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화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2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8.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박흥열)
- 2. 간사선임의건(간사 최중찬)
- 3.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4.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 5.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6.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7.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강화군수 제출)
- 8.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박흥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승한 한승희 위원님께서 박흥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열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흥열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흥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열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흥열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흥열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외 5개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군민을 대변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고견이 안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어느 위원이 선임되면 좋은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숙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복숙 위원 최중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고복숙 위원님께서 최중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중찬 위원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중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중찬 위원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중찬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재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김재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신문사의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부서에서의 어떤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이 있으신가요?
○ 총무과장 김재구 네, 지금 폐지하게 된 이유는 2024년도에 인천시 감사에서 인쇄비가 운영비 성격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운영비에서 법인 수익이 발생하면 이것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하반기에 지원한 수가 1개 언론사고요. 이번에도 1개 언론사뿐이 지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이유가 대두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폐지되면 뭐 광고비 쪽으로다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언론사 측에서 요청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광고비나 이런 걸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하반기에 지원한 수가 1개 언론사고요. 이번에도 1개 언론사뿐이 지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그러한 이유가 대두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폐지되면 뭐 광고비 쪽으로다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언론사 측에서 요청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광고비나 이런 걸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중찬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승희 위원 지금 1개 언론사는 신청하신 건가요?
○ 총무과장 김재구 신청했다가 처리를 안한 걸로.
○ 한승희 위원 그 1개 신문사와도 충분히 교감을 하신 거죠?
○ 총무과장 김재구 네.
○ 한승희 위원 그러면 광고비 성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도 신청 자체도 쉽잖아요. 그분들이 뭐 오래 신청하신 분도 있고 운영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판단기준은 마련이 돼 있나 한번 여쭤봅니다.
○ 총무과장 김재구 그것은 향후에 연혁이라든지 아니면 좀 주민들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세분화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준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한승희 위원 네. 그리고 일괄로 똑같이 보조금 성격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인지도나 그동안 또 해왔던 연혁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지역신문사들과 또 계속 소통하고 회의도 하시면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재구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2020년도부터 이렇게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기초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없죠. 그런데 만들어져서 어쨌든 지역 언론에 지원들을 해왔는데 이게 4년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처럼 이렇게 4년 만에 또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경우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2020년도부터 이렇게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기초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없죠. 그런데 만들어져서 어쨌든 지역 언론에 지원들을 해왔는데 이게 4년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처럼 이렇게 4년 만에 또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경우 같아요.
○ 총무과장 김재구 드문 건 맞습니다. 드문 건 맞는데 지금 지역언론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게 저희가 인쇄비에 대해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감사에서 그걸 운영비로 지원해 주면 그것에 대한 수익이 있으면 그것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리고 인쇄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금 지역언론사들이 반환해야 된다는, 수익에 대한 것을 반환해야 되는 것에 좀 부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보탬e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조금 당사자가 입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걸 입력시키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다 보니까 폐지까지 오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보탬e시스템이라고 해서 보조금 당사자가 입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걸 입력시키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다 보니까 폐지까지 오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흥열 그 이야기는요, 지금까지 강화군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했던 보조금이 잘못 집행 되어졌고 잘못 운영되어졌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제 말씀은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폐지한다.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인쇄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인쇄비와 운영비, 인쇄비는 몰라도 운영비까지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보조금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데 제가 폐지조례안을 보면서 너무 쉽게 폐지한다.
왜냐하면 이 조례내용이 지역신문 발전 지원이라고 하는 조례 내용이 어떤 연유에서 만들어졌든지 간에 이게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 풀뿌리 언론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앞으로 행정이 지원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개선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보다는 너무 편의적으로 지역신문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떤 충족을 못 시키고 그 다음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없애버린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를테면 인쇄비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면 이를테면 구독료 형태로 그것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구독료 지원 형태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광고비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광고비 또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단가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게 그동안에 지역신문에 지원했던 정도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 어려워요. 그러면 지역신문의 평가는 둘째치고라도 이게 강화에서 이를테면 정보의 사막화가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너무 편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폐지 조례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조례내용이 지역신문 발전 지원이라고 하는 조례 내용이 어떤 연유에서 만들어졌든지 간에 이게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역에 있는 지역 언론, 풀뿌리 언론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앞으로 행정이 지원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개선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보다는 너무 편의적으로 지역신문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떤 충족을 못 시키고 그 다음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없애버린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를테면 인쇄비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면 이를테면 구독료 형태로 그것은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구독료 지원 형태라든지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광고비로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광고비 또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단가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게 그동안에 지역신문에 지원했던 정도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 어려워요. 그러면 지역신문의 평가는 둘째치고라도 이게 강화에서 이를테면 정보의 사막화가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너무 편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 폐지 조례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은 없는 건가요?
