 이 땅 말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평수가 몇평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옆에 유휴지가 있는데 평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되면 물량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따로 굴착할 예정입니다.
배충원 위원  굴착은 당연히 해서 물량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도 살리고 관광객들이 그동안 왔던 분들이 못와서 자꾸 올 때마다 던지고 가는 말들이 심상치 않게 들리고 주민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온천을 승인해 주고 관리계획을 해도 물을 계속 흘려보낼 수 없잖아요. 계속 흘려보낼 수가 없는 물을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적정성 있게 수온을 유지시켜가면서 노천탕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제대로 잡아야 되고요. 
  또 시간도 군에서 운영하지만 사실상 영업행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공무원들이 운영하듯이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뜯어고치지 않으면 다 문닫고 마는 게 훨씬 나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향후에 물양에 따라서 조정할 부분이고요. 온천수를 예전에는 계속 흘려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활류해서 쓰려면 정화를 해야 되는데 정화를 거치면 염분이나 이런 것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온천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목적이 물을 어느 정도는 흘려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걸러서 사용한다면 해수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하다 보면 저희가 쓰는 민물온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었는데 물을 일정 정도 흘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충원 위원  일정 정도는 흘려보낼 수 있을지언정 그 물 자체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가 그 분들이 우리보다 낫겠지만 저도 알아보니까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각도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서 미네랄 온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정말 제대로 된 영업이 되어서 관광객수에 주민들과 맞춰서 시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근무자 여건에 맞춰서 일을 하려면 이 영업행위는 안하는 것만도 못하다고 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적대로 추진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면 우리가 온천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최중찬 위원  온천의 그런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염원과 민원도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질 수 있게끔 신속하고 영업의 그런 어떤 운영시간들, 앞서 배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탄력적으로 잘 조정해서 주변의 그런 어떤 효과들이 잘 반영되고 전달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네랄 온천 하나 때문에 삼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이고 항상 그랬듯이 후속조치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AS면이잖아요. 잘 되던 것인데 미네랄 온천수하면 피부나 아토피에 아주 좋은 영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다 와요. 이런 하자가 발생되어서 주위 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삼산면 전체가 시끌시끌한데 그리고 시간연장도 사실 여름에는 해가 중천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자기 일이니까 해가 지든 말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상대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결정들을 보안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소유 유휴지가 있습니다. 개인 관정 포함해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미네랄 온천같은 경우는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휴지 부분은 저희가 아이들도 와서 놀 수 있도록 해수풀장을 조성하든지 그런 개발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 다시 강화군이나 석모도에 유명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회의속개)


8.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궁금한 게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받는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의회에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승희 위원  추경에 시설비 세우셨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소요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세웠고요. 
한승희 위원  시설비로 세운 이유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준비과정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준비과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국공립은 사실 의무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받아야 할지는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울 수는 없거든요.
한승희 위원  개원 예정이 24년 12월이에요. 2회 추경에 민간위탁 세우고 동의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가 보육계획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데 이것을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갈지의 판단은 저희가 교육정책위원회를.  
한승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간위탁할 때 의회의결을 동의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받아놓는 거예요? 직영으로 할지, 받아놓고 보자 밖에 안되는 것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동의안을 받고 위임을 받아놔야 사업계획같은 경우도 동의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장기임차를 할지, 사업주와 협약을 다시 체결하거든요. 
한승희 위원  그것을 제가 민간위탁 받았다, 안받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일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부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기독교도 받았고 북부문화센터도 민간위탁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한승희 위원  의회 동의받으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받았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런데 왜 천문과학관은 안 받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받았나요? 업무를 할 때. 
한승희 위원  노인복지관 이런 곳에도 저희 동의 받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노인복지관은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한승희 위원  그 판단은 동의안으로 올라와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으로 할지, 사회단체위탁이 갈지는 어떻게 결정을 해요? 당연히 우리 동의안을 받아야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이 절차는.
한승희 위원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아요. 
  사회복지과에서 동의안 올라온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는 받고 어느 부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노인복지관을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관에 대한 절차는 당초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전에 있던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의 예를 들은 것은 기독교기념관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고요. 북부문화센터도 받았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런 것이 통일이 안되면서, 사실 집행부 편하자고 만든 조례안이에요. 그렇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민간위탁 조례를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금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세웠으면 위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승희 위원  제 얘기는 그거예요. 24년 12월 개원이에요. 2회 추경에 받아도, 2회 추경에 민간위탁금을 세우시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로 세웠잖아요. 
한승희 위원  아니.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위원님 말씀은 9월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받았으면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시죠?
