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 |||||
---|---|---|---|---|---|
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18-10-05 | 조회수 | 1606 |
「강화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다음글 | 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
---|---|
이전글 | 제249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 및 의사일정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