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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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21-05-14 | 조회수 | 574 |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1. 5. 21(금)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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