한승희 위원  그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신청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승인도 받아야 되지만 저희가 예산 자체는 시영유아정책과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작년에 9월에 제출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 시설비로 편성되지,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시에 예산 줄 때 민간위탁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주지 않으면 민간위탁도 아닌데 뭐하러 의회 승인을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 공사 자체가 저희가 해야 되는 공사이고 그 다음에 모든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줄 때 민간위탁금으로 정해서 해놓고 사업비 내시를 내보내지를 않습니다. 
한승희 위원  시설비로 내시가 내려오든 그것은 안 받아도 되잖아요? 민간위탁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 안 받아도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한승희 위원  그런데 12월 개원이예요. 이것은 언제 지원해 준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12월 개원예정이나 실질적으로는 25년 3월까지 가야 되고요. 원아가 모집되는 것은 25년 3월까지 가야 하고요. 25년 3월에 개원입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은.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그 절차를 6개월 전에 저희가 법에 의하면 관련지침에 따라서 위탁지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6개월 전에. 
한승희 위원  3월이라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개원 예정은 3월이지만 보육사업 안내.
한승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과는 이 규정을 들어서 동의를 전혀 안 받고 어떤 과는 이 규정이 있어도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오고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타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재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 할 때에는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고 이번 건 같은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2024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신축에 대한 시설의 위탁지 선정시기는 개원예정일로 부터 6개월이전에는 선정을 해서 위탁지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받으면 만약에 돈이 없이 6개월 전에 승인이 안났는데 개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승희 위원  왜 말을 똑같이 해요. 다른 과처럼 일을 편하게 하려면 개원 날짜가 25년 3월로 해놓고 본예산에 예산 민간위탁금 세워서 동의 안 받으면 되잖아요? 이게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런데 6개월 전에. 
한승희 위원  6개월 전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8월 말까지는 선정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하면 되죠. 그런 이유를 들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안 받는 과가 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한승희 위원  지난 선배의원님들이 받은 것이 3항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집행부 편하자고 만든 거예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가 결정한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그 장소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저희는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는 절차대로. 
한승희 위원  어디는 절차대로 안하겠습니까? 똑같이 절차대로 하죠.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키려면 집행부에서도 서로 통일을 해서 안 받으려면 아예 다 안 받든가, 받으려면 다 받든가 조례의 통일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조순이 과장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4페이지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제20조2항,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한 날과 개원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는 계약이라는 명시가 없고 타 지자체에는 다 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고민을 했는데 협약체결일로 해야 되느냐, 개원일로 해야 하느냐, 그 부분을 고민이 됐었는데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례상에는 계약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만약에 계약 체결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가 계약을 6월에 체결을 하게 되면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원아가 있어야만 운영비나 인건비가 보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나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공백기간 때문에 개원일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개원일 따라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개원일로. 
최중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왜 필요해요. 기준이 없잖아요. 개원일과 계약일이 다르면 이런 부분들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런 어떤 문제점들, 비용이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만약에 협약계약 체결일로 보면, 저희가 만약에 협약체결을 하고 나서 업체가 예를 들어서 단체나 개인이 지정이 되고 나면 보육교사라든가 반을 구성하는 등 교사를 뽑아야 하는데 그 지원이 하나도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지자체도 알아봤는데 이것은 지금다 개원일로 협약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중찬 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죄송합니다. 
최중찬 위원  조례를 지키자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서입장만 자꾸 설명하시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저희도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을 알게 된 사항입니다. 
최중찬 위원  최소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실정에 맞지 않게, 이게 또 여러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최대한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당부드려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최중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민간위탁인 경우에 여기는 5년간 위탁을 주잖아요. 영유아보육및진흥에관한조례 제20조2항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위탁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과 상충 됩니까? 5년 기간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개원일과 계약일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5년은 사실 영유아보육법에도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위탁계약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보육안내 지침에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엄격하게 선정을 하겠지만 선정에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파생되고 해약을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그것은 저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 하면서 협약서에 넣어서요. 
배충원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맞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어린이들이 다른 데로 안가고 좋은 교육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원이 49명으로 아이들이 책정이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 위원장 고복숙  요즘 어린이집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줄여서 시행하고 있는데 49명 산출은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360㎡거든요. 그러면 정원은 연면적의 나누기 4.29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4년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원은 89명이거든요. 89명으로 갈 수 있는데 저희가 89명인데도 불구하고 49명으로 하는 이유는 강화군에 있는 어린이집 현황이 하나가 4월에 폐원을 했고 12개가 있는데 지금 현원이 878명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충족율은 다 안차고 있고 75%밖에 차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면적대로 정원을 가서 정원을 늘렸을 때에는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 보육보다는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소한의 정원을 책정하는게 맞지 않나? 
