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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0-09-13 조회수 483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강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0. 9. 17.(목)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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