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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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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강화군의회 작성일 2022-01-25 조회수 792

강화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화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외 5건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2. 2. 4.(금)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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