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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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화군의회 | 작성일 | 2022-01-25 | 조회수 | 792 |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외 5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2. 2. 4.(금)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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