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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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17-09-01 | 조회수 | 5067 |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강화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및 『강화군 토지이용활성화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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