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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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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절차 안내

주민

  • 1. 「조례안」 준비

    • <군민이 조례안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

      누가? 강화군 18세 이상의 주민

    • ① 강화군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②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2.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청구인 대표자(강화군민)가 작성된 조례안과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하는 단계>

    어디로? “주민e직접 누리집(juminegov.go.kr)” 또는 강화군의회로 서면 제출

  • 3. 「청구인명부」 작성

    <청구인대표자, 공동대표자 또는 수임자(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자)가 작성된 조례 안에 대해 18세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는 과정>

    어떻게? “주민e직접 누리집(juminegov.go.kr)”을 통한 전자서명 또는 수기서명(별도서식 있음)

  • 4. 「청구인명부」 제출

    <전자서명, 수기서명 포함하여 1,056명 이상의 서명부를 모아 제출>

    서명인원은?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60 이상 강화군 최소 연서 주민수 1,056명(2024. 12. 31.기준)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을 해야 청구인명부 제출이 가능함.

  • 관련법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
  •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참고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강화군의회

  • 5. 「청구안」 수리 또는 각하 결정

    강화군의회에서는 제출된 “청구인의 명부”의 서명이 유효한 서명인지 판단하기 위해 명부열람과 검증작업을 거친 후 해당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해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언제까지?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고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 6. 「조례안」 발의

    강화군의회에서 조례안이 “수리”되면, 수리된 날로부터 “의장”명의로 1개월 이내 발의 (조례안 제출)

    무엇을? 수리된 조례안은 강화군의회에서 정식적인 의안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 7. 「조례특별심사위원회」          의안심사

    조례안에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발의된, “주민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

    어떻게? 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원 간 찬반토론과 청구인대표자의 의견청취 및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심사.

    ※ 심사결과는 청구된 조례안의 원안가결 외에도 수정가결 될 수 있으나, 조례안의 취지나 본질적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함. 또한, 위원회 단계에서는 ‘주민조례청구안’이 폐기될 수 없음.(본회의 의결로 폐기가 가능)

  • 8. 「본회의」 의결

    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회의에서 의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주민조례청구안'은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폐기되지 않음

  • 9. 「조례안」 공포

    조례가 시행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강화군 공보 등에 게재함.

강화군

  • 10. 「조례안」 시행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조례안이 시행됨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제도란?

  • 18세 이상 주민이
    (선거권이 있어야 함)

  •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변경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 1,056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또는 강화군의회로
    청구서 등 제출

  • 청구안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청구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 수리된 조례안 발의
    (1개월 이내,
    “강화군의회 의장” 명의)

  • 발의된 조례안
    1년 내 처리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 본회의 의결

    공포

  • 주민조례청구
    조례안 시행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각하” 사유)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문의사항

  • -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 (☎ 032-93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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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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