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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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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e직접

청구절차 안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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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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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조례안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
누가? 강화군 18세 이상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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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화군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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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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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청구인 대표자(강화군민)가 작성된 조례안과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출하는 단계>
어디로? “주민e직접 누리집(juminegov.go.kr)” 또는 강화군의회로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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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명부」 작성
<청구인대표자, 공동대표자 또는 수임자(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자)가 작성된 조례 안에 대해 18세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 서명을 받는 과정>
어떻게? “주민e직접 누리집(juminegov.go.kr)”을 통한 전자서명 또는 수기서명(별도서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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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명부」 제출
<전자서명, 수기서명 포함하여 1,056명 이상의 서명부를 모아 제출>
서명인원은?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60 이상 강화군 최소 연서 주민수 1,056명(2024. 12. 31.기준)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을 해야 청구인명부 제출이 가능함.
- 관련법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
-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참고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강화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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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안」 수리 또는 각하 결정
강화군의회에서는 제출된 “청구인의 명부”의 서명이 유효한 서명인지 판단하기 위해 명부열람과 검증작업을 거친 후 해당 주민조례청구안에 대해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언제까지?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고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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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례안」 발의
강화군의회에서 조례안이 “수리”되면, 수리된 날로부터 “의장”명의로 1개월 이내 발의 (조례안 제출)
무엇을? 수리된 조례안은 강화군의회에서 정식적인 의안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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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례특별심사위원회」 의안심사
조례안에 해당하는 위원회에서 발의된, “주민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
어떻게? 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원 간 찬반토론과 청구인대표자의 의견청취 및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심사.
※ 심사결과는 청구된 조례안의 원안가결 외에도 수정가결 될 수 있으나, 조례안의 취지나 본질적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함. 또한, 위원회 단계에서는 ‘주민조례청구안’이 폐기될 수 없음.(본회의 의결로 폐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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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회의」 의결
조례안이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본회의에서 의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주민조례청구안'은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폐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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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례안」 공포
조례가 시행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강화군 공보 등에 게재함.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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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례안」 시행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조례안이 시행됨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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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주민이
(선거권이 있어야 함) -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변경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
1,056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
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
또는 강화군의회로
청구서 등 제출 -
청구안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청구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
수리된 조례안 발의
(1개월 이내,
“강화군의회 의장” 명의) -
발의된 조례안
1년 내 처리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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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주민조례청구
조례안 시행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각하” 사유)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문의사항
- -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 (☎ 032-930-3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