  그리고 50명이 넘어가면 집단급식소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최소 정원으로 해서 49명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아파트가 잘 완공되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 교육의 산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순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서희스타힐스1단지 군립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회의속개)


9. 강화군 경관 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1.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건(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고복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종인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복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 경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 플래카드 거치대가 있잖아요. 강화군민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타지역도 해당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 군민만 해당된다고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런데 강화군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강화 사람도 달기 어려운데 외지 사람들까지 주어서 달고 싶어도 못단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전산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외부인인지 군민인지 그것까지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화군민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어야 되지 않느냐?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은 현수막 업무처리 과정을 할 때 조금 더 군민들에게 배정될 수 있도록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접수할 때 어떤 부분인지 잡아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종인선 과장님, 직원분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인천시에서 위임받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최중찬 위원  위임의 어떤 범위, 그런 부분이 어디까지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성장관리구역, 계획 저희가 다 위임 받았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러면 안을 주셨는데 안에 있어서의 어떤 다른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성장관리계획 전체를 저희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전체적으로 구역도 변경할 수 있고 지침 변경이 다 가능합니다. 
최중찬 위원  지금 우리가 성장관리구역 관련해서 민원도 많았고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힘든 부분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성장관리계획도 인천시장께서 결정하는 부분은 별도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인천시에서 저희군하고 옹진군과 함께 하다 보니까 같이 한 부분이고요. 원칙적으로 권한은 군수에게 위임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 원래 위임을 안 받았다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의회나 주민의견, 공청회 등이 필요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성장관리계획 관련해서 공청회를.
최중찬 위원  성장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관리 부분에.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공청회 대상이 있고, 아닌 것들도 여러개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요.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들, 행정적인 부분의 그런 어떤 민원이라든지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위임을 받기 전이라도 의견에 대한 어떤 제시과정에서 주민들의 그런 어떤 공청회라든지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저희가 주민 주제와 관련된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저희 의견이나 주민들 의견이나 군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여기에 살펴보면 진입도로가 16% 내용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최중찬 위원  이 16%에 대한 어떤 1m당 차이랄까, 높이차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통상적으로 100m를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45도,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나는데 100%라고 하더라고요. 
최중찬 위원  그러면 16%면 1m에 얼마정도 차이날까요? 높이 차이가?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단정짓기는 어렵고 저희가 20m간격으로 경사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16%면 보통 9.1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중찬 위원  전에는 개발시에 평균경사도를 20도 정도를, 물론 도로에 대한 기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2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경사도가 36%∼37%가 나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맞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데 이것을 16%로 줄이는 것은 너무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물론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어떤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단지 개발이나 집단화된 집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 주택을 짓는데도 이 부분을 적용하라고 하면 너무 제가 볼 때에는 과도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는 부분은 그런 어떤 집단화된 집들이나 단지의 조성들은 이 기준안에 대한 적용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겠지만 개인 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20도에 대한 경사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실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제안을 드려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 부분은 성장관리계획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난개발이라든가, 진입로, 공장 제조업,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도에 관한 부분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아닌 일반 계획관리지역은 그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김포시는 1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같은 경우 저희는 4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김포시는 6m입니다. 그리고 가평이나 이런 곳도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를 봐도 거의 16%를, 거의 상한선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1도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16%로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강화군 토지현황도 토지가 100m 미만인 토지가 85%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사도가 10도는 16%나 17% 될 것 같은데 그것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산지를 웬만하면 개발할 때에는 지형 순응형으로 개발하라는 것이지 결코 이것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군도로부터 보통 100m, 150m 정도.
최중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2년마다 한번 개정한다고 하셨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원래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보통 각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저도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봤어요. 과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아까 제가 1m에 있어서 16%에 대한 거리, 또는 차이가 얼마냐고 여쭤봤잖아요. 1m에서 16%에 대한 기준을 적용시키면 6.25m를 나가야 돼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은 그런 절대 경사도는 아니고요.
최중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피차에 대한 어떤 피부적인 개념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답을 못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신 부분이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16%라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했을 때에는 과도한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안을 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한 느낌이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도로규칙이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도로규칙이 있는 것도 아는데 이게 일반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이 단지나 무분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을 얘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구 개인주택을 짓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다고 보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해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사 협회나 설계회사라든가 주민들이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일반 경사도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얘기드렸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적용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단화된 시설들 10채, 20채, 30채 그런 시설들이지만 1, 2채 내가 집을 짓거나 땅을 사서 한다거나 개인 주택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외적인 부분을 적용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테니까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위임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창고 있잖아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잖아요? 일반용, 주거용, 관광용, 그런데 주거용을 예로 들면 내가 농업이나 임업이나 수산업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이 있겠지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있습니다. 
최중찬 위원  한 몇%나 되실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까지는 저희가 계산해 보지 못했습니다.
