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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강화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2-10-13 조회수 344

강화군의회 박흥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2. 10. 19.(수)까지 행정과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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