○ 총무과장 김재구 일단은 폐지까지 오게 되는 지역 언론사들하고 지난해까지, 상정되기 전까지 다 여론을 좀 소통을 해봤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쇄비가 운영비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인천시에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신문이 그걸 활용화만 되면 이것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쇄비가 운영비에 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인천시에서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면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신문이 그걸 활용화만 되면 이것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 위원장 박흥열 그것은 안되잖아요.
○ 총무과장 김재구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반환해야 된다고 해서 더 이상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서 지금 광고비를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검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독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 신문이 지금 무료로 배부되거나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기준으로 갖고 구독료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상황에도 안 맞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구독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 신문이 지금 무료로 배부되거나 이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료를 기준으로 갖고 구독료 지원을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상황에도 안 맞지 않나.
○ 위원장 박흥열 이게 자꾸 말씀하시면 이게 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가지배포가 곳곳에서 중앙언론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전한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구독자들을 확보하게 하고 그 구독자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이렇게 건강한 풀뿌리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어떤 유도하는 게 행정의 지원의 역할이지, 그것을 현재 상황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가지를 그동안 찍어서 배포를 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총무과장 김재구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위원장 박흥열 제가 보기에는 폐지 조례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아쉽기는 하지만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차례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회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풀뿌리 언론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강화에서 신문뿐만이 아니라 그런 방송이라든지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그러는 건데 풀뿌리 언론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론이 있어야 강화의 어떤 이익이나 이해들을 대변해서 발언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인천에 있는 언론, 중앙에 있는 언론에 강화가 이렇게 계속해서 끌려가는 형국이 되고 그 사람들을 상전으로 받들어야 되는 형국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역 언론을 너무 이렇게 대상화시켜서 바라보기보다는 강화 발전에 있어서 한 동반자로 생각을 하시고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들을 해보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을 너무 이렇게 대상화시켜서 바라보기보다는 강화 발전에 있어서 한 동반자로 생각을 하시고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들을 해보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재구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소통과 화합을 주장하시니까요. 그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언론의 보호라든지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하여튼 좀 이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한 건씩 하나요?
○ 위원장 박흥열 같이 하시죠.
○ 박승한 위원 망월 그라운드 골프장같은 경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있듯이 2-10페이지 보면 사무실, 휴게실 그늘막이 400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재구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취득재산에 건물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맞아요.
○ 총무과장 김재구 죄송합니다.
○ 박승한 위원 보상비를 보니까 여기 대상부지들이 절대농지일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재구 네.
○ 박승한 위원 그런데 1평당 환산해보니까 20만 1600원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요.
○ 총무과장 김재구 지금 공시지가가 2만 4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어차피 하게 되면 3개 감정가 평가를 해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 박승한 위원 요즘에 실거래가 기준들이 15만원, 잘 해야 16만원 얘기가 나오는 지역인데 20만원이 좀 넘게 잡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실시설계비하고 측량비로 3억원 예산이 섰어요. 사실 조금만 신중했다면 본예산 때 공유재산도 같이 들어와야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 사업도 역시 2-15페이지 보면 건축공사에 2억이 잡혀있어요. 이것도 역시 건물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김재구 죄송하게 생각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중찬 위원 최중찬 위원입니다. 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산지형 계단식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런 어떤 경사도라든지 그 땅의 어떤 효율성 사실 그런 체육시설이 강화군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고 그 차량의 어떤 진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의 활용성이라든지 공간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신 건가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고 그 차량의 어떤 진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의 활용성이라든지 공간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신 건가요?
○ 총무과장 김재구 그건 해당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송현철 문화체육과장 송현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경사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입이 안 되고 전수하고 즐기시는 분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평균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례에 대한 어떤 다른 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경사도 그런 어떤 비교성 검토라든지 이용의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송현철 네,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저희가 부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골프장과 다르게 경사라든가 이런 게 없고 거의 평지화돼 있고 코스로만 이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옹벽공사를 해서 펜스라든가 안전공사를 다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안전이라든가 경사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나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하천변이라든가 넓은 유휴지에다 대부분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군유지라든가 공유재산을 확인한 결과 약간의 평지성 돼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군유지 위주로 파악을 해서 거기를 완성 하게 된 것이고, 경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안전이라든가 경사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나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하천변이라든가 넓은 유휴지에다 대부분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강화군 같은 경우는 군유지라든가 공유재산을 확인한 결과 약간의 평지성 돼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군유지 위주로 파악을 해서 거기를 완성 하게 된 것이고, 경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중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셔 가지고 이런 어떤 시설들이 한번 설치를 하면 지형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이동시키기 어렵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송현철 네. 그렇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런 불편함들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송현철 네. 알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도 한데 아까 박승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어떤 앞서 그런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도 편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절차적 위반이라든지 또 우리 지방의회에 권한 침해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앞서 앞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앞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절차나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재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중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심사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미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미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자치교육과에서 제출한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 나왔듯이 약칭 부분 이번에 지역 우수인재 육성이 포함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잘못된 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조금 더 추가시켰는데 그것에 대해 실제로 지원사업 내역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다시 올릴 거죠?