최중찬 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와있지 않나요? 하여간에 상당수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분들 조차 그런 어떤 농업에 대한 자격, 임업에 대한 자격, 수산업에 대한 자격이 없으면 창고조차 지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 내가 전원생활을 즐기고 땅이 텃밭 정도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인에 대한 자격의 약간 부족한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보관할 수 있는 일반형 창고, 제조나 판매 임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형 창고조차 지을 수 없다면 너무 성장관리구역이 너무 제한이 강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임을 받으셨으니 가능하다면 일반창고에 대한 부분만큼은 허용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주거형에서 그것 역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거형에 일반 창고를 입지하도록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차피 주거형, 관광형,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형태를 여러가지 형태로 나눠서 다음에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주거지,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세밀하게 조정해야 될 부분이지, 주거형의 일반창고를 입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수산업은 생계와 관련해서 상관 없는데 대표적인 창고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창고일 수도 있는데 주로 물류창고나 이런 사항이 주로 해당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유형을 바꾸는 게 나은 사항이지, 주거용에 창고를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대한 위임도 받으셨고 그런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봐요. 과장님 말씀은 다른 지역의 사례, 기준 법에 있으니,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바꾸겠다라는 말씀만 하시면 그냥 표준적인 부분에만 그냥 부합되게 모든 부분을 진행하시겠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 말씀을 아니고요. 
최중찬 위원  그런 생각으로밖에 전 안들려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거형이라고 해서 일단의 토지를 구역으로 묶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피하게 주거지가 아닌데도 묶여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반형으로 제외하든지 구역을 조정해야 될 상황이지 주거지에 창고를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차고지를 만든다든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살다보면 전원주택이나 시골에서 필요하지 않나요? 그게 정주여건 개선이고 다른 사람들도 강화군에 유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정주여건의 개선이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조차 주거형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최중찬 위원  그러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것을 바꿔 보실 생각이라든지 그런쪽으로.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구역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주거형에 일반창고를 넣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역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중찬 위원  구역은 바로바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심의기관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꿀 수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도시관리계획 중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5년 또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에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최중찬 위원  그런 것을 작은 창고하나 지으려고 예를 들어서 내가 20평, 30평 필요해서 지으려고 몇 년을 기다리고 그 불편함, 행정적인 그런 어떤 제한을 넘어서는 부분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서 시골에 살면서.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과 연결된 부속창소는 상관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부속창고는 상관없다는 것이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부속창고는 입지가 가능합니다. 
최중찬 위원  지금 여기 농업, 임업, 축산업.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은 일반적으로 창고로 들어오는 개념이고 부속창고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건물에 부속된 창고. 
최중찬 위원  건물에 부속된 창고는 어떤게 있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일반적인 작은 공구를 넣는다든가 작게 짓는 창고는 상관 없습니다. 
최중찬 위원  평수는 규정되어 있는 뭐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것은 건축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중찬 위원  저는 앞서 얘기를 드렸지만 창고에 있어서 일반형 창고, 이 부분과 도로 경사율에 있어서 개인주택에 대한 예외적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주여건과 생활개선 그리고 인구증대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이 적용 되어질 수 있는,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임에 대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충원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성장관리구역이 강화에 고시된 게 2280만평 정도 되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75k㎡입니다.
배충원 위원  평수로 따지면 2280만평인데 이 면적을 축소도 가능하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가능합니다. 
배충원 위원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성장관리구역으로 묶여서 하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파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면적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장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서 5년주기가 됐든 단체장이 필요할 때에는 전체를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단체장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그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기존에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석축같은 곳의 보강토라든가 높이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배충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나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 부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옹벽은 어차피 안전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규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옹벽도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토지도 해당이 되겠지만 대부분 산지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요즘 폭우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옹벽, 이것은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충원 위원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난 것이 있고, 안 난 것이 있고, 또는 허가가 안 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불편함을 겪어야 되느냐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기존의 건축인허가나 개발허가가 나간 사항은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단지 개발면적의 10%를 넘을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12월 4일 이전에 허가가 나간 것들은 기존대로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배충원 위원  허가가 안 나간 부분이 이미 오래 전에 시설이 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은?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인허가가 죽었을 경우에는 새로 시설할 경우에는 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성장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용도를 바꾸겠다, 그럴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을 적용받습니다. 용도변경할 경우에는요. 
배충원 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야가 김포평야, 김해평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평야가 다 무너져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전의 목적으로 강화에 규제를 받고 한다는 것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늘리려고 하는데 소득성이 창출이 되게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도 과거에 비해서 땅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강화에 누가 살겠느냐고요. 공무원들만 살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규제보다는 어느 정도 지켜야 될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풀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이것이 인천시에서 수립하다 보니까 옹진하고 강화를 같이 수립하다 보니까 어차피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이나 옹진군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만 사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이라면 저희도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못하겠지만 군수님 새로 되시면 군수님께서 재검토하라고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변경하는 작업도 한 번 같이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우리가 인천시내의 볼모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꾸 싸워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종인선  네, 알겠습니다.
배충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복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성장관리계획(시행지침) 변경(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