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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682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강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19. 5. 29.(수)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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