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일수 : 연간 100일 이내
- 1. 임시회 : 55일 이내 - 위 기간 중 1회기당 15일 이내에서 임시회 개최
- 2. 정례회 : 45일 이내
-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1일에 집회
- 제2차 정례회 : 매년 12월 1일에 집회
소집
- 1. 소집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 2. 정례회 : 법정일수로써 별도 소집요구없이 소집
- 3. 임시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집
※ 집회는 집회일 5일 전에 공고 (강화군 게시판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