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 OF ETHICS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 의원윤리강령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들은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공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공익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강화군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하나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자유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공적생활에 있어 군민에게 분명히 책임을 진다.
- 하나 우리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공인으로서의 인격유지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초석이 된다.
-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여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내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