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발의 조례 입법예고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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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24-01-25 | 조회수 | 195 |
강화군의회 오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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