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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4-07-18 조회수 104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참고자료(관계법령 등)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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