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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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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강화군의회는 군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조례 제 · 개정 및 폐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개정 또는 폐지 등을 심의 · 의결합니다.

예산안 의결

군수와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살림살이 예정표)을 의회에서 세밀하게 심사 · 의결합니다.

결산승인

의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해 준 예산이 군민을 위해 잘 쓰여졌는지를 검사합니다.

군정질문

군수와 교육감이 군민들을 위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군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매년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할 수 있습니다.

청원심사

군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강화 군정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