○ 자치교육과장 한미정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근거를 일단 마련해서 넣고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 그것에 대한 것은 좀 구체적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이나 이런 것에서 계획 수립할 때 넣어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에 개정을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검토를 더 해서 개정사항에 넣도록 하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에 개정을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검토를 더 해서 개정사항에 넣도록 하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그때 되면 조례를 좀 더 개정을 하면서 추가된 내용을 집어넣을 때 조금 전에 지적된 검토의견에 나와 있던 약칭 부분도 좀 조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교육과장 한미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위원님.
○ 한승희 위원 한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승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지원의 종류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한미정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승희 위원 네.
○ 자치교육과장 한미정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사업들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조례에 열거를 하다 보면 좀 한정된 사업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지원 근거를 마련.
○ 한승희 위원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을 때 그럼 어떤 종류의 할 것을 이제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지원 조례를 마련하기 전에,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기 전에 그래도 어떤 사업이라는 것를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은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사업이 지금 막연하게 많다고 했잖아요.
○ 자치교육과장 한미정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 한승희 위원 그런데 그 다양한 사업은 웬만큼 정리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한미정 그럼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저희가 직영하는 것에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다른 이제장학금 지급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한계가 있어서 다른 육성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한승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교육과장 한미정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다가 담기에는.
○ 한승희 위원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하셨을 때 앞으로 그런 걸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막연해 보이잖아요. 저희가 듣기에는. 그런 사업들 웬만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미리 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말로만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라고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은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답변하실 때 이런 다양한 사업 중에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개정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이라고요.
○ 자치교육과장 한미정 네. 앞으로는.
○ 한승희 위원 막연하게 그냥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다음부터는 답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교육과장 한미정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인데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후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는 여기 특히 지역 우수인재 육성이라면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범위가 뭔지,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러면 외부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와야 그것들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져야만이 조례 개정에 대한 정당한 근거들을 가지는데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나중에 그런 것을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권한을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좀 더 준비들을 하셔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인데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후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올릴 때는 여기 특히 지역 우수인재 육성이라면 우수인재에 해당하는 범위가 뭔지,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 그러면 외부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와야 그것들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져야만이 조례 개정에 대한 정당한 근거들을 가지는데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나중에 그런 것을 채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권한을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좀 더 준비들을 하셔 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자치교육과장 한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기금의 기한이 지금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 더 해서 채워서.
○ 위원장 박흥열 과장님,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학재단이라고 하지 않고 인재육성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수인재 육성이 단지 장학금만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건지,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근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수인재 육성이 단지 장학금만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건지,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근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교육과장 한미정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우수인재 육성이라는 지원 근거만 마련해 놓고 나머지들은 그런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흥열 하여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는데 준비 정도들이 너무 좀 미비한 듯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페이지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페이지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수정을 건의하는데요.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적고’가 아니라 ‘적어’로 문맥상 ‘적어’가 맞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개정안을 보면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조례안 제6조에 ‘토지 등 소유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는 토지, 건축물, 지상권 이렇게 해서 ‘토지소유자 등’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하단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된다.’는 중복성이니까 ‘첨부하여야 한다.’ 위에서 임의적 제출해야 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경우 이런 것도 첨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4-9페이지 개정안을 보면 이 경우 ‘토지소유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조례안 제6조에 ‘토지 등 소유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는 토지, 건축물, 지상권 이렇게 해서 ‘토지소유자 등’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하단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된다.’는 중복성이니까 ‘첨부하여야 한다.’ 위에서 임의적 제출해야 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경우 이런 것도 첨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조영진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조금 전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 의원님 조금 전 강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 박승한 위원 네.
○ 위원장 박흥열 그러면 회의 중 박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속개)
8.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자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흥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자선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윤애 전문위원 김윤애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흥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한 위원 교동주민만이 아닌 강화군민 전체로 확대한 이유가 있어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우자선 주민만 했을 경우에, 교동주민만 했을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어서 특정지역을, 선거법의 저촉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방정원을 검토해 봤는데 7개 중에 거의 군민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도 군민은 무료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승한 위원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것 하나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개정원이 연중무휴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우자선 네. 그렇습니다.
○ 박승한 위원 휴관일이 없는 거잖아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우자선 네.
○ 박승한 위원 그래서 최소한 명절당일이라든지 그 다음날이라든지 그것을 휴관일을 못 정하는 것은 모노레일 때문에 그런 거죠?
○ 화개정원사업소장 우자선 지금 조례에는 휴관일은 휴관일로 해서 날짜는 지정되어 있지 않고.
○ 박승한 위원 부득이한 사정 이런 것일 것 아니에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우자선 네.
○ 박승한 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든지해서 휴관일을 그래도 명절정도에는 하루씩이라도 건의해 보세요. 보고해 보세요.
○ 화개정원사업소장 우자선 네. 알겠습니다.
○ 박승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흥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 화개정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