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구요건
- 청구권자
-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
- 서명인수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60 이상 강화군 최소 연서 주민수 1,056명(2024. 12. 31.기준)
- 서명방법
-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및 서명요청 (3개월)
(의장·청구인)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명부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소관위원회) -
수리또는 각하
(의장 → 청구인) -
발의 (의장 제의)
(수리 후 30일) -
심의·의결
(1년내, 본회의) -
집행부 이송 및 공표 (20일이내)
(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