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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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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 청원은 군민이 군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구요건

  • 청구권자
    •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
  • 서명인수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60 이상 강화군 최소 연서 주민수 1,056명(2024. 12. 31.기준)
  • 서명방법
    • 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 서명기간
    •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3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및 서명요청 (3개월)
    (의장·청구인)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명부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소관위원회)
  • 수리또는 각하
    (의장 → 청구인)
  • 발의 (의장 제의)
    (수리 후 30일)
  • 심의·의결
    (1년내, 본회의)
  • 집행부 이송 및 공표 (20일이내)
    (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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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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