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발의 조례 입법예고(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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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23-11-22 | 조회수 | 172 |
강화군의회 고복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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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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