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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 입법예고 「강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4-01-24 조회수 146

강화군의회 한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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